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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집 월세 포함해 손해배상금 줘야<br> 인천지법, '인과관계' 인정… 이례적 고액 배상금 물려
[판결]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민 '보복성 소음'에 이사 갔다면
아파트 위층에서 층간 소음이 난다며 일부러 소음을 내 보복한 아래층 세대 거주자에게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그 동안 층간소음 피해 관련 소송에서 100만~500만원 사이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해왔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피해자들이 보복성 층간 소음을 피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서 낸 월세까지 포함시켜 고액 배상금을 인정했다. 인천지법 민사8단독 김태환 판사는 모 아파트 윗층에 거주하던 A씨 부부(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지원 김주환 변호사)가 아래층에 살던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207528)에서 "B씨 부부는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부부는 2018년 6월 인천의 한 아파트로 이사를 왔다. 그런데 이사 온 다음날부터 A씨 부부는 B씨 부부로부터 "위층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내용의 경찰 신고에 시달렸다. 하지만 B씨 부부가 층간소음으로 민원을 제기한 날 중에는 A씨 부부가 외출로 집을 비운 날도 있었다. 오히려 A씨 부부가 이사 온 한 달 후부터 B씨 부부가 사는 아래층에서 공사장 소리, 항공기 소리 등 각종 소음이 들려왔고, A씨 부부는 불안장애,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다. A씨 부부는 결국 반 년만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B씨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불법행위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됐다면 원칙적으로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으로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봐야하지만, 그것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이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은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부부가 층간 소음 신고를 하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출동 당시 소리가 들렸다'고 했고 A씨 부부들 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들의 소음과 진동에 대한 묘사가 매우 구체적인 점 등을 살펴보면, 소음과 진동은 B씨 부부가 일부러 장치들을 이용해 만들어 낸 것으로 불법행위임이 인정된다"며 "A씨 부부가 이사를 떠난 것도 B씨 부부의 보복 소음때문이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소음 발생 및 수차례 민원 신고행위로 A씨 부부가 정신적 손해를 입을 것이란 점을 B씨 부부가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부부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거주하지 못해 주거의 안정이라는 중요부분을 침해당했으므로 B씨 부부가 위자료 1000만원과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지불해야 했던 1년치 월세 1960만원 등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층간소음
손해배상금
보복성층간소음
아파트
남가언 기자
2020-08-24
가사·상속
[판결] "유전자 불일치… '친생자 추정' 깨져"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라도 부모와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부모의 동거 결여 요건을 엄격하게 보지 않아도 친생자 추정이 깨진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법 제844조 1항은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법원은 일방이 해외 거주나 실종 등으로 동거하지 않아 아내가 남편의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만 친생자 추정을 부인해 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7단독 김태환 판사는 오빠 A(40)씨가 여동생 B(39·여)씨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친생추정과 친생부인에 관한 입법은 부성(父姓)의 정확한 감별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했던 과거의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과학적 친자감별기법의 발달로 친생추정이 혈연에 반하는지 명확히 판단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부가 명백하게 객관적 동거를 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유전자형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 친생추정의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병원에서 받아 보관하고 있던 아버지 C씨의 치아로 실시한 유전자 검사 결과 A씨와 C씨는 부자관계로 나타나지만 여동생 B씨와 아버지 C씨는 유전학적으로 서로 부녀 관계에 있지 않은 점이 확인된다"며 "A씨와 B씨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버지인 C씨와 어머니인 D씨의 혼인공동생활의 기초가 되는 공통주소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데다, A씨가 C씨와 동거하면서 C씨에 의해 양육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B씨는 C씨나 부계 친척들과 어떠한 교류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두 남매의 부모인) C씨와 D씨의 혼인관계는 A씨가 임신되기 이전부터 사실상 파탄상태였다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동거 결여로 D씨가 C씨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었고, 유전자 검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여동생 B씨와 아버지 C씨의 부녀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B씨의 친생자 추정이 깨지므로 A씨가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은 적법하다"면서 "B씨와 C씨 사이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단했다. A씨와 B씨 남매의 아버지인 C씨와 어머니 D씨는 1971년 혼인신고를 한 뒤 1987년 협의이혼했다. C씨는 지난해 2월 사망했는데 사망 전 병원 치료 과정에서 치아 하나가 빠졌고 이를 A씨가 보관하게 됐다. 그런데 C씨 사망 후 치아로 유전자검사를 해보니 여동생 B씨와 C씨는 부녀관계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고, A씨는 "아버지와 B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B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B씨는 부모인 C씨와 D씨가 법률상 부부였던 혼인기간 중에 자신을 낳았기 때문에 친생 추정을 부정하려면 친생부인의 소로 다퉈야 하는데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A씨가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을 낸 것은 부적법하다며 맞섰다. 민법 제847조 1항은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녀를 상대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친생부인의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유전자검사
친자감별
친생자추정
안대용 기자
2015-08-13
형사일반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에만 한정해 사용<br> 적법절차 따라 수집된 증거로 볼 수도 없어<br>대법원, 무죄 원심 확정
'통화 내역', 제3자 범죄증거로 사용 못해
수사기관은 통신회사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에만 한정해 사용해야 하고, 제3자의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로는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태환 전 제주지사 사건에서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한 판결(2007도3061)을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적용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진식(68)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4도2121)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의해 취득된 자료를 범죄의 수사·소추 또는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그 대상범죄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에 한정된다"며 "통화내역은 제3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제공한 것으로, 검사가 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윤 전 의원의 사건은 제3자와 아무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윤 전 의원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 전날인 2008년 3월 충주시에 있던 자신의 아파트에서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윤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유 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김택기 전 한나라당 의원의 통화내역을 분석해 유 전 회장의 동선을 파악했다. 당시 강원 지역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한 김 전 의원은 2008년 3월 24일 측근에게 금품을 건네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김 전 의원의 통화내역에 따르면 유 전 회장은 같은 날 5시 43분께 충주시 금능동에서 김 전 의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1분 15초 동안 통화하고, 같은 날 오후 7시 11분께 강원도 영월군에서 다시 전화를 걸어 58초 동안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진술한 사건 당일의 행적과 정확하게 일치해 유 전 회장이 충주에 간 사실은 명백하고, 유 전 회장이 윤 전 의원을 만날 목적 외에는 충주에 갈 다른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압수수색에 관해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은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수집과 관련해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통화내역은 제3자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것이고, 검사가 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이 증거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라는 증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검사가 제3자에 대한 사건의 수사절차에서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윤 전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다른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집됐다"며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통화내역 수집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해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동운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이번 판결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내역은 압수수색에 준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을 적용해야 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의 사건과 관련된 증거만 제한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위법압수수색수집증거
증거능력
윤진식의원
김태환제주지사
통신비밀보호법
신소영 기자
2014-10-30
형사일반
대법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MB 내곡동 사저 의혹' 김인종 前경호처장 유죄 확정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면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청와대 경호처가 부담토록 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이광범(54·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에 의해 기소된 김인종(68)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57) 당시 경호처 특별보좌관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7일 김 전 처장과 김 전 보좌관의 상고심(2013도6835)에서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부지와 그 경호부지를 일괄 매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매수대금을 시형씨와 국가에 분담시킴에 있어 이미 복수의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해 그 결과를 통보 받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를 무시한 채 인근 부동산업자들이나 인터넷, 지인 등으로부터의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감정평가결과와 전혀 다르게 상대적으로 사저부지 가격을 낮게 평가하고 경호부지 가격을 높게 평가해 매수대금을 배분한 것은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보고서를 변조해 특검에 제출한 혐의(공문서변조)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심형보(48) 전 청와대 시설관리부장의 상고도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김 전 처장은 지난 2011년 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이 전 대통령 사저부지 매입업무를 총괄했고 김 전 보좌관은 실무를 담당했다. 이 특검은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사저부지 매입 비용 일부를 경호처가 떠안도록 해 국가에 9억7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1월 이들을 기소했다. 1·2심은 김 전 처장과 김 전 행정관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심 전 부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은 "개별 필지 가격은 관심이 없고 일괄구매한 총 금액만 신경 썼다고 주장하는 김 전 처장의 주장에 맞춰 매입 보고서 등의 문서를 변조한 것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명박
내곡동사저
MB
이명박전대통령
청와대경호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배임
공문서변조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9-27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형사일반
1심서 '무죄' 부지 매입 보고서 변조 혐의 청와대 직원도 징역형
'내곡동 사저 의혹' 김인종 전 경호처장, 항소심도 유죄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면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경호처가 부담토록 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 배임)로 기소된 김인종(68)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57) 청와대 경호처 특별보좌관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처장과 김 전 특별보좌관에 대한 항소심(2013노864)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보고서를 변조한 혐의(공문서변조)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청와대 시설관리부장 심형보(48)씨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저부지와 경호부지를 일괄매입하고 매매대금을 배분하는 것은, 어느 한쪽의 부담금이 올라가면 다른 한쪽의 부담금은 낮아지는 이해가 상반되는 업무"라며 "어느 한 쪽에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는 일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공정하게 부담비율을 정해야 하는데, 김 전 처장 등은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의로 대금을 분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씨에 대해서는 "개별 필지 가격은 관심이 없고 일괄구매한 총 금액만 신경 썼다고 주장하는 김 전 처장의 주장에 맞춰 매입 보고서 등의 문서를 변조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처장과 김 보좌관은 이 대통령의 퇴임 후의 사저부지와 경호부지인 내곡동 9필지를 일괄 매수하면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사저부지 분담액을 경호처가 추가로 부담해 국가에 9억72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심씨는 특검에서 경호시설 부지 매입 보고서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사저부지와 경호부지의 필지별 협의금액을 삭제하고 보고서를 변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박
내곡동사저
이시형
특경가법
김인종
김태환
공문서변조
신소영 기자
2013-05-21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서울중앙지법 "감정평가 결과 무시…시형씨에 유리하게 분담액 책정"<br> 김태환 경호처 특별보좌관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내곡동 사저 의혹' 김인종 전 경호처장 1심 징역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13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면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경호처가 부담토록 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 배임)로 기소된 김인종(68)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57) 청와대 경호처 특별보좌관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2고합1574).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김 보좌관은 전체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저부지와 경호부지를 시형씨와 공유형식으로 일괄매입했다"며 "감정평가결과를 무시하고 시형씨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산정한 가액으로 분담액을 책정해 시형씨가 분담해야 할 9억여원을 경호처가 부담해 국가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거액의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해 대통령 일가에게 법률이 예정한 예우와 특혜를 넘는 거액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많다"면서도 "이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얻는 개인적 이득이 없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처장과 김 보좌관은 이 대통령의 퇴임 후의 사저부지와 경호부지인 내곡동 9필지를 일괄 매수해면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사저부지 분담액을 경호처가 추가로 부담해 국가에 9억72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명박
내곡동사저
대통령사저매입
특가법상배임
부당예산집행
대통령예우
신소영 기자
2013-02-13
군사·병역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행정법원 "환경영향평가·도지사 협의 거쳐 변경승인 유효"<br> 최초 기본계획은 무효… 토지수용 등 다시 해야
제주해군기지 건설 계속 추진된다
김태환 전 제주도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로까지 치달았던 제주도 해군기지설립사업이 법원판결에 따라 계속 추진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기존에 이뤄졌던 토지수용이나 토지매수협의절차를 원점에서 새로 진행해야해 수십억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15일 강모씨 등 주민 450명이 제주도 해군기지설립계획을 취소해달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무효확인 소송(☞2009구합15258)에서 "국방부가 제주도 해군기지설립을 위해 올해 3월 변경·승인한 계획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09년1월 승인된 해군기지 설립기본계획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지치 않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해 무효에 해당한다"면서도 "사업시행자인 해군본부가 국방부의 최초 계획승인 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고 제주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쳤으며 공청회 등을 통해 제시된 주민의견을 반영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는 등의 과정을 거친 뒤 변경승인을 받은 이상 변경된 해군기지 설립계획까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최초 기본계획은 무효지만 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미비점이 보완돼 변경계획까지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이에따라 해군기지 설립사업을 변경된 계획에 따라 계속 추진할 수 있지만, 최초 기본계획에 따라 이뤄졌던 토지수용 등의 절차는 모두 다시 진행해야 한다. 국방부를 대리한 정부법무공단 구충서 변호사는 "1심 선고이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변경계획에 따라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면서도 "판결에 따르면 최초 기본계획의 무효로 새로 토지수용이나 토지매수협의 등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땅값 상승 등의 요인으로 수십억여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월 이지스함 등 함정 20여척을 동시에 정박할 수 있는 대규모 해군기지를 제주도 서귀포시에 건설하는 내용의 국방·순사시설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강씨 등 주민 450명은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승인됐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어 사업계획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같은해 4월 소송을 냈다.
제주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
김태환
제주도지사
기본계획
김재홍 기자
2010-07-20
선거·정치
형사일반
김태환 제주지사 무죄 확정… 위법수집증거 증거사용 못해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상고심(☞2008도76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김 지사에 대한 대법원판결은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물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으로 압수·수색절차를 밟지 않은 압수물에 대해서는 유죄의 증명력이 있더라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춰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해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사무실에 있던 제주도지사 비서실장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했더라도 이 사건 압수물을 들고 온 제주도지사 비서관으로부터 이를 압수하면서 따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압수절차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본 원심은 옳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라도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실체적 진실규명과의 조화를 도모한다면 증거능력의 예외를 둘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를 함부로 인정하면 위법수집증거의 증명력을 배제한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예외적인 경우를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지난 2006년2월 양모씨 등 공무원과 친척과 공모해 이들로부터 5·31지방선거에 대비한 지역별 책임자 후보명단과 지역·직능별 책임자 현황을 보고받는 등 불법선거운동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위법수집증거
불법선거운동
증거능력부정
김태환
제주지사
류인하 기자
2009-03-16
국가배상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산재·연금
상사일반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사회통념상 허용한도 초과하는 이자약정은 무효"<BR>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증거로 못써"
[송년특집] 2007년 주요 화제 판결
◆ 고율의 이자는 무효= 서민이 사채를 빌리면서 과도하게 높은 이자를 주기로 약정했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로 서민들은 적정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갚지않아도 될뿐만 아니라 이미 지급한 경우에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 판결은 대법원이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와 746조 ‘불법원인급여’ 등의 민법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사회·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을 보호한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월15일 대부업체 이사 오모(45)씨가 심모(66)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대여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5042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위법수집 증거 부정=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이 판결은 압수물 수집과정에서 법이 정한 절차조항이 엄격하게 준수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헌법이 보장한 기본적 인권보장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한편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을 명문으로 도입 개정 형사소송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그 해석과 적용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1월16일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과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태환(65) 제주도지사에 대한 상고심(2007도3061)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주관적·예비적 병합 첫 인정= 주관적 예비적 병합을 인정하는 대법원 결정. 이 결정은 민사소송에서 권리자나 의무자가 택일적 관계에 있는 경우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소송경제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결정은 지난 2002년 민사소송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객관적예비적·선택적 병합 청구에 대응하는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신설돼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그동안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인용될 경우 예비적 피고의 지위가 불안정해 진다’는 등의 이유로 일관되게 부정해 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6월 26일 김모씨 등 인천 M아파트 주민 15명이 낸‘피고 추가 불허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2007마515)에서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포스코 판결= 시장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의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이 규제하고 있는 지위남용행위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가격상승과 산출량 감소 등 구체적인 경쟁제한의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공정거래법 제3조의2의‘부당성’의 해석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로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은 11월 22일 포스코가 낸 시정조치명령등 취소소송 상고심(2002두8626)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유럽 경쟁법 전문 법률학회지 Global Competitin Review誌에 소개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 출퇴근사고 재해불인정= 근로자가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하던 중 사고로 숨진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출퇴근 재해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개정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산재보상법령에 대한 해석의 한계를 분명히 한 판결로,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지 여부와 그 인정범위는 입법에 의해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9월 28일 자가용을 타고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자동차 정비공 김모씨의 아내 이모(4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5두12572)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 군법무관 덜 받은 보수 배상= 판·검사들에 비해 그동안 적은 보수를 받아온 군법무관들에게 국가배상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 하지만 손해배상액은 현행 법령을 참고해 산정하도록 해 하급심에 비해 배상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1월 29일 권모(31) 변호사 등 단기법무관 출신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06다3561)에서 “국가는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상지대 판결= 구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가 파견한 임시이사들이 학교가 정상화된 상황에서 학교 설립자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식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이 판결은 ‘소의 이익’을 확대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사학의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강조한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5월 17일 학내 분규가 일어났던 상지학원 전 이사장 김문기(75·전 국회의원)씨 등 5명이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 이사들이 일방적으로 정식 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며 학교재단을 상대로 낸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소송 상고심(2006다19054)에서 대법관 8 대5의 의견으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지난 2003년 상지대 임시이사들이 선임한 9명의 정식이사는 이날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변호사는 商人 아니다= 변호사는 상법상 의제상인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첫 결정. 변호사 직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성과 영리성 가운데 공익성을 더 강조한 결정이다. 최근 변호사가 크게 늘어나면서 공익활동을 소홀히 하며 수임료 챙기기에 바쁜 일부 변호사들에게 대법원이 경종을 울린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오모(47) 변호사가 “상호신설 등기신청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상업등기소 등기관을 상대로 낸 이의신청 재항고사건(2006마334)에서 재항고를 기각했다. ◆보안관찰 해제 인정= 국가보안법 위반죄등 보안관찰 해당 범죄 다시 범할 위험성 인정할 이유 없다면 보안관찰기간 연장은 위법하다는 서울고법 판결. 보안관찰 기간의 연장은 자동적으로 갱신되는것이 아니고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 인권보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단국대 '무함마드 깐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정수일 교수가 "보안관찰 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보안관찰처분기간 갱신처분취소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종부세 부과 적법=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 2003년 정부는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금액이 공시가격 기준 6억원 이상이면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정책을 내놓고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6월 전모 변호사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과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지역 주민 85명이 낸 종부세법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기도 했다. ◆잘못된 '음주강요' 손배인정= 직장내 회식자리에서 술을 강요하는 것도 손해배상 책임이 된다는 판결. 성희롱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해왔지만 음주강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회식자리를 마련해 강요하는 것도 불법행위가 된다고 판단한 사건이다. 서울고법 민사26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3일 회사원 진모씨가 직장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술을 못 마신다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음주를 강요하는 것은 자율성 침해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엄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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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
상지대판결
의제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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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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