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8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동승자
검색한 결과
38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가사·상속
금융·보험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단독) “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 확정된 경우 그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
[대법원 판결] 상속이 개시된 후 한정승인 이전에 상속채권자가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상속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 상속인에 대한 채무에 대해 상계했더라도, 그 이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다면 △그 한정승인의 소급효를 정한 민법 제1031조의 취지에 따라 상속채권자의 상계도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상계의 자동채권인 상속채권자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과 수동채권인 상속인에 대한 채무는 모두 부활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 2022다254154(본소), 2022다254161(반소)(2022년 10월 27일 판결) [판결 결과] A 사가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본소)에서 원고일부승소를, B 씨가 A 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반소)에서 피고(반소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쟁점] △한정승인의 효력 △한정승인으로 그 이전에 한 상계의 자동·수동채권이 모두 부활하는지(한정승인의 소급효로써 이미 발생한 상계의 효력이 소멸됨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B 씨의 자녀인 망인 C 씨의 운전 미숙으로 2020년 6월 동승자들(피해자)까지 모두 사망했다. 동승자들의 부친들과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했던 A 사는 동승자들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 A 사는 C 씨와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기도 했다. 이후 A 사는 2020년 9월 C 씨의 유일한 상속인인 B 씨를 상대로, 보험자대위에 따라 동승자 유족이 B 씨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구상을 청구하면서 B 씨의 A 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과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다음달 B 씨의 상속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됐다.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동승자들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A 사는 B 씨를 상대로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동승자들이 C 씨에 대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한다"며 소송을 냈다(본소). 반면 B 씨는 A 사를 상대로 "교통사고로 인해 C 씨가 사망함으로써 보험계약의 상해담보특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므로 A 사는 C 씨의 상속인인 B 씨에게 사망보험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맞섰다(반소). 1심은 본소 원고일부승소, 반소 피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본소 원고일부승소, 반소 피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 요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에 대한 책임 범위가 한정될 뿐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하지만(민법 제1005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분리하여 청산하려는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에 따라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민법 제1031조). 그러므로 상속채권자가 피상속인에 대하여는 채권을 보유하면서 상속인에 대하여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되면 채권과 채무가 모두 상속인에게 귀속돼 상계적상이 생기지만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민법 제1031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분리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상속채권자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과 상속인에 대한 채무 사이의 상계는 제3자의 상계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관계자] "한정승인신고수리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첫 판시다. 또 피상속인(망인)의 채권자(상속채권자)가 그 상속채권을 자동채권, 상속인의 상속채권자에 대한 고유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한정승인신고수리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상속채권자에 대한 고유채권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를 처음 선언했다."
한정승인
상속
보험금
박수연 기자
2022-12-15
형사일반
가해자가 인적사항 제공 등 조치 취하지 않고 사고 장소 떠나도<br>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죄에 해당하지 않아<br>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판결] 구호조치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피해가 경미한 교통사고라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해 구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떠났더라도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5208). A씨는 2019년 11월 무면허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B씨와 동승자 C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은 12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검찰은 "A씨가 무면허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내고도 B씨 등을 구호하지 않고 인적사항도 제공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며 기소했다. 재판에서는 A씨가 경미한 상해를 입은 B씨를 구호하는 등 관련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난 것이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은 '교통사고를 낸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A씨의 도주치상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다. 앞서 1심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충격이 크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사고 이후 물리치료 또는 약물치료 외에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고로 피해자들이 구호 등 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A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도주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사고 장소를 이탈했다면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형에서는 1심과 같이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도주치상죄
교통사고
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2021-03-04
형사일반
대법원, 징역 6개월 선고 원심 파기환송
[판결] '양형부당' 구체적이유 기재 않았다면… 항소심, 1심보다 높은 형 선고 안돼
검사가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적고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항소심은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8615). 전씨는 2019년 5월 향정신성의약품인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경기도 성남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 정차하고 있던 A씨의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인 A씨와 동승자 B,C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차량 수리비로 800여만원이 들었다. 검찰은 "전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고 운전했고, 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기소했다. 1심은 전씨가 사고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혐의에 대해서는 "전씨가 사고 발생시각과 근접한 시점에 약물을 복용해 효능이 미치는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약물의 영향에 의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은 전씨가 받고 있던 혐의들에 대한 유·무죄 여부는 1심과 동일하게 판단하면서도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전씨에게 1심보다 높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검사가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이유를 주장하지 않았는데도 2심이 양형부당 여부를 심리·판단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검사는 제1심 판결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이라고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며 "제1심 판결 유죄 부분에 대해 적법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기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원심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으로든 직권으로든 제1심 판결 유죄 부분의 양형이 부당한지 여부를 심리·판단할 수 없다"며 "제1심 판결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이상, 전씨에 대해 제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에서도 "검찰이 항소장에 양형 부당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심이 1심보다 벌금형 액수를 높인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2020도27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양형부당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도주치상
손현수 기자
2020-09-18
형사일반
도주치상은 물론 사고 후 미조치 혐의도 인정<br> 벌금 300만원 원심 파기 환송
[판결] 대법원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피해차량 확인 등 사후 조치해야"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차에서 내려 피해차량을 확인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2019도3225). A씨는 2018년 5월 강원도 삼척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옆 차로에서 주행중이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은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충돌 직후 피해차량 운전자는 갓길에 차를 세웠고, A씨의 차량을 뒤쫓지는 않았다.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범퍼 수리비에 380여만원이 들었다. A씨는 재판에서 "사고를 낸 줄 몰랐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경미하고, 사고 후 현장에 별다른 조치가 필요한 정도는 아니었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사고 발생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것"이라며 "A씨는 사고 후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A씨가 사고 사실을 당시 알고 있었고 이로 인해 피해차량의 운전자 등이 다쳤다는 점을 인정해 도주치상 혐의를 유죄로 봤다. 하지만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2심은 "당시 피해자 차량에는 긁힌 정도의 흔적만 있었고, 도로에는 사고로 인한 비산물이 없었다"며 "사고 후 피해차량이 도로 가장자리로 바로 이동해 교통의 흐름에 지장이 생기지 않았고 피해자들 또한 사고 직후에는 사고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해차량 운전자가 A씨 차량을 추격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차량의 정차 위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보면 A씨는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사고 후 미조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접촉사고
도로교통법
도주치상
손현수 기자
2020-02-24
민사일반
“도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손해 확대의 원인”
[판결](단독) 방호 울타리 없는 급경사 도로서 차량 추락… 운전자, 음주상태라도 도로공사 책임 20%
방호 울타리가 없는 급경사 도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하천에 추락했다면 운전자가 음주운전 상태였다 하더라도 도로 관리자인 한국도로공사에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8가단5089189)에서 "도로공사는 6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메리츠화재해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A씨는 2014년 12월 새벽 1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만취상태로 운전해 경기도 화성시 봉담-동탄 간 고속도로 옆에 있는 부체도로인 농로를 지나다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5m 아래 하천으로 추락해 차량이 전복됐다. 이 사고로 A씨는 크게 다치고 동승자는 사망했다. 당시 도로는 내리막길이었는데 비가 내리고 있었고 추운 날씨에 결빙까지 돼 매우 미끄러운 상태였다. 또 도로는 하천에서부터 5m 높이에 있었고 비탈면 경사가 가팔랐지만, 차량이 하천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할 만한 방호 울타리나 가로등, 위험 표시판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 도로엔 A씨의 사고가 난 지 1년여 뒤에야 방호 울타리가 설치됐다.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도로공사는 경기고속도로㈜와 체결한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 위·수탁계약'에 따라 2009년 10월부터 봉담-동탄 고속도로와 사고가 난 도로를 점유·관리하고 있었다. 이에 메리츠화재는 "공사가 점유·관리하는 도로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니 우리가 지급한 보험금 중 30%를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 부장판사는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지침' 기준에 의할 때 해당 도로는 하천에서부터 높이가 5m에 이르고 비탈면 경사가 급해 차량의 이탈 방지를 위해 방호 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는 도로 구간이지만, 당시 도로에 가로등 등 별다른 위험 방지 시설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때처럼 비가 내리거나 결빙으로 노면이 미끄러우면 추락 사고의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고, 사고 후 해당 도로를 포함한 일대 부체도로 구간에 방호 울타리가 설치된 점 등에 비춰보면 공사가 점유하는 도로에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고 그것이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야간에 기상 상황이 좋지 않고 결빙까지 된 위험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사고 발생의 큰 원인이었으며, 그 도로에서 유사사고가 있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공사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추락
음주상태
방호울타리
박수연 기자
2019-12-05
민사일반
선원과실로 승선자 사망… 선박 소유주에 배상책임
[판결] 선박충돌 사망사고 손해배상, 상법 적용해야
선장의 과실로 선박 충돌사고가 발생해 승선한 사람이 사망하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아닌 상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선주에게 승선자 사망과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유헌종 부장판사)는 선박 충돌사고로 사망한 잠수부 A씨의 유족 임모씨 등이 선장 B씨의 자녀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나26030)에서 "김씨는 모두 2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씨는 지난해 2월경 해산물을 채취하러 가던 A씨를 자신 소유의 선박에 태워 바다로 향했다. 출항한 지 약 10여분 후 B씨는 선착장 근처에 버려진 바지선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했고, 이 사고로 A씨와 B씨는 두개골 함몰골절, 흉부골절 등을 입고 사망했다. 이에 임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자동차손해배상법 제3조는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같은 법리를 이 사안에 적용시킬 수 있다"며 "A씨는 B씨의 선박을 이용해 해산물을 채취하고 그 수입을 나눠가진 '공동운행자'로서, 제3조의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서 "이 사고는 자동차가 아닌 선박 충돌사고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아닌 상법이 적용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광주고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이어 "상법 제879조 2항은 '선원의 과실로 선박이 충돌한 경우 제3자의 사상에 대한 손해배상은 선박소유자가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B씨는 선박의 단독소유자로서 A씨를 3개월 전부터 승선시켜 해산물을 채취하게 하는 등 사실상 B씨가 운항을 전담한 것에 비춰보면, A씨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대법원은 운전자와 동승자가 공통 투자해 구입한 트럭을 타고 가다가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며 "이러한 법리를 비춰봤을 때, B씨는 선박의 단독소유자이므로 A씨는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도 사고 당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 장비를 갖추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김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선박충돌
남가언 기자
2019-08-29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판결
[판결] 고장난 벨트 안 맨 동승자 사고 본인도 15% 책임 있다
안전벨트가 고장나는 바람에 호의 동승자가 벨트를 매지 않았다가 사고로 다친 경우 동승자의 책임은 15%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김도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5175250)에서 최근 "DB손해보험은 2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9월 보드동호회 모임에 참석했다 회원 B씨의 차를 타고 식사를 하러 간 자리에서 반주를 즐겼다. 그런데 숙소로 돌아오다 경기 양평군에서 B씨 차량이 수목원에 있는 시설물과 충돌해 A씨가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에 A씨는 B씨 차량에 대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DB손해보험을 상대로 47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작성한 탑승경위서에 따르면, 그는 안전벨트가 고장나지 않은 나머지 좌석으로 옮겨앉을 수 있었는데도 고장난 좌석에 앉았을 가능성이 있고, 만약 고장나지 않은 좌석이 없었더라도 안전을 위해 다른 동료의 차량이나 택시 등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정이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A씨의 과실로 참작해 그 과실과 호의동승에 따른 감액비율을 15%로 보고 DB손해보험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안전벨트
동승자
교통사고
박수연 기자
2019-08-22
민사일반
[판결] 중량초과 차량 주차하다 추락, 운전자 과실 100%
기계식 주차기 규격을 초과하는 차량으로 주차를 하다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 과실이 100%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정금영 판사는 최근 KB손해보험이 A씨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8가단521288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B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한 건물의 기계식 주차기에 자신의 벤츠 E220 차량을 세우기 위해 후진하다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로 차량은 손상됐고 운전자 B씨와 동승자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사고가 난 건물의 소유자이고 현대해상은 건물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기의 유지보수업체 C사와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B씨 차량에 대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했던 KB손해보험은 보험금으로 B씨와 동승자에게 치료비와 수리비 등 38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KB손해보험은 "차량이 주차기로 진입하다 상판 앞쪽 롤러 지지 부위에서 슬립이 발생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주차기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주차기의 소유·관리자인 A씨와 주차기를 유지·보수하는 C사의 보험자는 구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원고 패소 판결 정 판사는 "차량이 주차기에 반쯤 들어갔을 때 주차기의 상판 앞쪽 롤러 지지 부위 이동과 관련된 축의 연결부에 발생한 슬립으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판사는 △주차기의 사용제한 중량은 1800㎏인데도 차량 중량은 2105㎏으로 주차기 제한 중량을 초과했고 사고 당시 B씨와 동승자도 차에 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출입구에 '국산 중소형 승용차량 전용 주차장'이라는 문구와 함께 차량 높이, 길이, 중량, 넓이 수치 등을 명시하고 '규격 초과 차량 주차시 차량파손 및 기계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주차가 불가하며 규격 초과 차량 주차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조작자의 책임'이라는 내용의 주의사항이 게시돼 있었으며 △B씨는 사고 10여일 전 건물 경비원과 C사로부터 제한중량을 초과해 주차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고지받았다는 점도 인정했다. 정 판사는 이어 "사고는 주차기의 하자로 인해 축 연결부에 슬립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주차기가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C사가 유지·보수업무를 게을리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추락
운전자과실
기계식주차기
박수연 기자
2019-08-14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원고승소 판결
[판결](단독) 호의동승 했다고 안전운행 촉구할 의무는 없다
호의동승(好意同乘)한 사람은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을까. 법원은 호의동승자에게 그런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63단독 노현미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 피해자 A(소송대리인 정현해 변호사)씨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262850)에서 "박씨에게 2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12월 남자친구인 B씨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동승해 길을 가다 강원도 춘천시 인근 도로에서 C씨가 운전하던 덤프트럭과 부딪혀 크게 다쳤다. C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는 C씨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가입한 삼성화재를 "2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삼성화재는 "A씨가 남자친구인 B씨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호의동승했으니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따라 피고의 책임이 제한돼야 한다"며 "A씨는 동승자로서 B씨에게 오토바이 지정차로를 준수하도록 하는 등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했으므로 우리의 책임도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 판사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노 판사는 "호의동승의 경우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춰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법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했다고 해도 그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차량 운전자가 현저히 난폭운전을 하거나 그밖의 사유로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한 차량 동승자에게는 그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주의의무
오토바이
호의동승
박수연 기자
2019-03-14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카트서 성급히 내리던 고객 부상… “골프장 측 배상책임 없다”
골프장 고객이 그늘집 앞에 카트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성급히 내리다 다친 때에는 골프장 측에 책임이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6년 9월 경기도 파주시 B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했다. 그는 캐디 C씨가 운전하는 전동카트를 동반자들과 함께 타고 가다 6번홀 부근 그늘집 근처에 이르러 카트에서 내리던 중 넘어져 팔 부위 등을 다쳤다. A씨는 당시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가입한 상태였는데 무보험 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치료비 등을 보험금으로 받았다. 현대해상이 A씨의 과실을 30%로 판단한 다음 전체 손해액 3880여만원 가운데 2700여만원을 지급한 것이다. 이후 현대해상은 B골프장을 상대로 구상에 나섰다. 현대해상은 "A씨가 카트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캐디가 카트를 다시 출발해 사고가 발생했으니 캐디의 과실이 70%"라며 "B골프장 측은 카트 소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운행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A씨와 골프장이용계약을 체결한 B골프장은 A씨가 카트를 타고 이동할 때 A씨가 상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지는데, 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B골프장 측은 우리가 A씨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B골프장 측은 "A씨가 라운딩 시작 때부터 계속 '술을 마시고 싶다', '그늘집은 언제 가야 나오느냐'며 카트에 제대로 앉아 있지 않아 캐디가 수차례 주의를 줬고, A씨가 그늘집에 이르러서도 카트가 완전 정차하기 전에 뛰어내려 발을 헛디뎌 넘어져 다친 것이니 사고는 전적으로 A씨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1심은 A씨의 과실을 70%로 판단해 "1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최석문 부장판사)는 현대해상이 B골프장을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8나7961)에서 최근 1심을 취소하고 "골프장 측의 책임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중앙지법, 보험사 패소판결 재판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고 발생 장소가 골프장 내 그늘집 부근으로 그늘집에서 정차가 예정돼 있어 과속할 상황이 아니었고 캐디 역시 차량 정차를 위해 서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 외 카트 동승자들이 하차를 시도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C씨가 그늘집 앞에서 카트를 정차하려고 속도를 줄여가며 진행하던 와중에 A씨가 갑자기 카트 밖으로 뛰어내리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사고와 캐디의 카트 운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B골프장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카트는 안전벨트가 설치돼 있지 않고 승하차문이 없이 개방돼 있어 고객이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더라도 캐디 입장에서는 이용객이 갑자기 하차를 시도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기에 속도를 서서히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다할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캐디 C씨가 'A씨가 골프라운딩 시작부터 술을 찾으며 불안정한 상태에 있고 자신이 A씨의 옷이나 팔을 수차례 잡아끌면서 주의를 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C씨에게 A씨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등 골프장이용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B골프장의 채무불이행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구상금
골프장
보험
박수연 기자
2018-08-13
1
2
3
4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