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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판결] 앞 자전거 추월하다 사고, 진로 방해 등 고려 책임은 ‘반반’
자전거 운전자가 앞 자전거를 추월하려다 넘어뜨려 앞 운전자를 다치게 한 경우 서로에게 50%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김태업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The-K(더케이)손해보험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121515)에서 "피고들은 공동해서 5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5년 9월 오후 8시3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인근 한강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B씨는 앞서 가고 있던 A씨를 추월했다. 그 과정에서 B씨 자전거의 뒷바퀴가 A씨 자전거의 앞바퀴를 스치면서 A씨를 넘어뜨렸고 A씨는 좌측 주관절 탈구 등 상해를 입었다. 당시 B씨는 A씨의 오른쪽으로 그를 추월했는데 따로 차임벨을 울리거나 지나간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한편 B씨의 아버지는 더케이손해보험과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건강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결국 A씨는 이들을 상대로 1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B씨 자전거 뒷바퀴가 A씨 자전거 앞바퀴와 닿지 않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증거와 사실관계 사정에 비춰 믿기 어렵다"며 "더욱이 도로교통법 제21조 2항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해 있는 다른 차를 추월할 경우 오른쪽으로 통행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정지한 차에서 승·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해야 하고, 나아가 그로 인해 선행 차량의 진로가 방해돼서도 안 된다"고 고 밝혔다. 다만 김 판사는 "사고 발생 장소가 한강자전거전용도로인 만큼 평소 많은 자전거가 다니고 선·후행하는 자전거가 많은데, A씨 역시 사고 당시 팔꿈치, 무릎 보호대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후행하는 자전거의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속도를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 자전거의 앞바퀴가 추월하는 B씨 자전거의 뒷바퀴와 닿기는 했지만 당시 서행하던 A씨가 접촉 후 바로 양발을 내디뎌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등 손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등 A씨의 잘못도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며 "따라서 사고 경위와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치료 경과,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측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자전거
추월
자전거도로
박수연 기자
2019-07-19
민사일반
항소심서 책임 40%로 낮춰
[판결](단독) 안전시설 없는 지자체 소유 도로서 사고… 지자체도 배상책임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도로에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도로의 관리자인 지자체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7년 5월 새벽 3시경 경남 통영시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좌측으로 'ㄱ'자로 꺾어진 부분에서 직진해 3m 아래 수로로 떨어져 차량이 전손됐다. A씨의 자동차보험사인 흥국화재는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소유자인 통영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2부(재판장 정철민 부장판사)는 흥국화재가 통영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8나43141)에서 "9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은 통영시의 책임이 60%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시의 책임을 40%로 낮췄다. 재판부는 "이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는 아니지만 통영시 소유의 도로이며 통영시가 관리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통영시가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점유하는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해 관리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령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은 기타 도로에도 준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이 사건 도로에 이 규칙과 지침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영조물로서 이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여부를 핀단하는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하면 노측이 위험한 구간에서는 길 밖으로 벗어난 차량이 수몰해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탑승자가 안전할 수 있도록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도로의 한쪽이 강변이나 해변 등 추락위험지점인 경우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고지점 좌측 부분에는 추락방지시설이나 위험표지판이 없었던 등으로 보아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다만, A씨가 어두운 새벽에 운전을 하며 수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사고지점에서 방향을 틀지 않고 직진한 점 등 사고의 경위나 도로의 현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A씨에게도 안전의무를 위반해 운전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통영시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도로법
안전시설
지자체
박수연 기자
2019-05-27
형사일반
대전지법 공주지원 "교화 가능성 없어"… 징역 6년 중형 선고
[판결] 음주운전 전과자 출소 후 또 '음주 뺑소니'
음주운전으로 실형까지 산 30대가 출소 5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해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 의지를 드러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단독 고대석 판사는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A(39)씨에게 최근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2018고단369).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전 5시 30분께 대전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베라크루즈 자동차를 운행하다 교통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택시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73%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와 승객이 각각 전치 3주와 전치 8주의 피해를 입었다. 이 밖에도 그는 2017년 8월 2일 오전 6시 27분께 충남 공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적발 당시 A씨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5개월이 채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고 판사는 "A씨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 이상이고, 3차례나 실형을 받아 복역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반복하면서 단기간의 징역형만을 선고받으며 선처받았지만, 아무런 교화의 가능성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했다"며 "피고인을 장기간 이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만이 피고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될 수 있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음주운전
무면허
도주
뺑소니
도로교통법
왕성민 기자
2019-03-11
형사일반
대법원, 방조죄 인정 원심확정
[판결](단독) 범행장소 데려다 준 것만으론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
친구가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몰래 가져오려는 사실을 모른 채 차량이 있는 장소까지 데려다준 것만으로는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방조범만 인정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권리행사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8107). 신씨는 2017년 5월 친구 최모씨와 함께 최씨가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무단으로 되가져 온 혐의를 받았다. 형법 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씨는 "승용차를 찾으러 가는데 광주까지 운전을 해달라"는 최씨의 부탁을 받고 최씨를 데려다 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최씨는 광주에 도착하고 나서야 신씨에게 "사실은 차량을 담보로 제공했는데, 다시 가져오려고 한다"고 말했다. 신씨는 또 2017년 1월 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자 도주한 뒤 다른 사람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신고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신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며 "신씨는 처음에는 최씨의 범행을 알지 못한 채 운전부탁만을 받아 해당 장소까지 데려다준 것이고, 승용차를 찾은 후에는 최씨와 헤어졌으므로 권리행사방해의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며 방조 혐의만 인정해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으로 형을 낮췄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공동정범
방조죄
도로교통법
이세현 기자
2019-02-21
형사일반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 있다고 봐야… 포괄일죄 아니다"<br> 대법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이모씨에 벌금 50만원 확정
[판결] "무보험 상태로 여러날 운전… 운전한 날마다 범죄 성립"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기간 동안 차량을 운전했다면, 운전한 날마다 매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이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9)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4553). 이씨는 2013년 4월 26일 의정부에서 같은 달 28일 서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적발돼 기소됐다. 이씨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항소하면서 "이미 2013년 5월에 무보험 차량을 운행한 것이 적발돼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됐으므로, 2013년 4월 무보험 운전 혐의는 면소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죄가 1개씩 성립하는 것이지,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했다해서 이를 포괄해 일죄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법리는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에 관해서도 적용된다"면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의 죄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무보험차량
자동차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이세현 기자
2019-02-14
형사일반
대법원, 법령위반 인정… “벌금 500만원” 파기 자판
[판결](단독) 100만원 더 높게 나온 벌금, 비상상고로 ‘정상화’
무면허 음주운전자가 판사의 실수로 법이 정한 상한을 초과하는 벌금을 부과받았다가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구제됐다. 비상상고는 형사 판결이 확정된 후 법령 위반 등을 발견한 때에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이다. 정모(56)씨는 2017년 10월 전북 전주에서 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적발돼 약식기소됐다. 사건을 담당한 전주지법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정씨에게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정씨가 불복하지 않아 이 벌금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음주운전 약식기소… 1심서 벌금 600만원 약식명령 그러나 정씨처럼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행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경우 최대 벌금형은 500만원이다. 법령에 정해진 것보다 100만원이나 높은 벌금이 부과된 것이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비상상고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는 파기자판을 했다(2018오4). 검찰, ‘최대 법정형 500만원’ 뒤늦게 알고 비상상고 재판부는 "원심은 음주운전의 점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2항 2호, 제44조 1항을, 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152조 1호, 제43조를 적용하고 양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봐 벌금형을 선택했다"면서 "이 경우 법정형이 중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2항 2호에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하고 그 중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이 규정에서 정한 벌금 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처벌해야 하는데, 원심은 법령에 위반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이 같은 약식명령은 형사소송법에 의해 파기해야 할 원판결에 해당하고,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므로 벌금 500만원으로 다시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벌금
비상상고
도로교통법
이세현 기자
2019-02-14
행정사건
음주운전에 엄격 입장 재확인… 원고승소 원심 파기
[판결] 음주 후 귀가해 잠자다 아내 약 사러 운전… 대법원 "면허취소 정당"
전날 술을 마시고 귀가해 자다가 다음날 새벽 아내가 복통을 호소해 술이 덜 깬 채로 운전을 한 운전직 공무원의 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모 교육지원청 소속 지방운전주사보인 A씨는 2016년 1월 오전 3시 50분께 혈중알코올 농도 0.129% 상태에서 자신의 테라칸 차량을 주거지 앞 도로에서 약 20m 운전하다 적발됐다. 경찰은 A씨의 면허를 취소했고, 이 일로 직장까지 잃게 된 A씨는 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A씨는 전날 오후 10시까지 술을 마신 다음 5시간 이상이 지난 후에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는데, 운전거리가 길지 않았고 복통을 호소하는 아내의 약을 사기 위해 부득이하게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운전주사보인 A씨는 이 사건으로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는데 이는 면허 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A씨가 입는 불이익이 너무 커 지나치게 가혹하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모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2017두5994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운전면허 취소는 다른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며 "대법원은 그동안 판례를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행정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어 위법하다고 본 하급심 판결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취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취소처분 기준을 훨씬 초과한데다,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킬뻔해 상대방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한 점 등에 비춰보면 A씨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운전직공무원
운전면허
도로교통법
이세현
2019-01-24
형사일반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판결] 미성년때 음주운전 보호처분 전력도 삼진아웃에 포함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의 '삼진아웃제' 적용여부를 판단할 때는 미성년 시절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유모(29)씨는 2016년 10월 서울 강북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유씨가 미성년자였던 지난 2006년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과 2009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을 확인하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유씨가 삼진아웃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소년보호처분 사건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소년법 조항에 따라 유씨를 삼진아웃제 대상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80시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6870).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은 행위주체를 단순히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을 뿐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거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며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음주운전 유죄 확정판결과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이상 적발된 사실이 있으면 삼진아웃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하는 등 상습적인 음주운전 행위를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도로교통법
이세현 기자
2019-01-10
형사일반
무죄원심 파기
[판결] “정지선 없는 교차로에서 ‘노란불’에 진행은 신호위반”
운전자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신호등이 들어온 것을 보고도 멈추지 않고 통과했다면 신호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38)씨는 2016년 12월 오전 9시 50분께 자신의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해 화성시의 한 아파트 앞 교차로를 직진주행하던 중 황색신호를 보고도 멈추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입하다가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주행하던 견인차량 좌측을 들이받았다. 상대방 운전자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고 차량은 수리비 4200여만원이 나올 정도로 크게 부서졌다. 김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문언의 해석이 쟁점이 됐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는 '황색의 등화'의 뜻을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A씨가 사고를 낸 교차로에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1,2심은 "도로교통법 규정은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지선 등이 없는 경우에도 정지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4262).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면서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표씨가 황색의 등화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도로교통법
교차로
횡단보도
이세현 기자
2019-01-07
형사일반
'음주운전 2회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br>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 2회 이상이면 족해<br> 대법원, 음주 등 혐의 남성 징역 2년 6개월 원심 파기
[판결] 음주운전 삼진아웃 적용은 '판결' 아닌 '단속' 기준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대법원이 상습적인 음주운전행위를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판결을 내놓아 주목된다.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의 적용여부를 판단할 때 '음주운전 2회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이 2회 이상 있으면 족하다고 본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세 번 적발되면 유죄 확정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음주 운전 삼진아웃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1378).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의 선고나 유죄확정 판결 있어야 하는 건 아니고 위반자 전력 유무와 횟수는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 재판부는 "행위주체를 단순히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을 뿐 이러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거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의 반규범적 속성, 즉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해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음주운전을 2회 이상한 사람은 문언 그대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해 음주운전을 했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자의 위반전력 유무와 그 횟수는 법원이 관련 증거를 토대로 자유심증에 따라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씨는 이 사건 재판 진행중에도 별도로 음주운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는데,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되기 이전이더라도, 강씨가 이미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원심은 이와 달리 강씨에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받은데 이어 2017년 2월 2일과 같은 달 27일 음주운전을 하고 그해 7월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강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단속사실만으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석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을 적용하는 것은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다.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위반전력
이세현 기자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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