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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수차례 동일 전력…관대한 처벌만으론 효과 없어 실형 불가피"<br> 서울고법, 벌금 1000만원 선고한 원심 깨고 징역 6월 선고
100m 음주운전 했다고 '법정구속'… 이유는
100m를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실형이 가혹하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임모(44)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92)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은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라며 "임씨는 음주운전으로 2003년과 2008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반복적인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실형을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0월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11% 상태에서 약 100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불과 열흘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임씨에 대한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은 "처벌일로부터 열흘 만에 범행해 징역형이 적절하다"면서도 "집행유예 기간이어서 징역형을 선택하면 실형을 선고해야 하는데, 그러면 회사 퇴직이 불가피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너무 가혹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100m
음주운전
동일전력
도로교통법
혈중알코올농도
전과
김승모 기자
2013-03-21
교통사고
형사일반
적법절차 위반…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로 쓸 수 없어<br> 불법연행 후 영장 등 적법절차 거쳤다면 예외적 가능<br>
불법연행 후 피의자에게서 채취한 증거 '유죄증거'되나
불법 연행된 피의자에게서 채취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는 안된다. 하지만 불법연행 후 압수수색 검증 등 영장을 받아 적법절차를 거친 예외적인 경우에는 증거로 쓸 수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 14일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3611)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얻은 2차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연행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그에 이은 제1차 채뇨에 의한 증거 수집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이씨는 이후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적법하게 구금됐고 압수영장에 의해 2차 채뇨와 채모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진 이상 이같은 2차 증거 수집이 위법한 체포·구금절차에 의해 형성된 상태를 직접 이용해 행한 것으로는 쉽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같은 사정은 체포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과 2차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를 희석하게 할만한 정황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약투약 등으로 여러 차례 복역한 전력이 있는 이씨는 2012년 5월 부산 사상구의 한 술집에서 필로폰 0.03g을 커피에 타 마셨다. 이후 근처 모텔에 투숙한 김씨가 바지를 내리고 돌아다니는 이상 행동을 보이자 출동한 경찰은 영장없이 이씨를 연행한 뒤 채뇨검사를 했다. 1차 채뇨는 물론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한 2차 채뇨검사에서도 양성반응이 나오자 검찰은 이씨를 기소했다. 이씨는 1·2심이 유죄판결하자 "법원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인정했다"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반면 같은 재판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이날 음주운전으로 다른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5)씨에 대한 상고심(☞ 2010도2094)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김씨를 지구대로 강제연행한 행위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므로 그 상태에서 한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한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한 요구에 따른 음주측정결과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로써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8년 12월 전북 군산시에서 직장 회식을 마치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미란다원칙(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알려줘야 한다는 원칙)' 고지 없이 김씨를 강제연행해 알콜측정검사를 했다. 그 결과 0.130%의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되자 김씨는 결과에 불복해 채혈검사를 요구했고, 이 검사에서도 혈중알콜농도가 0.142%로 나타나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김씨가 받은 채혈검사는 자발적 요구에 따른 것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적법절차에 따라 증거를 채취해야 한다는 법리는 두 판결 모두 같지만, 위법한 증거채취 이후 이뤄진 2차 증거 채취 사실관계 사이의 연속성을 얼마만큼 인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연행
적법절차
메스암페타민
음주운전
음주측정
채혈검사
미란다원칙
좌영길 기자
2013-03-19
교통사고
형사일반
미란다 원칙 고지 못 받고 지구대로 강제연행된 다음<br> 음주측정 계속 거부하면 구속된단 말에 음주측정 응했다면<br> "적법한 절차 따라 수집된 증거 아니어서 유죄 증거 안돼"<br> 대법원, 음주운전자에 유죄
불법연행 후 이뤄진 자발적 음주측정 "증거능력 없어"
음주운전 피의자에 대한 1차 음주측정이 불법연행으로 이뤄진 것이라면 이후 이뤄진 피의자의 자발적인 채혈측정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음주운전으로 다른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5) 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2094)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들이 김씨를 지구대로 강제연행한 행위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므로 그 상태에서 한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한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한 요구에 따른 음주측정결과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로써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인 호흡조사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채혈을 하기에 이른 과정 등에 비춰보면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감정서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역시 불법체포의 연장선 상에서 수집된 증거 내지 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강제연행과 호흡측정, 채혈에 이르기까지의 장소적 연계와 시간적 근접성 등 연결된 상황에 비춰볼 때 당시 불법적인 호흡측정을 마친 경찰관이 김씨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씨 스스로 채혈을 요구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채혈이 위법한 체포상태에 의한 영향이 완전하게 배제되고 김씨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확실하게 보장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불법체포와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8년 12월 전북 군산시에서 직장 회식을 마치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위해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김씨는 순찰차에 타기를 거부했고, 경찰은 '미란다원칙(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알려줘야 한다는 원칙)' 고지 없이 김씨를 지구대로 강제연행했다. 김씨는 계속 거부하면 구속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음주측정에 응했고, 그 결과 0.130%의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됐다. 김씨는 결과에 불복해 채혈검사를 요구했고, 이 검사에서도 혈중알콜농도가 0.142%로 나타나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찌만, 2심은 "김씨가 받은 채혈검사는 자발적 요구에 따른 것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불법연행
강제연행
자발적음주측정
도로교통법
적법절차
증거능력
음주운전
좌영길 기자
2013-03-18
공정거래
서울고법, "시간당 수강료 최고 97.6%까지 올려… 과징금 정당"
운전면허시험 간소화되자 학원비 담합 인상했다가
지난 2011년 4월 운전면허시험이 간소화된 이후 수강료의 대폭 인상을 담합한 운전학원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최근 H자동차학원 등 4개 운전면허학원이 "과징금 8억6000만원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2012누1840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7개 운전면허학원은 2011년 5월 전국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연합회 서울시협회 회의에서 협회 사무국장이 제출한 수강료 인상 방안을 받았다"며 "인상방안은 최소 의무교육시간인 8시간 기준의 수강료가 47만원으로, 시간당 수강료로 환산하면 기존에 비해 90.5%가 인상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모임 이후 5개 학원은 47만원에 근접한 수강료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신고했고, 다른 2개 학원의 수강료는 인상 방안에 비해 7%, 4.7% 정도 차이가 난다"며 "최초 신고 이후 일부 학원의 수강료가 변경됐다는 사정은 담합 이후의 사정일 뿐만 아니라 최초 신고된 수강료를 기준으로 해 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담합의 존재를 뒤집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7개 학원이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 합계가 60%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시간당 수강료의 인상 수준은 계산 방식에 따라 78.4~97.6% 또는 62.3~76.7%에 이른다"며 "이들이 조사단계에서 주장한 계산방식에 의하더라도 평균 60.2% 또는 28.9%로서 결코 인상 수준이 낮다고 볼 수는 없어 경쟁제한의 효과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H학원을 포함한 7개 학원은 2011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운전면허 의무교육시간이 1종 보통면허 기준으로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축소되자 5월말부터 6월초에 걸쳐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폭 인상된 수강료를 신고했다.
운전면허시험간소화
운전면허학원
수강료인상
수강료담함
도로교통법시행령개정
이환춘 기자
2013-01-15
교통사고
형사일반
아들 동의 받아 채취한 혈액으로 알콜농도 측정… 적법한 증거수집으로 못 봐<br> 대법원, 무죄 원심 확정
의식없는 음주운전자 혈액채취 사후 영장 받아야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어 알콜농도 측정을 위한 혈액채취 등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면, 경찰은 운전자의 혈액을 채취한 다음 법원에 압수영장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 없이 강제로 혈액을 채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법원의 종전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피의자의 동의나 영장을 얻을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사후 영장을 통해 수사기관이 증거확보를 할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5일 만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해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9)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525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면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고 혈액채취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혈액 채취에 대한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사전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는 긴급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경우 피의자의 신체나 옷에서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범죄 정황이 현저해 준현행범인으로서 요건이 갖춰져 있고 사회통념상 교통사고 발생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이라면, 사고 현장으로부터 곧바로 후송된 병원 응급실 등의 장소는 형사소송법상의 범죄장소에 준한다고 봐야 한다"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등 증거의 수집을 위해 의료인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혈액을 채취하게 한 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지만 사후에 지체없이 압수 사유 등을 기재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발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구로동 부근에서 혈줄알콜농도 0.21%의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2km 가량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김씨는 의식을 잃은 채 구급차량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고, 경찰은 김씨 아들의 동의를 얻은 후 의료진에게 혈액채취를 시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다. 1,2심은 "경찰이 얻은 혈액감정결과는 적법한 증거수집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효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의식없는음주운전자
혈중알콜농도측정
위법증거수집
사후영장
음주운전교통사고
의식불명음주운전자알콜농도측정
좌영길 기자
2012-11-21
교통사고
금융·보험
'운전 중 사고' 해당 안 돼 보험금 못 받아<br> 대법원, 운전자 패소 확정
운전자가 건널목 차단기 올리던 중 열차 충돌하면
건널목을 통과하던 중 내려온 차단기를 올리기 위해 운전자가 차에서 내린 후 차가 기차와 충돌해 파손됐다면 '운전 중 사고'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1일 (주)현대해상보험이 보험가입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510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해상과 박씨가 체결한 보험약관상 '운행'과 '운전'은 그 개념을 명확히 달리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규정 등에 의할 때 '운전'의 개념은 상식적이고 통상적인 것이므로 현대해상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운전 중 사고'는 운전자의 운전석 탑승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보험자의 개별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있다"며 "현대해상에게 '운전 중'의 개념에 대한 설명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현대해상과 운전자 보험계약을 체결한 박씨는 2010년 2월 청주시 흥덕구에서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기차가 들어온다는 경고를 무시하고 철로에 들어섰다. 건널목을 빠져나가기 위해 박씨가 운전석에서 내려 차단기를 들어올리던 중 세워뒀던 렉스턴이 열차와 충돌해 차량은 완전히 망가지고 동승했던 이모씨는 사망했다. 박씨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현대해상에 보험금 6400만원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박씨가 일으킨 사고는 보험약관상의 운전중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비록 박씨가 운전석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차단기를 올리는 행위는 운전 업무의 일부 또는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박씨의 행위를 운전중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운전자보험지급조건
현대해상
운전중사고
운전중행위
도로교통법
좌영길 기자
2012-10-17
형사일반
처벌 받는 사례 잇달아
법 개정해 단속 대상인데 아파트 단지내 음주운전 여전
지난해 1월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안이나 골목길의 음주운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같은 사건으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안호봉 부장판사)는 9일 아파트단지 안에서 음주운전을 해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함모(56)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2719)에서 함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차를 사용하는 것만을 운전이라고 규정해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은 처벌할 수 없었지만 지난해 1월 개정돼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며 "함씨가 아파트단지 안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포함되는지에 관계없이, 위법이 아니라는 함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함씨는 지난해 9월 밤 10시께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의 음주상태로 아들의 차량을 주차해주기 위해 5m 정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청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병태 부장판사)도 지난해 4월 아파트 단지내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허모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를 적용,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개정
골목길
아파트단지
홍세미 기자
2012-09-13
행정사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87조의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봐야<br> 대법원, 일부승소 원심파기
'음주'로 면허취소 땐 택시운전자격도 취소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택시운전 기사에게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전직 개인택시 운전기사 정모(49)씨가 울산광역시를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2843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전부패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여기에서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의미하고, '이 법에 따른 명령'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이 포함된다"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것을 택시운전자격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의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개인택시 영업을 하던 정씨는 2009년 2월 혈중알콜농도 0.155% 상태에서 운전을 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같은해 3월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정씨는 6개월 뒤인 9월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했다. 2010년 울산시가 운전면허가 취소됐다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와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자 정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여객자동차법에서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서 '이 법'이란 여객자동차법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위반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택시운전자격 취소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택시운전기사
지자체
운수사업법
운전면허
좌영길 기자
201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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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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