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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멸주의 적용 첫 결정… 유치권설정 부동산 경매둘러싼 법리논쟁 매듭
부동산 유치권자가 경매신청으로 낙찰되면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는 소멸한다
부동산 유치권자가 경매신청을 해 부동산이 낙찰되면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 등은 소멸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이틀 간격으로 잇따라 나왔다. 이는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 경매에도 소멸주의가 적용된다는 첫 대법원 결정이다. 부동산 경매는 저당권 등에 의한 경매일 경우 원칙적으로는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나 담보물권이 다 사라지는 소멸주의를 전제로 진행된다. 하지만 부동산 유치권자 즉,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주고 대신 부동산을 맡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경매를 신청한 경우 소멸주의가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없어 논란이 있었다.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 경매에 인수주의가 적용될 경우 매수인은 낙찰받은 부동산의 담보권이 행사되면 다시 경매를 해야 하는 위험을 떠안게 되는 등 법적 지위가 불안하다는 단점이 있다. 또 경매시장에 눈독을 들이는 매수인들은 부동산에 다른 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깨끗한 부동산을 선호하기 때문에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경매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 경매를 둘러싼 법리 논쟁에 마침표를 찍고 경매를 통한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하단관련기사·2011년 7월18일 자 5면> 2005년 J건설은 T사로부터 서울 마포구 일대에 쇼핑몰 공사를 150억원에 진행하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쇼핑몰 공사가 완료됐지만 T사의 채무로 인해 J건설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 J건설은 2008년 11월 밀린 공사대금 91억여원을 받지 못했다며 쇼핑몰에 유치권을 행사해 법원에 경매를 신청했다. 2010년 2월 열린 경매기일에 D사는 100억여원을 써내면서 입찰가액 최고가 매수신고를 해 쇼핑몰을 낙찰받았다. 그러나 쇼핑몰 채권자들과 J건설이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부동산의 부담을 인수한다는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하고 이를 고지해야 함에도 고지하지 않은 채 경매가 진행됐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이의를 받아들여 매각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자 D사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고, 1·2심은 매각불허가 결정을 인가했다. 그러나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D사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항고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0마1059).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 인수주의를 취할 경우 필요하다고 보이는 부동산의 부담의 존부 및 내용을 조사·확정하는 절차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고, 인수되는 부담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도 두지 않아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인수주의를 원칙으로 진행하면 매수인의 법적 지위가 매우 불안정해지고 부담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유치권자에게 불리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해 실시되고, 우선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이 사건 경매가 인수주의로 진행됨을 전제로 매각을 불허한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 결정 후인 지난달 17일에는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도 유치권에 의한 경매 재항고사건(2009마2063)에서 같은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E사가 유치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해 최저매각가격을 3억7,000여만원으로 정하고 매각을 진행했지만 4회 매각기일에 최저가격이 1억8,000여만원으로 떨어져 이 가격으로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억원 등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봐 법원이 경매개시 결정을 취소했다"며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해 진행되는 이상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도 선순위 채권자 보호를 위해 최저매각가격이 근저당권자의 채권과 절차비용을 넘어서지 못하면 경매개시를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민사집행에 정통한 한 법관은 "경매제도는 목적물의 값을 제대로 평가해 환가(換價)하는 제도"라며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도 소멸주의가 적용되면 부동산 낙찰자는 깨끗한 물건을 낙찰받을 수 있고 채권자도 목적물이 제값을 받으면 채권을 변제받기가 더 수월해진다"고 말했다.
유치권자
경매신청
부동산낙찰
소멸주의
가압류
저당권
법적지위
선순위채권자
환가
정수정 기자
2011-07-1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부산지법, "근저당등기만으로 우선변제 받을 수 없어"
구청서 압류한 토지가 개발사업부지로 수용돼 나온 보상금 물상대위권 행사않은 저당권자에 못준다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를 하지않아 후순위 압류권자가 저당물의 변형물(금전 등)을 취득했다면, 근저당권자는 그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태준 부장판사)는 최근 X주식회사 소유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A(47)씨 등이 주민세 체납을 이유로 회사토지를 압류한 연제구청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재결 후 손실보상금을 받자 이를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08가합1955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에는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는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해 그 효력을 보전하고,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 등이 물상대위권 행사를 하지 않은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해 담보물권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면서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를 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1994년 4월7일 X주식회사 소유 밀양시 부북면 일대 635㎡에 대해 채무자 B와 채권최고액 7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후 2002년 8월16일 연제구청은 X회사가 주민세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토지를 압류했다. 하지만 이 토지가 지방산업단지개발사업부지로 수용되면서 중앙토지수용위는 2008년 6월19일 보상금을 1억1,400여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고, 한국토지공사가 같은해 8월7일 선순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라는 이유로 구청에 보상금을 지급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근저당권자
물상대위권
후순위압류권자
개발사업부지
근저당권설정등기
보상금
2009-05-21
형사일반
대법원, 자기 소유의 차로 타인 권리방해한 경우만 범죄 성립
다른 사람 차 정비받고 수리비 안내고 갔어도 권리행사방해죄 안돼
친구가 빌린 렌터카를 정비소서 정비한 후 수리비를 내지 않고 그냥 가져갔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친구가 빌린 렌터카를 반납하지 않고 자신이 갖기 위해 정비를 받은 후 수리비도 내지 않고 차를 갖고 도망간 혐의(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씨(29)에 대한 상고심(2003도446)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기, 횡령,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선 원심대로 징역 6월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 소유인 물건이 타인의 점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또는 채권의 목적이 됐는데도 그 물건을 취거, 은익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했을 경우 성립한다”며 “자기 소유 물건이 아닌 렌터카의 수리비를 내지 않기 위해 정비공장이 점유 중인 차를 그냥 몰고 나온 것은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했어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수리비를 내지 않고 그냥 가지고 나온 취거행위는 렌터카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자신이 가지려고 정비공장에 맡긴 사기범행의 일부로서 이해되는 것이므로 그 측면에서도 사기범행과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친구가 빌린 렌터카를 반납하지 않고 정비소에서 타이어 · 휠 · 운전대 등을 교체한 후 수리비 4백83만여원을 내지 않고 차를 그냥 가지고 나와 사기, 횡령, 무면허운전,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8월을, 2심에서는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가 인정돼 징역 6월을 선고받았었다.
권리행사방해
수리비
렌터카
정비소
횡령
무면허운전
홍성규 기자
200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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