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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스트레스도 원인 중 하나… 직무수행과 인과관계 부정 못해"<br> 제주지법, 원고승소 판결
군복무 중 전신탈모,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군복무 중 정신적 스트레스로 전신탈모가 발병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이모(42)씨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신청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2008구합88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군대에 입대한 이후 질병이 발병했으며, 군복무 중 질병이 호전되지 않자 상관에게 치료를 받도록 조치를 취해주거나 의가사제대를 시켜 줄 것을 몇 차례 요구했다"며 "전신탈모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정신적 스트레스도 그 중 하나이며, 다른 원인인 빈혈, 갑상샘이상, 루프스, 영양결핍 등에 대한 원고의 검사결과는 모두 음성이거나 정상소견"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전신에 털이 빠지는 것 외에 다른 신체적 특성이 없는 질병의 특성상 입원 등의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병상일지 등 진료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질병이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1988년 2월15일부터 1990년 8월9일까지 2년6개월여간 운전병으로 군복무했다. 이씨는 운전병임에도 차량정비일을 하고 고참으로부터 잦은 체벌과 구타를 당한 스트레스 등으로 전신탈모가 발병했다며 2008년3월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제주도 보훈청장이 공무관련성이 없으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비해당결정처분을 내리자 이씨는 소송을 냈다.
군복무
스트레스
전신탈모
국가유공자
체벌
구타
2010-04-05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중앙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자살메모 발견하고도 아무런 조치 안했다면 국가배상책임
사병의 자살 암시 메모를 방치해 자살에 이르게 한 부대장의 행위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군복무 도중 부대에서 목을 매 자살한 배모씨의 유족이 "자살메모를 발견하고도 자살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19340)에서 "국가는 위자료 등 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았다고는 하나 이미 2차례나 자살을 시도했고, 부대장은 자살사고 발생 전날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모를 발견했음에도 직접 배씨와 면담을 실시한 외에 정신과 군의관에게 상담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배씨가 부대장 및 정신과 군의관과의 상담시 수차례 자신의 성정체성에 관한 혼란과 이로 인한 군생활의 어려움에 관해 호소했으나, 부대에 적응을 잘 못하는 것으로만 여기고 성정체성 장애에 관해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부대장이 변경된지 불과 1개월만에 사고가 발생했고, 배씨가 성정체성에 관해 가족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시도가 잘 되지 않아 더욱 좌절감에 빠진 것도 자살에 이르게 된 중요한 원인으로 보인다"며 국가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지난해 2월 육군에 입대한 배씨는 2차례나 자살시도를 해 군병원에서 우울증 치료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기도 했으나 결국 9월 목을 매 자살했다. 배씨의 유족은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군복무
자살메모
부대장
방치
자살시도
성정체성
이환춘 기자
2009-12-29
군사·병역
행정사건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확정
가짜 학위로 학사장교 임관… 군복무 마쳤다면 현역입영 대상 안돼
가짜 학위를 이용해 학사장교로 임관한 사실이 전역 후 드러났다면 군복무를 마치고도 또다시 군대에 가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법원은 판단을 유보했다. 다만, 국방부장관의 임관무효처분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아 무효라고 판결해 최씨는 현역입영을 가까스로 모면했다. 최모씨는 875만원을 주고 구한 가짜 필리핀 학사학위를 이용, 2003년도 학사사관후보생 선발시험에 합격해 36개월간 복무한 후 2006년 중위로 전역했다. 국방부는 최씨가 학력을 위조해 장교로 임관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2007년10월 최씨의 장교임용을 소급적으로 무효로하는 임관무효처분을 한데 이어 같은해 12월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을 했다. 그러자 최씨는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몰랐고, 설령 그렇더라도 이미 장교복무를 마쳤다"며 서울병무청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냈지만 1심은 "법령이 정한 학력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장교임용이 이뤄져 최씨 스스로 위법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으므로 취소가능성을 예상했다고 판단된다"며 "장교임용을 취소하고 현역병으로 입영할 것을 명하는 처분이 원고에게 불이익이 있더라도 무효로 해야할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다"며 최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원고가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장교로 임용된 점은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복무기간이 현역병에 비해 길어 현역병에 비해 불리한 복무를 한 것도 아니고, 원고가 병역의무를 적극적으로 기피한 것도 아니다"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군인사법이 '장교 등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임용됐던 군인이 행한 직무행위 및 군복무기간은 효력을 잃지 않으며, 이미 지급된 보수도 반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했다. 2심 법원은 "다시 현역병입영처분을 받아 복무하는 경우 장교로서 한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서의 의무복무기간에 전혀 산입하지 않는 것은 명시적인 법률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1·2심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대법원은 2심의 결론을 지지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최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입영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170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돼야 효력을 발생한다"며 "이 사건 임관무효처분은 국방부장관이 원고에게 한 당초의 장교임용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직권취소하는 행정처분이고 임관무효처분이 통지 등의 절차를 통해 원고에게 고지됐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임관무효처분이 무효인 이상 원고의 병역법상 신분은 예비역에 편입된 장교로서 현역병입영대상자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가짜학위
학사장교
군복무
임관무효
현역입영처분
류인하 기자
2009-11-25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 인정"<br>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군복무중 지병 악화… 직무중 상이 해당
입대 전부터 갖고 있었던 지병이더라도 평소 생활하는데 무리가 없었고 군복무 중에 악화됐다면 직무중 상이로 봐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의병전역한 김모(22)씨가 경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459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무수행과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봐야한다”며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과중 등의 원인으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도 입증된 경우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입영신체검사에서 정상판정을 받고 입대해 포병훈련을 정상적으로 받았고 자대에 배치돼 단기간이나마 근무까지 했다”며 “원고의 상이는 비록 악화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더라도 평소 일상적인 활동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는 불완전 파열상태에 있던 것이 포병으로서의 직무수행으로 말미암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돼 완전파열상태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상이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2006년 입대해 포병으로 복무한 지 석달이 됐을 무렵, 포를 견인하거나 지면에 고정하는 데 사용되는 다리부분 즉, 가신을 들다 무릎에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좌측 무릎 연골파열’ 진단을 받고 연골절제술을 받은 뒤 의병전역을 했다. 제대 후 김씨는 경주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지만 “입대하기 2개월 전에 이미 진단을 받은 기존질환”이라며 “직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김씨는 법원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2심은 “김씨의 군복무가 입대 전 이미 진단받은 상이를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킬 정도로 과중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군복무
지병악화
의병전역
직무수행
연골파열
류인하 기자
2009-11-16
군사·병역
헌법사건
"여성도 대체복무해야" "기계적 평등은 헌법에 배치"
'남성에만 군복무' 병역법 관련규정 위헌여부 격론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병역법 관련규정의 위헌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이 9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여성에게 공익요원 등의 전환복무 또는 대체복무 방식으로라도 병역의무를 지도록 해야한다는 주장과 여러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 평등은 헌법이 정한 국방의 의무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지난 2005년12월 카투사에 자원입대한 김모(29)씨는 이듬해 3월께 “남자들만 군복무를 해야하는 것은 평등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2006헌마328)을 청구했다. 병역법 제3조1항은 대한민국 남자에게만 병역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 지원에 의해 현역복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측 대리인인 채형석 변호사는 “오늘날 무기의 현대화로 인해 총칼을 든 전쟁은 사라졌다”며 “여성도 제2보충역 등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군사지원업무 등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채 변호사는 또 “여성이 군복무를 하지 않아 남성보다 사회진출부분에 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는 반면 남자는 많은 제약을 받는다”며 “여성이 병역의무를 이행할 경우 평등한 병역의무문제와 군복무자가산점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방부측은 전투력의 효율화 및 극대화 측면에서 남녀에게 병역의무을 기계적으로 지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평등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성승환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는 “징집대상자의 범위는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장래 국력형성의 근간이 되는 임신과 출산을 해야하는 여성과 남성을 비교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예산문제, 내무생활 여건문제 등의 추가적인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박성완 법무관은 “여성은 신체구조상 전투에서 최정예의 군인이 되기 어렵다”며 “여성병력투입이 국력증강에 반드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없는 위헌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이공현 재판관은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인 수준에서 여성의 임신·출산이 군복무 의무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로 작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박성환 법무관은 “여성의 출산은 사회적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출산율이 낮은 것”이라며 “출산과 비출산을 군복무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또 국방부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장영수 고려대 법대 교수는 “여성에 대한 병역의무부과가 기본적 이념이나 방향에 있어 타당한 주장이라 하더라도 현실적 조건을 무시할 수 없다”며 “병역의무의 공평부담 측면에서도 모성보호의 요청을 고려하면 남성과 여성을 획일적으로 같게 취급해야만 헌법상 평등요구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원고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강경근 숭실대학교 교수는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차이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여성은 임의적으로 현역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제3조1항은 수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이동흡 재판관이 “군대가 정예화되기 위해서는 숙련병이 필요할텐데 의무복무기간을 감축하게 되면 숙련병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 않냐”고 질문하자 박 법무관은 “여성이 군복무를 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이나 경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진행된 바가 없다”고 답했다. 세계적으로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국가는 이스라엘 한 곳이며, 스웨덴의 경우 여성도 징병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지원해서 입대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4시부터 열린 공개변론에서는 서울시와 부산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심야 학원교습금지 조례규정이 자녀교육권,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양측의 팽팽한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청구인측은 “청소년은 자신의 교육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고 학교 밖의 교육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교육권이 우위를 차지한다”며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조례조항들은 인격의 발현권, 교육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청구인측은 “오늘날 사교육이 과도한 현실에서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는 데에 강력하고도 효율적인 수단”이라며 “학원교습시간 제한으로 인해 개인과외 등의 사교육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실제로 입증되지 않은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군복무
병역의무
평등권
거주이전의자유
신체구조
출산율
류인하 기자
2009-07-12
군사·병역
민사일반
행정사건
대전지법, "고엽제 후유증과 상당인과관계 있다"
췌장암으로 숨진 월남전 참전용사… 국가유공자로 인정
월남에 참전해 고엽제에 노출된 뒤 당뇨병에 걸렸고 이후 췌장암이 발병해 사망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법원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4단독 오성우 부장판사는 췌장암으로 남편을 잃은 안모씨가 대전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2008구단13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고엽제 노출이 많을수록 질병유병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젊은 시절 잦은 고엽제 노출이 30~40년이 지난 뒤에도 질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당뇨병으로 인한 암발병 중 췌장암이 71%로 가장 높은 발병률을 보였고 남성 당뇨병 환자는 정상인보다 높은 췌장암 사망률을 보였다"며 "망인의 전투지역에서의 직무수행과 이 사건 상이 및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안씨의 남편 강모씨는 1962년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다 1971년부터 1년간 월남에 파병, 참전했고 귀국해 복무하던 중 1987년 당뇨가 발병해 2000년 췌장두부암으로 사망했다. 안씨는 강씨가 월남전투 고엽제 후유증으로 병을 얻어 사망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군복무 중 발병한 당뇨병으로 췌장암이 발병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며 신청을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월남전
췌장암
고엽제
국가유공자
참전용사
2009-05-11
군사·병역
행정사건
질병과 업무사이 인과관계 추단되면 업무관련성 인정해야
"군복무 중 구타로 정신분열증… 公傷군경 해당"
군복무 도중 발생한 질병과 업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가 명백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업무관련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강모(54)씨가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불인정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8두2324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6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1항 제6호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고려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군입대 후 정신적으로 별다른 이상증세 없이 생활해 오다 내무반 전체회식자리에서 선임병에게 소총 개머리판으로 왼쪽귀 뒤 부위를 구타당한 뒤 이를 원인으로 정신분열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정신질환발생과 선임병 구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1항 제6호의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판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었다. 강씨는 지난 96년 11월 군에 입대했지만 1년3개월만에 의병전역했다. 군생활 도중 정신분열증이 생겼기 때문이다. 강씨는 제대한 지 18년이 지난 2006년 "군생활 중 내무반 행사에서 단지 춤을 못 춘다는 이유로 왼쪽 뒷머리를 M-16 소총 개머리판으로 맞은 뒤부터 정신분열증이 생겼다"며 대구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강씨는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처분취소소송을 내 1심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2심은 "발병과 군복무 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군복무
구타
상당인과관계
업무관련성
정신분열증
국가유공자
류인하 기자
2009-04-10
군사·병역
행정사건
서울고법, 원고승소 판결
군복무 중 스트레스로 탈모증…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줘야
군복무 중 스트레스로 탈모증이 생겼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최근 박모(25)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7누26119)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의학적으로 스트레스가 탈모증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군 복무를 수행하는 사병들은 복무기간 내내 지휘·복종관계를 바탕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고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따르는 생활을 해야 함은 쉽게 추단할 수 있는 등 군복무로 인한 스트레스 외에 원고의 탈모증의 발병 또는 악화원인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탈모증의 증세 및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정확한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서 탈모증을 공상군경의 요건이 되는 상이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원고의 탈모증상이 호전돼 이제는 정상적으로 발모가 된 상태로서 장애가 남아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여부는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탈모증상의 개선을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3년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던 중 전두탈모증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다가 2005년 의병전역했다. 박씨는 군복무 중의 스트레스등으로 탈모증이 생겼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으나 공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정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군복무
스트레스
탈모
국가유공자
상당인과관계
공무관련성
엄자현 기자
2008-09-26
군사·병역
헌법사건
형사일반
2004년 합헌결정이후 4년만에 춘천지법서 위헌 제청 결정<br> 당시 대법원 판결서 홀로 무죄주장 이강국 헌재소장 귀추 주목
'양심적 병역거부' 또 다시 헌재 심판대에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이 또 다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다. 지난 2004년8월 헌재가 합헌결정을 내린 지 4년만이다. 병역법 제88조1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정성태 부장판사)는 지난 5일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입영기피행위에 대해 제재만 가하도록 한 병역법 제88조에 대해 위헌제청결정을 내렸다. 위헌제청결정문은 대법원을 경유해 곧 헌재에 접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란이 다시 가열되면서 헌재가 달라진 사회여론을 반영해 입장을 변경할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2004년 병역법 합헌결정에 관여했던 재판관들은 모두 헌재를 떠났다. 특히 이강국 헌재소장은 2004년7월 대법관 재직 당시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에서 홀로 무죄의견을 주장한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대다수 법조인들은 아직까지 안보상황이나 징병의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헌재가 쉽게 판례를 변경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헌재는 당시 합헌결정을 내리면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남북한 사이의 평화공존 관계가 정착돼야 하고, 군복무여건의 개선 등을 통해 병역기피의 요인이 제거돼 하며, 나아가 우리 사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잡음으로써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고 사회통합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대체복무제도 없이 입영을 강제한 것이 헌법상 기본권인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꾸준히 이어져왔다. 2002년 서울남부지법은 병역법 제88조에 대한 위헌성을 인정, 병역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낸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헌재에 사건이 계류 중이던 2004년5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첫 무죄판결이 선고되자 사회적으로 큰 파문이 일었다. 대부분의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종교적 신념에 따른 군복무 거부자에게 '병역면제'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벌인 징역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해 왔기 때문이다. 파문이 확산되자 대법원은 2004년7월 양심적 병역거부사건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 행사는 다른 헌법적 가치와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대법관 11대1 의견으로 유죄판결을 내리고 논란을 일단락 지었다. 당시 전원합의체 판결(2004도2965)에서 유지담 전 대법관 등 5명은 합헌의견을 지지하면서도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내용의 보충의견을 냈다. 그러나 당시 대법관으로 근무하던 이강국 헌재 소장은 "국가는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헌법적 의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혼자만 반대의견을 냈다. 이어 같은해 8월 헌법재판소는 "양심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기는 하나 그 본질이 법질서에 대한 복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국가공동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양심을 보호해 줄 것을 국가로부터 요구하는 권리"라며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병역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2002헌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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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기피
엄자현 기자
200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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