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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사내 협력업체 직원 2년지나면 정규직 인정해야
현대자동차와 사내협력업체의 도급계약은 '근로자 파견'이고, 파견형태가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인정해줘야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기주 부장판사)는 1일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일하다 해고된 사내협력업체 직원 김모씨 등 7명이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2005가합114124)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의 업무에 연동되거나 종속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소속 관리자가 별도로 근태상황·인원현황 등을 관리해 왔다"며 "사내협력업체들과 피고사이의 업무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는 협력업체들이 소속 근로자를 현대차에 파견해 이뤄지는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서 볼 때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는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서 제외되므로 협력업체의 노동자들은 불법파견된 것" 이라면서도 "법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고용간주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불법파견'인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원고들은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01년부터 현대차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해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일하다 2003년 각 소속업체로부터 해고된 뒤 2년이 넘게 일했으므로 원청업체인 현대차의 근로자라며 소송을 냈다.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도급계약
근로자파견
파견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엄자현 기자
2007-06-11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대법원, 대기업 '인력 위장도급' 행위에 제동
子회사서 근로자 파견받아 본사서 인사관리 했다면"실질적 근로계약 관계"
子회사인 인력 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이들에 대한 인사관리를 본사가 직접 해왔다면 파견근로자와 본사 사이에는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23일 인력파견업체 I사에서 SK(주)에 도급계약 형식으로 나가 근무하다 해고된 지모씨 등 3명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상고심(☞2003두3420)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I사는 SK의 자회사인 업체가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점,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지시나 직무교육 등 인사관리를 SK가 직접 시행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SK는 '위장도급'의 형식으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 I사라는 법인격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참가인이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로서 SK와 원고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봐야한다"며 "따라서 원고들이 계약직 근로자의 형식으로 신규채용 하겠다는 SK의 제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SK와 원고들 사이에 바로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봐야할 이 사건에 파견근로자법상의 근로자파견계약이 성립됐음을 전제로 고용의제규정이 적용된 결과로서 비로소 고용관계가 성립된 것이라고 본 원심판단은 적절하지 않지만 결론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지씨 등은 인력 파견업체 I사에 입사한 뒤 SK의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다 2000년11월 계약직 근로자 형식으로 신규고용하겠다는 회사측 제의를 거부해 해고당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구제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자회사
인력파견
인사관리
파견근로자
SK
도급계약
정성윤 기자
2003-09-26
금융·보험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대법, '건설사에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 지운다'
차액보증금을 보증보험으로 낼 때 현금의 2배 내도록 한 약관은 무효
건설회사가 차액보증금을 현금 대신 건설공제조합의 보증보험으로 납부할 때 현금의 두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도록 하는 공사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차액보증금제도는 최저가 낙찰방식에 의한 건설공사 도급계약 때 현저한 저가입찰을 억제해 덤핑에 의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계약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예정가격의 85% 미만으로 낙찰받은 건설사에게 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의 차액을 현금 또는 현금의 2배에 상당하는 보증보험증서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로써 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3조에 그 근거가 있었다. 대다수의 정부기관이나 정부투자기관이 구 예산회계법시행령을 원용해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약관에 대한 대폭적인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8일 축협중앙회가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낸 보증금 청구소송 상고심(99다53483)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액보증금을 보증서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때보다 2배나 되는 금액을 원고에게 귀속시킬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차액보증금과는 별도로 낙찰금액의 10%를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차액보증금을 보증서로 납부하는 경우에 차액의 두배를 납부하게 하고 건설사가 채무를 불이행할 때 이를 원고에게 귀속케하는 것은 약관법 제8조의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는 약관조항'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밝혔다.
차액보증금
보증보험
건설회사
건설공제조합
축협중앙회
정성윤 기자
200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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