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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판결] 헌재, 구 도로법 양벌규정 '위헌'
종업원이 법을 위반했을 때 그의 영업주까지 함께 처벌하도록 한 구 도로법상 양벌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이 "종업원이 도로법을 위반했을 때 영업주도 처벌하도록 한 구 도로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제청 심판사건(2014헌가24)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개정 전 도로법 86조는 '개인의 종업원이 개인의 업무에 관해 도로법 81∼85조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구 도로법 규정은 종업원이 저지른 행위와 그에 대한 영업주의 책임에 대해 전혀 규정하지 않고 단순히 영업주가 고용한 종업원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주에게 형벌을 과하고 있다"며 "아무런 비난을 받을만한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까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밝혔다. 덤프트럭을 소유한 A씨는 종업원이 덤프트럭을 운전하다 적재량 측량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약식명령이 확정되자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을 맡은 청주지법 제천지원 재판부는 구 도로법 규정이 위헌이라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도로법상양벌규정
도로법제86조
죄형법정주의
직권위헌법률심판제청
종업원위법시영업주처벌
신소영 기자
2015-01-29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LG유플러스 등 6개사에 승소 원심 확정
"통신선 지중화사업에 통신사가 공사비용 부담할 필요 없다"
구청이 도시 미관을 위해 벌이는 통신선 지중화사업에 통신사들은 공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4일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등 6개 통신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가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원인자비용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1574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G유플러스 등이 통신서비스 제공업을 하는 데 있어 반드시 지중화된 통신선을 사용해야 할 법령상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LG유플러스 등이 전주에 통신선을 가설하면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로 관리청인 강남구청이 원고들에게 통신선 지중화를 명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강남구청이 환경친화적인 휴게·보행 공간을 마련한다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신선의 지중화 이외에도 통신선을 이면도로, 녹지, 보도 이외의 장소에 이설하거나 철거하는 방법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통신선 지중화 공사를 함에 있어 LG유플러스 등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전주에 통신선을 가설한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공사의 비용을 원고들에게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 등은 지난 2008년 도로 굴착 및 복구공사 비용은 강남구청이 부담하고, 관로 포설 및 선로 이설공사 비용은 원고 회사들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후 강남구 언주로 일대 도로 위의 각종 전선 및 통신선로를 땅에 파묻는 공사(지중화공사)를 실시했다. 구 도로법은 도로의 신설과 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 이외의 공사나 행위로 인해 소요된 공사비용은 공사나 행위를 유발한 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남구청이 원고 회사들에게 원인자 비용부담금 7억344여만원을 부과하자 LG유플러스 등은 소송을 냈고, 1·2심은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중화
도로점용허가
지중화공사
비용부담금
LG유플러스
강남구청
도로법
좌영길 기자
2013-11-2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도로공사에 재산세 부과 23개 지자체 손 들어줘
"고속도로 휴게소는 '수익사업' 과세 정당" 첫 판결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휴게소 임대사업은 일종의 수익사업이므로 재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26일 한국도로공사가 충북 괴산군과 충주시장 등 7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1716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방세법 제109조3항 1호 등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는 도로 이용증진을 위해 설치한 휴게시설 등 부속물도 포함된다"면서 "원심이 고속국도에 위치한 휴게시설 부지를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도로공사는 2009 사업연도에 얻은 임대료 수익 1,100억원의 대부분을 휴게시설 신·증축, 도로 신·증설, 휴게시설 보수·유지 등에 사용했지만, 나머지는 영업이익으로 계상해 결국 주주에게 배당되도록 했다"며 "따라서 휴게소 토지의 임대행위는 그 자체로 수익성을 가지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규모와 횟수 등에 비춰 부동산 임대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므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괴산군 등 7개 지자체는 2009년 9월 "휴게시설은 영리목적을 가진 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며 도로공사에 총 7천600여만원의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자 도로공사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휴게소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휴게소 토지는 도로에 해당하며 도로공사가 휴게소 임대 수익금을 휴게소 신축이나 편의시설 설치 등에 사용하는 만큼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한국도로공사가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를 관할하는 서울 서초구청 등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모두 파기하고 서울고법과 부산고법 등으로 돌려보냈다.
재산세
한국도로공사
수익사업
도로법
임대사업
고속도로휴게소
정성윤 기자
2013-04-29
군사·병역
부동산·건축
사업시행자가 내야<br>서울고법 "도로관리 범위 벗어나… KT 책임 없어"
미군기지 이전사업으로 도로 확장 공사 전신주 이전비
미군 기지 이전사업에 따른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전신주 이전 비용을 통신사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이한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평택시가 케이티(KT)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 항소심(2012나3151)에서 원고에게 5억32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택시 팽성읍 원정리 진입도로 확장·포장 공사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시행으로 초래될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차량의 소통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라며 "도로공사는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필요하게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도로공사로 인해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인 통신시설 이설공사의 비용은 도로법 제77조2항, 제76조에 의해 도로공사 원인제공자에게 전부 부담시킬 수 있다"며 "KT가 도로법에 따라 통신시설 설치에 따른 점용료를 감면받아 왔더라도 도로법 제77조1항 단서를 적용해 부대공사비용을 KT에 부담시킬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도로법 제77조1항 단서는 전기통신시설 등과 관련해 도로 점용료를 감면받아 온 사업자는 도로공사로 인한 시설 이전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도로공사가 도로관리상 필요에 의한 것이면 도로법 제77조1항 단서가 적용돼 부대공사 비용은 도로점용자가 부담하지만, 도로공사가 다른 공사로 인해 필요하게 된 것이라면 부대공사 비용은 도로법제77조2항, 제76조에 따라 원인제공자인 다른 공사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평택시는 2009년 1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에 따라 기지주변 가로망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국방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원정리 일대에 진입도로 확장·포장공사에 착수했다. 평택시는 KT에 전신주와 광케이블 이전을 요구했으나, KT는 원인행위를 한 국방부가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며 거절했다. 결국, 평택시는 KT와 이후에 소송을 통해 정산키로 합의하고 같은해 11월 이설공사비 5억3200만원을 지급했다. 평택시는 지난해 4월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KT가 공사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전신주이전비용
도로법
주한미군기지이전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평택시
KT
통신시설이전비용
이환춘 기자
2012-11-22
민사일반
행정사건
서울고법, 서울시 승소 판결
도로공사 도중 문화재 훼손 피하려 지하차도 건설땐 땅속 전력시설 이설비는 한전이 부담해야
문화재 훼손을 막기 위해 도로를 지하차도로 변경했다면 땅 속의 전력시설 이전 비용은 한전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서울시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3억3000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항소심(2011나7902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력시설 이설공사의 직접 원인이 된 공사는 창경궁과 종묘에 접하는 구간의 지하차도 공사로, 법령상 절차인 문화재청장의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에 관한 허가에 따라 도로구조 개선공사에 부수해 시행되는 부득이한 공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하차도 상부를 녹지, 전통 담장과 문화재들로 복원하는 공사는 서울시가 도로구조개선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청장으로부터 현상 변경 허가를 받으면서 서울시가 비용을 부담해 시행하게 된 것"이라며 "도로구조개선공사가 없었다면 복원 공사를 서울시가 비용을 부담해 시행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전력시설 이설공사는 도로법 제77조1항에서 정한 도로공사에 따른 부대공사이므로, 도로구간에 대해 도로법에 따라 점용료 감면을 받아 온 한전은 제77조1항 단서에 따라 전력시설 이설공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08년 1월 서울 종로구 창덕궁 돈화문 삼거리에서 원남동 사거리까지 800m 구간을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도로구조 개선공사를 추진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종묘와 접하는 342m 구간의 문화재 훼손이 우려되자 서울시는 이 구간을 지하차도로 만들기로 결정했고, 한전에 지하에 매설된 지중전력구를 이설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한전은 "도로법 제77조2항의 '도로공사가 아닌 타 공사로 인해 부대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서울시가 이설공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요구를 거절했다. 이설 비용 3억3000만원을 지급한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문화재훼손
지하차도
전력시설이전
한국전력공사
도로법
부대공사
이환춘 기자
2012-06-29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부산지법 "부지 매수하고 취득시효 완성한 이상 변상금 부과는 부당"
공부상 경계 벗어나 공공지 점유했지만 다른 인접지도 점유자 토지 침범… 실제 사용면적에 큰 차이 없으면 자주점유 인정해야
공부상 경계를 벗어나 공공지를 점유한 경우라도 다른 인접지들이 공공지 점유자의 토지경계를 침범하고 있어 실제 사용면적에 큰 차이가 없다면 자주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실제 점유면적이 공부상 면적보다 넓으면 그 초과 부분에 대해 자주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2008다95649). 부산지법 행정2부(재판장 강후원 부장판사)는 21일 이모씨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1100여만원의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68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점유하고 있는 토지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 초과부분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씨 주택부지 인근의 토지들의 공부상 경계가 대부분 실제 경계와 달라 이씨가 실제로 점유하게 된 면적은 공부상 면적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이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며 "이씨와 그 가족들이 집과 땅을 매수한 뒤 취득시효를 완성한 이상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씨의 주택부지를 (점유취득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행정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망한 남편이 1965년에 매수한 집에 거주하던 이씨는 공유재산인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 3월 부산시로부터 변상금부과처분을 받았다.
공공지
자주점유
지적공부
변상금부과처분취소소송
점유취득시효
토지무단점유
2011-10-31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정보통신
행정사건
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구청의 통신선 지중화사업 비용, 통신사에 부담의무 없다
구청이 도시 미관을 위해 벌이는 통신선 지중화사업에 통신사들은 공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등 6개 통신사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원인자비용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2010구합18420 )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 점용물인 통신선의 철거나 정비를 위해 반드시 통신선을 지중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도시의 미관을 향상시키고 시민들 통행의 안전을 위해 시행한 지중화 사업일 뿐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통신선을 설치하고 사용함으로 인해 이뤄진 공사로 볼 수 없어 도로의 굴착 및 복구공사의 원인을 원고들이 유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강남구청이 실시한 지중화 사업은 설치 상태가 불량한 것인지와 상관없이 모든 공중선을 지중화하는 공사를 의미한다"며 "지중화공사의 주된 목적이 불법 점용물인 통신선을 철거함으로써 일반인의 도로 교통안전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원고 회사들과 강남구청은 지난 2008년 도로 굴착 및 복구공사 비용은 강남구청이 부담하고, 관로 포설 및 선로 이설공사 비용은 원고 회사들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후 강남구 언주로 일대 도로 위의 각종 전선 및 통신선로를 땅에 파묻는 공사(지중화공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이후 원고 회사들은 서울중앙지법에 자신들이 부담한 공사비용을 강남구청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강남구청이 부담한 공사비용에 대해서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이에 맞서 강남구청도 구청이 부담한 공사비용을 원고들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내용으로 반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원고들의 본소를 기각하고, 강남구청의 반소는 "'원인자 부담금'의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없다"며 각하했다. 이에 강남구청이 판결 이유를 참작해 원고 회사들에게 원인자 비용부담금 7억344여만원을 부과하자 원고들은 소송을 냈다. 구 도로법은 도로의 신설과 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 이외의 공사나 행위로 인해 소요된 공사비용은 공사나 행위를 유발한 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부당이득
공사비용
통신사
지중화사업
임순현 기자
2011-09-07
행정사건
"주유소 진출입로 도로점용료 산정 주유소부지 기준으로"
개정 도로법시행령 대법원판결 배치 논란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개정한 도로법시행령이 대법원 판결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돼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3월 구청으로부터 주유소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을 받고 한참을 의아해했다. 구청이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주유소부지를 기준으로 산정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미 한 달 전에 대법원이 '주유소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산정할 때는 주유소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판결(☞2009두12730)해 논란이 끝난 줄 알고 있었다. A씨는 곧바로 서울행정법원에 구청의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그는 최근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다. 구청이 올해 부과하는 도로점용료도 주유소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내도록 할 계획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구청 관계자는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9월 도로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개정해 대법원판례와 상관없이 주유소부지를 여전히 주유소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토지로 삼을 수 있게 해놓았기 때문에 금년 도로점용료도 이전과 같이 부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국토해양부, 대법원판결 무시하고 도로법시행령 개정=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도로법시행령 별표2'를 근거로 제정된 구청의 조례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인접한 토지'라 함은 점용도로의 인근에 있는 토지로서 도로점용의 주된 사용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며 행정청이 주유소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주유소 진출입로의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판결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들은 기존과 같이 주유소부지를 기준으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했고, 급기야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9월 '도로법시행령 별표2'를 개정해 주유소 진출입로의 도로점용료에 대한 산정기준 토지규정을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서 '도로부지를 제외하고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로 바꿔 버렸다. 이럴경우 도로점용료에 대한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는 사실상 주유소부지만 남게 되는 셈이다. 이처럼 국토해양부가 대법원 최종 판결에 정면 배치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한 속내는 세수확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행정청의 사법부 무시 풍조가 그대로 드러났다며, 불필요한 법적 분쟁만 야기시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표면적 '법령용어 정비', 속내는 '세수확보'= 국토해양부는 시행령 개정이유에 대해 "단순히 법령용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인접지역'이라는 의미는 대법원이 판단한 것처럼 '인근'의 의미로 파악하기보다는 '옆에 닿아 있는'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해석"이라며 "그동안 '인접지역'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애매하게 해석될 수 있어 행정관청과 주유소업자들 간의 이견이 계속돼 왔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용어인 '닿아있는'으로 개정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선 행정관청 관계자들은 시행령 개정이 결국은 기존 세수의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고 시인하고 있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주유소가 수 만개가 넘는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대로 이미 부과된 도로점용료를 취소하면 엄청난 액수의 세수부족에 직면하게 되고, 그 세수부족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되돌아 올 것"이라며 "개정된 시행령을 각 구청조례에 반영하게 되면 대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같이 주유소부지를 기준으로 해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시 각 구청들은 주유소 진출입로에 대한 올해 도로점용료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주유소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청 관계자는 "개정 시행령을 근거로 늦어도 오는 2월까지 각 구별 조례가 개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조례가 개정되면 대법원판결에 구애받지 않고 예년처럼 주유소부지를 기준으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 법조계 '행정청의 사법부 무시 풍조' 비판=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행정청의 사법부 무시 풍조가 도를 넘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재경지역의 한 판사는 "도로법상의 도로점용료는 말 그대로 도로의 점용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그 도로의 사용가액을 넘을 수 없다"며 "점용도로와 비교했을 때 주된 사용목적 내지 용도를 달리하는 토지는 그 점용도로와 맞닿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판사도 "행정소송법상 행정판결의 기속력은 당해사건만을 구속하기 때문에 또 다시 반복되는 행정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명시적인 대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은 대표적인 행정청의 사법부 무시 풍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대법원 판결취지를 무시한 개정 시행령에 따라 도로점용료가 부과된다면 주유소업자들은 또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며 "행정청이 세수확보를 위해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참에 점용되는 도로부지 자체의 가액을 직접 산정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행정법원의 한 판사는 "행정청의 도로점용료 내지 변상금 산정기준과 관련된 실무상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로법령을 국유재산법령 등과 마찬가지로 점용하는 도로부지 그 자체의 토지가액을 기준으로 해 점용료 내지 변상금을 산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도로법시행령
도로점용료
세수확보
인접지역
임순현 기자
2011-01-14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행정법원
주유소설치 유보고시를 근거로 주유소 진출입로 도로점용불허는 부당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설치를 유보하는 행정청의 고시를 근거로 주유소 진·출입로를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서울시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허가불허처분취소소송(2009구합5408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설치허가를 위한 배치기준인 이 사건 고시는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법의 입법목적 등의 요소를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직접적 근거가 될 수 없음에도 행정청이 이를 근거로 도로점용허가를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08년11월 주유소부지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했지만 강서구청은 "신청한 도로점용부지가 주유소설치는 가능하나 도로확장공사 완료시까지 주유소설치를 유보하는 지역으로 고시돼 있어 허가가 불가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구청의 불허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심판청구를 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도로점용허가
개발제한구역
주유소설치
도로법
재량권남용
임순현 기자
2011-01-05
형사일반
지목이 도로라도 도로법상 도로로 볼 수 없어<br> 대법원, 무죄원심 확정
"서울광장, 영장없이 대집행 안돼"
서울광장은 영장없이 대집행을 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니므로 집회참가자가 공무원의 대집행을 방해해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서울광장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하다 천막을 철거하려는 시청공무원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김모(41)씨 등 8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11523)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집행 영장 통지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행정대집행의 특례규정은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장소까지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토지대장상 지목이 도로로 돼 있다고 해 반드시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울광장은 비록 공부상 지목이 도로로 돼 있으나 시민이 자유롭게 보행할 수 있도록 광장환경을 조성해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는 도심광장인데 서울시 공무원들이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계고 및 영장통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거대집행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서울광장은 행정대집행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도로법상 도로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계고나 대집행영장 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은 대집행은 적법성이 결여됐다"며 "피고인들이 대집행직무를 행하는 공무원들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어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서울광장에 설치된 30개의 천막을 강제철거하려는 서울시청과 중구청 소속 공무원 100여명에 맞서 천막 철거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서울광장은 차량의 출입을 통제해 다수 시민의 휴식, 집회 또는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다"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집행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농성
천막철거
영장
시청공무원
정수정 기자
20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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