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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형사일반
"중소업체 공사의 거래관행"<br> 징역1년 1심깨고 무죄 판결
도급비용 돌려막기… 사기죄 안 된다
중소 건설업체가 공사 대금을 받아 다른 공사에 사용하느라 하도급 비용을 주지 않았어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하도급업체에 초등학교 시설공사를 맡긴 뒤 공사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건축업자 A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246)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초등학교 시설 공사 도급비를 다른 건축 현장의 공사비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금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중소업체는 공사비가 부족할 때 다른 쪽 공사에서 나온 이익으로 만회하기도 하는 관행이 있다"며 "A씨가 처음부터 공사비용을 주지 않을 생각으로 하도급을 맡긴 것이 아니어서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소업체 공사의 현실과 거래관행에 맞춰 편취의 범의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도급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이나 공사대금을 갚을 수 없게 됐다고 이를 사기죄로 논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중소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0년 5월 충북 영동군에 있는 한 초등학교 시설 공사를 도급받았다. A씨는 이 공사를 같은 건설업체인 B사에 하도급을 주며 "공사를 끝내면 돈을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사가 끝나고도 A씨가 약속한 돈을 주지 않자 B사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가 다른 공사현장 비용이 부족하자 초등학교 공사 도급비로 돌려막은 것이지 처음부터 B사에 돈을 줄 생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사기죄
도급계약
사기
도급비용
하도급
공사도급비
2013-07-08
산재·연금
행정사건
도급계약 형식으로 1개 업체에 여러 공사 맡겼다면<br> 일부 현장 사고, 전체 공사비 기준 産災 적용<br>울산지법, 원고승소 판결
1개 업체에 여러 개 도급공사 '산재' 기준은
도급계약 형식으로 1개 업체에 여러 공사를 맡겼다면 그 중 일부 현장에서 사고가 일어났더라도 전체 공사 비용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금 지급 여부를 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산재보험법은 공사 대금이 2000만원을 넘을 때에만 보험금을 주게끔 정하고 있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김경대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페인트칠 공사업체 A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급여금대체지급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673)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사고가 일어난 제2공장 부분의 공사대금이 2000만원을 넘지 않아서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A사가 체결한 제1공장과 제2공장 도색공사의 공사금액은 2200만원이어서 보험금 지급 대상이다"며 "A사의 보험급여 지금 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를 2개 이상의 회사에 나눠서 맡겼을 때는 그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해지므로 공사비를 따로 계산해 산재보험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그러나 1개의 도급계약으로 공사를 맡겼을 땐 그 도급금액으로 산재보험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이고, 그 도급계약의 공사를 여러 개의 공사로 분리할 수 있는지는 더는 문제 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사는 2011년 김해시에 있는 한 공장과 도급계약을 맺은 뒤 제1공장과 제2공장에 페인트칠 공사를 진행했다. 제2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자 A사는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1억 8000만원을 지급했고,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대체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제2공장의 공사금액이 1400여만원이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도급공사
산재
도급계약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험급여금대체지급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대체지급
홍세미
2013-06-27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도급계약 형식으로 협력업체 근로자 생산과정 투입했더라도<br>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 관계 인정된다면 사용자 처벌해야<br> 라일리 前 GM대우 대표이사에 벌금 700만원 원심 확정
대법원, '불법 파견'에 첫 형사책임
자동차 제조 업체가 도급계약 형식으로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자동차 생산공정에 투입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파견 관계가 인정된다면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은 근로자 파견근무를 전문지식·기술·경험 등이 필요한 업종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으며, 자동차 생산 같은 제조업에서는 파견 자체가 불법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현대차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다 해고된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 재상고심((2011두7076)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의 취지는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실질적으로 파견근무를 했다면 원청업체에 직접 고용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였으나, 이번 판결은 파견근무 자체가 금지된다고 본 것이어서 비슷한 관행을 유지하는 동종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노동부 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데이비드 닉 라일리 전 GM대우 대표이사에 대한 상고심(2011도34)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라일리 전 사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GM대우 협력업체 대표 김모씨 등 피고인 6명 중 4명에게는 벌금 400만원씩을, 2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GM대우와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이 진정한 도급계약관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근로자 파견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원심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GM대우 창원공장 내의 자동차 생산작업에 배치된 방식과 내용, GM대우가 창원공장의 협력업체들에 대해 지급할 도급비를 결정하는 방식과 그 내역 등에 관한 사실과 함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수행과정에 비춰본 노무제공의 내용과 방식 등을 고려해 사내협력업체들은 체결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GM대우의 사업장에 파견돼 GM대우의 지휘·명령 아래 GM대우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라일리 전 대표이사 등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GM대우와 그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에서 행해진 근로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반하는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하고,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 파견인지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배척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라일리 전 대표이사는 2003년 12월~2005년 1월 GM대우와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6곳으로부터 843명의 근로자를 파견받아 생산공정에서 일하도록 해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됐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GM대우와 협력업체 간 일부 종속성이 있기는 하지만 불법파견이 아닌 적법한 도급계약 관계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GM대우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도급인으로서의 지시·감독권을 넘어 구체적인 지휘·명령과 이에 수반하는 노무관리를 행해 근로자 파견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죄판결했다.
불법파견
파견근로자
도급계약
사내하청업체
GM대우
부당해고
좌영길 기자
2013-02-2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건전한 거래질서 어지럽혀… 나머지 도급계약은 유효<br> 서울고법, 원고일부패소 판결
공사금액 부풀려 한 리베이트 약정은 무효
건설공사 대금을 부풀려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차액을 리베이트로 주고받기로 했다면 리베이트 약정 부분은 무효라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7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최근 하도급 업체인 M건설이 "공사대금과 대금 지급 지연으로 발생한 자재 관리비를 지급하라"며 도급업체인 D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1나37270)에서 "리베이트 2억2000만원을 빼고 공사대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20억원에서 리베이트를 뺀 17억80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M사는 오히려 초과 지급받은 6500여만원을 반소를 낸 D사에 돌려주게 됐다. 자재 관리비와 관련해서는 "D사는 1억5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리베이트 약정은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이라는 법규 위반 행위를 수단으로 하는 것으로 사회질서에 반할 뿐 아니라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비자금으로 조성돼 집행되는 위법으로까지 이어져 내용에 있어서도 반사회적이므로 도급 계약 중 리베이트 2억2000만원 지급 부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도급계약 중 공사대금 지급 약정과 리베이트 지급 약정은 분리 가능해 공사대금 지급 약정만으로도 독립해 존재할 수 있다"며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에 대한 약정 부분은 여전히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2008년 8월 M사는 실제 공사가액보다 2억2000만원이 부풀려진 20억원에 공사를 하도급받고, 부풀려진 금액 가운데 부가가치세를 뺀 2억원을 도급사인 D사에 돌려주기로 약정했다. 그런데 공사 도중 대금 미지급으로 분쟁이 생겨 공사를 중단됐다가, 17억4000만원을 받은 후 공사를 재개했다. 포장공 공사 등 일부 공사를 제외하고 공사를 완료한 M사는 2009년 10월 이미 완성한 비율만큼의 공사대금과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공사중단으로 추가로 발생한 자재 관리비를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리베이트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공사대금
리베이트
차액
하도급
초과지급
이환춘 기자
2012-06-1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청주지법, "관련 법 준수 건물 완공했으면 주의의무 다한 것"
아파트 분양회사와 도급계약 따라 공사 이행, 시공사는 일조권 침해 책임 없다
아파트 신축으로 인근 주민의 일조권을 침해했더라도, 도급 계약에 따라 아파트 시공을 한 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정희 부장판사)는 10일 청주시 비하동의 A아파트 주민 황모 씨 등 17명이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라며 B아파트 분양사 T사와 시공사 K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0가합1354·2010가합4742 병합)에서 "T사는 가구당 1800만~1900만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의 건축으로 인한 이익을 궁극적으로 향유하는 주체는 소유자 내지는 도급인이지 시공사가 아니고, 시공자인 건설회사는 건물 건축공사의 수급인으로 도급인과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는 수족(手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공자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 건물을 완공했으면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고, 인근 건물 소유자의 일조권 등을 침해하는 지 여부까지 고려해 건물을 지어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T사에 대해선 "B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A아파트의 일조권 침해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다고 봐야 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2005년 T분양사는 K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B아파트를 완공했다. 황씨 등은 B아파트로 인해 실내에 햇볕이 제대로 들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파트
신축
일조권
도급계약
공사이행
시공사
2011-08-17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대표이사가 자사 도급계약 파기했다면 회사손해는 소요경비 뺀 나머지
회사 임원이 자사 도급계약을 파기한 경우 회사가 입은 손해액은 공사금 전부가 아니라 통상적 소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업무상배임 등으로 기소된 건설업자 김모(48)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3682)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회사가 하수급받은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공사 도중에 피해자 회사와 하도급 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 제3의 회사로 하여금 잔여공사에 관해 새로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면 이는 피해자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 업무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J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김씨는 M건설사로부터 도로개설공사를 5억6,000여만원에 하수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다 공사이익을 모두 취득하기 위해 N사를 인수하기로 마음먹고 공사를 J사 명의로 계속 진행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J사와 M사 사이의 계약을 타절하고 잔여공사에 관해 N사 이름으로 M사와 공사금액 2억3,000여만원에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N사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J사에는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김씨가 임의로 J사와 M사 사이의 공사계약을 종료시키고 N사와 새로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했더라도 그 공사계약금액 전부를 J사의 손해라고 볼 수는 없고, 통상적인 소요경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이 J사가 입게된 손해에 해당한다"며 "원심은 N사가 체결한 공사계약에 따른 소요경비 등이 얼마인지를 심리·판단해 이를 공제하지 않고 공사계약금액 전부가 J사가 입게된 손해라고 봐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에 관해 유죄라고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도급계약
대표이사
계약파기
공사계약
공사금
업무상배임
정수정 기자
2010-08-3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인천지법, "지자체는 계약의 수익자에 불과"
조달청-건설사간 체결한 지방도로 개설공사계약, 지자체 상대 도급계약 해지 손배청구 못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에 체결을 요청한 도로개설공사계약은 대한민국이 당사자이므로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하늘 부장판사)는 인천의 도로개설공사를 맡은 주식회사들이 인천광역시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소송(☞2009가합11170)에서 인천광역시에 대해서는 기각판결을, 대한민국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도급계약은 조달사업법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수요기관인 피고 인천광역시가 피고 대한민국의 산하기관인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해 이뤄진 것"이라며 "법령규정을 종합해 보면 법적 성격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이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요기관인 피고 인천광역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에 불과하다"며 "인천광역시는 도급계약이 부당하게 해지됐음을 이유로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을 할 이유는 없다"고 판시했다. 인천광역시는 검단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수요의 증가에 대비해 346 지방도~대곡동간 도로개설공사를 실시하기로 계획하고, 대한민국 산하 인천지방조달청에 공사계약체결을 요청했다. 인천지방조달청은 입찰절차를 거쳐 2006년12월 4개 회사를 공동수급인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검단신도시가 확대 개발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도로개설공사도 재시공이 불가피해 도급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자, 계약을 맺은 회사들은 인천시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자체
조달청
도로개설공사
도급계약
재시공
2010-04-2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중앙지법, "도급계약 체결 전 사정에 불과해"
경전철 노선변경으로 공사비 증가… 건설사, 증액 요구 못한다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후 발주자의 요청으로 설계를 변경해 공사비가 증가했더라도 이는 정식계약 체결 전 사정이므로 공사비 증액요청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김정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주)대우건설 등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분 6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2006가합118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설계·시공 일괄입찰(Turn-key Base)방식에 의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후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노선변경은 도급계약 체결 전의 사정을 원인으로 한 것으로써 원칙적으로 수급인인 대우건설 등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며 “공단에 대해 실시설계과정에서 발생한 사정에 따른 설계변경을 이유로 해 공사대금 증액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설령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금액조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해도 바이오21센터 등이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철도청이 위 기관들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대우건설 등에게 지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철도청은 ‘경전선 삼랑진-진주간 제9공구(군북-진주간) 복선전철’ 건설을 위해 조달청을 통해 2002년6월 입찰공고를 했다. 대우건설 등이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됐다. 그런데 실시설계 도중 철도청은 바이오센터21 등 관련기관의 협의의견을 실시설계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 등은 노선변경설계를 했는데 물량증가가 발생하자 추후 계약변경이 가능한지 문의했고 철도청은 수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그러자 대우건설 등은 일단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고 공단이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경전철
노선변경
공사비증가
증액요구
일괄입찰
대우건설
한국철도시설공단
이환춘 기자
2009-09-03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중앙지법 “분사직원도 母기업직원으로 봐야”
분사 이후도 母기업 지휘·감독 받았다면 도급계약은 '위장도급'에 해당
분사 이후에도 모기업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둘 사이의 용역도급계약은 ‘위장도급’에 해당하고 분사직원들도 모기업의 직원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기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대우조선해양(주)에서 일하다가 분사로 설립된 대일서비스로 옮겨간 정모씨 등 6명이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낸 종업원지위 확인소송(2007가합6692)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사 이후에도 모기업인 피고의 총무팀은 도급인으로서의 일반적 지휘·감독을 넘어서 대일서비스의 수송업무 전반에 대한 정책결정과 평가를 해왔고, 이에 반해 대일서비스의 관리직은 모기업의 결정사항을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등의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해왔다고 보인다”며 “대일서비스는 거의 전적으로 피고의 업무를 도급받아 유지됐고, 근로자 채용이나 용역단가에 대해서도 피고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등 피고와 분사인 대일서비스 사이에서 체결된 용역도급계약은 ‘위장도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일서비스의 취업규칙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었고, 원고 등이 명목상으로 대일서비스로부터 임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이 피고의 것과 동일하고 원고 등의 임금도 피고에 의해 결정됐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는 ‘위장도급’의 형식으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 대일서비스라는 법인격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원고 등을 직접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둘 사이에는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대우조선해양은 IMF직후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비주력 업무를 분사화 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지난 98년 차량운전업무 부분을 ‘대일서비스’라는 회사로 분사시키고 매년 용역을 주는 도급계약을 갱신해 왔다. 지난해 대우측이 도급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자 대우에 있다가 사표를 내고 대일서비스에 입사한 사원 6명이 ‘대우소속 근로자’라며 소송을 냈다.
분사
모기업
위장도급
도급계약
대우조선해양
종업원지위확인
엄자현 기자
2007-10-08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현대측 지시없이 협력업체 대표가 상주 작업 지휘"
현대차와 사내협력업체의 도급계약… 근로자 파견 아니다
현대자동차와 사내협력업체의 도급계약은 '근로자 파견'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또 설사 협력업체 직원들을 현대차가 파견한 근로자로 가정 하더라도 직접 생산공정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2년 넘게 근무했어도 정규직으로 인정해 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이 현대차와 협력업체의 도급계약을 근로자 파견으로 인정하고 비록 불법파견 형태라도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판결과 엇갈리는 것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0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일하다 해고된 사내협력업체 직원 안모씨등 15명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청구소송(2006구합28055)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차 사업장에서 현대차가 미리 작성해 교부한 사양일람표 등에 따라 작업에 종사하기는 하지만 작업현장에 협력업체의 대표 또는 현장관리인이 상주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지시 등을 하고 참가인의 관리자가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에게 별도로 작업지시를 하지는 않았다"며 "현대차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가사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것으로 보더라도 원고들이 종사하고 있는 자동차조립 등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근로자파견사업이 허용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의 제규정들은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것으로 봐야하므로 현대차가 원고들이 2년이상 근무해 현대차가 원고들의 사용자가 됐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현대차가 원고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안씨 등은 2001년부터 현대차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해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일하다가 2005년 해고되자 현대차가 자신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이고, 부당하게 자신들을 해고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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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엄자현 기자
200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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