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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증여받은 돈으로 산 주식 상장… 증여세 부과 못한다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최대주주 예정자에게 받은 돈으로 산 주식이 상장돼 차익을 얻었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장성필 락앤락 대표이사가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4094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구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그 규정에서 상세히 정한 법인의 주식 취득 등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그 밖에 다른 유형의 주식 취득에 대해서는 이후 상장으로 이익을 얻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계를 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이 규정의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의 취득 등에 대해서는 규정을 유추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3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해 규정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증여자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이고,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을 것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할 것 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 외의 자로부터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할 것 △위 주식 등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식 등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등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을 것 등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확정 재판부는 "해당 규정은 특수관계인이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그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재산으로 정하고 있을 뿐, 법인설립 전 발기인이 자금을 증여받아 신설 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규율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장씨가 락액락 법인 설립 시 최대주주로 예정되어 있던 김준일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발기인으로서 취득한 최초 발행주식과 관련해서는 구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3을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판시했다. 법인설립 전 증여받아 신설법인 주식 인수한 경우까지 규율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장씨는 2005년 12월 설립 예정인 락앤락의 최대주주로 예정됐던 김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락앤락의 최초 발행주식 3만 2000주를 샀다. 장씨의 주식은 2009년 무상증자를 통해 41만 18주로 늘어났고, 이듬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면서 1주당 가액은 2만 9000원으로 급상승했다. 무상증자가 된 점을 고려하면 1주당 가액이 약 390원에서 2만 9000원으로 74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성남세무서는 2013년 2월 증여된 주식이 5년 이내에 상장된 경우 상장이익도 증여이익으로 봐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장씨에게 55억 6468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고, 장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
락앤락
상속중여세법
증여세
이세현 기자
2018-12-26
기업법무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락앤락의 강화유리·내열유리 비교광고, 소비자 상품선택에 유용"
락앤락·글라스락 비교광고 분쟁, 1심서 락앤락 승소
주방밀폐용기 비교광고를 둘러싼 락앤락(Lock & Lock)과 글라스락(Glass Lock)의 분쟁에서 락앤락이 승소했다. 락앤락은 지난해 5월~6월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 팝업창에 '강화유리는 파손시 유리파편이 튀는 비산(飛散)현상으로 위험할 수 있으나 내열유리는 급격한 온도차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는 내용의 비교광고를 실었다. 더 나아가 각종 여성잡지에도 '락앤락 글라스는 사용도중 폭발 위험성이 있는 강화유리용기와는 달리 선진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내열유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는 문안의 광고를 실었다. 한편 KBS 9시뉴스 및 각 언론에서 강화유리제품의 파열현상 및 이에 따른 피해사례가 보도되는 가운데 MBC '불만제로'도 6월 방송을 내보내기로 했다. 하지만 글라스락사의 가처분신청 인용결정 후 이뤄진 요업(세라믹)기술원 감정결과 내한/내열 실험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MBC는 방송을 하지 않기로 약정했다. 글라스락은 지난 1월 '락앤락사가 객관적인 증거없이 비교광고를 한 것은 비방광고'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28일 (주)삼광유리공업이 (주)락앤락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9824)에서 "락앤락사의 광고는 소비자 상품선택에 유용한 정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락앤락사의 광고에서 강화유리와 내열유리의 특성으로 기재된 사항들은 학계에서 발표된 여러 논문에서 강화유리와 내열유리가 일반유리와 비교해 일반적으로 지니고 있는 특성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사항들"이라며 "실제로 강화유리제품이 갑자기 깨지면서 파편이 멀리 튀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사례가 다수 발생한 반면, 내열유리제품에서는 이와 같은 정도의 파손현상이 발생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광고에 게재된 강화유리와 내열유리의 특성에 관한 비교내용은 합리적·객관적 근거에 의해 사실에 부합하고 소비자의 상품선택을 위한 유용한 정보"라며 "광고문구의 기재만으로 소비자가 오도됐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과장광고 또는 양사의 제품을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라거나 글라스락사 제품을 비방하기 위한 광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주방밀폐용기
락앤락
글라스락
강화유리
내열유리
광고문구
비방광고
삼광유리공업
이환춘 기자
2009-10-30
공정거래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서울고법, ‘락’ 동일하지만 상품혼동 우려없다
주방 밀폐용기 '글라스락', 락앤락 상표침입 아니다
주방밀폐용기인 ‘글라스락’은 ‘락앤락’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10일 주방밀폐용기인 ‘락앤락’을 제조·판매하는 (주)락앤락이 ‘글라스락’을 제조·판매하는 경쟁업체 삼광유리공업(주)를 상대로 낸 침해금지가처분신청(2007라346)에서 “‘락’부분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두 상품을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락앤락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문자 ‘lock’부분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으로서 그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되거나 관념되는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표의 구성부분 전체로서 상표의 동일·유사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인데, ‘락앤락’과 ‘글라스락’은 청감이 다르고 관념면에서도 ‘잠그고 잠근다’와 ‘유리잠금장치’등과 같은 의미로 인식되는 등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락앤락이 주지·저명한 상표인 점은 소명되나, 두 상표가 동일·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Lock’이나 ‘락’이 상표의 구성부분으로 포함된 많은 동종 상품이 유통되고 있어 일반 수요자로서는 ‘락’ 부분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두 상품을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다른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인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주체혼동행위로 볼 수 없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상표권
글라스락
락앤락
침해금지가처분
엄자현 기자
2007-10-16
행정사건
특허법원, 원고패소 판결
밀폐용기 상표 '락앤락' 고무장갑에는 못쓴다
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최근 고무장갑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문모씨가 밀폐용기 '락앤락'을 만들어 판매하는 하나코비(주)를 상대로 "문씨의 상표가 하나코비사의 상표를 모방한 것으로 등록무효 결정을 내린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 낸 상표등록무효 심결에 대한 취소 청구소송(2006허8736)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나코비의 사용상표 부착 상품의 국내 매출규모, 판매방법, 광고의 종류, 기간 및 횟수, 소비자에 알려진 정도 등을 고려하면, 하나코비의 등록상표 'LOCK&LOCK'은 문씨의 상표등록 결정 당시 이미 저명상표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문씨의 등록상표의 출원시기가 하나코비사 사용상품의 연 매출액이 1,000억원을 넘을 정도로 사용상품이 국내에 널리 알려진 때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고의로 저명한 사용상표의 명성에 편승하고자 무단으로 사용상표의 표장을 모방해 등록상표를 출원, 등록받았다 할 것"이라며 "이는 공정한 상품유통질서나 상도덕 등의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므로,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해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고무장갑
밀폐용기
락앤락
하나코비주식회사
상표등록무효
상표
등록상표
오이석 기자
2007-03-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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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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