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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납품 입찰 방해' 효성 건설 임직원, 징역형 확정
타일 등 납품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이득을 챙길 수 있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임직원 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효성그룹 상무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4099). 납품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효성그룹 외주 구매팀장 C씨 등 직원 4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A씨 등은 2008년부터 2017년 2월까지 효성과 특정 기업에 대한 타일 납품 과정에서 입찰을 방해하는 수법으로 B씨에게 약 98억원의 수익을 얻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홈네트워크, 조명 납품 과정에서 홍씨의 회사를 끼워 넣는 수법으로 120억원의 수익을 거두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는 담당 상무로서 건설현장의 자재 구매 업무 수행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용인하는 등 불공정한 입찰 절차를 진행했다"면서도 "A씨가 지위상 상품개발팀, 견적예산팀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돼 있다"는 이유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B씨에 징역 3년을, C씨 등 4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형량을 줄였다.
입찰방해
효성그룹
납품업체
손현수 기자
2019-06-28
형사일반
[판결]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 권성동 의원, 1심서 무죄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59·사법연수원 17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8고합718). 함께 기소된 전 강원랜드 본부장 전모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권 의원의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선발 관련 업무방해 △강원랜드 워터월드 조성사업 부문 수질·환경 전문가 채용과 관련업무방해 및 제3자뇌물수수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공소사실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두 차례의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인사팀장 권모씨는 강원랜드 내·외부로부터 다수의 청탁을 받아 조직적으로 관리하면서 서류전형 당시 자기소개서 점수 조작, 단계별 합격자 선정절차였던 인·적성검사의 면접 참고자료 활용, 면접위원들과 담합 및 사후적인 면접점수 조작 등 선발단계마다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점수를 조작했다"며 "이뿐만 아니라 임의로 합격 인원을 늘려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청탁자들의 청탁을 수용했다"며 "오로지 자신의 실력만으로 응시한 교육생 후보자들의 합격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절차상으로나 내용상으로나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전씨가 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인사팀장에게 13명 명단을 전달해 청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전씨가 이 명단을 최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전달하거나 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최 전 사장이나 인사팀장에게 명단을 전달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권 의원이 1·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전씨에게 명단 전달을 요청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 등이 1·2차 교육생 선발과 관련해 청탁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탁을 받은 최 전 사장의 부당한 지시가 인사담당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정도의 위력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강원랜드 사외이사 지명권을 가진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공무원 등이 권 의원의 요구에 따라 자격미달인 A씨를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선임 당시 청와대 인사검증을 통과했고 법령상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직무와 관련한 범죄전력 등이 없고 강원랜드 내부규정상 자격요건에 미달한다거나 추천 또는 지명 당시부터 사외이사로서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도 않는다"며 "산자부 담당공무원들이 권한을 남용해 한국광해관리공단의 강원랜드 사외이사 지명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산자부 담당공무원들의 지도·감독권 행사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권 의원이 공동정범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공무원들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권 의원은 선고가 끝난 후 공판을 방청하던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및 변호인 등과 함께 법정을 빠져나온 뒤 기자회견을 했다. 권 의원은 "저는 수사 초기부터 검찰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증거법칙을 무시한 사실인정과 무리한 기소로 '정치 탄압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며 "그래서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헌법상 특권인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다른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는데 오늘 재판결과를 통해 지금까지 저의 주장이 사실이었음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그동안 증거를 조작하고 무리한 주장을 통해 정치적으로 저를 매장하려고 했는데 더 이상 다시는 정치검찰에 의한 정치적 반대에 대한 탄압행위는 일어나선 안 된다"며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정치검찰은 스스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정의를 실현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공정한 판단을 내려준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도 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가 427명의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취업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하고 면접응시대상자 선정, 최종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전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업무방해
청탁
강원랜드
박수연 기자
2019-06-24
민사일반
대법원 "배상액 다시 계산하라"… 2002년 시작된 소송, 두번째 파기환송
[판결] '현대오일뱅크 vs 한화' 손배소송 또 파기환송
한화에너지(합병 후 인천정유) 합병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두고 현대오일뱅크가 김승연(66) 한화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이 대법원에서 또다시 파기환송됐다. 손해배상액을 10억원으로 제한한 2심 판결이 위법이라는 취지다. 2002년 소송이 제기된 후 두번째 파기환송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2일 현대오일뱅크가 김 회장과 한화케미칼, 한화개발, 동일석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610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매도인이 회사의 상태에 관해 사실과 달리 진술·보증을 하고 이로 말미암아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므로 일종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인수계약에서 진술·보증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나 금액을 정하는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유한 대상회사의 주식가치 감소분 또는 매수인이 실제 지급한 매매대금과 진술·보증 위반을 반영하였을 경우 지급하였을 매매대금의 차액을 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술·보증 조항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조항에서 '인천정유 또는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현금으로 원고에게 배상한다'는 약정은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의 범위와 그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한 것"이라며 "그 문언에 따르면, 김 회장 등이 진술·보증한 것과 달리 기업지배권이 이전되는 시점 이전의 사유로 인천정유의 우발채무가 발생하거나 부실자산 등이 추가로 발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이 진술·보증 위반으로 원고가 입게 되는 손해"라고 판시했다. 현대오일뱅크는 1999년 김 회장 등으로부터 한화에너지(현 인천정유) 주식 400만주를 497억여원에 사들여 합병했다. 합병을 진행하면서 현대오일뱅크는 계약서에 '한화에너지는 일체의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해 행정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거나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없다. 주식을 넘긴 이후 이런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나 계약상의 약속사항을 위반해 현대오일뱅크에 손해가 발생하면 김 회장 등 한화 측은 500억원 한도 내에서 이를 배상한다'는 진술·보증 조항을 포함시켰다. 그런데 1998년부터 해오던 군납유류 담합 행위가 2000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한화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 ㈜SK 등이 함께 입찰 담합을 저질렀던 것이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47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정부는 2001년 군납유류를 담합한 정유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때문에 현대오일뱅크는 거액의 소송 비용까지 지출하게 되자 진술·보증 조항을 근거로 김 회장과 한화를 상대로 "322억원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한화 측의 책임을 인정해 현대오일뱅크가 지출한 변호사비용 등 8억273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현대오일뱅크도 담합에 가담한 행위자로서 사전에 사건을 예견할 수 있었던 '악의'의 매수인이라며 1심을 깨고 한화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015년 10월 진술·보증 조항을 넣었다면 매수자가 매도인의 과거 불법행위 이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해도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는 주식매매 이후에 진술·보증 조항을 위반하는 사항이 발견되고 그로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현대오일뱅크가 위반 사항을 계약체결 당시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김 회장 등 한화 측이 현대오일뱅크에 위반 사항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현대오일뱅크가 진술·보증 조항의 위반사항인 담합행위를 사전에 알고 있었고 담합행위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주식양수도 대금 산정에 반영할 기회를 갖고 있었더라도 그런 점만으로 현대오일뱅크의 손해배상청구가 공평의 이념 및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계약 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의 책임을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해 제한하는 것은 자칫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어 신중을 기해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환송후 항소심은 "약정상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배상해야 하지만,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며 배상액을 10억원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업인수계약에서 진술·보증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격(일종의 채무불이행 책임)과 △손해배상액의 원칙적 산정방법(매수인이 소유한 대상회사의 주식가치 감소분 또는 매수인이 실제 지급한 매매대금과 진술·보증 위반을 반영하였을 경우 지급하였을 매매대금의 차액을 산정하는 등의 방법)을 밝히고, △당사자들이 손해배상의 범위와 그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약정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함(인천정유의 우발채무가 발생하거나 부실자산 등이 추가로 발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이 진술·보증 위반으로 원고가 입게 되는 손해임)을 선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손해배상청구
현대오일뱅크
한화에너지
이세현 기자
2018-10-12
민사일반
[판결] "잠수함 사업 담합 의혹 방산업체, 손해배상책임 없다"
국내 기술로 잠수함을 건조하는 사업에서 각 입찰 건별로 1개 회사씩만 응찰하도록 답합한 방산업체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이동연 부장판사)는 국방과학연구소가 한화시스템·LIG넥스원·주식회사 한화·STX엔진 등 4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57517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9년 2월 국방과학연구소는 2조7000억원을 투자해 국내 기술로 잠수함을 설계·건조하는 '장보고-Ⅲ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안서를 공모했고 이들 4개사는 각각 입찰에 나섰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은 사업의 한 부문에 한 회사가 주사업자로 단독 지원하고 다른 회사가 협력업체로 입찰하는 방식으로 담합하기로 했다. 이어 입찰이 시작되자 건별로 1개 회사씩만 주사업자로 제안서를 제출했고, 이 때문에 유효 경쟁이 성립하지 않아 유찰돼 재공고가 이뤄졌지만 다시 동일한 이유로 유찰됐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주사업자로 제안서를 제출한 각 회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후 이같은 담합 혐의를 적발해 2012년 이들 4개 업체에게 "입찰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총 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국방과학연구소는 "업체들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해 효율적인 낙찰자를 선택하지 못하거나 과도한 금액으로 낙찰자를 선정해 이에 따른 손해를 입었다"며 12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각 입찰공고를 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국방과학연구소이므로, 최종적으로 계약에 따른 개발비가 예산에서 충당된다고 해서 이 사건 합의가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거나 국방과학연구소를 손해의 주체로 볼 수는 없다"며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잠수함
방산업체
손해배상청구소송
국방과학연구소
박수연 기자
2018-09-17
공정거래
대법원, 한화의 공정위 상대 소송서 원고패소 확정
[판결] "뒤늦은 담합 자진신고… 과징금 면제 안돼"
담합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신고했더라도 뒤늦게 조사에 협조한 것이라면 과징금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화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2017두3078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한 후 담합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한화가 뒤늦게 조사에 협조한 것"이라며 "한화가 관련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2년 4월 국내 화약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이 2001년부터 시장점유율과 공장도가격 등을 합의한 것으로 보고 두 회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한화는 2012년 6월 공정위에 합의서 초안과 임직원 진술서 및 각종 영수증 등 각종 담합행위 증거를 자진 제출하고 제재처분 감면을 신청했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담합행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를 통해 담합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 제재처분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2015년 4월 한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9억원을 부과했다. 한화는 자진신고를 했다며 감면신청을 다시 냈지만, 공정위가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고법도 "공정위가 담합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거나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화가 조사에 협조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자진신고
시정명령
과징금납부명령
답합
이세현 기자
2018-08-09
공정거래
기업법무
[판결] '가격 담합' 5개 시멘트업체 임원들 "실형"
시멘트 가격과 시장 점유율을 담합한 5개 업체에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관련 임원들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 명재권 부장판사는 건조시멘트 가격과 시장 점유율을 담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일시멘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대시멘트와 삼표시멘트, 성신양회, 쌍용양회 등 4곳도 각각 벌금 1억2000만원~1억5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2018고단1371) . 또 한일시멘트 유모 전 영업본부장과 성신양회 장모 전 영업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쌍용양회 조모 전 영업본부장에게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명 부장판사는 "시멘트 회사들의 담합 행위는 이전에도 수차례 적발된 적이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이 같은 담합 행위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침해하고 독과점 이윤에 의해 소득 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헌법이 추구하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서 국민 경제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2010년부터 시멘트 가격이 지속해서 하락하자 2010년 하반기 무렵부터 2013년 4월까지 업체별 시장 점유율을 정한 뒤 시멘트 가격 인상을 합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점유율을 고정하거나 가격을 인상해도 건설사 등 수요자 입장에서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노리고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건조시멘트 모르타르의 국내 시장 점유율 95%를 차지하는 한일시멘트와 성신양회 등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모르타르 가격과 권역별 시장 점유율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멘트
담합
공정거래
박수연 기자
2018-06-20
공정거래
부동산·건축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파기
[판결] "여러 병원 들어선 건물의 부속건물에는 약국 설립 가능"
여러 병원이 들어선 건물의 부속건물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약국이 여러 병원 중 어느 곳에 딸린 시설인지 분간할 수 없어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약사 위모씨가 경남 창녕군수를 상대로 낸 약국등록사항변경등록불가처분취소소송(2014두117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는 약국을 의료기관으로부터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시킴으로써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약국과 의료기관이 서로 담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약국을 의료기관이 들어선 건물 자체로부터 독립시키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어떤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개별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해당 약국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나 그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위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같은 부지내 건물이라도 건물을 달리하면 의료기관 시설 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4층 건물은 여러 의료기관이 들어서 있는 1동의 건물일 뿐 그 자체가 단일한 의료기관이라고 볼 수 없고, 특히 4층짜리 건물에 있는 여러 의료기관 중 약국이 어느 의료기관 시설에 위치한다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어 약국 개설 장소가 의약분업의 취지가 훼손된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위씨는 2011년 11월 병원 4곳이 들어선 4층 건물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단층 건물로 약국을 이전하기 위해 창녕군에 약국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창녕군은 2012년 2월 "약사법에 따라 약국개설이 불가능한 의료기관 시설 안에 해당한다"며 신청을 거부했고, 위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위씨가 이전하려는 약국 위치가 병원들이 입주한 4층 건물과 동일한 부지에 있는데다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이라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창녕군의 손을 들어줬다.
병원
약국
의약분업
의료기관
약사법
이세현 기자
2018-05-24
공정거래
행정사건
소아과의사회, 공정거래법 위반 아니다<br> 서울고법, 5억 과징금 부과 공정위 패소 판결
[판결] ‘달빛어린이병원’ 참여 회원들에 인터넷 활동 제한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정부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한 소속 회원들에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위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불이익을 줬더라도 이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정책에 참여하는 회원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히 제한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2017누5858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은 소아환자가 평일 밤 12시나 휴일 저녁 6시까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는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에는 정부 지원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 사업이 아동병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중대형 병원급 의료기관 위주로 운영될 수밖에 없어 대형마트처럼 1차 의료기관인 동네병원을 붕괴시키는 등 소아 의료체계를 왜곡시킬뿐만 아니라 불공정한 정책이라며 반대해왔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또 '회원간 화합을 저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하는 회원들이 '페드넷'을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페드넷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을 위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이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나아가 달빛어린이 사업에 참여한 회원들의 명단도 페드넷에 공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사업에 참여한 회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 등을 제한한 후에도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한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며 "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제한행위가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했거나 참여 가능한 중대형 병원의 사업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제의 정도에 이른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취한 제한행위의 주된 목적은 다수의 소규모 병원을 보호하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의 확대를 저지하려는 것일뿐,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가격 인상이나 공급제한 등을 위한 담합의 결과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제한행위가 소아청소년과의 의료서비스 공급량 감소나 가격인상, 품질 저하 등을 낳아 소비자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해 사업자 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제한행위의 강제성과 행위의 주된 목적, 경쟁 제한성 등을 종합하면 회원들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러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공정거래법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의료체계
병원
의료서비스
손현수 기자
2018-05-10
부동산·건축
[판결] 호남고속철 공사 입찰담합 주도… 현대건설, 과징금 380억 확정
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을 주도했다가 380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은 현대건설이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현대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4020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현대건설은 13개 낙찰예정 건설사 추첨에서 탈락해 투찰가격 합의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초반부터 담합을 주도했고 이후에도 13개 공구 낙찰예정 건설사들이 알려준 투찰가격으로 들러리 응찰을 함으로써 공동행위에 가담했다"며 "공정위가 들러리 응찰 공사의 13개 공구 전부의 계약금액을 합하는 방법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해 과징금을 계산한 것도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호남고속철도 공사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현대건설 등의 부당 공동행위는 공구를 분할하고 낙찰예정 건설사, 들러리 응찰 건설사와 투찰가격을 미리 정한 이른바 경성 공동행위로서 입찰에 참여한 28개 건설사 전부가 참여했다는 점에서 경쟁제한적 효과도 매우 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공동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전제로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정한 공정위의 조치에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현대건설 등 7개 대형건설사들은 2009년 6~7월 호남고속철도 노반 신설 공사 13개 공구를 3개 그룹별로 나눠 분할 배정하기로 합의했다. 현대건설 등은 다른 건설사에도 합의에 참여하도록 요청했고 14개 건설사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들은 그룹별 추첨을 통해 낙찰예정 건설사를 결정하기로 하고, 공구를 배정받지 못한 건설사에는 차후 발주되는 최저가낙찰제 철도 공사에 대한 수주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현대건설은 추첨에서 떨어져 투찰가격 합의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기존 합의에 따라 13개 공구 낙찰예정 건설사들이 알려준 투찰가격으로 13개 공구 전부에 들러리 응찰을 했다. 담합행위를 적발한 공정위는 2014년 9월 현대건설에 과징금 380억원을 부과했고, 현대건설은 과징금 액수가 과다하다며 소송을 냈다.
건설사
현대건설
과징금
고속철도
이세현 기자
2018-05-09
금융·보험
실질주주가 사측에 명부열람 청구 할 수 있다
[판결] 실질주주명부도 상법상 열람등사 청구권 유추적용 대상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되는 실질주주명부도 상법상의 주주명부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실질주주가 사측에 명부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실질주주명부에 대해서도 상법 제396조 2항을 유추적용해 열람등사권이 허용된다고 본 대법원 첫 판결이다. 상법 제396조 2항은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경제개혁연대가 GS건설과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소송(2015다24678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법상 주주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주주가 주주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를 보호함과 동시에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소수주주로 하여금 다른 주주들과의 주주권 공동행사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을 할 수 있게 해 지배주주의 주주권 남용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본시장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상장주식 등에 관해 작성되는 실질주주명부는 상법상 주주명부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열람·등사청구권의 인정 여부와 필요성 판단에서 주주명부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며 "따라서 실질주주가 실질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96조 제2항이 유추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열람 또는 등사청구가 허용되는 범위도 이 같은 유추적용에 따라 '실질주주명부상의 기재사항 전부'가 아니라 그 중 실질주주의 성명 및 주소, 실질주주별 주식의 종류 및 수와 같이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되므로, 이러한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실질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가 개인정보의 수집 또는 제3자 제공을 제한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013년 7월 4대강 사업담합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GS건설 등 대기업에 대해 주주대표소송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소송에 참여할 원고인 주주 모집을 위해 해당 건설사들에 대해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청구를 했으나 건설사들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을 이유로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1,2심도 "상법상 열람등사청구권을 실질주주명부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며 경제개혁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개인정보로 보호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서 "실질주주의 명칭과 주소, 주식의 종류와 수 등으로 제한해 열람등사를 허용하라"는 제한만 붙였다.
주주
개인정보보호법
상법
자본시장법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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