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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죄 혐의' 대대장은 무죄<br> 이 중사 유족 측, 1심 선고 불복해 항소 시사
[판결] '고(故) 이예람 중사 2차 가해'… 중대장·군검사 징역 1년
<사진=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가 사망하기 전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 보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직속 상관과 군검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15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당시 중대장 김모 대위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중위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2고합673). 다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대대장 김모 중령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김 전 중대장은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이후 전속을 가려던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중대장에게 이 중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같은 레이더정비반 선임인 장모 씨로부터 심각한 강제추행을 당해 마음의 상처를 입고, 애초 정기인사로 전속을 가려던 계획까지 급히 변경해 가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밖에 없는 수시인사를 통해 15비로 전속을 갈 수밖에 없는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다"며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황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했더라도 피해자의 직속상관으로서 피해자가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과 수시인사로 갑작스럽게 전속을 가게 된 사실을 인지했다면, 더욱 세심하게 피해자의 새로운 부대에서의 적응을 도와줬어야 했다"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출부대 지휘관에게 피해자가 사소한 사항이라도 언급하면 무분별하게 고소를 하는 사람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이 같은 허위 사실은 전출부대 대대장, 주임원사 등에게도 전파됐고, 군대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그보다 더 광범위하게 허위 사실이 전파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피해자가 15비에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사망하게 된 원인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돌릴 수는 없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허위 사실의 전파가 피해자가 제대로 정착하는 데 커다란 방해요인이 됐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범행 내용과 범행이 초래한 중대한 결과 등에 비춰 보면, 이 범행은 일반적인 명예훼손 범죄와는 그 죄질의 무게감이 다르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중사의 강제추행 피해 사건의 담당자였던 박 전 군검사는 사건처리 지연의 책임을 면하려 윗선에 허위 보고를 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제추행 피해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이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약 한 달 반의 기간 동안 별다른 수사를 한 사실이 없고, 특히 자신의 개인적 편의를 위해 피해자 조사 일정을 연기하기까지 했다"며 "이 중사의 사망 이후 사건 처리 지연이 문제되자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군본부 법무실에 거짓 보고를 했다. 법무실은 피해자 조사 일정이 변경된 진정한 이유를 파악하지 못한 채 이 중사가 원해서 조사일정을 변경한 것처럼 오해했고, 그렇게 잘못 파악된 사실관계가 공군 참모총장, 국방부, 국회의원에 전달되면서 법무실의 사건 은폐 의혹을 증대시켰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전 군검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 조사를 수차례 연기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중사 측 일정변경 사유 등에 비춰볼 때 박 전 군검사가 근무태만을 넘어서 직무유기죄 성립에 필요한 직무의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 중사의 사생활 관련 비밀을 누설한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이 국방부 검찰단이 1년 넘게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전체 이미징 복제 파일을 탐색해 새로운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를 취득한 것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차단 조치 등을 하지 않아 지휘관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와 사건 관련 허위 보고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대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2차 가해를 방지할 의무는 인정되나, 의무이행의 방법은 피고인이 적절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중대장이나 주임원사 등에게 2차 가해를 방지하도록 지시해야 할 구체적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중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나 회유, 소문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나름대로 여러 조치를 취한 점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선고를 듣던 이 중사의 모친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며 4분 가량 재판이 중단됐다. 선고 직후에는 이 중사의 부친이 무죄가 선고된 김 전 대대장을 향해 고함을 지르며 통곡했다. 이 중사의 유족 측은 선고 직후 "직무유기의 범위를 협소하게 인정한 판례를 근거로 판단해 아쉽다"며 1심에 불복해 항소할 것을 시사했다.
직무유기
은폐
2차가해
명예훼손
이예람
이용경 기자
2024-01-15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10억 수수 혐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징역 4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사진=연합뉴스> 각종 알선 청탁을 빌미로 10억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4년 2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8억9600여만 원의 추징 명령도 확정했다(2023도14714). 이 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정부지원금 배정 알선, 마스크 사업 품목허가 및 각종 설비의 공공기관 납품 알선, 공공기관 임직원 승진 알선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32차례에 걸쳐 10억여 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0억여 원 중 3억3000만 원을 이 씨가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받은 정치자금으로 보고 기소했다. 1심은 "이 씨는 금품 수수 과정에서 정·관계 인맥을 과시하면서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며 "알선의 대상을 특정해 장래의 구체적인 처분 내용까지 적시하고 일부 알선 행위의 실행까지 나아가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씨는 수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에 입후보해 공직자가 되려 했던 정당인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고도의 염결성이 요구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정관계 인맥을 과시하면서 공무원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등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했다"며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정치 불신을 가중시켰다"고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형량을 높여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알선수재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됐다. 대법원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정근
알선수재
청탁
정치자금
한수현 기자
2023-12-28
선거·정치
형사일반
'당선무효형' 면해
[판결] 양정숙,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무고' 벌금형 확정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내역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양정숙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제기한 언론인 등을 무고한 혐의는 인정됐으나 당선무효형은 피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무고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2022도16922).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양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후보자 재산 신고를 하면서 남동생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송파구 상가 지분을 의도적으로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양 의원은 송파구 상가뿐 아니라, 강남구 대치동·송파구 아파트 지분·용산구 오피스텔 등 부동산 4건을 차명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당직자와 언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혐의(무고)도 받았다. 1심은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300만 원을, 무고 혐의에 대해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을 파기했다. 2심은 양 의원이 양 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용산구 오피스텔은 차명으로 보유한 것이 맞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고죄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양 의원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했으나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됐다.
양정숙
공직선거법
차명부동산
재산신고
박수연 기자
2023-12-13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은주 정의당 의원, 2심도 당선무효형
<사진=연합뉴스> 정의당 당내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은주 정의당 의원에게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한기수·남우현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노3284).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운동을 하며 야간에 지지 호소 전화를 돌린 혐의 등을 받는다. 이와 함께 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 원을 기부 받은 혐의, 이 의원의 비례대표 당선을 위해 조직된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의 단원들에게 37만여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2019년 9∼11월 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 원을 기부받은 혐의와 추진단 단원들에게 37만여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의원이 2019년 9월∼2020년 3월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으로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경선 운동을 하며 당원들에게 야간에 지지 호소 전화를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추가로 증거 조사를 한 결과, 통화를 한 사람들과의 친분 등을 고려할 때 지지를 호소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었는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며 "이 같은 점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일단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당내경선 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법리 해석과 적용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이 보장한 정당의 자율적 운영과 노동자 정치 활동의 자유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법리 판단을 받아보도록 하겠다"며 상고할 방침을 시사했다. 앞서 1심은 2022년 12월 이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내경선 운동 과정에서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사용하고, 야간에 당내경선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지지 호소 전화를 하는 등 조직적으로 공직선거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경선 운동을 했다"며 "경선 운동과 관련해 식사를 제공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경선 관계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등 공직선거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했고, 경선 과정에 사용하기 위해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다수로부터 적지 않은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이러한 위법행위로 인해 정의당 비례대표 추천 5순위를 부여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등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수사받는 기간에도 추가로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고, 관련 증거의 은폐를 시도했으며 객관적으로 드러난 모든 범죄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정의당
이은주의원
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
이용경 기자
2023-11-09
형사일반
[판결] '국회의원 불법 후원' 구현모 前 KT 대표,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 원
회삿돈을 이용해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국회의원들 99명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가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11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와 KT 전직 임원 7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132). 다른 전직 임원 2명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구 전 대표 등은 KT의 대관 부서 임직원의 부탁을 받고 법인 자금을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해 횡령했다"며 "구 전 대표 등의 지위에 비춰 대관 부문의 역할을 어느정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관 부문 임직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받으면서도 출처를 묻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 별다른 의문을 표하지 않았다"며 "(불법 후원은) 국회의원 개인의 이익이나 다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구 전 대표 등의 횡령으로 KT가 입게 된 피해가 의원들의 정치자금 반납 등으로 모두 회복된 점 등을 판결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구 전 대표 등은 2014~2017년 상품권 할인을 통해 11억5000만 원 상당의 부외자금을 조성해 100만~300만 원씩 나누어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구 전 대표는 대관 부서에 본인 명의를 빌려주는 방법으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4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구 전 대표는 같은 사건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KT 임직원 등은 벌금 300~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KT
횡령
정치자금
불법후원
한수현 기자
2023-10-12
선거·정치
행정사건
[판결] '성비위' 의혹 정진술 前 서울시의원 제명 불복 집행정지 신청, 법원서 기각
정진술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성 비위 의혹으로 서울시의회 의원직에서 제명된 정진술 전 의원이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4일 정 전 시의원이 서울시의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백 황정근 변호사)를 상대로 낸 제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2023아12751). 재판부는 "제명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행정처분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징계 여부의 판단과 그 종류의 선택에 관한 결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자율권에 비추어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피신청인(서울시의회)의 지방의회 기능의 회복이나 주민들의 신뢰 확보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정 전 의원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거쳐 서울시의원에 당선됐다. 지난 4월 정 전 의원에 대한 비위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시의회는 제명을 결정했다. 서울시의회에서 의원 제명 결정이 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정 전 의원은 지난 9월 제명 처분의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정 의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 처분 취소 본안 소송은 진행 중이다.
정진술의원
서울시의회
제명처분
홍윤지 기자
2023-10-05
형사일반
1심 벌금 1500만원…일부 횡령 혐의만 유죄<br> 2심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뒤집혀
[판결] ‘후원금 횡령’ 윤미향, 2심서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진=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맡으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3노719). 윤 의원은 업무상 횡령, 기부금품법 위반, 사기, 준사기, 업무상 배임,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2020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윤 의원은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7920만 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2012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개인계좌 5개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해외여행 경비, 조의금, 나비기금 등 명목으로 3억3000만 원을 모금하고 이 중 5755만 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지난 2월 윤 의원 혐의 중 업무상 횡령 혐의만 일부 유죄로 판단,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 전신) 법인 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총 1700여만원을 임의로 횡령했다"고 판시했다. 나머지 6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윤 의원의 횡령액을 1심에서 인정했던 1700만 원보다 약 5배 늘린 총 8000만 원으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윤 의원이 오랜 기간 개인 계좌로 자금을 관리해 어떤 명목으로 기부금 등이 사용됐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가 됐다"며 "윤 의원이 사용처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이상 정대협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2심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1억7000만 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 등과 관련, 재판부는 "모금비 대부분이 정대협 사업 지원 등에 쓰여 장례와 유족 지원과는 무관하게 쓰였다"고 밝혔다. 다만 안성 쉼터 관련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길원옥 할머니 관련 혐의(준사기), 업무상 배임 등은 1심과 동일하게 무죄가 유지됐다. 2심 선고가 확정될 경우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등이 아닌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해당 형이 확정됐을 때 의원직을 상실한다. 선고 직후 윤 의원은 취재진에게 "(대법원에) 상고해서 무죄를 입증해나가려 한다"며 "(2심서 유죄로 선고된 부분에 대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후원금
기부금
윤미향
횡령
홍윤지 기자
2023-09-20
형사일반
최강욱 의원직 상실...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집행유예 확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최 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7453). 형사사건의 경우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뒤 약 1년 반 만에 확정판결이 나왔다. 최 의원은 2017년 10월 변호사로 일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이 인턴 활동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 등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교수는 입시 비리 관련 혐의 등 자신과 가족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자신과 가족들이 자택에서 사용하던 PC를 자신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주면서 은닉을 지시했고, 김 씨는 해당 PC를 은닉한 이후 검찰이 자신을 증거은닉 범행의 피의자로 입건하자 이 PC를 검찰에 임의제출했다. 이 하드디스크에는 정 전 교수 등의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가 저장되어 있었다. 이 사건에서는 증거은닉 범행의 피의자인 김 씨가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하는 경우 증거은닉범행의 피의자이자 임의제출자인 김 씨 외에 본범이자 하드디스크의 소유자인 정 전 교수 등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 씨는 증거은닉 목적으로 정 전 교수로부터 저장매체인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부받았기 때문에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현실적 지배·관리 및 전자정보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보유·행사하는 지위에 있고, 증거은닉 범행의 피의자이면서 임의제출자이기도 하다"며 "김 씨가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한 이상 김 씨에게 참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정 전 교수는 하드디스크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포기하거나 김 씨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하드디스크 임의제출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돼야 할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선례의 법리와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임의제출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같은 취지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민유숙,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증거은닉을 교사받아 소지·보관하고 있던 본범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는 경우, 본범이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 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받지 않을 실질적인 이익을 갖는다고 평가되는 경우 본범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1,2심은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증거은닉
입시비리
최강욱
박수연 기자
2023-09-18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용인시장 시절 뇌물 수수' 정찬민 의원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정찬민 의원 <사진=연합뉴스> 경기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며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형을 내린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함에 따라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8일 확정했다(2023도5901).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이던 2014년 7월부터 2017년 2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사업을 하던 부동산 개발업자 A 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총 3억50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정 의원의 친형과 친구에게 시세보다 2억9000여만 원 저렴하게 팔았으며 정 의원의 토지 취득·등록세 5600만 원을 대납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쟁점은 정 의원이 개발 허가 등 시장 직무에 관해 A 씨로부터 인·허가 편의 제공 관련 부정 청탁을 받고 친형 등 제3자에게 토지를 저가에 매도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은 정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의 형을 내렸다. 항소심은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하면서 정 의원의 토지 1개 필지에 대해 몰수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법리오해를 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정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정찬민
뇌물
청탁
홍윤지 기자
2023-08-18
선거·정치
인터넷
형사일반
1심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판결] '노무현 부부 명예훼손' 정진석 의원, 1심 징역 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2고단5976). 다만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 판사는 "정 의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내용은 거짓이고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도 없었다"며 "유력 정치인인 정 의원의 거칠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이어 "당시 노 전 대통령 부부는 공적 인물이라고 보기 어려웠고, 정 의원의 글 내용은 공적 관심사나 정부 정책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었다"며 "정 의원의 글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글의 맥락이나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도 없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이 사건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앞서 지난 6월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범행 이후 5년이 지났다는 점을 정 의원에게 유리한 사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박 판사는 "이 사건 수사는 합리적 이유없이 매우 느리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그 이유 때문에 정 의원이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을 봤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검찰의 주장과 달리 이를 정 의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판사는 정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박 판사는 "법원이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회의원의 직무상 활동을 제한하게 되는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더욱 신중해야 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날 선고 직후 정 의원은 "너무 의외의 판단이 나와 당황스럽다. 법원의 판단은 존중해야 마땅하지만 이번 결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6년을 끌어온 사건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저로선 정치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 글을 썼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과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줄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고(故) 박원순 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목적만이 전부였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의 사망과 관련해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 박연차 씨가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의 유족들이 정 의원을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해 9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와 권 여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정 의원을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사건의 심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명예훼손
정진석의원
노무현
한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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