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8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대리운전
검색한 결과
39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신고 없이 승합차에 대리운전 광고 스티커 붙여 운영… "옥외광고물법 위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승합차에 대리운전 광고 스티커를 붙여 운영한 경우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0133). 옥외물광고법 제3조 제1항 등은 허가 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제외한 나머지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때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리운전을 하는 A 씨는 2019년 7월 인천 계양구 일대 도로에서 시장 등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승합차에 ‘B 대리운전’이라고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해 대리운전 광고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의 광고물까지 옥외물광고법 등의 신고 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확장해석 혹은 유추해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광고스티커와 같이 특수한 재질의 종이를 교통수단에 표시·부착하는 것도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중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시행령은 직접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을 뿐 ‘직접 도료로 칠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지는 않다”며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도료로 칠하는 경우에만 직접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한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옥외광고물
교통수단
광고스티커
교통수단이용광고물
한수현 기자
2024-03-17
교통사고
형사일반
[판결] '용산 테슬라 사망사고' 대리기사 1심서 금고 1년형
<사진= 연합뉴스> 테슬라 차량 대리운전 중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기사에게 금고 1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송경호 부장판사는 15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254).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오조작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유발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고 직전 가속페달의 변위량이 100%에 이르고 사고 당시 차의 제동등이 켜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최 씨가 제동페달을 밟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사고 차량의 제동장치 결함 여부를 검사한 결과 제동불능을 일으킬 만한 특이점이 확인되지 않은 점도 근거로 들었다. 최 씨는 재판 과정에서 테슬라 차량의 급발진 결함을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최 씨가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최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최 씨는 2020년 12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모델X 롱레인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장 벽을 들이받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 윤모 변호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2021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윤모 변호사는 당시 대형로펌 소속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절친한 친구로 알려졌다.
교통사고
대리기사
홍윤지 기자
2024-02-19
교통사고
형사일반
[판결] 무면허 교통사고 내고 도주 10대 소년범, 실형 선고
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10대 소년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 중 소년원에서 다른 보호소년을 때린 것으로 파악된 이 소년은 인터넷에 물품을 판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19)에게 지난 11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3075). A 군은 2022년 11월 27일 오전 4시께 서울 광진구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B 씨의 승용차 오른쪽 뒤 범퍼를 들이받은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B 씨의 차량에 타고 있던 B 씨와 대리운전 기사는 각각 2주 상당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A 군은 또 2022년 12월 오전 2시 서울 중랑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휴대전화 기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83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10대 피해자 C 양이 돈을 되돌려달라는 요구를 하자 "헛짓거리하면 죽인다"고 협박하거나 가방을 판다고 속이고 19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서울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 변경결정으로 제10호(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A 군은 현재 부산소년원에 재원 중이다. 재판부는 "A 군이 동종 범죄로 2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보호관찰 기간 중에 무분별하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편취금액이 1000만원이 넘고,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고, 이 사건 재판 중에 소년원 내에서 내기 게임을 하고 벌칙으로 다른 보호소년들을 수차례 때려 규율 위반 행위를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소년보호처분
도주치상
무면허
교통사고
홍윤지 기자
2024-01-16
행정사건
[판결] "법에도 눈물… '30년 무사고' 택시기사, 5m 음주운전 면허취소 부당"
30년간 무사고로 운전하다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는 과정에서 5m 가량 음주운전을 한 택시기사에 대해 개인택시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가져오는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행위라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811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2년 2월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해 30년간 개인택시를 했다. 그러다 2020년 4월 근무가 없는 날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려다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대리운전 콜센터 직원의 말을 듣고 GPS 위치 수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5m 정도 차량을 운전해 이동시켰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205%이었다. 이 일로 2020년 6월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됐고, 서울특별시장은 같은해 12월 A씨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1항 37호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다고 통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30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했고,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해왔다. 2016년부터 600시간 동안 자원봉사를 하기도 했다"며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서울시의 처분은 가혹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부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1차 위반 시에도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며 "그러나 사업면허 취소가 처분 대상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 행정청은 당해 처분행위에 의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는 과정에서 처분기준을 신중히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재적 처분이 가급적 일률적인 기준 하에 이뤄져야 할 행정적 필요성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취소 결정 중 대부분을 재량행위로 명확하게 정한 것은 수많은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대한 고려를 입법에 사전적·포괄적으로 담기는 어렵다는 점을 숙고한 결과라고 할 것"이라며 "이러한 견지에서 A씨의 운전경위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면 A씨의 한 순간 실수는 공동체가 충분히 포용하거나 관용할 여지가 큰 것으로서 향후 그 공익 침해의 여지는 매우 희박하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처분으로 인해 A씨와 가족은 생계수단 자체를 박탈당하게 되므로 한 사람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심대하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법자가 재량규정을 통해 법에 눈물과 온기를 불어넣은 이유는 요즘과 같이 우리 사회 공동체 전체가 어려운 시절에 법의 일률성으로 인해 혹여라도 눈물을 흘리게 될지 모르는 그 누군가에게 단 한 번의 기회나마 부여할 수 있게 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며 "A씨에 대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택시
택시기사
무사고
대리운전
음주운전
개인택시
면허취소
한수현 기자
2021-11-02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경호원의 악의적 행위로 출입구 막는 상황 유발돼"
[판결] 5시간 넘게 빌라 주차장 출입구 막은 차주, 업무방해 혐의 "무죄"
빌라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5시간 넘도록 막은 혐의로 기소된 차주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차주에게 다른 차량의 출차를 방해할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갈등을 빚어오던 경호원의 악의적 행위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단5585). A씨는 2019년 5월 오전 1시경부터 약 5시간 30분 동안 자신의 차량을 빌라 지하주차장 출입구 앞에 주차시킨 뒤 이 빌라 사설경호업체 소속 경호원의 차량 출차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A씨는 거주하던 빌라의 지하주차장 사용을 두고 갈등을 겪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사는 빌라에는 세대당 약 4면의 주차장이 있는데, 같은 빌라에 사는 한 거주민이 사설경호업체를 고용하면서 업체 소속 경호원들이 빌라 지하주차장에 4~5대의 차량을 세워뒀기 때문이다. 사건 발생 당시 술을 마셔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한 A씨는 주차구역이 부족하자 사설경호업체 경호원 B씨의 차량 앞에 자신의 차량을 수직으로 주차한 뒤 "차 뺄 일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말하고 주차장을 떠났다. 1시간 뒤 A씨는 차를 빼달라는 B씨의 연락을 받고 내려가 차량을 후진시켰다. B씨는 차를 움직이는 대신 A씨를 음주운전으로 112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음주측정 장치를 가진 교통 경찰관이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간 뒤 오전 6시 44분경까지 경찰의 연락과 인터폰 등을 받지 않은 채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 시간 동안 A씨의 차량은 주차장 출입구 앞에 방치돼 있었다. 임 부장판사는 "사건 당일 B씨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주차장 바깥으로 출차하려 한 행위가 경호업체 경호원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경호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는 그저 개인적인 일상생활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사무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경호원들의 다수 주차구역 점유로 인해 주차할 자리를 찾지 못해 통로에 주차하게 된 상황도 그동안 빈번하게 벌어진 일"이라며 "A씨는 언제든지 차를 이동시켜 줄 의사를 갖고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했다"고 설명했다. 또 "B씨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허위신고를 한 다음, 본인의 차량을 출차해야 하니 A씨의 차를 좀 빼달라고 연락함으로써 A씨의 주차장 내 음주운전을 유발했다"며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차량 이동을 지연해 A씨가 차량 출입구를 막게 된 상황을 유발한 일련의 악의적, 조작적 행위는 정상적인 시설경비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주차장
차주
업무방해
이용경 기자
2021-05-03
형사일반
대법원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어"<br> 발진조작 완료해야 '운전'에 해당… 무죄 선고 원심 확정
[판결] 고장난 차 이동시키려 만취상태에서 시동 걸었지만
도로에서 고장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음주상태에서 운행을 시도했더라도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운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0815). A씨는 2016년 1월 회식을 마친 뒤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차안에서 기다리던 중 지나가던 다른 대리운전기사 B씨로부터 대리운전 제안을 받고 차를 맡겼다. 이후 A씨는 잠이 들었고, 깨어나보니 차량은 경남 김해시의 편도 3차선 도로 가운데 차선에 사고가 난 상태로 정차해 있었다. 대리운전기사는 사라지고 없었다. 이에 A씨는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시동을 걸고 액셀을 밟았지만 사고로 차량이 파손돼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의 만취상태였다. 상고심에서는 A씨의 행위를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란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한다"며 "통상 자동차 엔진을 시동시키고 기어를 조작하며 제동장치를 해제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면 발진조작을 완료했다고 할 것이지만, 애초부터 자동차가 고장이나 결함 등의 원인으로 객관적으로 발진할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던 경우라면 발진조작을 완료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파손돼 움직일 수 없는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음주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해 액셀을 밟은 것만으로는 음주운전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음주운전
만취
대리운전
손현수 기자
2021-02-01
형사일반
[판결] 대리기사와 다툼 후 3m 음주운전… "긴급피난 해당, 무죄"
대리운전 기사와 다툰 뒤 1차로에 있는 차를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시키기 위해 음주상태에서 3m 가량 운전한 것은 형법상 긴급피난에 해당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류일건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정2908). A씨는 지난해 11월 오후 11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약 3m 구간을 운전했다. A씨는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다. 잠시 운전하던 대리기사는 목적지 경로에 대해 A씨와 이견이 생기자 차에서 내려 그대로 떠나버렸다. 대리기사가 차를 두고 간 곳은 양방향 교차 통행을 할 수 없는 1차로이자 대로로 이어지는 길목이었다. 실제로 정차 직후 A씨 차량 뒤쪽에서 대로를 향하는 진로가 막혔고, 이에 A씨는 다른 대리기사를 호출했다. 그러던 중 A씨 차량 앞쪽으로 대로에서 들어오는 택시가 나타났고, A씨는 진로 공간을 확보해주기 위해 3m 가량 운전했다. 이 장면을 몰래 지켜보고 있던 대리기사는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단속됐다. 류 판사는 "A씨는 교통방해와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 편도 1차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3m가량 차를 이동했을 뿐 더 이상 차를 운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A씨에게는 운전을 부탁할 만한 지인·일행이 없었고, 주변에 운전을 부탁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A씨가 대리기사에게 공격적 언행을 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A씨의 행위로 확보되는 법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하다"며 "A씨의 행위는 형법 제22조 '긴급피난'에 해당해 무죄"라고 판시했다.
도로교통법
대리운전
음주운전
형법
조문경 기자
2020-04-16
형사일반
창원지법 "긴급피난 해당"
[판결] 대리기사가 주차장 입구에 놓고 간 차 옮기려 운전한 취객… "무죄"
대리운전기사가 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워놓고 가버려 다른 차 통행에 방해 될까봐 이를 이동시켰다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취객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정501). A씨는 지난 6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창원의 한 시장 출구에서 도로 가장자리까지 약 2m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5%였다. 하지만 A씨는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주차장 출입구에 세워두고 그냥 가벼려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까봐 운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음주운전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사건 발생 시장 출구는 그 폭이 차량 1대만 빠져나갈 수 있는 정도라 A씨 차가 출구를 막고 있을 경우 다른 차량이 나갈 수 없게 된다"며 "실제로 A씨가 차를 옮겨 세운 후에 다른 차들이 출구를 이용해 통행하는 일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의 행위는 대리운전기사의 부적절한 주차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게 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대리운전
남가언 기자
2019-12-16
민사일반
부산지법 "기사들, 대리운전업체로부터 임금 받고 지휘·감독 받아"
[판결] "대리운전기사도 근로자" 첫 판결… 노조·단체교섭 길 열리나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돼 일하는 대리운전기사들도 단결권(노조 결성)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파업) 등 '노동 3권'을 갖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재판장 서정현 부장판사는) 손오공과 친구넷 등 대리운전업체 2곳이 최모씨 등 부산 대리운전산업노조 소속 조합원 3명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부존재 확인소송(2019가합10086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리운전기사 일을 하는 최씨 등은 2017년 9~10월 손오공, 친구넷과 각각 동업계약을 맺고 대리운전 일을 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최씨는 '부산 대리운전 산업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지역단위노동조합을 조직했고, 노조 대표자로서 노조 설립 신고를 했다. 올해 1~2월 노조는 손오공, 친구넷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두 차례 요구했으나, 업체는 "최씨 등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타인과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노동조합법은 근로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리운전 업무 내용, 대리운전이 주로 이뤄지는 시간 등을 봤을 때 최씨 등이 겸업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고 실제로 최씨 등은 업체에 소속돼 대리운전 업무만 수행하고 있어 대리운전비가 주된 소득원이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동업계약서에 주로 대리운전 기사들의 의무사항을 정하면서 수수료 변경 권한은 업체에만 있는 점, 업체가 시행하는 정책이나 규칙 등을 대리운전 기사들이 따르도록 한 점, 특정 시간 동안 일정 횟수 이상의 대리운전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점 등 어느 정도 업체가 운전기사들을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씨 등과 업체 사이의 노무제공관계의 실질과 업무 수행 방식, 보수 수수 방식 등을 볼 업체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면서 업체와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최씨 등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리운전
노조
노동3권
노동조합법상
남가언 기자
2019-11-20
형사일반
전국대리운전노조 간부에 70~100만원 벌금형
[판결] 노조설립 신고증 받지 않고 ‘노동조합’ 명칭 사용은 “불법”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받지 않고도 '노동조합' 명칭을 이용해 카카오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대리운전노조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 A씨와 간부 2명에게 벌금 70만~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8505). A씨 등은 2016년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해 카카오와 업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또 카카오로부터 자문위원 위촉을 받고, 4회에 걸쳐 카카오 판교 사옥 회의에 참석해 '카카오드라이버'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했다. 하지만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 행정관청으로부터 노조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등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관청에 신고서를 제출해야하고,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를 접수받은 후 3일 내에 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 노조가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 (노조가) 설립된 것으로 본다. 노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1,2심은 "A씨 등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간부급 조합원으로 활동했고, 그 일환으로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해 양해각서 체결 및 자문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간부 2명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노동조합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조설립
손현수 기자
2019-11-18
1
2
3
4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