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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3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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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혐의 벗었다
[판결] '장애인 착취 사찰노예 의혹' 사건…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이른바 '사찰노예사건'의 피고인인 승려가 6년 만에 대법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혐의를 벗게 됐다. 대법원은 차별이 없었고 악의성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찰 승려 A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2982). 서울에 있는 한 사찰의 주지 스님인 A 씨는 2008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에게 예불, 기도, 마당 쓸기, 잔디 깎기, 제설 작업, 각종 경내 공사 등 노동을 하게 하고도 급여 약 130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악의적으로 장애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금전적 착취를 했다는 혐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에게 금전적 착취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한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을, 2심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1,2심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고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장애를 이유로 한 금전적 착취를 했고, 이는 악의적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사찰에 거주했던 행자, 노전스님, 스님 등 종인으로 볼 여지가 있는 사람 중 비장애인에게만 급여를 지급했다거나, 장애인인 피해자에게만 마당 쓸기, 잔디 깎이 등 노동을 담당하게 하는 등 비장애인과 비교해 피해자를 차별적으로 대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 제1항의 구성요건 중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악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지적장애가 있던 피해자를 1985년부터 30년 동안 사찰에 거주하게 하면서 피해자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를 10년간 행자로, 20년간 노전스님으로 대우했고 △단순히 피해자의 의식주 비용을 책임지는 것을 넘어 실질적 보호자로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각종 수술비, 입원비, 상해보험 보험료, 국내외 여행비·해외 성지 순례비까지 전부 부담했으며 △A 씨가 피해자 명의로 매수한 2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과 관련해 무죄로 판결이 확정됐을 뿐 아니라 △이전에 피해자 명의로 구입해 준 부동산 역시 피해자가 소유자 권한을 실제 행사했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미지급 급여액 약 1억3000만 원보다 A 씨가 피해자를 위해 30여 년 동안 부담한 비용이 이를 훨씬 초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 제2항에서 정한 '악의성'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을 이끈 오영신(55·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여의 대표변호사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악의적 등 모호하고 불명확한 형벌구성요건의 해석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며 "다만 '악의적'의 사전적 의미는 '남을 해치려 하거나 미워하는 악한 마음을 가진'으로서 모두 주관적 감정의 표현이고, 보는 관점에 따라 의미를 달리하거나 어느 정도일 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가 불명확한 도덕적이고 추상적인 용어라는 점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기준으로 '악의성'을 판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지적장애인
장애인차별
박수연 기자
2024-01-26
노동·근로
행정사건
[대법원이 주목한 판결] 면접에서 직무와 관련 없는 장애에 관해 물어도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 행위”
[대법원 판결] 면접 시험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해 장애인 응시자를 불리하게 대한 경우,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라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사용자가 증명하지 못한다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특별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 2023두50127(2023년 12월 28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소송대리인 김재왕, 김인희, 전정환, 박현서, 이정민, 이수연 변호사 및 법무법인 에셀 김승혜, 배정호, 오재욱, 이상민, 이성훈, 이정훈, 장영재 변호사 및 법무법인 이공 정제형, 허진민 변호사 및 법무법인 원곡 서치원 변호사)가 화성시인사위원회를 상대로 불합격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쟁점]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이 원고에게 장애와 관련된 질문들을 한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 2심] 정신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진 A 씨는 화성시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에 지원했다. A 씨는 2020년 6월 필기시험을 치렀고, 경기도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두달여 뒤 A 씨를 해당 전형의 유일한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하는 공고를 했다. A 씨는 2020년 9월 1일 면접시험을 봤고, 추가 면접시험 대상자로 분류돼 약 일주일 뒤 다시 면접시험을 봤다. A 씨는 첫 번째 면접에서 직무 관련 질문과 함께 장애의 유형, 장애 등록 여부, 약 복용 여부 등 장애와 관련된 다수의 질문을 받았다. 그런데 각 면접위원들로부터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항목에서 ‘하’ 평정을 받아 ‘미흡’ 등급을 받았다. A 씨는 추가 면접시험에서는 장애와는 무관한 질문을 받았지만, ‘미흡’ 등급을 받아 최종적으로 화성시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이에 A 씨는 화성시인사위원회를 상대로 처분 취소를 청구하고, 화성시를 상대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국가배상법에 따른 위자료 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 판단(요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장 ‘총칙’ 편의 제4조 제1항은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유형으로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제1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2장 ‘차별금지’ 편의 제10조 제1항은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 제2호는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47조 제2항은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차별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은 차별이 금지되어야 하는 핵심 영역으로, 고용 과정에서의 차별금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공정한 참여 및 경쟁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을 채용하려는 사용자가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함으로써 장애인 응시자를 불리하게 대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사용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관계자] “고용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이다.” [소송대리인] 승소를 이끈 김재왕(46·변시 1회)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 변호사 “면접 과정에서 장애에 대해 묻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로 차별에 해당한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장애 뿐 아니라 임신 계획, 연령 등 다른 것을 묻는 경우도 있는데, 직무와 무관한 질문을 한 것이 절차장 위법이라는 인식을 갖는 계기가 되는 판결이다.”
차별
면접
장애인
박수연 기자
2024-01-22
헌법사건
헌재, 8대 1 위헌 결정
헌재, "'무죄 확정 6개월 내 비용보상청구' 옛 군사법원법은 위헌"
군사법원 피고인의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로 정한 옛 군사법원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A 씨가 "옛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제2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2020헌바252)에서 재판관 8(위헌) 대 1(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위헌 결정했다. 강간죄,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2017년 6월 27일 1심인 육군교육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16일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에서는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받았다. 이 판결은 같은 달 14일 확정됐다. A 씨는 2020년 3월 3일 고등군사법원에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1에 따른 비용보상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정한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제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고등군사법원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의 청구 기간이 도과됐다"며 같은 달 11일 A 씨의 비용보상청구를 각하하고 제청신청을 기각했다. A 씨는 한 달 뒤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구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이날 이 조항에 대해 8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다만 위헌 결정의 이유는 4대 4로 의견이 갈렸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유 소장 등은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에 내재한 위험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비용을 지출한 피고인의 방어권 및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비용보상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비용보상청구권은 일반적인 사법상의 권리보다 더 확실하게 보호돼야 해 그 제척기간을 6개월이라는 단기로 규정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군사법원법에서는 피고인이 재정하지 않은 가운데 재판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상정하고 있고, 재심의 경우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재심청구를 할 수 있어서 피고인이 재판의 진행이나 무죄판결의 선고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해당 조항은 기산점에 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은 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이라는 극히 단기의 제척기간을 규정해 피고인의 비용보상청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며 "심판 대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비용보상청구권자의 재판청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평등원칙에 위반돼 위헌이라고 봤다. 이들 재판관은 "형사소송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종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에서 2014년 12월 30일 법률이 개정되면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으로 개정된 반면, 군사법원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심판 대상 조항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로 정하고 있다가 A 씨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후에야 2020년 6월 9일 법률이 개정돼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으로 개정됐다"며 "무죄를 선고받은 비용보상청구권자가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 피고인인지와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피고인인지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심판 대상 조항의 제척기간이 형사소송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보다 짧은 것에는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비용보상청구권자의 경우 비용보상에 관한 국가의 채무관계를 일찍 확정해 국가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요청된다고 보기 어렵고, 군사재판의 특수성이 적용될 영역도 아니어서 양자를 달리 취급함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반면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이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만 단순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결정을 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은 단순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권리구제 범위가 상당히 제한되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개선권고를 통해 권리구제 범위를 확대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에 위반되는 근거 및 주문에 관한 의견은 다르지만,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정한 구 군사법원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군사법원법제227조의12
피고인
비용보상청구
박수연 기자
2023-08-31
민사일반
[판결] "대형 온라인 쇼핑몰, 시각장애인 정보제공 차별 인정되지만 고의·과실은 없어"
시각장애인들이 대형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를 상대로 정보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승소했다. 다만 1심에서 일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은 취소됐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 이양희·김규동 고법판사)는 8일 시각장애를 가진 A 씨 등이 지마켓, SSG닷컴, 롯데쇼핑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21나2013279, 2021나2013293, 2021나2013286)에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화면 낭독기를 통해 시각장애인에게 상품 광고와 상세 내용 등의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고 한 1심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위자료 10만 원씩 지급하라는 부분은 취소했다. 재판부는 "지마켓 등은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텍스트 아닌 콘텐츠가 담고 있는 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미흡하게 제공해 시각장애인인 A 씨 등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차별금지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지마켓 등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의 내용과 정도, 대체 텍스트 제공이 필요하지 않은 이미지 사용의 비중이 높은 온라인 쇼핑몰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차별행위가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지마켓 등의 고의·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앞서 1·2급 시각장애인인 A 씨 등은 2017년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지마켓 등은 장애인에게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전자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된 웹사이트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웹사이트의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에 대해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공해 상품을 구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1인당 200만 원(총액 57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지마켓 등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 규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보고 있다. 지마켓과 SSG닷컴, 롯데쇼핑의 웹사이트에서 메인 화면과 결제 화면 등 일부 페이지에서는 화면 낭독기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진과 상품 상세정보 등에서는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 씨 등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지마켓 등이 각 10만 원씩 지급하라고 했다. 또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면 낭독기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에게 상품 광고와 상세 내용 등 쇼핑정보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했다. 1심은 "3사가 A 씨 등을 형식상으로는 불리하게 대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자정보에 접근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공한 것은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된 웹사이트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다. A 씨 등을 대리한 김재환(59·사법연수원 22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에게 대체 텍스트 제공을 명령한 것은 웹 접근성보장조치의 주체 및 대체 텍스트 제공 관련 기준과 내용(상품표시에 관한 사항,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판단한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쇼핑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된 시대상을 반영하면 시각장애인들의 편의 증진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큰 사건"이라고 말했다. 다만 1심에서 인정했던 위자료 지급 판단을 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1년에 1만 원도 채 되지 않는 명목상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인정했던 1심 판단을 기각한 것은 심히 부적절한 판결로 소송 지연 행위를 조장하는 판단으로 보인다"고 했다.
시각장애인
장애인차별
온라인쇼핑몰
한수현 기자
2023-06-08
국가배상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채권자가 배당금 못 받았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판결](단독) 법원이 미확정 ‘배당이의 소’ 판결 근거로 배당표 정정 실수
법원이 확정되지 않은 판결을 근거로 배당표를 경정하는 실수를 해 채권자가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21가단5332203)에서 최근 "국가는 4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잘못된 지급으로 손해 권리구제 허용돼야 부동산 근저당권자인 A씨는 2015년 6월 부동산이 임의경매 절차로 넘어가자 배당을 신청했다. 당시 작성된 배당표에는 A씨에게 4억1900여만원이, 가압류권자인 B사에는 0원이 배당됐다. 그러자 B사는 A씨 등 모든 배당신청자들의 배당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1심부터 대법원을 거친 끝에 파기환송심에서 A씨에게 4100여만원을, B사에 3억7700여만원을 배당하기로 경정하는 판결이 선고됐고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A씨는 이 확정 판결을 근거로 배당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우리 법원이 2016년 5월 실수로 미확정 배당이의 소 1심 판결을 근거로 배당표를 경정했고, 이에 따라 B사에 공탁금이 모두 지급됐다"며 배당금 지급을 거절했다. A씨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배당표상 배당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이의를 하고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경우 배당이의 소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한해서 그 내용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해 해당 권리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배당금 지급절차를 담당하는 법관은 A씨에 대한 부분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미확정 1심 판결에 기해 배당표를 정정해 B사에 배당했고, 이러한 과실로 판결 확정 후 배당금 지급을 신청한 A씨에게 판결에 의해 확정된 배당금 4100여만원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손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채권자 승소판결 이어 "경매법원의 잘못된 배당표 정정에 따라 B사에 배당금이 잘못 지급되기 전까지 경매법원이 A씨에게 배당표 정정사실을 알려줬거나 또는 A씨가 다른 경로를 통해 배당표 정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A씨는 잘못된 배당표 정정에 대해 적절한 이의로 이를 시정해 배당금의 잘못된 지급을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따라서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가 허용돼야 한다. 국가는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A씨에게 해당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B사의 변제자력이 충분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A씨의 B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는 실효적 권리 확보 수단으로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지급돼야 할 배당금이 B사에 지급됨으로써 이미 손해 발생은 현실화됐다"고 판시했다.
배당금
국가배상
배당표경정
이용경 기자
2022-05-09
민사일반
버스회사에 즉시 설치 명하는 것은 잘못
[판결] 버스에 휠체어 승강시설 설치 안한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 해당하지만
시외버스 등에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만 설비 장착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법원은 버스회사에 '즉시', '모든' 버스에 설비를 장착하도록 명하지 말고 원고가 탑승할 개연성이 있는 노선, 버스회사의 재정상태 등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 버스'와 '의무 이행기'를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A씨 등이 국가와 서울시, 경기도, 버스회사인 B·C사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소송(2019다21742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부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신체 장애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A씨 등은 시외버스나 광역형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B사 등이 저상버스나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장애인차별금지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해 B사 등의 차별행위를 야기했으므로 차별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위자료 지급과 차별행위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적극적 조치 판결에도 비례의 원칙 준수돼야 1,2심은 B·C사에 대해 "장애인들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승강설비를 제공하라"며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국가나 서울시 등 지자체를 상대로 한 청구나 위자료 지급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B사 등 버스회사들이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별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되 '비장애인'이 아니라 '장애인'의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차별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지만,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 일정한 재정 부담이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다"라며 "누구든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차별금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정에 드는 비용·시일 고려해 의무이행기 정해야 그러면서 "법령에 따르면, 교통사업자는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로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버스회사들이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다만 '즉시', '모든'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도록 명한 원심 판결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차별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시정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일 등을 고려해 의무 이행기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적극적 조치 청구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는 피고가 차별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고의 청구에 따라 차별행위의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적극적 조치의 내용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때 폭넓은 재량을 가지지만,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에서 파생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로서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법원이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할 때에도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인들의 공익과 사익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사 등이 모든 버스에 휠체어 리프트를 장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매립형 리프트를 기준으로 62억~383억원, 노출형 리프트를 기준으로 36억~229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게다가 B사 등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 기준과 요율의 범위 내에서만 운임과 요금을 결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운임과 요금 인상을 통해 휠체어 탑승설비 제공 비용을 마련하는 데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원고 일부승소 파기 그러면서 "사인(私人)인 피고에게 재정 부담을 지우는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할 때는 피고의 재정상태, 재정 부담의 정도, 피고가 적극적 조치 의무를 이행할 경우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비롯한 인적·물적 지원 규모, 상대적으로 재정 부담이 적은 대체 수단이 있는지, 피고가 차별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기울인 노력의 정도 등도 고려해야 한다"며 "원심으로서는 B사 등이 운행하는 노선 중 원고들이 향후 탑승할 구체적·현실적인 개연성이 있는 노선, 버스회사들의 재정상태, 향후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조금 등 인적·물적 지원 규모 등을 심리한 뒤 이익형량을 해 휠체어 탑승설비 제공 대상 버스와 그 의무 이행기 등을 정했어야 하는데 이를 다 하지 않았다. 환송 후 원심은 앞서 제시한 이익형량 요소들을 고려해 B사 등의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의 내용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장애인 이동권의 핵심 개념인 휠체어 탑승설비 및 저상버스 제공 의무와 관련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쟁점들에 관해 판단한 첫 사례"라며 "교통사업자에게 휠체어 탑승설비 제공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비장애인이 아니라 장애인의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감수성이 필요하며 구체적 분쟁의 존재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요구해 장애인으로 하여금 무익한 노력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B사 등이 A씨 등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정당한 편의로 '저상버스'까지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국가나 지자체의 지도·감독 소홀이 그 자체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열거한 차별행위의 유형에 포섭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가 등의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버스
휠체어
박수연 기자
2022-03-08
행정사건
뒤늦게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부당
[판결](단독) 공원용지 지정 후 장기간 방치에 소유주가 해제소송서 승소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를 장기간 방치해 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 입안을 요청해 승소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해제 결정을 미루다 뒤늦게 토지 전체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2020구합79479). A씨는 서울 강서구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 땅 인근에는 아파트가 있었고 아파트의 바깥쪽으로는 도로가 이어져 있었다. 이 땅은 1977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었지만, 공원조성사업이 시행되지 않자 A씨는 2017년 2월 강서구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요구하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 입안을 신청했다. 하지만 강서구는 A씨에게 "해당 토지는 근린공원으로서,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시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돼 있어 해제 입안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지했다. “이익의 형량누락 등 객관성 결여한 하자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같은 해 5월 소송을 냈고 "강서구가 A씨에게 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 입안 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에 따라 강서구는 2019년 7월 서울시에 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 결정을 입안했으나, 서울시는 같은 해 8월 강서구를 통해 A씨에게 "토지가 포함된 근린공원은 시 관리시설로 2019년 말까지 관리계획결정 변경을 위해 용역을 추진 중"이라며 "변경결정 요청 사항을 전달해 관리계획 변경 입안 시 처리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회신하고,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은 하지 않았다. 이후 2020년 서울시는 A씨 토지를 포함한 근린공원의 면적을 변경하면서 이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을 고시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토계획법 제48조의2 제4항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 2개월 이내의 단기 결정 시한을 규정해, 장기간 토지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며 "관련 거부처분 취소 판결이 있었던 사안에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과 이익형량의 과정에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내용 및 그 절차적 처리과정과 권리구제 지연의 정도, 그로 인한 재산권 보유자의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판결 이어 "A씨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예정일보다 상당히 앞선 시점에 (강서구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 입안 신청한 것을 고려했을 때 A씨는 상당히 조기에 권리구제를 도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서울시는 강서구로부터 해제 입안신청을 받고도 권리구제와 관련한 판결 등 특수한 경과를 도외시한 채 다른 토지들과 마찬가지로 취급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관련 처분이 있을 때까지 해제 여부 결정을 미루다 결국 해당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접근성이 높거나 주거지역에 가까운 부분은 조기에 개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과도하게 A씨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형량의 하자가 인정된다"며 "반드시 고려해야 할 이익의 형량을 누락한 하자 혹은 공익과 사익 등 형량을 잘못한 정당성 및 객관성을 결여한 하자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시설
도시자연공원
공원
토지
한수현
2021-09-09
민사일반
前 사업자 소송제기 이유 수리 거부는 위법
[판결] 관광사업시설 인수자가 요건 갖춰 지위승계 신고했는데…
관광사업 시설 인수자가 지위 승계 신고를 했는데도 전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위법하게 신고 수리를 거부했다면 지자체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그동안 허가·인가 등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거부처분이 위법한 행정행위임을 인정해 취소하더라도 국가배상까지 거의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이례적으로 국가배상까지 인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청에 엄격한 주의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구제 폭을 넓힌 판결로 평가된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재판장 신원일 지원장)는 관광사업 시설을 인수한 A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가 양양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9가합200071)에서 "양양군은 A사에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4년 공매 절차를 통해 B사 부동산을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했다. B사는 양양군으로부터 관광사업계획 승인 및 건물을 증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지방세를 체납하면서 완공하지 못한 채로 건물이 공매를 통해 A사로 넘어갔다. A사는 곧바로 관광사업 시설 전부를 인수하고 관광진흥법 제8조 2항에 따라 양양군에 관광사업 지위 승계 신고를 했다. 하지만 공매 후 B사가 관광사업계획승인 등의 승계를 인가하지 말 것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고, 양양군은 "행정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지위 승계에 대한 행정 절차를 유보한다"며 신고 수리를 거부했다. 이에 A사는 "관광사업 지위 승계 요건을 모두 갖췄는데도 양양군이 신고 수리를 거부을 한 것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확립된 법령해석에 어긋 지자체에 손해배상 책임 재판부는 "대법원에 의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됐고 상급 행정기관으로부터 전달된 업무지침 등을 통해 행정청이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확립된 법령의 해석에 어긋나는 견해를 고집해 계속해서 위법한 행정처분을 하고, 이로 인해 처분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줬다면 이는 행정청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 되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속초지원, 사업자 승소 판결 이어 "관광진흥법 제8조 2항에는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 관광사업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같은 법 제7조 1항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행정청이 다른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절할 수 없으므로, 신고 수리에 관한 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명확한 대법원 판례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사의 관광사업 지위 승계 신고를 거부할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양양군이 A사 측에 보낸 지위 승계 신고 안내 공문 등을 봤을 때 양양군도 이 같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남소에 가까운 B사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A사의 지위 승계 신고 수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수리거부
지위승계
관광사업
남가언 기자
2020-09-03
민사일반
대법원, 청구각하 원심파기
[판결] 주민감사청구 각하 됐어도 주민소송은 가능
지방자치법상 감사기관이 주민감사청구를 조사·판단하지 않고 각하했더라도, 주민들은 권리구제절차에 따라 주민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방자치법상 주민참여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라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씨 등 인천시민 5명이 송영길 전 인천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2018두67251)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인천시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을 준비하면서 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 조성사업을 위해 왕산레저개발에 167억원을지원했다. 이씨 등 인천시민 396명은 2015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원이 부당하다"며 지원금 반환을 요구하는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문체부는 "인천시의 지원행위는 국제대회지원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감사 청구를 각하했다. 이에 이씨 등은 2016년 8월 송 전 시장과 왕산레저개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주민소송을 냈다.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다음단계 권리구제 절차 상고심에서는 감사기관인 문체부가 인천시민들의 감사 청구를 각하했음에도 시민들이 주민소송을 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지방자치법 제17조 1항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주민에 한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 '주민감사청구 전치'를 주민소송의 소송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 제17조 1항에 따른 주민소송은 주민들이 해당 지자체의 장을 상대로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조치나 부작위의 당부를 다투어 위법한 조치나 부작위를 시정하거나 또는 해당 지자체에 손해를 야기한 행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라며 "감사기관이 한 감사결과의 당부를 다투는 소송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주민감사청구 전치를 규정한 입법취지에 부합 이어 "주민감사를 청구한 주민에 한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주민감사청구 전치 요건'을 규정한 것은 감사기관에게 스스로 전문지식을 활용해 간이·신속하게 문제를 1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법원의 부담도 경감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며 "감사기관이 주민감사청구를 기각하거나 각하한 경우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다음 단계의 권리구제절차인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분쟁의 1회적이고 효율적인 해결 요청과 주민감사청구 전치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감사기관이 주민감사청구를 수리해 실제 감사가 진행된 경우에 한해 지방자치법 제17조 1항이 정한 '주민감사청구 전치 요건'에 해당한다"며 이씨 등이 낸 소송을 각하했다.
주민소송
주민감사청구
지방자치법
손현수 기자
2020-07-15
행정사건
‘비공개 대상정보’ 제외한 정보는 공개해야
[판결] ‘개인정보보호’ 이유로 고소인 수사기록 등사 불허한 검찰
고소인이 등사를 신청한 수사기록에 사건관계자의 이름과 인적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해서 검찰청이 수사기록 등사 자체를 불허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고소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정보보호법상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영학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성남지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8894)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8년 고용주인 유모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증거불충분으로 유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를 납득할 수 없었던 이씨는 지난해 4월 성남지청에 사건 기록 중 유씨의 진술서류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한 기록 등사 신청을 했다. 성남지청이 같은 해 7월 "등사 신청한 서류에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다"며 등사 불허가를 통지하자 이씨는 소송을 냈다. “고소인 권리구제 위해 필요 등사 자체 불허는 위법” 재판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데, 불기소처분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행정기관이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합돼 있는 경우,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공개가 가능한 정보는 공개를 명할 수 있다"며 "'정보의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란 정보에서 나머지 정보만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수원지법, 고소인 일부승소 판결 그러면서 "이씨가 기록 등사 신청한 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등 개인 인적사항이 포함돼 있는데, 이러한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그 침해되는 이익이 이 정보들의 공개로 인해 이씨가 얻는 이익보다 커 비공개하는 것이 맞다"며 "다만 피의자인 유씨 및 참고인의 이름은 수사기록의 공개를 구하는 필요성, 유용성, 개인의 권리구제 관점에서 공개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정보보호법
수사기록
권리구제
남가언 기자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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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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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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