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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령 준수의무는 반대 입장 표명 금지로 해석 어렵고<br> 변리사회는 회원 간의 상반된 입장 조정 역할도 해야<br>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확정<br> 대한변협 "판결 환영… 변리사회 부당행위 계속 감시"
[판결] "변리사회, 특허변호사회장 제명은 무효"
대한변리사회가 전직 대한특허변호사회장을 제명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9일 전 특허변호사회장인 김승열(59·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가 변리사회를 상대로 낸 제명처분 무효확인소송(2018다22921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가 변리사회 입장과 반대되는 의견을 표명하는 특허변호사회 회장으로 활동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 변리사법의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하면 변리사회 회령 등 준수의무조항은 회원이 변리사회와 다른 입장을 표명하는 단체에 가입하는 행위까지 금지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변리사회는 회원 전체의 이익을 추구함은 물론 회원 상호 간 상반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며 "이에 비춰볼때 김 변호사의 활동은 변리사회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보이지 않고, 그가 한 발언들은 내용상 표현의 자유 한계 내에서 한 의견표명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김 변호사에 대한 제명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며 "김 전 회장에 대한 제명처분은 변리사회의 이익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으로 불가피했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 양정에 있어 경고나 3년 이하의 피선거권 제한 등 다른 조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제명을 선택한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단했다. 변리사회 징계위원회는 2017년 12월 "김승열 회원은 특허변호사회 창립을 주도하며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부정하는 등 변리사의 정체성을 훼손했다"며 "그동안 각종 언론 등을 통해 변리사회 이익에 반하는 주장을 펼쳐온 행위는 중대한 회칙 위반으로 회원자격 박탈 사유에 해당한다"며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결정을 내렸다. 변리사 자격을 가진 현직 변호사가 변리사회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제명 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는 "변리사회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강력 비판하는 한편 김 변호사에 대한 제명처분을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 지원에 나섰다. 한편 대한변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의 제명처분 무효확인 판결을 적극 지지하고 대단히 환영한다"며 "변협은 변리사회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할 것이며 앞으로도 특허 분야에 있어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변리사회
대한특허변호사회
제명
손현수 기자
2020-01-13
행정사건
변협의 전문분야 등록 대상 아니라 ‘전문’ 표시 사용은 규정 위반
[판결](단독) ‘중국 전문’ 광고한 로펌 징계는 정당
홈페이지에 소속 변호사를 소개하면서 '중국 전문'이라는 문구를 붙여 광고한 법무법인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무법인은 중국법은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전문분야로 등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대한변협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법무법인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2019구합5396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7년 8월 A법무법인은 대한변협에 전문분야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 전문', '전문 변호사', 국내 최고' 등의 문구를 표시해 업무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과태료 200만원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대한변협의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따르면, '전문' 표시는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규정에 따라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만 사용할 수 있고, 변호사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최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해 광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A법무법인은 징계처분에 불복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대한변협 전문변호사 분류나 등록요건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존재하는 모든 전문분야를 망라하고 있지도 않아 실제 전문가라도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전문분야 등록을 할 수 없는 불합리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재판부는 "대한변협은 전문분야 등록규정에서 전문분야 등록이 가능한 분야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면서 "중국법과 같은 세부 분야의 경우 전문분야 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전문분야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그 같은 세부 분야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상 '전문' 표시를 사용한 광고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A법무법인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특정 변호사가 실제로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수임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업무광고의 전문분야 표시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만약 변호사의 전문분야 등록이나 광고를 규제하지 않아 무분별한 '전문' 표시를 허용하게 된다면, 검증되지 않은 광고로 인한 피해나 위험은 소비자들이 전적으로 부담하게 돼 부당하므로, 변호사의 전문분야에 대한 광고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적절한 규제가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분야 등록 요건으로 정한 법조경력과 해당 분야에 대한 연수 및 교육 경력, 관련 수임 건수 등은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일응의 기준으로, 그 요건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해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전문분야를 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또 "대한변협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의하면 '전문'이라는 표시만 사용하지 않는다면 변호사는 전문분야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주로 취급하는 업무에 대해 광고할 수 있다"며 "따라서 '주요취급업무', '주요 취급하는 분야' 등의 용어를 사용해 광고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전문분야
변호사업무광고규정
광고
박미영 기자
2019-11-21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변호사 2명이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원고패소 판결
[판결] "'6개월간 1500회' 주수도 등 접견한 변호사 징계는 정당"
2조원대 '다단계 사기'로 복역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등을 선임계도 내지 않고 6개월간 1500여회에 걸쳐 접견한 변호사들에게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변호사인 A씨와 B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8구합6601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같은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던 두 사람은 2017년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A씨는 정직 1개월, B씨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변호사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특정 수용자를 10회 이상 접견하는 등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남용해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A씨와 B씨는 수용자들을 반복적으로 접견하기는 했으나 정당한 접견교통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이의신청을 냈다.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는 A씨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과태료 1000만원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B씨의 이의신청은 기각했다. 두 사람은 불복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6개월 간 약 1500회에 걸쳐 월 평균 약 260회에 이르는 접견을 했다"며 "2015년 3월 구치소에 접견을 신청한 변호사 1473명 중 95%의 변호사가 월 20건 미만으로 접견했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한 달에 200회 이상 접견은 극히 이례적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B씨는 6개월 동안 미선임 상태에서 주씨를 월 평균 56회 접견했다"며 "접견 가능일이 월 20일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B씨는 주씨를 한 달 내내 매일 약 3회 접견한 것인데, 다단계 사기 사건의 난이도를 감안하더라도 변호인으로 선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같이 접견한 것은 정상적인 접견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와 B씨는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B씨가 주씨 외에도 문제가 된 수용자들을 위해 어떤 내용의 변호활동을 수행했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했다"며 "두 사람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등과 관련 없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남용함으로써 변호사법 제24조 1항이 규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다단계
사기
정직
변호사
박미영 기자
2019-10-14
형사일반
[판결] 법원, '위장 탈북 혐의' 50대에 무죄 선고… "국적 확인 엄밀해야"
탈북해 중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국내에 입국한 이후 탈북자라고 속여 정착지원금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된 북한이탈주민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홍진표 부장판사)는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2018노3175). A씨는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한 뒤 중국 국적을 취득해놓고도 2008년 한국에 입국해 탈북자라고 자수해 총 48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960년 중국에서 태어난 A씨가 1975년 북한으로 이주해 생활하다 2001년 다시 중국으로 탈출해 중국 국적을 회복한 것으로 파악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탈북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면 이를 처벌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브로커 등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다시 발급받아 여권을 발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국적이 회복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어떤 국가로부터 국적자처럼 사실상 대우받았다는 사정이 곧바로 법률상 국적의 취득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사는 A씨가 탈북 후 중국 국적법에 따른 국적회복절차를 거쳐 중국 국적을 회복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법률상 중국 국적을 상실했음에도 공안기관이 이를 알지 못한 채 호구부 등을 근거로 A씨를 사실상 중국 국적자로 대우했을 개연성이 상당하고, A씨가 중국 국적을 회복한 중국 국적자라는 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 관계자는 "탈북자 중 상당수가 3국을 거쳐 한국으로 입국하는 현실에서 탈북자가 브로커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3국의 신분증명서류를 발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탈북자의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보호·지원 신청을 부정한 신청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A씨 변호를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도 2심 무죄 판결을 반겼다.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은 "이번 판결은 탈북 이후 18년간 북한과 중국을 떠돌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A씨의 삶을 보호함과 더불어 대한민국이 탈북자를 국민으로서 보호해야 할 의무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탈북
중국국적
탈북자
정착지원금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박수연 기자
2019-07-29
행정사건
변호사 세무대리 방해하는 국세청 관행에 제동<br> 대한변협, "변호사 업무 수행 방해행위에 엄중 대응"
[판결] 행정법원 "변호사 세무대리 등록거부는 위법"
변호사의 세무대리 등록신청을 반려한 국세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인 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무대리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국세청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변호사 최모(36·변호사시험 2회)씨가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2018구합7889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최씨는 2017년 11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세무사자격증을 교부받고, 지난해 7월 9일 서울지방국세청에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신청을 했다. 서울국세청이 나흘 뒤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반송하자 최씨는 지난해 9월 이 같은 반송이 변호사의 세무대리 등록을 거부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서울국세청은 거부처분을 하면서 최씨에게 아무런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제출한 서류를 반송했다"며 "서울국세청이 거부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나 근거가 되는 법령 등을 최씨에게 제시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절차법 제23조 1항 제1·2·3호에서는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라거나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최씨가 보유하고 있는 세무사의 자격에 따른 세무대리업무 수행 가능성에 관한 것으로서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행정절차법 제24조 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해야 하고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서울국세청이 거부처분을 하면서 최씨에게 문서로 통지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거부처분이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4일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변협은 "그동안 지방국세청장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인 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며 "변협은 세무당국에 수차례 항의를 했지만 세무당국은 계속 변호사들의 세무사 등록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무대리인 등록번호의 부여는 새로운 자격을 부여하는 창설적 효력있는 행위가 아니라 행정절차에 불과하다"며 "법에 의하여 세무대리인의 자격이 있는 변호사에게 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는 행위는 명백히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협은 변호사들의 세무대리권 확보를 위해 소속 회원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지원해 원고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며 "앞으로도 변호사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외부 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서울고법이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세무소송 등)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 외에는 세무대리업무를 전혀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5헌가19) 등에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제6조 1항 및 세무사법 제20조 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과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제60조 9항 제3호, 소득세법 제70조 6항 제3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면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당시 헌재는"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에 있어 일반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처리하는 법률전문직인 변호사에게 오히려 그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었다.
국세청
세무대리
세무사
박미영 기자
2019-06-25
행정사건
진정인 대면조사 없이 과태료 부과는 부당
[판결](단독) 변호사 징계, 당사자 제출 자료만으로는 증거 부족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변호사 징계 여부를 심의하면서 경위서나 의견서, 진술서 등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만을 참고해 작성된 조사보고서 등을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가 법원에서 징계가 취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인 A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2018구합5474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변호사는 과거사 사건 피해자의 유족인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을 대리했다가 의뢰인과 갈등을 빚었다. B씨 측이 자신의 동의도 받지 않고 A변호사가 2013년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며 항의한 것이다. A변호사는 B씨 측이 항의하자 2014년 B씨의 동의 없이 또다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3회 쌍방 불출석 형태로 소를 취하시켰다는 이유로 2016년 7월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청구됐다. 대한변협은 징계위를 열어 심의한 다음 A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서 품의유지의무와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과태료 1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A변호사는 이에 반발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변협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법무부 상대 취소소송 원고승소 판결 재판부는 "대한변협 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와 주임징계위원의 심사 조서 등 징계 절차 진행 과정에서 조사 담당자 등이 작성한 문서들은 A변호사나 B씨 측이 제출한 각 자료들을 토대로 징계사유 유무를 판단한 문서에 불과하다"며 "그 문서들이 징계사유 판단을 위한 증거 자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작성된 대한변협 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상에 기재된 부분을 살펴보더라도 단지 '징계사유와 같은 A변호사의 비위행위가 존재하니 A변호사를 조사해 징계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 정도가 기재된 자료들에 불과하다고 보여 역시 그 자체로 징계사유 판단을 위한 증거 가치가 높은 자료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징계 절차 과정에서 사건 당사자인 B씨에 대한 조사 역시 어느 정도 가능했다고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못한 점에 비춰보더라도 이 사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
과태료
박미영 기자
2019-06-05
행정사건
"잔여사건 진행 안했다고 변호사 징계 부당"
[판결](단독) 여러 사건 맡긴 의뢰인, 첫 사건 패소하자 소송대리인 일방적 해임했다면
여러 건의 소송대리를 맡긴 의뢰인이 첫 사건 1심에서 패소하자 변호사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원에 소송대리인 해임신고를 낸 다음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나머지 사건들에 대한 소송위임계약도 해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해임된 변호사가 나머지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A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8구합6160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변호사는 2010년 의뢰인 B씨로부터 채권추심사건 7건과 민사소송사건 5건을 수임하고, 착수금 1000만원을 받았다. 성공보수도 약정했다. A변호사가 소속된 C로펌과 B씨는 민사소송 사건 처리와 관련해 먼저 전세보증금 사건 1건을 해결한 뒤 나머지 4건을 추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런데 첫번째 전세보증금 사건 1심에서 패소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B씨가 항소했는데, 2012년 C로펌 측과 사전 협의 없이 기존 소송대리인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항소심 법원에 제출한 다음 다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이다. B씨는 이후 C로펌을 찾아 전세보증금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4건의 민사소송을 진행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A변호사는 2015년 착수금으로 받았던 1000만원 가운데 500만원을 B씨에게 돌려줬다. 그런데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A변호사가 B씨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위임받은 사건 중 1건의 민사소송사건과 채권추심사건 중 일부만 진행하고 나머지 4건의 민사소송사건을 진행하지 않아 대한변협 회칙 제42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에 회부했다. 다만 "B씨도 오랜 기간 A변호사에게 나머지 사건 진행을 요구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착수금 절반을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며 2016년 A변호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쌍방 신뢰 무너져… 나머지 계약 묵시적 해지로 봐야" A변호사는 이에 반발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위임인 또는 수임인이 쌍방의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깨뜨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위임계약이 계속 유지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그 위임계약은 묵시적으로 해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법원, 대한변협의 견책처분 취소訴 원고승소 판결 이어 "따라서 B씨가 2012년 일방적으로 소송대리인 해임신고서를 법원에 낸 후 C로펌이 이를 알게된 무렵 소송위임계약은 묵시적으로 전부 해지됐다고 보는게 맞다"며 "협의 없이 해임신고서를 제출하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깨졌는데 C로펌이 나머지 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변협 회칙상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소송대리인 해임신고서 제출 후 무려 1년 11개월이나 나머지 민사소송 사건에 대한 진행을 요구한 적이 없다"면서 "B씨에게 해당 사건들을 C로펌이 계속 진행하도록 할 의사가 있었다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의뢰인
소송대리인
징계처분취소소송
손현수 기자
2018-11-12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범행부인하며 반성·피해회복 노력 없어"<br>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판결] '홍콩서 성추행 혐의' 前 변협 간부, 1심서 징역형
홍콩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한변호사협회 전 간부 A변호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는 19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변호사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2017고단8462).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변호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변협 간부였던 A변호사는 2016년 6월 홍콩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성희롱적인 발언과 함께 갑자기 양손으로 여성 B씨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변호사는 변협과 홍콩사무변호사회의 정례교류회 만찬을 마친 후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과정에서 손이 신체에 우연히 부딪힌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추 판사는 "피해자와 주변 목격자의 반응,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만찬장에서 숙소로 돌아간 경위, 숙소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보낸 메모장 내용, (이 사건으로) 변협 임원진이 행사를 마치지 못하고 귀국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한국과 홍콩 양국 변호사들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성추행을 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A변호사는 범행 직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가 기분이 나빴으면 그에 대해 사과할 뿐이지 실수로 부딪혔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변호사단체를 위해 많은 활동을 해온 점을 고려했다"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해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은 하지 않겠다"고 판시했다. 변호사법 제5조는 법조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A변호사는 향후 3년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홍콩
추행
대한변호사협회
박수연 기자
2018-09-20
행정사건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반영… 변호사, 세무대리업무 소송 잇따라 승소
[판결] "세무사 자격있는 변호사 세무조정반 신청 거부는 위법"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의 세무조정반 지정 신청을 거부한 국세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금지하고 있는 세무사법 제6조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정모 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세무조정반 지정 거부 처분 취소소송(2014구합2073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세무조정이란 기업 회계상의 당기순이익을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는 기초지표가 되는 과세소득으로 산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기업 회계에서는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지만 세법에선 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을 더하거나 빼서 산출하는데, 법인세법은 정확한 과세소득 산정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을 올린 개인사업자와 법인으로 하여금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때 의무적으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 조력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2008년 기획재정부로부터 세무사 자격증을 교부받고 세무조정 계산서 및 조정 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조정반으로 지정돼 세무 조정 업무 등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2013년 8월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세무대리 업무 등록 갱신을 신청했지만 국세청은 이듬해 5월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금지하고 있는 세무사법 제6조 등에 따라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할 수 없다"며 등록을 직권 취소하고 갱신신청 역시 반려했다. 정 변호사는 2014년 11월 세무사들과 함께 국세청에 세무조정반으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기도 했다. 이에 정 변호사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외부세무조정제도는 납세의무자에게 추가적인 의무를 지우는 것이므로 그에 관한 기본적 내용은 법률로 규정해야하는데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는 관련 제도가 규정돼 있지 않다"며 "그럼에도 각 법의 시행령은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이는 모법의 위임없이 규정된 것이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이고, 시행령 위임에 의해 규정된 시행규칙 역시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지방국세청이 정 변호사의 세무조정반 지정 신청을 거부한 것은 무효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헌재는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에 한해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는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금지한 법인세법 제60조 9항 3호와 소득세법 제70조 6항 3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2016헌마116)"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우리는 관련 법조항의 위헌성과 국세청의 조정반 지정 거부처분 등의 위법성 등을 계속 지적해 왔다"며 "헌재의 결정과 이번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헌재의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2018년 세법 개정안'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허용범위를 좁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는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라는 헌재 결정과 장부 작성의 대행업무 및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세무대리업무에서 분리할 수 없다는 대법원(2014도16204) 판결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위헌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 변호사는 서울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세무대리 업무등록 취소처분 취소소송(2014누65617)에서도 지난 6월 이미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신청을 거부한 세무당국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변호사
세무조정
세무사
손현수 기자
2018-08-16
행정사건
대한변협 "법원 판결 환영… 변리사회 부당행위 계속 감시할 것"
[판결] 항소심도 "특허변호사회장에 대한 변리사회 제명 조치는 무효"
대한변리사회가 전직 대한특허변호사회장을 제명한 것을 두고 벌어진 법정싸움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변호사단체가 승리했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5일 전 특허변호사회장인 김승열(57·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가 변리사회를 상대로 낸 제명처분무효확인소송(2017나2051229)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 대한 제명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며 "김 전 회장이 변호사 출신 변리사들의 의견을 대외적으로 밝히는 한편 변리사회 내부에 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특허변호사회를 주도적으로 설립한 후 회장으로 활동한 것은 변호사 출신 변리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활동 자체가 변리사회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회장에 대한 제명처분은 변리사회의 이익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으로 불가피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 양정에 있어 경고나 3년 이하의 피선거권 제한 등 다른 조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제명을 선택한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시했다. 변리사회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김승열 회원은 특허변호사회 창립을 주도하며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부정하는 등 변리사의 정체성을 훼손했다"면서 "김승열 회원이 그동안 각종 언론 등을 통해 변리사회 이익에 반하는 주장을 펼쳐온 행위는 중대한 회칙 위반으로 회원자격 박탈 사유에 해당한다"며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결정을 내렸다. 변리사 자격을 가진 현직 변호사가 변리사회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제명 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 등 변호사단체는 변리사회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강력 비판하는 한편 김 변호사에 대한 제명처분을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 지원에 나섰다. 대한변협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고법 판결을 환영한다"며 "변협은 변리사회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도 "김 전 회장이 특허변호사회를 구성한 것은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한계 내에 있다"며 "(특허변호사회) 일부 성명 내용에 다소 단정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 포함돼 있지만 그런 행위만으로 변리사회의 목적이나 사업 목적 운영이 현저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한변호사협회
특허침해소송
대한변리사회
소송대리권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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