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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서울중앙지법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
'사상전향' 피해자에게도 국가가 위자료 지급 첫 판결
1970년대 사상전향을 강요받다가 옥중에서 사망한 비전향 장기수들의 유족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최근 권모씨 등 비전향 장기수 4명의 유족 8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44686)에서 "5억 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상전향 제도는 수형자들의 사상적 판단에 대한 표현을 강제하는 것으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정부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박정희 정권은 5·16 군사쿠테타 발생 후 중앙정보부를 창설해 비전향 좌익수형자들을 대상으로 사상전향 제도를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폭력이나 고문 등의 불법행위가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교정당국은 전향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급식, 면회, 운동시간 등에서 불이익을 주고 가석방 기회를 원천 차단했다. 폭행과 고문, 질병 치료 거부 등으로 압박하고 가족을 동원해 전향을 권유하기도 했다. 당시 권씨는 심각한 고혈압을 앓고 있었는데도 수시로 불려가 전향권유를 받았고, 뇌일혈로 졸도해 쓰러진 다음에도 10시간이 넘게 처치를 받지 못하다가 그대로 사망했다. 사상전향에 시달리다가 옥중에서 수건으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다. 이후 2010년 6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정부가 사상전향 공작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권을 침해했다"는 진실규명결정을 하자 유족들은 2012년 12월에 이번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은 사상전향 제도 피해자들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최근 대법원의 견해를 따른 첫 판결이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사상전향 제도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다8644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사상전향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2010년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을 했을 때부터 계산해야 한다"며 "국가가 사상전향제도가 완전히 사라진 2003년 7월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밝혔다.
사상전향제도
옥중사망
비전향장기수
국가배상
양심의자유
홍세미 기자
2014-05-22
국가배상
군사·병역
산재·연금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파기환송
"뒤늦은 국가유공 보상금 청구, 특별한 사정 있어야 인정"
국가유공자 유족이 법에 정해진 시효가 지난 뒤 국가에 보상금을 청구할 때에는 그 기간 안에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명확히 인정돼야만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모(67)씨의 부친은 지난 1950년 12월께 애국운동단체인 '대한청년단' 소속으로 동료들과 함께 해군의 지휘를 받아 황해도 구월산 공비정찰작전에 참여했다가 교전 중 숨졌다. 김씨는 1989년 12월 해군으로부터 부친이 국가유공자라는 확인서를 받았고 김씨의 부친은 1990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관련 규정을 잘 몰라 2011년에야 보훈청에 사망급여금을 청구했고 보훈청은 "청구권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났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김씨는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군인사망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2심은 "자발적 전투요원인 김씨의 부친이 사망할 무렵에는 법령상 군인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았고, 국가가 유공자 등록 당시 원고에게 사망급여금 지급 등에 관해 적극 안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소멸시효를 들어 급여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 13일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3두23805). 재판부는 "국가가 원고의 청구권 행사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런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할 언동을 했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으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국가가 유족에게 인정되는 급여청구권을 모두 안내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다른 유족과 달리 원고에게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대한청년단
구월산공비정찰작전
사망급여금
소멸시효
급여청구권
신소영 기자
2014-03-25
가사·상속
이혼 부부 일방의 아이 면접교섭권은 배제해도<br> 형제간 면접교섭권은 인정해야
[이사건 이판결] "엄마 아빠 이혼했어도 형아는 보고싶어요"
법원이 이혼한 부부 슬하에 있는 형제 사이에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의 면접교섭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만 형제간 또는 조부모와 손자 사이의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번 결정은 아이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면접교섭권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나아가 조부모와 손주 사이 등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범위까지 면접교섭권을 인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재판장 정승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원모(48)씨가 전 아내 최모(49)씨의 면접교섭권을 배제하고 아이들끼리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낸 신청(2013브33)을 받아들였다. 원씨와 이씨는 2007년 이혼하면서 첫째 아들(13)은 최씨가, 둘째 아들(11)은 원씨가 맡아 키우기로 하고 각자 면접교섭권을 통해 상대방이 맡은 아들을 만나곤 했다. 그러나 최씨가 면접교섭 시간이 끝난 뒤에도 둘째 아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아들 앞에서 원씨를 욕하는 일이 이어지자 원씨는 지난해 최씨의 면접교섭권배제를 청구했다. 1심은 원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는 최씨가 둘째 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 면접교섭권을 배제했다. 이번 결정에서는 민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형제간의 면접교섭권의 도출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느냐가 최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면접교섭권의 인정 범위를 넓게 인정할 근거로 헌법 상의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비록 민법상 명문으로 형제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형제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또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개인의 존엄을 기반으로 하는 가족생활에서 도출되는 헌법상의 권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가족법 전문 엄경천(40·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는 "그동안 민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경시된 형제나 조부모 등 가족의 면접교섭권이 헌법상 권리로 확인된 매우 의미있는 법원의 판단"이라고 환영했다.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인정되기 어려웠던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이 인정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엄 변호사는 "조부모 등 부모 이외의 가족의 면접교섭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에 근거한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서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에서 둘째 아이의 복리를 위해 최씨의 면접교섭권을 제한하느라 형제끼리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자녀의 행복추구권을 부모들이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부모가 이혼한 전 배우자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이유로 자녀들이 서로 면접교섭하는 것을 막는 것은 자녀들의 행복추구권을 부모들 자신이 침해하는 것"이라며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아이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민법 제912조에 비춰 보아도 이는 명백히 부모의 권리남용"이라고 설명했다.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배제
행복추구권
일반적행동자유권
형제간면접교섭권
홍세미 기자
2013-07-12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서울중앙지법, "저작권 사용료 계약 미체결은 협회 사정 따른 것"
"음악저작권협회, KBS에 음원 사용 중단 요청 권리남용"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저작물 사용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원 등을 사용한 방송사에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저작물에 대한 새로운 사용계약 없이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손해배상금 37억3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낸 침해금지소송(2012가합50872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허가를 받아 국내외 작사가, 작곡가, 편곡자 등과 신탁 계약을 체결해 저작물의 공연권, 방송권, 공중 송신권 등을 대신 관리하는 국내 유일의 저작권법상 저작권위탁관리업자다. 재판부는 "2012년 12월 저작권 사용료에 관해 문체부 장관이 승인한 개정 징수규정 이후 협회와 KBS 사이에 새로운 사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사용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는 협회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며 "협회의 청구는 정의관념에 비춰볼 때 부당하며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협회는 KBS와 사용계약 기간이 끝난 후 새로운 계약 협상이 이뤄지지 않자 2012년 1월 문체부 장관에게 징수규정 개정안의 승인을 요청했고, 장관은 저작권 사용료에 관해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며 "개정 징수규정 약관에 따르면 협회는 정당한 이유없이 관리저작물의 사용승인을 거절할 수 없고, 사용료의 요율과 금액은 징수규정에 따라 책정되기 때문에 결국 개정안 승인으로 협회는 KBS와 새로운 사용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징수 규정에 따라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려면 문체부 장관의 승인에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통해 승인의 효력을 다퉈야 하지만 협회는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2011년 12월 31일자로 사용 기간이 종료했으므로 KBS 9시뉴스 오프닝, 인간극장 타이틀곡 등 총 100가지 필수 음원의 방송을 중단하고, 2012년 1월부터 저작물 사용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KBS를 상대로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음악저작권협회
권리남용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허가
저작권법
음원저작권사용료
김승모 기자
2013-02-15
기업법무
노동·근로
조합 스스로 조직 강화위해 제재… 권리남용 해당 안 돼<br> 울산지법, 제명취소 가처분 신청 기각
복수노조 이중가입 제한 가능
울산지법 민사10부(재판장 홍성주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박모(47)씨 등 항만 근로자 5명이 경쟁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제명한 것은 부당하다며 울산항운노조를 상대로 낸 결의효력정지 및 조합원 지위보전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2011카합722).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가 복수의 노동조합에 이중 가입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복수의 노동조합이 경쟁 관계에 있어 이해가 상충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 자체의 내부적 통제로써 이중 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며 "노동조합 스스로 그 조직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규약을 통해 조합원에게 다른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위반한 조합원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항만 근로 관계의 특수성으로 노조와 근로자 사이에 사용 종속 관계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라며 "조합원이 노조를 상대로 임금 등 근로조건 유지와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한 적이 없어 노조를 사용자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제명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무투표로 당선된 의원은 자격이 없고 무자격자로 구성된 대의원회가 내린 처분은 권리남용"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입후보자 등록마감 후 사퇴로 인해 남은 입후보자의 수가 선거할 대의원 정원의 수가 같을 때는 무투표 당선으로 정한 것이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돼야 한다'는 노동조합법 제17조 제2항의 내용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합 규약에 따라 무투표 당선된 조합의 대의원들은 정당한 자격을 갖췄다"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 산하 울산항운노조 조합원인 박씨 등은 지난해 8월 복수노조를 설립해 가입했다는 이유로 노조 규약에 따라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제명 처분을 받고 가처분신청을 했다. 울산노조는 항운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받아 하역업체에 근로자를 공급하면서 그 소속 조합원이 아니면 하역작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클로즈드 샵(Closed shop)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울산항운노조
결의효력정지
노동조합법
노동조합
노조
복수노조
2012-01-18
민사일반
인터넷
지식재산권
중앙지법, 가처분신청 기각
인터넷 강의위해 교과서 수정, 강의 자체 금지는 권리남용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위해 교과서를 수정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인터넷 서비스 제공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C사가 낸 교과서의 저자 노모 씨 등 5명이 온라인 강의 서비스 업체 M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2011카합709)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M사가 강의 서비스를 계속함으로써 C사의 신청인들이 입는 손해는 후에 금전적으로 보전받을 수 있지만, 서비스가 금지되면 피신청인 및 학생회원들은 상당한 피해를 당하게 된다"며 "신청인이 금전적인 보상을 거절하고 피신청인의 강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저작물이 교과서라는 이유만으로 저작권의 범위가 제한된다고는 할 수 없으나, 검정도서의 상당한 공공성 및 공공재로서의 성질이 그 저작권의 행사에 있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M사가 교과서에 다소의 수정, 증감이나 변경을 한 것은 원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인정했다. C사는 2008년 2월 M사와 계약을 체결해 교과서를 온라인 강의 사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이용료를 받아왔다. 이후 C사는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강의사업을 직접 준비하게 됐고, 온라인 강의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M사 등 인터넷 강의업체들과의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 하지만 M사를 비롯한 온라인 강의 업체들이 교과서 내용을 칠판에 옮겨쓰는 방식으로 강의를 계속하자 가처분신청을 냈다.
인터넷강의
교과서수정
저작권침해
권리남용
저작물작성권
주지은 기자
2011-09-16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서울가정법원, 각하판결
美법원서 이혼·친권자 지정 등 판결 확정됐다면 국내서 이에 반하는 訴 제기는 권리남용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등 외국에서 확정된 이혼소송결과에 반하는 내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국내에서 다시 제기하는 것은 소권남용이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남편 A(42)씨가 아내 B(38)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친권자·양육자지정 소송(2010드합6949)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국에서 진행된 이혼소송중 자녀들을 아내인 B씨가 양육하게 되었는데 남편 A씨가 자녀들을 면접교섭하는 기회에 B씨의 동의는 물론 미국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귀국했고 이후 미국법원은 B씨에게 단독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하고 A씨에게는 면접교섭은 물론 자녀들에게 어떠한 연락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해 확정됐다"며 "A씨의 소제기는 미국에서 진행중에 있는 사법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 사법체계의 힘을 빌려 미국 사법절차에서 확인된 바에 반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사법기능의 혼란·마비를 조성하는 소권의 행사라 할 것이어서 권리남용에 해당돼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외국에서 이뤄진 적법한 사법판단에 대해 실질적으로 다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미국법원이 한국법원의 판단을 상당한 정도로 존중하고 있는 실례에 비춰 보면 더욱 그렇다"고 설명했다. 결혼 후 남편을 따라 미국으로 건너가 생활하던 B씨는 남편이 자신을 상습적으로 폭행하자 2008년3월 자녀 둘을 데리고 가정폭력센터 안전가옥에 입주한 뒤 법원으로부터 남편의 접근금지명령과 함께 아이들의 단독 양육 및 친권자로 지정되는 결정을 받았다. 이후 B씨는 미국법원에 이혼소송도 냈다. 하지만 A씨는 이혼소송 도중 마련된 자녀들과의 면접교섭기회를 틈타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귀국한 뒤 국내 법원에 아내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자신을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미국법원
이혼소송
면접교섭기회
친권
양육권
권리남용
임순현 기자
2011-02-0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대법원 "상대방에 손해 입히려는 데 목적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 일부승소 원심파기
정당한 권리행사였다면 권리남용 해당안돼
사실상 완공을 눈앞에 둔 해운대의 9층짜리 상가건물이 대법원의 판결로 철거될 처지에 놓였다. 건물에 들어간 공사비가 무려 85억원이 넘지만, 대법원은 권리행사로 인해 상대방이 입게 될 피해액이 훨씬 크더라도 정당한 권리행사를 했다면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송모씨가 J건설사를 상대로 낸 토지인도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58173)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전부승소 취지로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려면 주관적으로 그 목적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고 본인에겐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하며, 객관적으로는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는 손해가 현저히 크더라도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건물에 관한 권리를 S건설사로부터 인수할 당시 토지는 경매 진행 중이었거나 타사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로 피고는 건물이 철거될 수도 있음을 알았고, 위치가 해운대해수욕장 쪽으로 투자가치가 있어 원고가 피고에게 이 토지를 고가에 매각하기 위해 경락받은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고도제한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지상 6층 이하에 불과하더라도 결코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고, 원고의 건물철거 등 청구가 오직 피고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것으로 보기 힘든 점 등에 비춰 원고의 청구를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J건설은 70억원을 들여 전체 공정의 95%가 완료됐지만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된 부산 해운대구 중동의 9층짜리 상가건물을 2001년12월 인수했다. 이후 J사는 건물에 15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마무리작업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그러나 송씨가 건물과 별도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던 2,215㎡ 규모의 건물부지를 15억원에 낙찰받자 J사는 조정신청을 냈지만 송씨가 제시한 액수는 지나치게 높았다. 이후 송씨는 J사에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은 "이미 85억여원을 들여 건물 전체공정의 95%가 완료된 상태고, 건물 내 상당수 점포가 이미 분양상태이므로 철거로 많은 분양자들이 손해를 보게되며, 원고가 토지를 경락받을 당시 건물의 존재 및 새로운 건물의 신축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알면서 경락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다만 피고는 부동산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 8,370여만원 및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매달 64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권리남용
완공
해운대
피해액
토지인도
류인하 기자
2010-03-05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서울고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군당국이 사병의 사망원인 애인변심자살로 유족에 알렸다면 가혹행위 이유 손배소송서 소멸시효 주장못해
군당국이 사병의 자살동기를 가혹행위가 아닌 애인변심으로 결론내고 이를 유족에게 알렸다면 이후 유족이 가혹행위를 이유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원모씨는 1986년9월 입대해 박격포 탄약수로 복무했다. 원씨가 속한 소대는 실탄과 수류탄을 지참한 상태에서 경계근무를 하는 포반(砲班)의 특성상 군기가 센데다 선임병들의 구타 등 가혹행위가 자주 있었다. 원씨는 1988년1월 소대대항 축구시합에 나간 원씨는 헛발질을 한 탓에 야유를 많이 들었고, 팀이 축구시합에서 지자 선임병으로부터 구타를 당했다. 원씨는 그날 경계근무도중 M16소총으로 자살했다. 그런데 사단헌병대는 자살동기를 ‘애인의 변심, 건강문제로 인한 신병비관’으로 결론짓고, 1988년3월 ‘구타나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고 유족에게 알려줬다. 원씨의 부모는 2006년4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위원회는 지난해 6월 자살동기를 ‘선임병들에 의한 구타와 가혹행위 등 군내 부조리가 직접적 원인’이라고 인정했다. 원씨의 부모는 10월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패소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서명수 부장판사)는 7일 원씨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9나36588)에서 1심을 취소하고 “국가는 위자료 등 7,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예산회계법 제96조에 의하면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며 “소송이 원씨가 자살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제기됐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서 “대통령 소속하의 위원회에서 원씨에 대해 진상규명결정 등의 활동을 했을지라도 국가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군수사대는 조금만 수사를 더 했다면 원씨의 실제 자살동기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개인사정에 의한 자살로 단정지었다”며 “원씨가 군대생활과 무관한 개인사정을 원인으로 자살해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으로 원씨의 유족에게 인식하게 한 이상 국가의 소멸시효주장은 신의칙에 반한 권리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자살동기
가혹행위
애인볌심
소멸시효
권리남용
사병
사망원인
이환춘 기자
2009-10-13
국가배상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의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 인정돼<br> 서울중앙지법, "국가는 위자료 3억원 지급해야"
'위장간첩 사건' 이수근 외조카, 국가상대 손배 승소
'이수근 위장간첩 사건'에 연루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수근씨의 외조카 김세준씨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임범석 부장판사)는 3일 김세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9가합18811)에서 "국가는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김씨를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가해 허위의 자백을 받아냈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채용된 결과 김씨는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약 5년간 구금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출소한 이후에도 주거의 제한을 받는 등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받았으며 평생을 사회적 냉대 속에서 신분상, 경제상의 각종 불이익을 당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국가는 김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김씨는 법원에서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임을 인정받기 전에는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국가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항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1969년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해 강제연행돼 불법구금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기소돼 국가보안법위반죄와 반공법위반죄로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2007년2월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2008년12월 무죄를 선고했다(2007재노2). 김씨는 이어 2009년2월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한편 김씨는 형사보상신청을 했고 서울고법은 지난 4월 "2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2009코6).
이수근
위장간첩사건
강제연행
불법구금
국가보안법
반공법
외조카
이환춘 기자
2009-07-03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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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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