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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급한 금액 중 이자 부분 환수 처분 할 수 없다<br> 서울행정법원 "신뢰보호 원칙 어긋나 위법"
[판결] 강제퇴역 무효 판결로 미지급 퇴역연금 받은 군인 유족에…
강요에 의해 강제로 전역한 후 퇴역연금을 받은 군인 유족에게 이자 부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환수처분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군인연금 기지급금 환수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918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의 남편 B씨는 1957년 6월 소위로 임관했고, 1972년 8월부터 6관구 사령부 작전참모로 근무해 같은 해 11월 대령으로 진급햇다. B씨는 1073년 4월 3~6일 사이 국방부장관에게 전역지원서를 제출했고, 국방부장관은 같은 달 16일 B씨에 대해 전역을 명했다. 이후 2016년 12월 B씨는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종전 전역명령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2017년 9월 "B씨의 전역지원서 작성은 내란음모 사건으로 군단 보안부대에서 3일간 감금된 상태에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될 정도의 강박상태에서 이뤄졌다"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무효"라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은 같은 달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2017년 11월 국방부장관은 종전 전역명령을 무효로 하면서 1981년 11월 부로 전역을 새롭게 명했고, 국군재정관리단은 B씨의 복무기간을 26년 5개월로 보아 미지급 퇴역연금 15억6000여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국군재정관리단은 B씨가 2019년 2월 사망했음에도 B씨에게 기지급한 금액 중 이자 부분이 별도의 지급 규정이 없음에도 착오 지급됐다며 '군인연금 기지급금 환수안내 및 납부고지'를 했다. 이에 B씨의 부인 A씨는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는 2020년 10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했다. 종전 환수처분의 상대방은 A씨가 아니라 B씨라는 이유에서다. 국군재정관리단은 A씨에 대해 같은 이유로 다시금 환수처분을 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구 군인연금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환수처분은 '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할 수 있을 뿐, 급여가 지급된 후 급여를 받은 사람이 사망했더라도 상속인들에 대해선 환수처분을 할 수 없다"며 "A씨에 대한 환수처분은 근거 법령이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군재정관리단은 해당 이자가 포함된 퇴직연금을 지급함으로써 B씨나 A씨가 퇴역연금 전액을 수령할 권원이 있다는 등의 신뢰를 부여하는 공적 견해표명을 했다"며 "급여 등이 당초 지급되어야 하는 시기보다 늦게 지급되는 경우에 그에 따른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이 가산돼 지급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걸 고려하면, 퇴역연금을 수령하는 정당한 법적 권리가 있다고 믿은 데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퇴역연금을 지급한 취지 자체에 불법·부당한 국가의 행위로 인해 강제로 전역하고 부당하게 퇴역연금을 지급받지 못한 B씨의 권리와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측면이 있을 뿐 아니라, 이자를 환수하지 않을 경우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해당 환수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강제퇴역
미지급
퇴역연금
군인
유족
한수현 기자
2021-10-18
형사일반
[판결] '내란 선동' 이석기 前 통합진보당 의원, 재심 청구 기각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9년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인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한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김대현·하태한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은 이 전 의원 등 7명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2019재노36). 이 전 의원 등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결과 이른바 '재판거래'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를 근거로 2019년 6월 재심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무죄나 면소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는 경우 또는 수사기관이나 법관이 직무 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 명확한 경우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전 의원 등은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RO(Revolution Organization·혁명조직) 조직원과 함께 모의하고 국가 주요시설을 타격하는 내란을 음모·선동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2014년 2월 이 전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내란선동과 국보법 위반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당시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위헌정당 해산심판까지 촉발했는데, 통진당은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결정으로 해산됐고 소속 의원들 역시 의원 자격을 상실했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15년 1월 이 전 의원 등의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됐던 김홍열 전 통진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은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이 확정됐다.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와 홍순석·김근래 전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 한동근 전 진보당 수원시위원장은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이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재까지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그러나 함께 기소됐던 김 전 통진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 6명의 피고인들은 재심을 청구하기 전 이미 형기를 마쳐 출소했다.
재심
이석기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내란음모
이용경 기자
2021-08-09
형사일반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재심서 무죄 따라
[판결] "고(故) 조영래 변호사 유족에게 형사보상금 1억8000만원 지급하라"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고(故) 조영래 변호사 유족에게 국가는 형사보상금 1억8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최근 조 변호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형사보상금청구사건(2019코51)에서 "국가는 1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고인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으로 인해 총 568일 동안 구금됐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 받은 손실의 정도 등 형사보상법 제5조 2항에서 정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 보면, 1일 33만4000원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변호사의 부인 이옥경씨에게 8130여만원을, 조 변호사의 장남과 차남에게는 각각 542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조 변호사는 중앙정보부가 1971년 발표한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다. 당시 사법연수생이던 조 변호사는 서울대생이던 고(故)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등과 함께 국가전복을 꾀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5월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재심을 통해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 변호사에 대해 47년만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조영래
내란음모
형사보상금
박미영 기자
2019-11-01
[판결]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이신범·심재권, 재심서 46년만에 "무죄"
박정희 정권 당시 발생한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들이 재심을 통해 4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972년 유죄를 선고받은 이신범 전 국회의원과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중앙정보부(국가정보원)는 1971년 서울대 재학 중인 이 전 의원과 심 의원,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 고(故)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과 사법연수생이던 고(故) 조영래 변호사 등 5명이 국가전복을 꾀했다는 내용의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을 발표했다. 중앙정보부는 이들이 학생 시위를 일으키고 사제폭탄으로 정부기관을 폭파하려는 등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며 김 전 고문을 수배하고 나머지 4명을 구속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은 징역 2년, 조 변호사는 징역 1년6개월, 심 의원과 장 대표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 전 의원과 심 의원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 신문조서나 진술서, 녹음테이프 등을 보면 중앙정보부에서 고문 등을 당한 상태에서 자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 직후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마지막으로 재판부에서 드릴 말씀이 있다"며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법원이 인권수호의 마지막 보루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큰 고통을 당한 피고인들에게 사법부 일원으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재심판결이 피고인들에게 위로가 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울먹였다.
손현수 기자
2018-04-20
국가배상
형사일반
재판부, 머리 숙여 사과
[판결] 유신시대 '고대 NH회 사건' 재심, 항소심도 "무죄"
유신헌법 선포 이후 첫 대학가 공안 사건인 '고려대 NH회' 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인사들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과거 잘못된 판결로 고초를 겪었다며 법정에서 고개 숙여 사과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2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함상근(67), 최기영(64)씨 등 6명의 재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2017노1441). 재판부는 "내란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내란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폭력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형사처벌이 확대될 위험성이 있어 국가의 존립을 위험하게 하는 경우에 한해 축소해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내란 선동으로 인정될 만한 폭력적인 행위를 선동했다고 볼 수 없고,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할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했다고도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저희가 사법부를 대표한다는 인식은 없지만, 항소심 재판부로서 그동안 겪은 고통에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자리에서 일어나 함씨 등을 향해 고개 숙여 사과의 뜻을 전했다. 1970년대 초 고려대에 다니던 함씨 등은 1973년 4~5월께 임의동행 형식으로 서울시경 대공분실이나 중앙정보부로 강제 연행됐다. 'NH회'라는 지하 조직을 중심으로 노동자·농민 세력을 흡수해 반정부세력을 확대·강화시키는 한편 유사시 민중봉기를 일으켜 새로운 형태의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꾀했다는 혐의였다. 이들에게는 반정부 기운 조성을 위해 '민우(民友)'라는 지하신문을 만들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함씨 등은 1심에서 집행유예~징역 5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1974년 6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함씨 등은 그로부터 39년이 지난 2013년 12월 "당시 사건이 조작됐고 수사과정에서 불법체포 및 가혹행위 등이 있었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43년만인 지난 2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심으로 이뤄진 1심은 "함씨 등이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변호인 접견도 금지된 채 자백 진술을 했고, 이 같은 진술이 기재된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며 지난 4월 무죄를 선고했다(2013재고합47). .
고려대NH회
내란음모죄
강한 기자
2017-09-25
선거·정치
[판결] '시국사건 1호 변호사' 한승헌, 재심서 42년만에 '무죄'
이른바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규남(1929∼1972) 의원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구속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한승헌(83·고시 8회·사진) 변호사가 42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권변호사의 대부로 불리는 한 변호사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시국사건 첫 변호를 맡아 '시국사건 1호 변호사'로도 불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이헌숙 부장판사)는 22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한 변호사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16재노51).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 근거로 본 한 변호사의 진술조서는 변호인 조력을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작성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한 변호사는 글 어디에서도 반공법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조서나 다른 모든 증거를 살펴봐도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 변호사는 자신의 글에서 사형 집행을 당하는 사람을 애도했을 뿐 반공법을 폐지하라는 내용을 담지 않았고 (그런 취지를) 암시하지도 않았다"며 "한 변호사의 글이 북한의 선전에 동조한 글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1972년 여성동아에 '어떤 조사'라는 글을 발표해 김 의원의 죽음을 애도하고, 2년 뒤 같은 글을 자신의 저서 '위장시대의 증언'에 다시 실어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했다는 이유로 1975년 구속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변호사는 "사형 제도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호소력을 높이기 위해 수필체로 풀어쓴 일반론적인 글일 뿐이며 특정인을 지칭한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했으나 유죄가 선고됐다. 한 변호사는 당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 변호사는 집행유예로 풀려날 때까지 9개월 동안 구치소에 수감됐으며, 이후 8년 동안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한 변호사는 사형을 당한 김 의원에 대해 재심이 청구돼 무죄가 확정되자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했다. 김 의원은 영국에 유학하면서 이적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972년 7월 사형당했지만, 대법원은 2015년 2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한 변호사는 동백림 간첩단 사건, 김지하 시인의 '오적' 필화사건을 변론하는 등의 활동으로 '시국사건 1호 변호사'로 불린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때는 공범으로 몰려 투옥되기도 했다. 그는 김대중정부 때인 1998∼1999년 감사원장을 지냈고 노무현정부 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장을 맡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통합정부자문위원단장으로도 활동했다.
유럽간첩단 사건
김규남
반공법
이순규 기자
2017-06-22
국가배상
선거·정치
형사일반
'고려대 NH회 사건' 43년 만에 무죄 … 재판부 "국가 과오 용서를"
유신헌법 선포 이후 첫 대학가 공안 사건인 '고려대 NH회' 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인사들이 43년 만에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함상근(67), 최기영(64)씨 등 6명의 재심에서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3재고합47). 1970년대 초 고려대에 재학중이던 함씨 등은 1973년 4∼5월 사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서울시경 대공분실이나 중앙정보부로 강제 연행됐다. 'NH회'라는 지하 조직을 중심으로 노동자·농민 세력을 흡수해 반정부세력을 확대·강화시켰다가 유사시 민중봉기를 일으켜 정부를 타도하고 새로운 형태의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꾀했다는 이유였다. 반정부 기운을 조성할 목적으로 '민우(民友)'라는 지하신문을 만들었다는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5년 등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은 1974년 6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함씨 등은 그로부터 39년이 지난 2013년 12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지난 2월 최종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함씨 등은 이 사건이 서울시경 대공분실과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사건이며, 수사 과정에서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법원도 함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조작 사건이란 점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함씨 등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변호인 참여도 금지된 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에서 자백 진술을 했다"며 "이런 진술이 기재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은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들도 공소사실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며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억울한 옥살이를 한 함씨 등에게 국가를 대신해 사죄의 뜻도 전했다. 재판부는 "권위주의 통치시대에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며 토론하고 질곡의 역사를 개선해 보려던 젊은 지성인들이었던 함씨 등이 위법·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심대한 고통을 입고, 지금껏 그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며 "국가가 범한 과오에 대해 진정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했다.
재심
고려대NH회사건
내란음모
중앙정보부
민중봉기
사건조장
무죄
이순규 기자
2017-04-28
민사일반
선거·정치
법원 "논문표절·경기동부연합 특혜 정보수집은 정당한 활동" <br> 국정원 직원이 이 시장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배청구도 기각
[판결] 이재명 성남시장, '사찰 의혹' 국정원 직원 상대 손배소 패소
이재명(53·사법연수원 18기) 성남시장이 국가정보원이 자신을 사찰한다며 국정원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26일 이 시장이 국정원 직원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6나2033804 등)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가천대 관계자를 만나 질문하게 된 경위, 질문 내용 등을 볼 때 이 시장의 석사논문 표절 논란에 관한 정보 수집이 국가정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하혁명조직 및 경기동부연합 관계자가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특혜를 준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국내 보안정보 업무를 담당하던 김씨가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은 국내 보안정보 수집 활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김씨가 이 시장이 2014년 1월 기자회견에서 '김씨가 일상적 사찰을 통해 국정원법을 위반하고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거개입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시장의 발언에 일부 단정적인 표현이 있기는 하나 그 기초적인 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며 "기자회견 내용이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이라는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고, 정보기관의 업무처리 적법성 여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을 보장하고, 이 시장으로서는 개인 사찰이나 선거개입에 해당한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이 시장은 "우파 인사들이 이 시장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자, 국정원이 가천대에 내 논문을 달라고 요구하고,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 당시 논란이 된 경기동부연합과의 연관성을 캐기 위해 성남시에 수의계약 현황을 요구하는 등 사찰을 별였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성남시장
국가정보원법
국내보안정보수집
국정원선거개입의혹
사찰의혹
이장호
2017-01-26
민사일반
[판결] "'상고 포기 유죄 확정'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에게도 국가가 배상해야"
국가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스스로 상고를 포기해 유죄가 확정된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에게도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민청학련 사건으로 9개월간 복역했다가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권모씨와 권씨의 가족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20616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민청학련 사건은 수사과정에서 광범위한 가혹행위가 이뤄졌다"며 "권씨는 수사기관이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에 기초해 공소가 제기돼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씨가 스스로 상고를 취하했던 사정에 비춰볼 때 수사과정에서 위협적인 분위기나 폭행, 강요 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1974년 대학교 4학년이던 권씨는 민청학련 사건을 주도한 혐의(긴급조치 위반 및 내란음모)로 비상보통군법회의에 넘겨져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 받은 권씨는 대법원에 상고 했지만 이후 상고를 취하해 판결이 확정됐다. 권씨는 이에따라 복역하다 이듬해 2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이후 권씨는 2013년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 권씨는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등 위법행위로 권씨가 유죄 판결을 받고 283일간 복역했다"며 "국가는 권씨와 권씨 가족에게 1억9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손해배상 소송 1심이 진행 중이던 2014년 2월 대법원은 권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민청학련사건
국가배상
긴급조치위반및내란음모
비상보통군법회
수사기관불법행위
가혹행위
신지민 기자
2016-06-21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 재심 청구 '각하'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 허용되지만 통진당은…"
옛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위법하다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각하됐다.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옛 통진당이 낸 재심 청구 사유는 적법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이 허용되지는지 여부에 대해 헌재가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26일 옛 통진당이 낸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청구사건(2015헌아20)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다만 이 가운데 3명은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각하해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헌재는 "정당해산결정은 대체정당이나 유사정당의 설립까지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오류가 드러난 결정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래 세대의 정치적 의사결정에까지 부당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심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보다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을 허용해야 하며 재심 절차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의 재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옛 통진당 측은 재심대상결정이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등 형사사건에서 지하혁명조직 및 내란음모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대법원이 지하혁명조직의 존재와 내란음모죄의 성립을 모두 부정했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1항 8호가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판결의 기초된 재판이 다른 재판에 따라 바뀐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재심대상결정의 심판대상은 재심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재심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해산결정을 할 경우 그 소속 국회의원에 대하여 의원직 상실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심대상결정은 옛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 일부가 남북 대치상황에서 국내 주요시설을 파괴해 유사시 북한을 돕는다는 등의 논의를 한 행위를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행위 유형의 하나로 보았던 것이지 이런 행위가 형법상 내란음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이 전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는 재심대상결정의 심판대상도 아니었고 논리적 선결문제도 아니었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1항 8호의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는 "옛 통진당 측은 또 정당해산결정을 하더라도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킨 것은 위법하다거나 재심대상결정 중 경정 대상이 아닌 내용을 경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재심대상결정이 사실을 잘못 인정했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에 불과해 역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안창호·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는 허용되지 않아 옛 통진당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정치·사회적인 측면에서 큰 파급력을 가지는 정당해산결정에 대해 재심을 허용하면 법적 안정성을 크게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2014년 12월 통진당 해산 결정과 함께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고, 통진당 측은 2015년 2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다.
정당해산결정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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