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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한 음주측정 결과는
음주 후 30~90분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하므로 이때 잰 음주측정결과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로 단정해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특히 운송업이 생계유지수단인 운전자에게 감경사유 등을 판단하지 않고 곧바로 면허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하는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배달 식료품 소매업자 A씨(여)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2018누51814)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래시장 등에서 점포 없이 차로 식료품 등을 판매하는 A씨는 2017년 9월 장사를 마치고 오후 10시부터 30여분간 시장 상인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마셨다. A씨는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는데, 기다리던 중 잠시 차를 옮겨달라는 요구를 받고 20m가량 운전해 차를 이동시키다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A씨는 그날 밤 12시 6분께 서울종암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사무실에서 음주측정을 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13%로 측정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A씨는 억울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혈중알코올 0.13%로 면허취소 부당 판결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는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이후 시간당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A씨는 최초 음주시각인 22시부터 70분 후, 최종 음주시각인 22시 30분부터 40분 후인 23시 10분에 운전을 했고, 음주측정은 운전시점으로부터 56분 후인 밤 12시 6분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최초 음주시간과 최종 음주시간을 기준으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는 22시 30분~밤 12시까지인데, A씨의 운전시각은 23시 10분"이라며 "따라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상승기에 측정한) 0.13%보다 낮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운전 이후 54분이 경과한 뒤 이뤄진 음주측정치를 A씨의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로 단정해 면허취소 처분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운송업이 생계수단인 경우' 등 감경사유 감안했어야" 재판부는 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인 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면허취소하도록 하면서, 감경사유를 (별도로) 정해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 등에는 면허취소 기준을 0.12%로 정하고 있다"며 "A씨는 남편과 이혼 후 두 아이를 키우는 한 부모 가장으로 운송업이 생계유지에 필수적이라 감경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를 초과해 운전했다고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A씨에게 감경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가리지 않은 채 면허취소 처분한 것은 재량준칙을 위반해 평등원칙에 위배된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판시했다.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음주측정
혈중알코올농도
손현수 기자
2018-11-26
민사일반
[판결] 동승자 내려주려 잠시 멈춘 사이 발생한 교통사고…
동승자를 내려주기 위해 차를 잠시 세운 사이 일어난 교통사고는 '운전 중'이 아닌 '정차'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2년 7월 B씨 소유의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다 동승한 B씨를 내려주려고 서울 성북구의 편도 2차선 도로에 차를 세웠다. 그런데 B씨가 차량 문을 여는 순간 차량과 인도 사이의 공간을 지나가려던 오토바이 운전자 C씨가 문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C씨가 큰 부상을 입었다. 당시 A씨의 남편이 가입한 롯데손해보험 계약 내용중에는 '피보험자(그 배우자 포함)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 제외) 생긴 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는 약관이 있었다. 또 B씨가 악사손해보험과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는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다만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는 내용의 특별약관이 있었다. C씨가 가입한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C씨에게 치료비 등으로 2억92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B씨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가입한 악사손해보험으로부터 책임보험금 1억2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A씨와 B씨, 그리고 두 사람이 가입한 악사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을 상대로 나머지 1억72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A씨는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자로서, B씨는 가해차량의 운행자로서, 롯데손해보험은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다만 C씨도 차량과 인도 사이의 좁은 차로를 운전하면서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이 없는지 충분히 살펴보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A씨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65%로 제한한다"며 A씨와 B씨, 롯데손해보험이 연대해 1억1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의 보험사인 악사손해보험은 특별약관에 의해 면책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 사고가 '정차' 중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약관에 따라 롯데손해보험도 면책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삼성화재가 A씨와 B씨 그리고 악사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6다202299)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중 롯데손해보험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로 보험사는 모두 면책됐다. 재판부는 "롯데손해보험의 특별약관은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 사고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되, '운전 중'에서 '주차 또는 정차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며 "이는 실제 운전에 따른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운전 자체의 위험에서 나온 사고로 볼 수 없는 주차나 정차 중에 생긴 사고를 명시적으로 제외한 것으로, 이러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서 사용하는 '운전', '주차', '정차'라는 용어는 모두 도로교통법상 개념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 '운전'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일시정지'는 차의 운전자가 그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도로교통법 규정과 특별약관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운전자가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차를 세우는 경우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정차'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와 달리 정차를 주차와 유사하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주차와 정차에 관한 규정의 문언이나 체계 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운전자가 자동차를 정지시킨 것은 동승자를 하차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그러한 정지 상태는 정차에 해당한다"며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고가 정차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본 것은 보험약관상 정차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항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교통사고
보험금
동승자
손해보상
이세현 기자
2018-08-06
국가배상
행정사건
[판결](단독) “교도소에 사제(私製) 기저귀 반입 불허는 정당”
교도소 측이 "사제(私製) 여성용 기저귀 반입을 허용해달라"는 장애인 재소자의 요청을 거부하고 관급 기저귀만 보급했어도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재판장 신현석 부장판사)는 정모(여)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5973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체(하지기능) 3급 장애인인 정씨는 무면허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노역장 유치처분을 받고 2016년 4월 김천소년교도소에 입소했다. 정씨는 당씨 경추 및 요추 손상으로 대소변 장애가 있어 여성용 중형 팬티형 기저귀를 착용하고 있었다. 정씨는 교도소 측에 대소변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욕창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자신이 소지한 여성용 기저귀를 사용하게 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대신 교도소 의료과장은 정씨를 진료한 후 관급 기저귀 50개를 처방했다. 이에 정씨는 같은 해 9월 "교도소 측이 제공한 관급 기저귀인 남성용 대형의 탈부착형 기저귀를 사용하다 대소변이 옷에 흘러내려 욕창이 발생했다"며 "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욕창은 한 자세로 계속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 신체의 부위에 지속적으로 압력이 가해지고 그 부위에 순환 장애가 일어나 피부 조직 손상 및 괴사로 발생하는 궤양"이라며 "기저귀의 형태나 치수에 따라 욕창의 발생 여부가 좌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교도소 측이 정씨에게 욕창이 생겼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료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씨가 교도소에 입소할 당시 소지했던 기저귀의 사용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는 법무부 장관 내지 교도소장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며 "재량행위에 있어 그 허가를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존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저귀는 영치금품 관리지침상 반입 내지 소지가 허가된 물품이 아닐뿐만 아니라, 교도소 측은 정씨가 사용한 기저귀와 기능·형태 및 크기가 유사한 관급 기저귀를 충분히 제공했다"며 "여성용 기저귀의 사용을 불허한 처분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결여했다거나 타당하지 않아 장애인 수용자 보호의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영치금품 관리지침 제25조 7항은 수용자간 위화감 해소, 경제적 부담 경감, 자살방지 등 교정사고 예방을 위해 의복류과 속옷류, 이불류, 생활용품 등 25개 품목에 대해서는 외부 반입을 제한하고 교도소 내 구매물품에 한해 반입·소지를 허가하고 있다.
영치금품관리지침
기저귀
재소자
수용자
교도소
이순규 기자
2018-04-19
민사일반
[판결](단독) 조종사면허 없이 도로서 지게차 1m 몰았다면…
대형차량 운전면허 보유자가 2.5톤 지게차를 도로에서 몰았다면 이는 건설기계 '조종'이 아닌 차량 '운전'에 해당하므로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모(60)씨는 지난해 1월 경남 창원시의 한 도로에서 2.5톤 지게차를 1m가량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갖고 있었지만 해당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는 갖고 있지 않았다.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조종사면허 없이 소형 지게차를 포함한 건설기계를 조종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도로교통법 제80조와 시행규칙은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 3톤 미만의 지게차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에서는 서씨의 행위가 건설기계 조종인지 지게차 운전인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서씨의 행위를 건설기계 조종으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7노2871). 재판부는 "'조종'은 기계 등을 조작한다는 의미가 강하고 '운전'은 도로상에서 이동한다는 면이 부각돼 엄연히 구별된다"면서 "(특히)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차나 건설기계를 본래의 사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해 조종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3톤 미만 지게차 조종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 면허를 소지해야 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1종 대형운전면허만이,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조종하는 경우에는 제1종 대형운전면허 외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가지고 2.5톤 지게차를 도로에서 운전한 것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서씨가 지게차 운전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지게차
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강한 기자
2018-02-19
행정사건
[판결] '아파트 주차장서 무면허운전' 처벌 대상인가… 대법원, 파기환송
아파트 주민만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 내 비개방형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이곳에서 무면허 운전을 했더라도 무조건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2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7762). 재판부는 "무면허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도로법에 따른 도로 등 도로교통법 제2조 1호에서 정한 도로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며 "도로에서 운전하지 않았는데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에 차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아파트 단지 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며 "만약 이 사건 주차장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지하주차장으로서 아파트 주민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라면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도, 이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지 않은 원심은 도로교통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양씨는 지난해 5월 강원도 강릉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6%의 만취상태로 차량을 50m 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고, 자신을 신고한 주민도 폭행했다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양씨가 경찰관에 대한 모욕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범행이 포함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양씨가 반성하고 있는데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도로교통법
도로
주차장
운전. 유료도로법
이세현 기자
2018-01-15
행정사건
[판결](단독) “임시운행기간 하루 넘겨 운전했다고 면허취소는 부당”
임시번호판을 받은 운전자가 임시운행허가기간을 단 하루 넘겼다고 무등록 차량 운전 혐의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A사는 2016년 12월 업무용 차량을 구입했다. 차를 판 대리점은 "차량등록을 한 뒤 하자가 발생하면 차량 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분간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타보고 보름 뒤쯤 자동차 등록을 하라"고 안내했다. 이에 A사는 인천 중구청에서 임시운행허가기간이 2016년 12월 13~22일인 임시번호판을 받았다. 그런데 A사 직원인 허모씨는 임시운행허가기간을 하루 넘긴 23일 이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단속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했다"며 허씨가 가진 운전면허들을 모두 취소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16호는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허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허씨가 인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2017누57075)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무등록 차량의 운행을 금지하는 이유는 이를 허용할 경우 자동차 운행에 관한 책임주체가 불분명해지고, 이에 대한 적법한 행정통제가 이뤄지지 않아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안전기준을 갖추지 못한 승용차의 운행으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져 법적 책임자를 확정하거나 피해구제에 곤란이 초래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시운행허가기간을 도과해 운전한 경우는 다른 운전면허 취소사유인 음주운전 3회, 음주측정불응, 단속 공무원 폭행 등에 비해 그 불법성이 현저히 낮다"며 "또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를 무등록 차량을 운행한 경우와 그 불법성을 같게 볼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시운행허가기간을 도과해 운전한 경우까지 도로교통법 제93조 등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면, 지방경찰청장은 허가기간을 도과해 운전하게 된 경위와 도과기간, 위반행위에 관한 운전자의 고의·과실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여지 없이 허가기간을 도과한 모든 경우에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운전면허 취소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불이익이 치나치게 큰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도로교통법
면허취소
자동차
임시번호판
이장호 기자
2018-01-04
형사일반
[판결] 대리기사가 남의 가게 앞 주차해 놓고 간 차 '30㎝'만 운전했더라도
대리운전기사가 남의 가게 문 앞에 차량을 주차해놓고 가버려 이를 다시 주차하기 위해 음주상태에서 30㎝가량만 운전한 것이라도 음주운전에 해당해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허정룡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사 김모(48)씨에게 최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정389). 김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전 3시 50분께 서울 구로구 자택 인근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자신의 1t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는 지인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했다. 그런데 대리운전 기사는 김씨의 화물차를 김씨 집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 가게 문 앞에 주차했다. 김씨는 다음날 아침 가게 주인과 손님들이 겪을 불편을 우려해 문 앞 공간을 피해 다시 주차해달라고 했지만 대리운전기사는 그냥 가버렸다. 이에 김씨는 운전대를 잡고 다시 주차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준인 0.122%였다. 김씨가 차를 움직인 거리는 30㎝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의 운전이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긴근피난은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정당행위는 법령·업무·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이 역시 위법성이 조각돼 처벌되지 않는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허 판사는 "김씨가 운전한 새벽 3시에는 해당 가게가 영업하고 있지 않아 김씨가 운전했어야 할 만큼 긴급하거나 곤란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조사된 증거들에 따르면 대리운전기사가 주차를 할 때 김씨가 차에서 내려 주차공간을 살펴봐주는 등 도움을 주었다면 (대리운전기사가) 한번에 주차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긴급피난행위는 '해당 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다른 대리운전 기사 또는 경찰을 부르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차량을 이동할 수도 있어 김씨의 음주운전이 사회통념상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음주운전은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가 다른 사람 가게의 영업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운전대를 잡은 점, 운전한 거리가 30㎝ 정도에 불과한 점 등 참작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와 제148조의2 등은 혈중알콜농도가 0.1%이상 0.2%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리운전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법성조각
강한 기자
2017-09-14
행정사건
[판결] '기일 내 적성검사' 통지서 전달하며 빌라 호수 적혀있지 않다고 바로 소재불명 처리… 운전면호 취소는 위법
경찰이 기일내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발송하면서 대상자가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의 호수가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다는 이유로‘주소불명’판정을 내린 후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단독 이덕환 부장판사는 버스 운전기사 채모씨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2017구단2035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소재불명’은 처분 대상자가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실제 주소를 확인 할 수 없는 등의 경우를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채씨는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면서 다른 우편물들을 정상적으로 수령해 왔는데, 경찰은 처분 결정통지서를 배달하면서 단지 호수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곧바로‘소재불명’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정확한 호수를 파악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소재불명을 이유로 경찰서 게시판에 처분사실을 공고하고 채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2016년 5월 채씨가 정해진 기한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씨의 운전면허를 조건부로 취소하면서 처분 통지서를 발송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4항은 적성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0개월이 경과되기 전 기한내 적성검사를 다시 받지 않는다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통지를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은 통지서를 배달하면서 채씨의 주소가 부산시 기장군에 있는‘A빌라’라고만 적혀있을 뿐 정확한 호수가 없었다 다는 이유로 채씨를 소재불명으로 처리했다. 소재불명인 경우 경찰청장은 경찰서 게시판에 2주간 처분 사실을 공고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결국 채씨의 운전면허는 공고기간이 끝난 2016년 6월 취소됐다. 뒤늦게 면허가 취소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채씨는 같은해 1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2017년 3월 소송을 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통지서
부산지방경찰청
면허취소
소재불명
왕성민 기자
2017-09-08
행정사건
[판결] 임의동행한 운전자가 음주측정 거부하며 난동 부렸다면
음주측정을 위한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해 지구대에 간 운전자가 이후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난동을 피우면서 나가려고 했다면 이를 막은 경찰관의 행동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0544). 재판부는 "김씨가 경찰에게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응해 음주측정이 되지 않았다면,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한 김씨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이를 제지하는 정도의 경찰관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4조 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행위로써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44조 2항은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경찰관이 음주측정 과정에서 퇴거하려는 김씨를 제지하는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무죄로 판단했는데,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5년 4월 자정이 지난 시간에 광주 서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접촉 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정확한 음주측정을 위해 김씨에게 지구대로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했고 김씨는 이에 응했다. 그러나 김씨는 지구대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했다. 이에 경찰이 재측정을 계속 요구하자 김씨는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고 가슴을 2~3회 때리며 "가족들 다 죽여버린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해 지구대에 출석한 이상 김씨는 언제든지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집무집행으로 볼 수 없어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도로교통법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
임의동행
음주측정
이세현 기자
2017-09-06
형사일반
[판결] 음주운전 봐달라며 12만원 건넨 운전자… '벌금 1500만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한번만 봐달라며 경찰관에게 12만원을 뇌물로 주려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위기를 모면하려 뇌물로 주려던 금액의 12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최성길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단속에 걸리자 교통경찰에게 뇌물을 주려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뇌물공여의사표시 등)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017노1384). 재판부는 "단속을 모면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뇌물까지 주려 하는 등 A씨 죄질이 나쁘다"면서 "하지만 대리운전으로 주거지 근처에 도착한 후 차를 제대로 주차하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행했다는 점과 A씨가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중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징역형은 너무 가혹하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5일 오후 9시경 A씨는 의정부시 회룡로 인근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됐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데다 다른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 중이었던 A씨는 다급한 마음에 경찰관 호주머니에 2만원을 찔러 넣었다. 하지만 경찰관이 단호하게 돈을 돌려주면서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번에는 5만원짜리 지폐 2장을 꺼내 경찰관에게 건넸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뿐 아니라 뇌물공여의 의사표시까지 한 혐의도 추가했고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었다.
뇌물공여의사표시
도로교통법
벌금
뇌물
음주운전
왕성민 기자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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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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