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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판결](단독) 軍 참모총장은 기소군인 휴직명령 할 수 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군인에게 육·해·공군 참모총장은 휴직명령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정도영 부장판사는 전직 공군대령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급여지급청구소송(2021가단502791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는 권한 위임의 근거 법령 A씨는 2019년 11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됐다. 공군참모총장은 2020년 4월 A씨에게 기소휴직명령 처분을 했고, A씨는 보통군사법원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같은 해 12월부로 제적됐다. A씨는 "군인사법에는 전시가 아닌 때 장교 임용권을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는 구체적 법률의 근거 없이 '장교의 휴직과 복직은 참모총장의 건의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명한다. 다만, 대령 이하 장교에 대한 휴직과 복직에 관한 권한은 참모총장 또는 외국파견 부대의 장성급 지휘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해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돼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내가 받은 처분은 군인사법에 따른 임용권자로서 기소휴직명령의 권한이 있는 대통령 또는 국방부장관이 아닌 참모총장, 즉 권한 없는 행정청에 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국가는 미지급 임금 4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반드시 군인사법 자체에 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어 정 부장판사는 "정부조직법이 국가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권한위임과 재위임의 근거규정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는 정부조직법 제6조 1항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것으로서 권한위임의 근거 법령이 된다. 군인에 대한 휴직명령권의 위임을 위해 반드시 군인사법 자체에 근거 규정을 두거나, 군인사법의 위임 규정에 근거해서만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가 규정돼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소휴직명령 처분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군인에게 계속해서 공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불신을 방지하고, 피고인인 군인에게도 공무담당의 의무를 일시적으로 해제해 소송당사자로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군인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인사법 제48조 2항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그 형식이 재량행위로 돼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사기소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에 의해 일률적으로 시행돼왔다"면서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나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에 해당하고, 시행 여부에 관한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무로서 반드시 대통령이나 국방부장관이 직접 시행해야 할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어 해당 처분은 행정권한의 위임과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1항에 따른 권한위임의 요건에도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참모총장
군인
휴직명령
이용경 기자
2022-01-20
민사일반
원고패소 원심 파기
[판결] 진급 심사 대상자만 적용되는 ‘육군지시 신고조항’ 일반 부사관에 적용 징계는 부당
민간 법원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사관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징계 처분의 근거인 '육군지시 신고조항'은 진급심사 대상자에게만 적용되는데, 부사관이 여기에 포함되는지 따지지 않은 채 곧바로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B군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21두4537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수사를 받았지만 군인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2015년 3월 민간 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B군단장은 2019년 12월 관련 규정 등에 의해 민간 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고(육군규정 보고조항), 진급선발 대상자 중 현재까지 보고하지 않은 민간기관 처분사실이 있는 자는 계급별 진급심사 개최 전까지 해당 부대와 진급선발위원회(진급자료관리과)에 동시 자진신고해야 함(육군지시 신고조항)에도 불구하고, A씨가 약식명령 확정 사실을 직속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아 복종의무를 위반(지시불이행)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A씨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육군지시 신고조항의 취지는 진급심사 대상자로 하여금 진급심사권자로서도 파악하기 어려운 민간 법원 처벌 전력을 신고하도록 해 진급심사에서 부정적 요소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사법원 처벌 전력이 있는 다른 진급심사 대상자들과의 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고, 이 사건 육군지시 신고조항도 신고 의무자를 '진급선발 대상자'로 정하고 있다"며 "A씨는 2016년 8월 1일 중사에서 상사로 진급했고, 이 사건 육군지시는 원사 진급심사 대상자를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사로 진급한 자'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A씨는 해당 조항의 수범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육군지시 신고조항의 수범자가 아니라는 A씨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채 수범자라고 전제하고서 A씨가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판단누락,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육군지시
육군
음주운전
징계
박수연 기자
2021-12-22
헌법사건
군 보급용과 외관상 현격한 차이… 오인 가능성 매우 낮아
헌재, '사제 전투화 판매'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
헌법재판소가 '사제(私製) 전투화'가 군복단속법에서 정하는 '유사군복'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문제가 된 사제 전투화가 군 보급용과 외관상 현격한 차이가 있어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최근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 받았다며 낸 헌법소원(2019헌마490)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A씨는 2018년 4월 인터넷 지식쇼핑에서 구입한 사제 전투화(테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인터넷 카페에 판매글과 사진을 게재해 유사군복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했다는 혐의로 그 해 6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로 보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헌재는 "전투화는 군인복제령에서 정하는 도형, 모양, 색상 및 재질에 관한 규정 내용이 상당히 포괄적이어서 그 같은 외형을 전투화 특유의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전면에 끈이 달린 형태의 가죽이나 직물로 된 검정색 레이스업 부츠(lace-up boots) 중 다수가 이에 부합될 수 있으며, 실제로 그와 유사한 형태·색상의 신발들이 시중에서 흔하게 유통되고 있으므로, 유사군복에 해당하는지를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판매하려고 했던 사제 전투화는 군 보급 전투화 제작사인 B사의 상표 부착 여부, 밑창 하단에 군용 표시 및 국방부 표시 유무, 발목을 감싸는 부분의 소재, 접합부위에 지퍼 사용 여부 등에 있어 현재 군에서 보급되는 전투화와 외관상 현격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군용 및 국방부 표시가 없는 점, 앞코 덧댐 길이가 비교적 짧은 점, 지퍼 흘러내림 방지 부분의 모양, 발등 좌우로 끈 구멍이 시작되는 부분 측면의 가죽과 직물의 접합 부분의 모양이 모두 상이한 점 등에서도 외관상 차이가 존재한다"면서 "A씨가 판매하려고 했던 사제 전투화가 일반인의 눈으로 볼 때 군복단속법상의 군복이라고 오인할 정도로 형태·색상·구조 등이 극히 비슷한 물품으로서 군복단속법 제2조 3호에서 정하는 '유사군복'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군복단속법상 '유사군복'의 의의를 확인하고, 나아가 군복 중 전투복 등과 같은 의상의 경우에는 군복 특유의 무늬가 원단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유사군복을 판단하는 데 주요한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전투화의 경우에는 군인복제령에서 정하는 전투화의 도형, 모양, 색상 및 재질에 관한 규정 내용이 상당히 포괄적이므로 유사군복 해당 여부를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사군복
사제전투화
군복단속법
박수연 기자
2021-12-02
행정사건
기지급한 금액 중 이자 부분 환수 처분 할 수 없다<br> 서울행정법원 "신뢰보호 원칙 어긋나 위법"
[판결] 강제퇴역 무효 판결로 미지급 퇴역연금 받은 군인 유족에…
강요에 의해 강제로 전역한 후 퇴역연금을 받은 군인 유족에게 이자 부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환수처분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군인연금 기지급금 환수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918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의 남편 B씨는 1957년 6월 소위로 임관했고, 1972년 8월부터 6관구 사령부 작전참모로 근무해 같은 해 11월 대령으로 진급햇다. B씨는 1073년 4월 3~6일 사이 국방부장관에게 전역지원서를 제출했고, 국방부장관은 같은 달 16일 B씨에 대해 전역을 명했다. 이후 2016년 12월 B씨는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종전 전역명령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2017년 9월 "B씨의 전역지원서 작성은 내란음모 사건으로 군단 보안부대에서 3일간 감금된 상태에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될 정도의 강박상태에서 이뤄졌다"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무효"라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은 같은 달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2017년 11월 국방부장관은 종전 전역명령을 무효로 하면서 1981년 11월 부로 전역을 새롭게 명했고, 국군재정관리단은 B씨의 복무기간을 26년 5개월로 보아 미지급 퇴역연금 15억6000여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국군재정관리단은 B씨가 2019년 2월 사망했음에도 B씨에게 기지급한 금액 중 이자 부분이 별도의 지급 규정이 없음에도 착오 지급됐다며 '군인연금 기지급금 환수안내 및 납부고지'를 했다. 이에 B씨의 부인 A씨는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는 2020년 10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했다. 종전 환수처분의 상대방은 A씨가 아니라 B씨라는 이유에서다. 국군재정관리단은 A씨에 대해 같은 이유로 다시금 환수처분을 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구 군인연금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환수처분은 '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할 수 있을 뿐, 급여가 지급된 후 급여를 받은 사람이 사망했더라도 상속인들에 대해선 환수처분을 할 수 없다"며 "A씨에 대한 환수처분은 근거 법령이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군재정관리단은 해당 이자가 포함된 퇴직연금을 지급함으로써 B씨나 A씨가 퇴역연금 전액을 수령할 권원이 있다는 등의 신뢰를 부여하는 공적 견해표명을 했다"며 "급여 등이 당초 지급되어야 하는 시기보다 늦게 지급되는 경우에 그에 따른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이 가산돼 지급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걸 고려하면, 퇴역연금을 수령하는 정당한 법적 권리가 있다고 믿은 데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퇴역연금을 지급한 취지 자체에 불법·부당한 국가의 행위로 인해 강제로 전역하고 부당하게 퇴역연금을 지급받지 못한 B씨의 권리와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측면이 있을 뿐 아니라, 이자를 환수하지 않을 경우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해당 환수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강제퇴역
미지급
퇴역연금
군인
유족
한수현 기자
2021-10-18
행정사건
대전지법, 7일 원고승소 판결
[판결] "故 변희수 하사 전역 처분 취소해야"… 성전환 복무 관련 첫 판례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강제 전역 조치를 당한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육군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신체장애 등의 사유로 전역 처분을 내린 육군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취지다. 성전환 장병 복무와 관련된 첫 판례다. 대전지법 행정2부(재판장 오영표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취소 청구소송(2020구합104810)에서 "육군참모총장이 고 변 전 하사에게 내린 전역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을 통한 성별 전환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수술 후에는 원고의 성별을 여성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수술 직후 법원에서 성별 정정 신청을 하고 이를 군에 보고한 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 당시에는 당연히 여성을 기준으로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전환된 여성으로서 현역 복무에 적합한지는 궁극적으로 군 특수성과 병력운영, 성 소수자 기본 인권,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심신장애는 원고의 경우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변 전 하사는 2019년 11월 군 복무 중 의료 목적의 휴가를 승인 받고 태국의 한 병원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이후 육군은 2020년 1월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며 강제전역 처분을 내렸다. 이에 변 전 하사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인사소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같은 해 8월 "강제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변 전 하사는 첫 변론기일을 앞둔 지난 3월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고, 이후 변 전 하사의 유족이 원고 자격을 승계해 재판을 진행해 왔다.
성전환수술
변희수
강제전역
전역
이용경 기자
2021-10-08
행정사건
대전고법, 유족승소 판결
[판결](단독) 식물인간 7년 만에 사망한 경찰 ‘순직’ 인정해야
공무 수행 중 사고를 당해 식물인간이 된 경찰관이 공상군경으로 등록됐더라도 7년 투병 끝에 결국 사망했다면 순직군경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에도 순직군경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재판장 원익선 부장판사)는 최근 사망한 A씨의 배우자 B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앤랩)가 충북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2021누50254)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보훈청이 상고를 포기해 이 판결은 확정됐다. A씨는 2013년 12월 교통 단속 업무 중 차량에 받혀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경찰청은 2016년 11월 퇴직처리 했고, 보훈처는 A씨 측의 신청에 따라 2017년 12월 공상군경으로 등록했다. A씨는 이후 치료를 받았지만 2020년 2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이에 B씨는 같은해 7월 A씨를 순직군경으로 등록해 달라고 보훈청에 신청했지만, 보훈청은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교통단속 중 차량에 받혀 뇌손상 끝내 회복 못해 유족 측은 "순경군경 유족에 보상을 하는 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퇴직 이후 사망한 자를 순직군경에서 제외한다면 사망시점이라는 우연한 사정만을 기준으로 한 차별"이라며 "공무원의 연명치료를 유지하면 (유족이) 오히려 불리한 법적지위를 강요받게 되므로 법감정에도 반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훈청은 "개정 법령과 (군인에 대한) 판례에 따르면 경찰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만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며 "사망한 공상군경이 순직군경 등록 신청을 한 전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2012년 개정 시행령의 문언과 취지를 고려하면 공상군경과 순직군경이 반드시 선택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 원인에 따라서는 순직군경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상으로 사망한 경우도 순직요건 충족 할 수 있어 이어 "국가유공자법령이 순직군경 사망시기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공상군경으로 등록됐던 사람이 순직군경 등록 신청을 하는 것을 특별히 제한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가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사망 시점이나 공상군경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순직군경으로 인정 될 수 있음이 보다 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을 대리한 신상민(35·42기) 법무법인 에이앤랩 변호사는 "식물인간 상태에서 사망했는데도 보훈청이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진료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반박했다"면서 "국가유공자 유족들이 보훈청의 보수적 법리 해석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일반 국민의 상식에 입각한 국가유공자 등록 실무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직
경찰
식물인간
강한
2021-09-23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반드시 국립묘지 안장 대상은 아니다"
[판결] 물놀이하던 친구 구하려다 사망해 의사자 인정됐어도
물놀이를 하다 위험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다 사망해 의사자 인정을 받았어도 반드시 국립묘지 안장 대상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소송(2020구합170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의 아들 B씨(1977년생)는 1994년 7월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던 중 튜브를 놓쳐 허우적거리는 친구를 구하려다 친구와 함께 물에 빠져 사망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쳐 2005년 5월 B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 2019년 7월 A씨는 B씨를 국립묘지에 안장(위패 봉안)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신청서를 제출했고, 보건복지부는 2019년 8월 국가보훈처에 B씨를 국립서울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심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2019년 8월 국가보훈처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B씨가 안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했고, 국가보훈처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같은 심의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2019년 9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2020년 1월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립묘지법의 입법 목적과 관련 규정들의 취지,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의사상자법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에 구속됨이 없이 구조행위 당시의 상황 및 희생정신과 용기가 국립묘지에 안장해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B씨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구하다가 사망에 이른 것이라 하더라도 군인, 경찰관, 소방공무원의 순직 등에 비춰 그 구조행위 당시의 상황 등을 살펴보면 국립묘지에 안장해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사한 사례에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정 등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만을 단순 비교해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망
국립묘지
의사자
물놀이
한수현 기자
2021-09-22
헌법사건
상벌사항 파악의 일환… 행동의 자유 침해 안돼
민간법원 약식명령 확정사실 자진신고… 장교진급 지시 조항 ‘합헌’
진급 선발 대상자가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계급별 진급심사 개최 전까지 해당부대와 진급선발위원회에 자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육군 장교 진급 지시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소령 진급 선발 대상자에 포함된 육군 장교 A씨 등이 "2020년도 장교 진급 지시 조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12·586)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A씨 등은 군인 신분을 밝히지 않고 검찰 조사와 법원 재판을 받았다. 그런데 이후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 등은 육군 장교가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면 보고나 자진신고할 의무를 규정한 2020년도 장교 진급 지시 조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범죄사실의 진위 여부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신분적 재판권 위반을 이유로 비상상고 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만 다시 판결을 하게 되므로(형사소송법 제446조 1호) 형사상 불이익한 진술이 강요된다고 볼 수 없어 진술거부권이 제한되지 않는다"며 "내심의 가치적·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단순한 사실관계를 자진신고 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해 양심의 자유도 제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군인사법은 육군참모총장에게 육군 장교 중 진급대상자 추천 권한을 부여하고 같은 법 시행령은 평가항목 중 하나로 상벌사항을 규정하고 있기에, 육군참모총장이 상벌사항을 파악하는 일환으로 육군 장교에게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을 자진신고 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이 자진신고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의도적으로 신분을 밝히지 않은 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미 예상가능한 불이익인 반면, 인사상 불균형을 방지함으로써 군 조직의 내부 기강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해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육군
민간법원
장교
박수연 기자
2021-09-09
민사일반
"재판관할권 한국에 있지만 소멸시효 도과"<br> 서울중앙지법, 일본기업 미쓰비시 매터리얼 승소 판결
[판결]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유가족, 日기업 상대 손해배상소송 패소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들이 가해자인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11일 강제노역 피해자 A씨의 유가족 5명이 미쓰비시 매터리얼(전 미쓰비시 광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04216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9년 사망한 A씨는 1941년 5월부터 1945년 8월 광복 때까지 일본 나가사키현에 위치한 탄광에 노무자로 강제동원돼 국부신경(다리)에 부상을 당했다. 유족들은 "미쓰비시 광업은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등 불법적인 침략전쟁 수행과정에서 탄광 등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당시 일본 정부의 강제적 인력동원 정책에 적극 편승해 일본군인 등을 동원, A씨를 나가사키현으로 강제연행한 뒤 탄광 노동에 종사하게 했다"며 "업무 수행 중 중상을 당한 A씨를 계속해서 작업에 종사하게 하는 등 미쓰비시 광업의 가해행위로 A씨는 죽는 날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며 2017년 2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미쓰비시 매터리얼 측은 "우리는 일본 법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지점이나 영업소도 없고, 이 사건의 청구원인 사실 대부분이 일본에서 발생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다"며 "소송이 재판관할권이 없는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돼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박 부장판사는 "비록 미쓰비시 매터리얼이 일본법에 의해 설립된 일본 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일본에 두고 있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은 일본과 함께 일련의 불법행위 중 일부가 행해진 불법행위지"라며 "유족들이 대한민국 민법에 근거해 미쓰비시 매터리얼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고 있고, 피해자인 A씨가 대한민국에 거주한 점과 사안의 내용이 역사·정치적 변동 상황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춰 대한민국은 이 사안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으므로 재판관할권을 갖는다"고 밝혔다. 다만 박 판사는 이번 소송이 지난 2012년 '강제노동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 협정만으로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 판사는 "대한민국의 최고법원이 청구권 협정에 관해 '개인청구권 자체가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한 이상 A씨와 유족들을 비롯한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객관적 권리행사 장애사유는 해소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2012년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미쓰비시 매터리얼이 파기환송심 판결에 다시 상고해 재상고심 판결이 2018년 10월 선고돼 확정됐지만,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환송 후 원심 뿐만 아니라 재상고심에도 미치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법원의 2012년 판결로 판시한 법리는 유지될 수 밖에 없고, 유족들의 객관적 권리행사 장애사유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아닌 2012년 대법원 판결로써 이미 해소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은 2012년 5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7년 2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며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 안에 소를 제기했다고 보기 어려워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전범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13718)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에 대해 보유한 개인청구권은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멸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면서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다"며 각하 판결한 것과는 상반된다.
미쓰비시
일본
강제노역
소멸시효
일제강제노역피해자
이용경 기자
2021-08-11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유족 62명 승소 판결
[판결] "국가, '영덕 국민보도연맹 사건' 유족에 위자료 지급하라"
국민보도연맹 사건 등 6·25 전쟁 전후로 발생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에게 법원이 또 한번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원석 부장판사)는 A씨 등 6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79551)에서 최근 "국가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합계 11억5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6·25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국군과 경북 영덕경찰서 소속 경찰들은 영덕 지역에 있는 국민보도연맹원들을 구금한 뒤 이들의 상당수가 장차 북한 인민군에 동조할 우려가 있다며 울진 앞바다 등지에서 집단 학살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9월 영덕 보도연맹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당시 120명이 희생됐다고 확정했다. 과거사정리위는 이외에도 경북 영덕 지품면 민간인 희생 사건에서 34명이, 안동 부역혐의 희생 사건에서 64명이 희생됐다고 밝혔다. 이에 A씨 등 희생자 유족들은 2019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과거사정리위는 진실규명 결정을 하면서 신청인들과 유족들, 피해 상황을 목격한 참고인들의 진술, 국회 양민학살보고서 등 자료와 현장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희생자들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없이 단순히 국민보도연맹원이라거나 빨치산·인민군에 협조했다는 의심만으로 경찰·군인들에 의해 아무런 법적절차 없이 살해됐다"고 밝혔다. 이어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과거사정리위의 진실규명결정 내용과 모순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며 "사건의 특수성에 비춰 참고인들 진술 외에 희생자들이 군경에 의해 희생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 증거를 기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공무원들의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자 헌법상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는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사건의 희생자들과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과거사 사건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상 소멸시효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2018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2014헌바148)과 대법원 판례(2018다233686) 등을 참조해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들은 모두 한국전쟁 전후로 발생해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국가에 의한 집단살해라는 특성상 관련 자료가 많지 않아 진실규명 결정의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는 정확한 실체나 사실관계를 알 수 없었을 것"이라며 "원고들은 진상규명 결정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소를 제기해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희생자들과 유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편견 및 어려움, 전쟁이라는 국가 존망의 위급 시기에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이라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각 사건 희생자들에게 8000만원, 그 배우자에게 4000만원, 부모·자녀에게 800만원, 형제자매에게 400만원을 위자료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국민보도연맹
625전쟁
국가배상
희생자
유족
이용경 기자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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