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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거 해임된 기간제근로자 대규모 소송 움직임<br> 아직 선고된 판결없어… 첫 사건 처리싸고 고심<br> 중앙지법 노동재판실무연구회 세미나서 집중 논의
기간제법 '고용간주 규정' 논란 법정으로 비화 조짐
'기간제근로자 정규직전환 간주규정' 첫 시행을 앞두고 대거 해고된 기간제근로자들이 대규모 소송 움직임을 보이자 법원이 고심에 빠졌다. 아직 선고된 판결이 없는 상황에서 첫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노동계의 뜨거운 감자인 '기간제법 고용간주규정' 논란이 법원으로 옮겨올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의 노동전담부판사들로 구성된 노동재판실무연구회(회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하반기 세미나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해 집중논의했다. ◇ '기간제법 고용간주' 규정이란=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간제법은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됐지만, 근로계약기간 2년 초과시 무기한 근로계약으로 간주되는 이른바 '정규직전환 간주규정'은 기간제법 시행 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돼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예를 들면 1년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2006년 11월1일 체결 또는 갱신됨에 따라 2007년 10월31일자로 계약이 만료돼 2007년 11월1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됐다면 이때부터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된다. 따라서 이때부터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 근로자에게 일을 시켰다면 2009년 11월1일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된다. ◇ 지난 7월, 기간제법 시행 2년 앞두고 37% 해고= 2009년 전후로 기간제법 제4조2항의 간주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법개정 움직임과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개정안은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2월21일 개정됨으로써 제6조3항의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규정이 폐지되고 제6조의2에서 고용의무규정을 신설한 경우와 유사하게 간주규정을 대체하고자 한 것이다. 기간제법 제4조2항은 개정되지 않았으나 현재 논란은 수면아래로 가라앉은 상태이다. 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 5명 이상을 고용하는 1만4,331개의 표본 사업장 중 조사에 응한 1만1,426개 사업장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기간제법 시행 2년째인 지난 7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근로자 1만9,760명 중 36.8%인 7,276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26.1%인 5,164명이 기간제 계약갱신 등을 통해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약이 종료돼 실직한 근로자는 37%인 7,32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KBS 기간제근로자'사건 시작, "'기대권' 논리 세운 소송 늘어날 것"= 이날 연구회에서 오현석 판사는 '기간제 근로계약갱신중단에 관한 판례의 동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하면서 "다수의 기간제근로자들이 기간제법의 첫 시행무렵 내지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무렵에 해고 내지 갱신거절됐다"며 "이들이 소를 제기해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단순한 형식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거나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고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건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KBS 기간제근로자들이 2009년 7월1일자로 계약갱신을 거절당하자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09가합77919)이 계류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KBS사건 이후에 본격적으로 접수된 사건은 없으나 관련 소멸시효가 3년인 만큼 첫 사건인 KBS사건결과를 기다려보고 소송을 내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날 세미나에서 배광국 부장판사는 "현재 기간제법 고용간주규정을 피하기 위해 해고되는 근로자들이 많은 상황"이라며 "2009년7월을 기점으로 근로자들이 그동안 대법원판례상에 나타난 '계속 근로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기대' 즉 기대권 논리를 두고 소송화·사건화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기간제근로자에게도 기존 판례법리 작용할 것"= 오 판사는 "아직 기간제법에 의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된다고 인정될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결이 선고된 사례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며 "기간제법의 간주규정이 적용된다고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기존 판례의 법리가 작용할 여지가 없겠으나, 다만 현실적으로 기존 판례의 법리가 작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발표에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그동안의 판결들을 분석했다. 오 판사는 "기존의 판례와는 판단방식을 달리하는 대법원판결이 2007년에 나왔다"며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1단계), 재고용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 나아가 판단(2단계)해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며 이런 판단방식을 '2단계 판단방식'으로 이름 붙였다. 그는 이어 "이런 2단계 판단방식에 따라 대법원은 2007년 '근무실적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으면 재임용될 수 있다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 경우라면 근무실적평가를 거치지도 아니한 채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고 말했다. ◇ 하급심, 기간제근로자에게도 해고제한 법리 유추적용= 최근 하급심판결들을 보면 기간제근로자에게도 해고제한의 법리를 유추적용한다고 명시한 판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오 판사는 "대법원판결에서 등장한 바 있는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합리적 기대의 형성'을 근거로 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근로계약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해고제한 법리 내지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유추적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거부가 신의칙 위반 내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유추적용에 의해 무효라고 보는 경우에 근로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갱신됐다고 보고 있다"며 "갱신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 무효인데 이때의 정당한 이유유무는 정규직에 대한 해고보다는 다소 완화된 기준에 의한 심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간제법
기간제근로자
고용간주
정규직전환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김소영 기자
2009-12-25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비정규직 임금차별액 차별기간 전체 지급해야
비정규직 임금차별액을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이후 차별기간 전체에 대해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임금지급일마다 차별적 대우가 있는 것으로 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한 중노위의 해석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비교대상인 정규직 근로자를 다른 업무로 인사발령낼 경우 차별적 처우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비정규직보호법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임씨 등은 2001년 6월부터 한국철도공사에서 기간제 영양사로 근무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공사는 정규직 영양사에 대해서는 보수규정을, 기간제 영양사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을 적용해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적게 지급했다. 한편 공사는 비교대상근로자인 정규직 영양사를 2008년 4월부터 인사노무업무를 담당하도록 조치했다. 임씨 등은 차별시정신청을 했으나 중노위는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하면서도 차별비교대상이 사라진 2008년 4월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분의 임금차별액만을 지급하도록 했다. 차별적 처우가 임금지급일마다 발생한다고 본 것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1항 단서는 시정신청을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종료일부터 3개월 안에 하도록 하고 있다. 임씨 등은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영양사 임모씨 등이 “차별적 처우로 인한 임금차액을 3개월분만 지급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소송(2008구합48794)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임금지급일마다 개개의 차별적인 처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임금조건하에서 근로제공을 하는 동안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고 봐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이후 차별기간 전체에 대해 시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 등이 입사 이후 줄곧 정규직 영양사에 비해 기본급, 정기상여금 등 임금을 적게 지급받아 온 것은 한국철도공사가 합리적 이유없이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정규직 영양사에게 적용되는 보수규정보다 불리한 기간제근로자운영지침을 적용해 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임씨 등이 받아 온 차별적 처우는 공사의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에 기초해 계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비정규직보호법 제9조1항 단서에 규정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보호법은 2007년 7월부터 시행됐으며 오는 7월부터는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전 사업장에 확대적용된다.
비정규직
비정규직보호법
임금차별액
차별기간
한국철도공사
기간제영양사
이환춘 기자
2009-06-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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