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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대규모 집회와 질병, 밀접한 관련”
[판결] 탄핵 촛불집회 관리하다 돌발성 난청… 경찰 경비부장, 공무상 재해 인정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관련 촛불집회 등 서울시에서 벌어진 집회시위 대응 및 대통령 경호 업무 등을 총괄하다 돌발성 난청이 생긴 경찰 공무원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연주 판사는 경찰관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9구단866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으로 서울 시내 주요 집회상황 및 경호행사 등에 대한 총괄책임자로 근무하다 2018년 4월 돌발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돌발성 난청은 공무 외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르게 됐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돌발성 난청과 공무 및 공무상 과로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지난해 9월 "발병 원인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고 소음이나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A씨는 2016년 12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집회·시위 관리, 대통령 및 주요국빈 등 경호업무를 비롯해 서울의 경비·대테러·작전·재해 등 업무를 총괄·지휘했다"며 "A시가 경비부장으로 재임한 후 이 사건 상병발병일까지 기간에는 대통령 탄핵관련 집회, 평창올림픽 관련 북한고위급 방한 등의 행사가 발생해 대규모 집회 관리 및 엄중한 경호가 다수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상병 발병 당일에는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A씨로서는 더 강화된 경호 업무 준비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긴장의 강도가 과중한 상태였다"며 "이러한 상황은 A씨의 일상 업무에 비해 업무의 강도 등이 과중해 임상의학적으로 질병의 발생 및 악화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 약 24시간 이내의 부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공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그 증명이 있다"며 "공단은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하면서 단순히 '돌발성 난청의 의학적 특성'에 비춰 이 사건 상병이 A씨의 근무 환경과 직무 수행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고만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A씨의 체질적 소인, 지병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돌발성 난청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A씨에게 돌발성 난청의 원인이 되는 체질적 소인 내지 지병이 있다는 점에 부합하는 별다른 자료도 찾을 수 없다"며 "A씨의 돌발성 난청은 공무 수행 중에 그 공무에 기인해 발생한 질병에 해당되므로 공단의 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공무상재해
경찰
난청
탄핵
박근혜
촛불집회
박미영 기자
2020-07-01
행정사건
화재 연기 제거위해 소음 강도 심한 송풍기 80분 직접 작동
[판결](단독) 소방공무원 ‘돌발성 난청’… “공무상 재해 해당”
화재 진압을 위해 107dB(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엔진송풍기를 80분간 직접 작동하다 청력에 이상이 생긴 소방공무원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길범 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8구단5469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04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2015년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 출동해 불을 끄기 위해 약 80분간 이동식 엔진송풍기를 붙잡고 연기를 제거하는 사투를 벌였다. A씨는 이날 화재진압 이후 이비인후과에서 '돌발성 특발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소음성 난청 유발할 수 있는 소음에 장시간 노출“ 이에 A씨는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했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돌발성 난청과 화재진압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진료기록감정의가 A씨의 증상이 돌발성 난청이 아닌 소음성 난청의 형태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며 기각했다. 이후 A씨는 '돌발성 난청'에 '양쪽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을 이유로 다시 공단에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했지만 또 거절당했다. 이에 A씨는 13년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소음이 유발되는 소방장비가 있는 화재진압 현장에서 근무를 했고, 당시 송풍기에서 107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이 판사는 "A씨가 측정한 이동식 송풍기의 소음 강도는 약 107~108dB에 이르고, 직장 동료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소음이 너무 커 훈련을 받을 때에도 잠시 작동을 하고 끌 정도였다"고 밝혔다. 이어 "소음이 105dB 이상인 경우 소음허용한계는 하루 1시간 이내인데, A씨는 이 사건 사고로 8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송풍기를 직접 작동하며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소음에 노출됐다"며 "A씨는 이 사건 직후 오른쪽 귀의 먹먹함을 호소했고 지속적으로 관련한 치료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 증상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이 사건 외에 다른 발병원인으로 난청 및 이명이 발생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공무상재해
청력
화재
소방공무원
박미영 기자
2020-04-16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사망 근로자 유족에게 원고승소 판결
[판결] "산재(産災) 치료 받고 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사망도 産災"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은 질병을 치료하기 병원에 들렀다 오는 길에 사고로 사망했다면 이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248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2년 이황화탄소 중독, 난청 등의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A씨는 입원과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지난해 12월 오토바이를 타고 병원에 다녀오던 중 사고로 머리를 땅에 부딪쳐 사망했다. 유족들은 "A씨가 평소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으로 평형감각이 좋지 않아 사망 사고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공단은 "A씨는 교통사고로 사망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고, 질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들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다녀오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했으므로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위험이 반드시 업무 수행 그 자체에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상 재해를 치료하는 과정에 수반되는 위험까지도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업무상재해
사망
질병
손현수 기자
2019-12-26
민사일반
가해 학생에 60% 책임
[판결](단독) 통학차량 옆자리 친구 귀에 큰 소리 질러 난청 증상 발생
태권도장 차량을 타고 가다 옆 친구가 귀에 대고 큰 소리를 치는 바람에 난청이 생긴 학생에게 가해학생 측은 6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정금영 판사는 A양 측이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17가단5051125)에서 "보험사는 2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양은 2014년 12월 태권도장 통학 차량에 타고 있었는데, 왼쪽 옆자리에 있던 친구가 A양의 오른쪽에 앉아있던 다른 친구에게 말을 건네는 과정에서 A양의 귀 부위에서 큰 소리로 말을 했다. 이때부터 A양은 귀에서 '삐'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3개월 뒤 이비인후과에서 이명 진단을 받았다. 이후 순음 청력검사 결과 A양은 난청 증상을 보였고, 대학병원에서 정밀진찰한 결과 우측 5데시벨(db), 좌측 75db의 청력 손실이 확인돼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가해 학생의 아버지는 가족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DB손해보험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상태였다. 이에 A양 측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 판사는 "친권자로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가해 학생의 아버지는 A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가해 학생의 부친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DB손해보험은 공동해 A양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이어 "A양은 처음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을 때부터 일관되게 사고 경위에 대해 설명했고, 부모에게도 구체적으로 경위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태권도장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도 그 무렵 가해 학생이 같이 앉아있다가 A양이 시끄럽다고 해 자리를 바꿔준 적이 있다고 했고, 가해 학생의 아버지도 아이가 같은 취지로 말한 내용을 담은 사고경위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4년 A양이 받은 학생건강검사에서는 양쪽 청력이 정상이었으며 신체감정을 마친 의사 역시 어린이 귓가에서 소리칠 경우 A양처럼 난청이 생길 수 있다고 의견을 밝힌 것 등을 종합할 때 가해 학생의 행위로 A양에게 난청이 생긴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가해행위가 있는 무렵부터 A양이 귀에서 삐 소리가 난다고 부모에게 말했는데도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아 그 사이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가해행위가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가해행위로 난청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해 가해 학생 측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청력
가해
난청
박수연 기자
2019-11-28
산재·연금
행정사건
행정법원, 경비정·헬기부대 근무 海警 공무상재해 인정
[판결] 퇴직 8년 뒤 발생한 난청도 “산재(産災) 대상”
퇴직한 지 8년이 지난 후 난청 진단을 받은 전직 해양경찰관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난청이 고령화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과거 업무상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돼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난청 진단을 언제 받았느냐에 상관 없이 공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정환 판사는 30여년간 해경으로 근무했던 김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7구단2230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공무상 질병은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증명이 있다"며 "김씨는 해양경비정에서 근무하며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돼 소음성 난청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돼 현재 난청 상태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난청은 초기 일상적인 회화영역에서 거의 필요없는 고주파수대에서 청력감소가 이뤄져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주파수대로 진행돼 청력감소가 나타나면서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됨으로써 뒤늦게 발견될 수 있다"며 "김씨가 소음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시점에 난청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공무수행 중 노출된 소음과 난청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979년 해양경찰청 공무원으로 임용된 김씨는 2008년 퇴직할 때까지 해양경비함정과 헬기운영 부서에서 근무하며 소음에 노출됐다. 김씨는 퇴직 후 8년이 지난 2016년 7월 '좌·우측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앞서 2009~2014년 일반건강검진 당시 김씨의 청력에는 이상이 없었다. 김씨는 2016년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냈지만 공단이 "난청과 공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법원은 업무상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됐다 퇴직 후 상당기간이 지난 뒤에야 난청 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퇴직한 지 23년이 지나 난청 진단을 받은 전직 탄광 노동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2017누81733).
퇴직
난청
산재
해양경찰
소음
손현수 기자
2018-10-01
노동·근로
산재·연금
전문직직무
[판결](단독) 탄광근로자 퇴직 23년 뒤 난청도 “산재”
퇴직한 지 23년이 지나 난청 진단을 받은 전직 탄광 노동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난청이 고령화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과거 업무상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돼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산재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판결로 평가된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6일 탄광 노동자로 일했던 이모씨(81·소송대리인 유정은 변호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7누8173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착암작업(바위에 구멍을 뚫는 업무)에 종사한 탄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인 '연속으로 85㏈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는 작업장'에 해당한다"며 "이씨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상당기간 탄광에서의 작업소음으로 유발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소음성 난청으로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돼 현재 난청 상태에 이른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의 주치의와 조선대 특별진찰 담당의,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등이 이씨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이라 진단했고 1심 진료기록감정의 또한 이씨의 청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소음성 난청이라는 소견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음성 난청은 초기에는 청력 저하를 자각할 수 없다가 시간이 흐른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돼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돼 뒤늦게 발견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며 "소음에 노출되지 않음과 동시에 난청도 발병하지 않은 70세 이상 일반인의 자연적인 청력손실정도와 이씨를 비교해 (원고의 난청에) 소음의 기여를 판단해야 할 것인데,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70세 이상 일반인의 평균적인 청력손실 정도는 25.2㏈로 이씨의 청력손실정도가 좌·우측 각 55㏈인 것과 비교하면 이씨에게 급격한 청력손실이 발생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1980년 10월부터 1985년 2월까지 5년 4개월여간 광산에서 착암기조작공으로 근무했다. 이씨는 퇴직 후 23년이 지난 2009년 72세 때 처음으로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그는 "광산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돼 양쪽 귀에 난청이 발병했다"며 공단에 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이 "이씨가 85㏈이상 소음작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난청 증상은 소음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고령화에 따른 것"이라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0월 "이씨의 청력손실상태가 업무상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던 경력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소음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소음노출작업장을 떠난 후 더이상 악화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씨가 난청 진단을 받은 것은 작업장을 떠난 후 23년 이상 지난 시점"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2016구단65278).
탄광
업무상재해
노동자
산재
난청
소음성난청
손현수 기자
2018-03-29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민원전화 상담 공무원 '난청'도 공무상 재해"
수십년간 전화 업무 비중이 높은 민원부서에 근무하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난청이 발생해 퇴직한 세무공무원에게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35년간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며 재직기간 대부분을 민원부서 등에서 근무하다 난청 등 건강상의 이유로 명예퇴직한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구단6500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임 판사는 "민원처리·상담 업무를 담당한 A씨는 항의하는 민원인의 격렬한 소음과 계속되는 전화 민원소음 등에 오랜 시간 노출됐다"며 "감정의도 A씨의 소음성 난청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공무 수행과 소음성 난청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입법취지는 까다로운 조건 없이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보아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이며 "공무원연금법 역시 기준에 정한 것 외의 업무 관련 질병을 배제하는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상 질병은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던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부산의 한 세무서 민원봉사실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5년 10월 양쪽 귀에 난청 진단을 받았다. 이후 A씨는 회의에서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업무에 어려움을 겪다 정년퇴직을 3년4개월 앞둔 2016년 2월 명예퇴직했다. 이후 A씨는 "오랜 기간 세무서 민원부서 전화 업무를 맡다 귀를 혹사당해 난청이 발병했다"며 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노동·근로
산재·연금
강한 기자
2017-05-29
국가배상
군사·병역
항공·해상
[판결] 비행장 소음피해 배상금 군인-민간인 차별 안돼
공군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공군 소속 군인과 군무원도 소음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대구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이모씨 등 공군소속 군인과 군무원 4명(대리인 석왕기·서해택 변호사)이 국가를 상대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22624)에서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이 대구비행장 인근의 소음피해 상황을 알면서도 출퇴근 편의 등을 위해 가족들과 함께 이사왔다고 해도 그 사정만으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며 "군인이나 군무원이라고 해서 거주 지역의 소음피해를 배상받으면서 일반인들과 다르게 취급되어야 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행장 주변지역이 계속적으로 항공기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널리 알려진 1989년 1월 1일 이후에 그 인근으로 이주했더라도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다만 원고들이 소음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주했다고 판단돼 손해배상액의 30%를 감액한다"고 설명했다. 국가는 1970년 10월 대구 동구 지저동에 민·군 겸용 공항으로 대구비행장을 설치하고 비행훈련을 실시해왔다. 비행장 소음으로 난청 등의 피해를 겪던 인근 주민들은 1988년부터 소음피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1987년부터 2007년 사이에 수개월에서 수년간 비행장 인근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한 이씨 등도 "소음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소음 피해 정도에 따라 거주기간 1개월 당 3만~6만원의 손해배상금액 중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가는 "공군과 군무원 및 그 가족들은 소음피해를 알면서도 출퇴근 편의를 위해 소음피해지역으로 전입했으니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1·2심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공기소음
군무원
민간인
군인
소음피해
비행장
홍세미 기자
2015-10-01
국가배상
[판결] 구치소 수감자끼리 시비 중 폭행당해 '난청'
구치소 수감 중 다른 수감자에게 귀 부분을 맞아 난청 증상이 생겼다면 국가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박강준 판사는 박모씨가 김모씨와 국가를 상대로 "구치소 수감 중 김씨에게 맞아 왼쪽 귀에 '감각신경성 난청'이 생겼으니 김씨는 5000만원을 배상하고, 국가는 김씨와 함께 5000만원 중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337048)에서 "김씨와 국가는 공동해 2200여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며 지난달 29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감각신경성 난청이란 귀를 통해 들어온 소리를 분석하는 달팽이관에 이상이 생기거나 소리에 의한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청신경 또는 중추신경계에 이상이 생겨 발생한 난청을 말한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김씨가 횡설수설하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수용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강화된 조치를 취했어야 했고, 김씨에게 맞아 귀가 먹먹한 증상을 호소하는 박씨가 가능한 한 빨리 의사 진료를 받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므로 박씨의 부상과 손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씨가 병원에서 진단받은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은 아직까지 발생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외상에 의해 생길 가능성이 있고, 난청의 다른 발생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이 사건의 경우 폭행사고를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감정인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폭행사고와 원고의 난청과의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치소 수용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사고이고, 박씨가 김씨에게 먼저 시비 거리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사기죄로 성동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박씨는 2013년 7월 업무방해죄로 수감 중이던 김씨와 시비가 붙어 김씨에게 왼쪽 귀 부분을 맞았다. 이후 귀가 먹먹하고 잘 들리지 않아 다툼이 발생한지 보름만에 병원을 찾게 됐고 같은 해 8월 대형병원에 입원해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는 진단을 듣고 진료받았다. 하지만 병원측으로부터 치료 시기가 늦어 치료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말을 듣게 됐다. 박씨는 "김씨에게 맞아 왼쪽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생겼다. 국가는 구치소에서 정상적 행태를 보이지 않는 김씨를 분리수용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증상을 호소했는데도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구치소수감자
구치소폭행
수감자보호의무
수감자장애발생
국가배상책임
안대용 기자
2015-05-11
선거·정치
형사일반
"윗선 지시 아니라 내 의지로 올린 글" 주장
"사실은… " 재판에서 진술 뒤집은 국정원 女직원
검찰 조사 단계에서 "윗선의 지시로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고 결정적인 증언을 했던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5파트 직원 황모씨가 기존의 진술을 뒤집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판을 열고 황씨에 대한 증인 심문을 진행했다(2013고합577).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011년 12월부터 '오늘의 유머'와 '뽐뿌', '82쿡' 등의 싸이트에서 아이디 여러개를 번갈아 사용하며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와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업무 성과를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 또 야권연대를 비판하는 글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는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의 주장을 비판하는 글 등을 올렸다. 검찰 조사 단계에서 황씨는 심리전단팀으로 있을 때 올린 글이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증언했지만 이날 공판에서는 "상부의 지시와 상관없이 자신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올렸다"고 말을 바꿨다. 황씨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지만 당시 사안들이 워낙 이슈가 돼 개인적으로 썼다"며 "상부의 지시와는 무관한 개인적인 글이었지만, 검찰 조사 당시에는 긴장하고 많이 위축된 상태라 상부의 지시를 받고 썼다고 (잘못)증언했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검찰 조사단계에서 나왔던 결정적 증언에 대해서도 '착각했다' '긴장해 잘못 증언했다'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대응하며 기존 진술을 모두 번복했다. 기존에 "글 작성 관련 업무매뉴얼을 이메일로 전달받았다"고 증언했던 것에 대해서도 "이메일로 전달받은 행정관련 메일을 글 작성 업무 매뉴얼로 착각했다"며 "서면이나 이메일로 업무 매뉴얼을 전달 받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 또 황씨는 이날 "증인으로 법정에 서기 전 국정원 심리전단 팀 직원으로부터 검찰 조서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증언해, 황씨의 증언 내용이 달라진 데에 국정원 심리전단 팀과의 상의 내용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황씨는 지난 6월부터 휴직에 들어간 상태다. 황씨가 난청을 겪고 있고 임신 15주차라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심문이 당초 예상보다 한달 이상 늦게 열렸다. 검찰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대북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인터넷 사이트 수십 곳에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글과 댓글 등을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로 지난 6월 원 전 원장을 기소했다. 이후 추가 수사를 진행해 원 전 원장이 국정원 대북심리전단 다른 직원들에게 트위터를 통해 정치·대선 관련 글을 올리거나 리트윗(재전송)하도록 지시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했다면서 지난달 18일 법원에 원 전 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지난달 30일 허가를 받았다.
원세훈
트위터
공직선거법
국정원
심리전단
상부지시
개인판단
홍세미 기자
201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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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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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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