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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렌터카 자동차등록 말소해 저당권 없애면 권리행사방해죄"
렌터카 사업자 등록을 고의로 취소시켜 자동차등록을 직권말소시키는 방법으로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을 없앤 행위는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허위로 렌터카업체를 설립해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등록한 후 대포차로 유통시키는 방식의 신종범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31일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숨긴 혐의(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렌터카업체 대표 A(52)씨 등 2명에게 일부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부 유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2230). 이번 재판에서는 차량을 실제로 숨기는 것이 아니라 렌터카사업자 등록취소로 자동자의 저당권만 말소되게 해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대포차로 유통하는 등 적극적으로 은닉하지 않았더라도 저당권자의 차량 소재 파악 과정 등을 방해하면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이라며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형법 제323조는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등을 은닉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어 "자동차대여사업자 등록이 취소돼 그 차량들에 대한 저당권등록마저 직권 말소되도록 한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저당권자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동차의 소재를 파악에 현저한 곤란을 겪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은닉행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면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원심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11년 4월부터 2달에 걸쳐 현대캐피탈 등이 저당권을 가진 차량 41대를 싼값에 사들여 렌터카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했다. 하지만 실제 영업을 하는 대신 차량을 되팔아 대포차 등으로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렌터카사업자 등록이 취소되면 렌터카 등록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되고, 이후 직권말소된 차량의 번호판을 반납하면 저당권이 사라진 새로운 번호로 자동차를 신규등록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같은해 7월 강원도는 이들의 렌터카 업체가 보유 중인 차량이 차량 등록기준 대수인 50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을 취소처분 했다. 렌터카에 등록된 차들이 직권말소되자 저당권자인 현대캐피탈 등은 차량을 경매에 부치려 했지만 차량의 행방을 찾지 못해 저당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검찰은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A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차량의 점유나 사용 관계 등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각 차량의 저당권 등록이 말소되게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차량을 은닉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차량 2대에 대해서만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차량 1대를 대포차로 유통시킨 사실이 추가로 입증됐지만, 재판부는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여전히 권리행사방해죄 성립을 부정해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렌터카
대포차
권리행사방해죄
강한 기자
2017-05-31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새주인의 운전 중 사고… 보험금 지급해야<br> 울산지법 "새로운 보험가입 기회 박탈"… 원고 승소 판결
보험사가 '대포차' 前주인의 보험계약 해지요청 지체했다면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대포차의 보험계약 해지요청을 지체해 대포차를 사들인 사람의 보험 가입 기회를 박탈했다면 새 대포차 주인이 운전 중 사고를 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1년 조모씨는 자동차를 샀다. 5년 뒤 조씨는 박모씨에게 소유권 이전등록 없이 차를 팔았고 1년 뒤 박씨는 윤모씨에게 다시 차를 팔았지만 자동차 등록부상 소유주는 여전히 조씨였다. 윤씨는 보험사에 차를 조씨와 함께 사용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조씨 명의로 보험에 가입했다. 2010년 6월 윤씨는 자동차를 팔기 위해 보험사에 "차량이 대포차였고 보험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요청했으나 보험사는 조씨의 계좌사본이 없다는 이유로 해지요청을 거부했다. 2011년 서씨가 차를 샀고, 서씨는 같은 해 3월 운전 중 사고로 사망했다. 울산지법 민사3부(재판장 도진기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대포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 사망한 서씨의 딸(14)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13가합894)에서 "보험사는 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 소유주와 피보험자가 조씨라고 하더라도 조씨가 아닌 대포차량을 실제로 갖고 있던 윤씨가 보험에 가입했으므로 객관적·외형적으로 자동차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은 조씨가 아닌 사고 당시 운전자인 서씨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며 "그러나 보험사가 윤씨로부터 차량이 '대포차'라는 사실을 전달받았음에도 조씨의 계좌사본이 없다는 등 보험계약 해지와 상관없는 이유로 해지를 미뤄 서씨가 보험계약을 새로 체결할 기회를 박탈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에 관한 전문가인 집단인 보험사에게는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다"며 "만약 이 사건처럼 보험사가 보험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을 허용해 준다면 보험회사는 보험사고의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은 채 보험료만 취득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게 돼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보험계약
대포차
해지요청
지급거절
삼성화재
2014-01-09
금융·보험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중고차 판매상에 넘겼는데 이전등록 안된 승용차<br> 차량 새 주인은 보험가입자<br>울산지법 "보험계약은 차량 인수로 봐야"
중고차 판매점에 차 팔았는데 '대포차?' 해법은
중고차 판매상에게 차를 넘겼는데 '대포차'가 돼 여전히 자신 앞으로 범칙금 딱지가 날라오는데도 현재 소유주를 찾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원은 "실제 차량의 행방이나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중고차에 새로 보험을 든 사람을 차의 새 주인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2005년 2월, 조씨는 3년 전 사들이 무쏘 차량을 팔기 위해 중고차 판매상에게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차량을 넘겼다. 거래가 잘 됐다고 생각했던 조씨는 그러나 얼마 뒤 집으로 날라온 범칙금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자신의 이름이 아직도 소유주로 등록돼 있었던 것이다. 자동차 세금도 여전히 조씨에게 청구됐다. 차를 팔았던 중고차 판매상에게 사정을 알아보려고 해도 연락이 닿지 않아 속수무책이었다. 조씨는 수소문 끝에 김모씨가 조씨 차량에 자동차보험을 계약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김씨에게 "차 명의를 옮겨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김씨는 "난 차량의 주인이 아니다"며 "직장 동료가 부탁해 보험에만 가입했을 뿐, 차는 구경도 못했다"고 발뺌했다. 원심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울산지법 민사2부(재판장 문춘언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조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의 항소심(2012나6448)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무쏘 차량의 보험 계약을 체결한 이상 자동차를 양수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며 "자신이 피보험자로 된 무쏘 차량 보험계약이 끝난 뒤 연달아 자신의 누나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것 등을 살펴보면 김씨가 단순히 아는 사람의 부탁으로 보험을 대신 들어줬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 무쏘 차량을 양수하거나 운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를 양수한 자는 누구한테 양수했는지, 현재 점유·운행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며 "아는 사람의 부탁으로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점에 대해 이해할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단순히 보험계약만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주영 울산지법 공보판사는 "흔히 말하는 '대포차'가 이런 식으로 거래된다"며 "중개인이 개입해 차를 넘겼지만 명의는 이전해 가지 않아 누군가 차를 실제로 타고 다녀도 법적 책임은 물론, 누가 타고 다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로 범죄에 이용되는 일도 많다"고 말했다.
중고차
대포차
범칙금
자동차소유권이전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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