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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무 불이행 민법조항 첫 적용… 5% 가산
[판결] 대법원 “형사보상금도 지연이자 줘야” 첫 판결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들이 형사보상금을 달라고 신청했는데도 국가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늦게 줬다면 국가는 보상금뿐만 아니라 보상금 지급이 지체된 기간 동안의 지연이자도 함께 줘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현행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는 지연이자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대법원은 국가가 형사보상금 지급을 지체한 것은 금전채무를 불이행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판단해 민법 제397조를 적용, 민사법정이율(연 5%)에 따른 지연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은 정부의 형사보상금 늑장 지급 관행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모씨 등 과거사 사건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23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화, 지향)이 국가를 상대로 낸 형사보상금 지연이자 청구소송(2015다223411)에서 "국가는 오씨 등에게 총 4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형사보상금 지급청구권은 확정된 보상결정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국가에 대해 확정된 금액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며 "이미 보상결정이 확정됐으므로 보상금의 범위가 추후 변동될 가능성도 없어 형사보상금 지급청구권은 그 성질상 국가에 대한 일반 금전채권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재심 통해 무죄확정 23명에 4600만원 지급 확정 이어 "국가가 확정된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형사보상금 지급청구권은 국가에 대한 일반 금전채권과 유사하므로 민법의 이행지체 규정, 그 중에서도 민법 제397조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며 "형사보상금 지급청구권은 형사보상법이나 보상결정에서 그 이행의 기한을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가는 미지급 형사보상금에 대해 지급 청구일 다음날부터 민사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확정된 보상결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데도 이를 지체한 경우 국가로서는 형사보상금에 관한 예산이 부족함을 들어 그 지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이는 금전채무자가 자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를 정당화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라고 판시했다. 오씨 등은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 또는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2011~2014년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됐다. 이들은 무죄 확정 판결에 따라 법원에서 총 43억70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오씨 등은 검찰청에 형사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정부는 "형사보상법에는 지연이자 지급과 관련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다, 형사보상 신청 사건이 폭증하고 있어 부족한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형사보상금에는 지연이자를 물릴 수 없다"고 맞섰다. 결국 오씨 등은 형사보상금을 청구한 지 1~4개월이 지나서야 돈을 받게 됐다. 그러자 이들은 "국가가 형사보상금을 늦게 지급한 만큼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형사보상금 지급청구권의 성질과 지연이자 지급의무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명선(58·사법연수원 18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형사보상금 지급청구권은 성질상 일반 금전채권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이 형사보상법에 지연이자 지급과 관련한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형사보상금
신지민 기자
2017-06-05
형사일반
서울고법, 재심서 무죄 선고
[판결] '긴급조치 위반' 40년만에 누명 벗은 원혜영 의원
1970년대 유신정권 시절 대통령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옥살이를 한 원혜영(6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0년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8일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원 의원과 박인배(63) 전 세종문화회관 사장의 재심(2011재노38-1)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9호를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부분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효력을 잃은 옛 집시법 조항들을 적용해 기소된 부분은 모두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원 의원과 박 전 사장은 대학 재학 중이던 1975년 11월 긴급조치 9호 선포를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기소돼 이듬해 2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을 부정·반대·비방하거나 폐기하라고 주장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수사 당국은 두 사람이 긴급조치 9호 선포 직전인 1975년 4월 서울대 캠퍼스 내에서 벌인 시위에도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2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뒤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1976년 9월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이후 대법원은 2013년 4월 전원합의체 판결로 긴급조치 9호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위헌·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지난 2014년 1월 원 의원과 박 전 사장의 재심을 받아들였다. 또 두 사람의 옛 집시법 제3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도 받아들였다. 1962년 제정된 집시법 제3조 제1항 제3호는 '누구든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 또는 시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를 어기면 1973년 제정된 같은 법 14조에 따라 징역 5년 이하에 처해진다. 헌재는 2014년 7월 이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긴급조치
원혜영더불어민주당의원
긴급조치9호
유신정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이장호
2016-12-09
민사일반
[판결] "'상고 포기 유죄 확정'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에게도 국가가 배상해야"
국가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스스로 상고를 포기해 유죄가 확정된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에게도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민청학련 사건으로 9개월간 복역했다가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권모씨와 권씨의 가족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20616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민청학련 사건은 수사과정에서 광범위한 가혹행위가 이뤄졌다"며 "권씨는 수사기관이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에 기초해 공소가 제기돼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씨가 스스로 상고를 취하했던 사정에 비춰볼 때 수사과정에서 위협적인 분위기나 폭행, 강요 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1974년 대학교 4학년이던 권씨는 민청학련 사건을 주도한 혐의(긴급조치 위반 및 내란음모)로 비상보통군법회의에 넘겨져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 받은 권씨는 대법원에 상고 했지만 이후 상고를 취하해 판결이 확정됐다. 권씨는 이에따라 복역하다 이듬해 2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이후 권씨는 2013년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 권씨는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등 위법행위로 권씨가 유죄 판결을 받고 283일간 복역했다"며 "국가는 권씨와 권씨 가족에게 1억9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손해배상 소송 1심이 진행 중이던 2014년 2월 대법원은 권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민청학련사건
국가배상
긴급조치위반및내란음모
비상보통군법회
수사기관불법행위
가혹행위
신지민 기자
2016-06-21
국가배상
[판결] 고문당한 긴급조치 피해자에 국가배상 인정
유신시절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체포·구금돼 수사과정에서 고문을 당한 피해자에게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발령 자체는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긴급조치로 체포·구금됐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는 입장(2012다48824)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기관이 긴급조치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문 등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해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2013다217962)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고연금 부장판사)는 긴급조치 4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A씨와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4193)에서 "1억6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이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행한 고문 등의 위법행위와 유죄판결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며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A씨를 폭행하고 잠 안재우기 등의 고문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은 증거능력과 신빙성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며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와 당시 유죄판결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돼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1974년 5월 대학생이던 A씨는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경찰에 연행돼 5개월 동안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을 했고 이를 근거로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A씨는 집행유예로 석방된 직후 입원한 병원에서 정신분열증 진단까지 받았다. 2013년 12월 재심을 청구한 A씨는 지난해 4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불법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으로 3200만원을 받았다. 이후 같은해 7월 A씨와 가족들은 "고문 등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10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긴급조치 제4호는 민청학련 사건으로 촉발된 학생들의 반독재투쟁을 막기 위해 1974년 4월 3일 선포됐다가 같은 해 8월 23일 긴급조치 제1호와 함께 해제됐다. 대법원은 2013년 5월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는 위헌으로서 무효"라고 선언했다.
유신
긴급조치위반
긴급조치
고문
불법구금
민청학련사건
민청학련
유신헌법
이순규 기자
2016-06-20
국가배상
선거·정치
[판결] "민주화운동보상 생활지원금 받았다면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못 낸다"
과거사 피해자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지원금을 받았다면 이후 국가를 상대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긴급조치 1호' 피해자 오종상(75)씨와 가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다200759)에서 "국가가 오씨에게 1억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파기자판으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다만 오씨의 자녀와 여동생 등 오씨 가족들에게 국가가 9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은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오씨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 받아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생활지원금 4200여만원을 받았다"며 "이로써 오씨와 국가 사이에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만큼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주화보상법 제18조 2항은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씨는 지난 1974년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고생에게 "유신헌법 아래에서는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영장도 없이 중앙정보부에 강제연행돼 고문을 받았다. 오씨는 기소돼 1975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1977년 7월 만기 출소했다. 오씨는 2000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생활지원금 4200만원을 받았다. 이후 2007년 10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오씨의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대해 "국가는 피해자 오씨와 그 가족에게 사과하고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재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했다. 오씨는 재심을 통해 2010년 12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가족들과 함께 2011년 7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오씨의 가족들에게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오씨의 청구는 각하했다.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은 것이 재판상 화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2심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에까지 미친다고 하더라도 오씨 등이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위자료 손해와는 무관한 것이라 봐야 한다"며 오씨 본인에게도 1억1500만원의 배상을 인정했다.
민주화운동
긴급조치
민주화보상법
유신헌법
유신체제
국가배상
홍세미 기자
2016-05-13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부마항쟁 때 손학규 前의원에 유언비어 유포 혐의 서점주인…
1979년 10월 부마항쟁 당시 손학규 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에게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옥살이를 한 서점 주인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대학교 앞에서 서점을 운영하던 노모(65)씨는 당시 유신정권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유인물을 보관해주는 등 시위를 도왔다. 부산과 마산 지역에는 계엄령이 떨어졌고, 경찰을 비롯해 2600여명의 군인들이 시위진압에 동원됐다. 학생들과 친분이 있던 노씨는 시위 상황 등을 전해들었고, 인권침해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에서 내려온 당시 한국기독교연합회 간사였던 손 전 고문에게 "데모하던 여학생이 배가 찢어져 도망을 가는데도 경찰이 쫒아가 몽둥이로 머리를 때리고, 마산 데모서 학생 3명이 맞아 죽었다"고 말했다. 노씨는 유언비어를 유포해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와 계엄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고 1981년 1월 징역 2년이 확정돼 옥살이를 하다 같은해 3월 특별사면을 받고 출소했다. 노씨는 2015년 5월 재심을 신청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최근 노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5재노154). 재판부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당시 부마항쟁 진압 과정에서 군경의 물리력 행사로 다수의 시민이나 대학생들이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깊은 상처를 입었고 일부 여학생들은 옷이 찢긴 채 연행되면서 맨살이 다 드러나기도 했다"며 "노씨가 손 전 고문에게 전달한 말은 어느 정도 객관적 사실에 바탕을 둔 것이거나 충분히 사실에 바탕을 뒀다고 믿을 만한 상태에서 이를 특정인에게 소극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보여 유언비어 유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마항쟁
유언비어
손학규
긴급조치
계엄
특별사면
시위
이장호 기자
2016-01-25
국가배상
민사일반
헌법사건
[판결] "긴급조치 위반 국가책임 없어"… 잇따라 뒤집힌 1심 판결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은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긴급조치로 체포·구금된 피해자는 국가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2012다48824)을 정면 반박하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깨졌다. 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대로 국가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34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8일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 등으로 191일 동안 수감됐다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차모씨와 그 가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나2053016)에서 "2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던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여민숙 부장판사)도 지난달 24일 긴급조치9호 위반 혐의 등으로 옥고를 치른 뒤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송모씨와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나2053047)에서 "1억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두 재판부는 모두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긴급조치가 사후적으로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됐더라도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두 사건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유신헌법이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만큼, 긴급조치 9호는 명백히 확립된 헌법·법률상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분명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박정희
긴급조치
국가배상법
유신헌법
민사상불법행위
이장호 기자
2016-01-11
국가배상
[판결]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 백기완씨 국가소송서 패소
긴급조치 1호 첫 위반으로 옥고를 치른 백기완(83)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이는 지난달 대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에 대해 "국가배상법상 불법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백 소장과 부인 김정숙(82)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2014나2025168)에서 7일 원고 일부승소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1호 발령 행위는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백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보부 요원들의 폭행, 가혹행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백씨가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1975년 2월부터 5년이 훨씬 넘은 2013년에 소송이 제기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도 소멸했다"고 밝혔다. 백 소장은 1974년 1월께 개헌청원 서명운동본부 발기인으로 유신 반대 운동을 벌이다 중앙정보부 요원들에게 끌려가 긴급조치 1호의 첫 위반자로 기소됐다. 그는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1975년 2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됐고 2013년 재심을 통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6월 1심은 "국가기관이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가해자가 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백 소장 부부에게 총 2억16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대법원은 긴급조치 위반 피해자 최모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국가가 최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대통령은 국가긴급권의 행사에 관해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해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권력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백기완통일문제연구소소장
긴급조치1호
대통령의국가긴급권행사
정치적책임
유신반대운동
박정희
국가배상법상불법행위
장혜진 기자
2015-04-08
국가배상
헌법사건
[판결] 대법, "대통령 긴급조치 발령, 불법행위 아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 자체는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긴급조치로 체포·구금된 피해자는 국가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최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48824)에서 "최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26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이고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개개인의 권리에 법적 의무를 지지는 않기 때문에 긴급조치를 발령한 행위가 국민 개개인에 대해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가 긴급조치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은 받은 것이 아니어서 재심절차를 통해서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30년이 지나서야 소송을 냈기 때문에 소송을 낼 수 있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1978년 서울대 재학 중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영장 없이 20여일 동안 구금됐다. 최씨는 대통령과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고통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최씨의 청구를 설명 없이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긴급조치 9호의 내용은 유신헌법에 의하더라도 위헌이기 때문에 긴급조치 9호를 발령한 대통령과 수사를 감행한 중앙정보부 공무원들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된다"며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정희긴급조치발령
국가배상법
공무원불법행위
긴급조치피해자
긴급조치9호
신소영 기자
2015-03-26
국가배상
군사·병역
1970년대 긴급조치 위반 관련 사건<br> 대법원, 4억2400여만원 배상 원심 확정
[판결] 신병훈련 중 불법 연행 고문, 국가가 배상
1970년대 신병훈련을 받다가 긴급조치 위반으로 불법 연행돼 고문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강모(64)씨 등 고문 피해자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14다219163)에서 "4억2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 등이 구속영장 없이 불법 체포돼 감금되고 구타,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기 때문에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1976년 6월 방위병으로 신병훈련을 받던 중 반공법과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군 헌병과 503보안부대 수사관에 연행돼 구속되고 고문을 당했다. 이들은 유죄가 확정돼 400일이 넘도록 복역했다. 강씨 등은 재심을 청구해 2013년 3월 무죄 확정판결을 받고 다음 달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강씨 등에게 3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강씨가 민주화운동관련자로 보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일부 손해배상액을 감액하고 나머지 2명의 손해배상액을 증액해 4억2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
신병훈련중불법연행
긴급조치위반
국가배상
불법체포감금
신소영 기자
201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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