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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동물보호단체가 제기한 동물원 동물학대 의혹 ‘허위’라도
< 사진출처 = 테마파크 쥬쥬페이스북 > 동물보호단체가 제기한 동물원의 동물 학대 의혹이 비록 허위로 밝혀졌더라도 나름의 검증절차를 거쳤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혹 제기 자체가 동물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의혹이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테마동물원을 운영중인 '테마파크 쥬쥬'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리인 법무법인 도담 서국화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나2065320)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카라가 게재한 게시물 중 테마파크 쥬쥬가 2012년 오랑우탄의 손가락 가운데 인대를 절단하고, 사자 2마리의 송곳니와 발톱을 강제로 뽑았다고 한 부분과 바다코끼리와 샴악어를 수입목적 외로 사용했다는 부분은 허위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게시물 중 일부가 허위사실에 해당하더라도 카라의 게시물은 기본적으로 동물보호라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카라는 동물원의 열악한 사육 실태에 관한 구체적인 제보를 받고 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는 등 검증절차와 제보 내용의 사실여부를 파악하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제보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물원 측 및 고양시청과 함께 동물 사육 개선조치를 논의했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자 제보내용이 진실하다고 믿고 일반인들에게 동물쇼의 문제점과 동물 학대행위를 널리 알리기 위해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카라가 게시물을 올리기 전인 2012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오랑우탄이 동물쇼로 인한 스트레스로 사육사를 공격하고 동물원 측에서 오랑우탄의 힘을 제어하기 위해 손가락 가운데 인대를 잘랐다는 의혹을 담은 신문 기사들이 보도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카라는 2013년 8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테마파크 쥬쥬가 동물학대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12차례 올렸다. 또 테마파크 쥬쥬와 대표이사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테마파크 쥬쥬는 "카라가 허위사실을 올려 동물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로 인해 큰 손해가 발생했다"며 "3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동물보호단체
동물학대
동물보호
테마파크 쥬쥬
동물원
사육
이장호 기자
2017-08-10
형사일반
[판결] 전기충격기로 개 도살한 농장주 "무죄"
개 사육 업자가 전기충격법으로 개를 도축했더라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초복을 앞두고 '개고기 식용'을 둘러싼 동물보호단체와 육견농가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농장 주인 이모(65)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합70). 이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의 농장에서 사육한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 감전시켜 기절시킨 뒤 도축하는 전살법(電殺法)으로 연간 30마리를 도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의 행위가 동물보호법 제8조 1항 1호가 금지하고 있는 '동물을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씨를 기소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전살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정한 적법한 도살방법 중 하나"라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제8조 1항 1호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대한 예시로 목을 매다는 행위를 들고 있을뿐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해두고 있지 않은데, 여기서 '잔인'의 개념은 추상적이고 가치평가가 필요한 것이어서 그 해석에 법률적용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높다"며 "특히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어느 정도의 잔인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잔인'의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할 경우 처벌 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가축으로 정한 동물을 전살법 등으로 도살한 경우 동물보호법이 규정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지만, 이 법은 개를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석에 문제가 생긴다"면서 "그러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가축으로 규정한 동물들과 개는 모두 동물보호법의 적용이 되는 동물이고, 현실적으로 개가 식용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둘을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도살방법으로 개를 도축한 경우에는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도살
축산물 위생관리법
동물보호법
이세현 기자
2017-07-10
형사일반
작두로 강아지 꼬리 '싹둑'…법원 "벌금 30만원"
키우던 강아지의 꼬리를 작두로 자른 주인에게 벌금 30만원이 선고됐다. 주인은 강아지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물상인 A씨는 지난해 4월 집안에 있던 작두로 기르던 강아지 3마리의 꼬리를 잘랐다가 약식기소됐다. 동물보호법 제8조 2항 1호는 '누구든지 동물에 대해 도구·약물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는 "강아지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꼬리를 자른 것으로 고의가 없었다"며 "(내) 고향인 안동에는 꼬리가 짧거나 없는 개들이 많아 강아지 꼬리를 자르는 것이 위법한 줄 몰랐다"고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법 천안지원 송영복 판사는 A(58)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2016고정763). 송 판사는 "동물보호법은 도구·약물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그 행위가 학대성향의 발현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A씨는 꼬리를 자르는 것이 강아지의 건강을 돕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어떠한 수의학적 근거를 갖는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자신의 고향인 안동에 꼬리가 짧은 개가 있다는 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꼬리를 자르는 것이 개의 성장에 적합한지 혹은 위법한 것은 아닌지 더 살펴보았어야 했는데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송 판사는 다만 "장애 3급인 A씨가 범행 이후 강아지를 건강하게 길러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호주와 프랑스 등에서는 '위생·미용'의 목적이 있더라도 단미(斷尾, 모양을 좋게 하거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동물의 꼬리를 자르는 것)를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제11조에 '거세,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 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사람은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단미
강아지꼬리자르기
질병예방
동물학대
동물보호법
이순규 기자
2017-04-19
민사일반
형사일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자체로 구성요건 충족"
[판결] 애완견 공격한 맹견 전기톱 도살… 대법원 "동물보호법 위반도 유죄"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한다며 이웃집 맹견을 전기톱으로 잔인하게 죽인 5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재물손괴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재물손괴죄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4도2477). 동물보호법 제8조는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행위, 고의로 사료나 물을 주지 않아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 등을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물보호법 제8조 1항 1호가 규정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죽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고, 설령 그 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사정 또는 행위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위법성이나 책임조각 사유의 문제이지 구성요건 해당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김씨가 피해견으로부터 직접적인 공격은 받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자신의 진돗개의 목줄을 풀어 다른 곳으로 피하거나 주위에 있는 몽둥이나 기계톱 등을 휘둘러 피해견을 쫓아버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도 매우 위험한 물건인 전기톱의 엑셀을 잡아당겨 작동시킨 후 피해견을 절단해 잔인하게 죽였다"며 "이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하며 나아가 김씨의 행위에 위법성조각사유 또는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3년 3월 이웃집 개 두 마리가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했다는 이유로 작업 중이던 전기톱으로 이용해 이웃집 개 1마리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견이 로트와일러종으로 공격성이 강한 대형견이었다"면서 "김씨의 개는 물론 김씨도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씨가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하는 피해견들을 쫓아버리기 위해 몽둥이나 기계톱을 휘두르는 방법을 쓸 수도 있었다"면서 "피난행위의 상당성을 넘은 행위"라며 재물손괴죄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맹견
피난행위
상당성결여
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
홍세미 기자
2016-01-29
형사일반
자신의 개 공격하는 이웃맹견 전기톱으로 죽여<br> 동물보호법 위반은 무죄… 재물손괴 혐의만 인정<br> 죽임에 대한 고의성 인정 안 되면 처벌은 불가능<br> '학대 정도' 등 반영… 재물로 보는 관점도 바꿔야
동물 보호법, "입법 미비" 지적 많다
최근 동물학대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개를 공격하는 이웃집 맹견을 전기톱으로 죽인 50대 남성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지자 동물보호법의 입법 미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에 결과적 가중범 처벌규정을 도입하고, 동물을 재물로 보는 시각도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유남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5055)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재물손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형을 선고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물보호법 제8조1항 제1호에서 정한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한다"며 "피해견인 로트와일러가 묶여있던 김씨의 진돗개를 공격했고, 엔진톱을 이용해 나무를 자르고 있던 김씨가 피해견을 쫓아버리기 위해 엔진톱으로 피해견을 위협하다 죽인 것으로 동물보호법 규정에서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견을 쫓아내는 과정에서, 자신이 들고 있던 엔진톱을 이용하여 내리치면서 피해견의 배 부분과 등 부분이 절개될 정도의 상해를 가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이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견은 등 쪽이 절단되어 내장이 드러난 상태로 피를 흘리다 죽음에 이르렀다"며 "비록 김씨가 자신의 진돗개를 보호하려는 상황이었다고 할지라도, 몽둥이나 전기톱 등을 휘둘러 쫓아버리는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었으므로 전기톱으로 내리친 것은 피난행위의 상당성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김씨에게 선고유예형이 내려지자 동물관련 시민단체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 동물학대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죽음에 대한 고의가 없어도 죽음의 결과가 발생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동물을 죽이더라도 사망에 대한 고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김씨처럼 처벌이 불가능하다. 2012년 사료 값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소를 아사시킨 순창 소 아사 사건 이후 동물보호법 제8조1항 3호에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는 행위로 인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학대행위로 편입해 특수한 경우의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하는 것이 전부다. 동물보호법에 유기치사·학대치사·상해치사 등 일반적 결과적 가중범 처벌규정 도입은 현재 입법 발의된 상태다. 동물의 지위를 물건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민법 규정도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재물손괴 양형기준의 원칙은 재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동물에 상해를 입힌 경우 그 동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형을 선고하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하더라도 양형이 가벼울 수밖에 없다. 배의철(37·사법연수원 41기) 생명네트워크 변호인단 대표는 "현재의 양형기준에는 학대의 정도나 잔인한 방법, 피해자의 고통 등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은 법에 동물은 물건과 다른 지위 가진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동물을 재물로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맹견
전기톱
동물보호법
동물학대
재물손괴
양형
신소영 기자
201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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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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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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