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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6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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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실제 운전 때보다 더 높게 나올 여지 충분"
[판결](단독)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한 음주측정 결과는
음주 후 30~90분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하므로 이때 잰 음주측정결과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로 단정해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특히 운송업이 생계유지수단인 운전자에게 감경사유 등을 판단하지 않고 곧바로 면허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하는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배달 식료품 소매업자 A씨(여)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2018누51814)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래시장 등에서 점포 없이 차로 식료품 등을 판매하는 A씨는 2017년 9월 장사를 마치고 오후 10시부터 30여분간 시장 상인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마셨다. A씨는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는데, 기다리던 중 잠시 차를 옮겨달라는 요구를 받고 20m가량 운전해 차를 이동시키다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A씨는 그날 밤 12시 6분께 서울종암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사무실에서 음주측정을 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13%로 측정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A씨는 억울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혈중알코올 0.13%로 면허취소 부당 판결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는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이후 시간당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A씨는 최초 음주시각인 22시부터 70분 후, 최종 음주시각인 22시 30분부터 40분 후인 23시 10분에 운전을 했고, 음주측정은 운전시점으로부터 56분 후인 밤 12시 6분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최초 음주시간과 최종 음주시간을 기준으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는 22시 30분~밤 12시까지인데, A씨의 운전시각은 23시 10분"이라며 "따라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상승기에 측정한) 0.13%보다 낮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운전 이후 54분이 경과한 뒤 이뤄진 음주측정치를 A씨의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로 단정해 면허취소 처분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운송업이 생계수단인 경우' 등 감경사유 감안했어야" 재판부는 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인 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면허취소하도록 하면서, 감경사유를 (별도로) 정해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 등에는 면허취소 기준을 0.12%로 정하고 있다"며 "A씨는 남편과 이혼 후 두 아이를 키우는 한 부모 가장으로 운송업이 생계유지에 필수적이라 감경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를 초과해 운전했다고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A씨에게 감경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가리지 않은 채 면허취소 처분한 것은 재량준칙을 위반해 평등원칙에 위배된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판시했다.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음주측정
혈중알코올농도
손현수 기자
2018-11-26
민사일반
"차량보험사, 피해자에 배상책임"
[판결](단독) 친구 아버지 차 만취 운전… 행인 치어 사망
박모씨는 지난해 12월 오전 5시 30분께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만취 상태로 친구 김모씨의 아버지 차량을 운전했다. 박씨는 충남 태안군의 한 도로를 지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모씨를 들이받았다. 남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했다. 이후 남씨의 자녀들은 박씨가 운전한 사고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3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현대해상은 박씨가 사고 당일 김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무단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으므로 차량 소유주인 김씨의 아버지가 운행자가 아니라며 배상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류창성 판사는 남씨의 자녀 등 4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한)이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17207)에서 "1억5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 전날 저녁 무렵 차량 소유자의 아들인 김씨가 차를 운전해 박씨와 함께 술을 마시러 갔고, 치킨집에서 술을 마신 뒤 다음날 자정께 박씨가 김씨로부터 자동차 키를 건네받아 차를 운전해 김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으며 이후 박씨가 키를 소지하고 있다가 술을 더 마시러 차를 타고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던 중 사고를 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이어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차량 소유자인 김씨가 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보험자인 현대해상은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대해상은 남씨도 어두운 새벽에 간선도로를 횡단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 자신들의 책임이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남씨는 사고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고, 당시 교통상황 등 안전에 주의하지 않은 채 길을 건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현대해상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만취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박수연 기자
2018-11-19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 인정할 수 없어"
[판결](단독) 추돌사고 피해 외제차주, 한 단계 높은 모델로 바꾼 뒤 차액 배상 요구했지만
교통사고 피해 차량 운전자가 자신의 외제승용차를 장기간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렌터카 비용 등을 고려해 한 단계 높은 모델의 외제차로 바꾼 뒤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차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손해는 통상의 손해로 볼 수 없어 가해 차량 운전자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23단독 이우철 부장판사는 엄모씨가 노모씨를 상대로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14786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엄씨는 2016년 3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아우디 Q5 차량을 운전해 서울 강남구 압구정 인근 도로를 지나다 노씨가 운전하던 벤츠 E250 CDI 차량과 충돌했다. 엄씨가 신호를 위반해 운행하다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노씨의 차를 들이받은 후 그대로 달아난 것이다. 노씨는 이 사고로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와 함께 차량 파손으로 4000여만원의 수리비 손해를 입었다. 엄씨는 이 사고로 기소돼 벌금 800만원이 확정됐다. 노씨가 운전하던 벤츠의 가격은 7400여만원이었는데, 사고 후 동급 차량에 동일 옵션을 장착하려면 6개월이나 소요돼 렌터카 비용만 월 250여만원이 예상됐다. 이에 노씨는 차량가격이 8300여만원인 벤츠 GLE 250으로 차를 바꾼 뒤, 가해자인 엄씨를 상대로 "양 차량 가격의 차액에 해당하는 920만원을 신차비용으로, 100만원을 선팅비용으로,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로 20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노씨가 주장하는 (차량 교체와 관련한) 재산상 손해는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됨으로써 입게 되는 통상의 손해가 아니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며 "따라서 엄씨에게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엄씨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씨의 위자료 주장에 대해서도 "엄씨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노씨의 치료비와 차량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모두 지급했고, 엄씨가 별도로 형사재판 과정에서 노씨를 위해 400만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고의 발생 경위와 사고 발생 이후 엄씨의 태도, 노씨의 상해 정도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 액수가 400만원을 초과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탁을 함으로써 위자료 지급채무는 소멸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외제승용차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박수연 기자
2018-09-03
교통사고
행정사건
[판결](단독) “오토바이 음주운전에 1종 대형‧특수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
1종 대형·보통·특수면허를 모두 갖고 있는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음주운전을 한 경우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 등 공익적 목적이 커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시청 공무원으로 도로 적사장 관리업무를 하던 황모씨는 2016년 9월 낮 12시30분께 경기도 광주시 한 식당 앞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황씨는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2종 소형 운전면허뿐만 아니라 1종 대형과 보통·특수 운전면허까지 모두 갖고 있었는데, 경기남부경찰청은 음주단속을 근거로 황씨가 가진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황씨는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긴 했지만 귀가해 잠을 자고 나왔기 때문에 술이 다 깼다고 생각했다. 경찰의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인 0.100%를 훨씬 초과한데다, 황씨에게 관계 법령이나 규칙에서 정한 감경사유가 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2종 소형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만 운전할 수 있는 125cc를 넘는 오토바이는 1종 대형이나 보통면허 등을 갖고서는 운전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륜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사유만 가지고 1종 대형이나 보통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없다"며 "황씨의 자동차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것은 지방운전주사보로 일하는 황씨에게 너무 가혹하므로 경찰청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중 2종 소형 운전면허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황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황씨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2017두6747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돼야 한다"면서 "운전면허의 취소에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해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황씨의 1종 대형·보통·특수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지 않는다면, 황씨는 이들 운전면허로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계속 운전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황씨가 당시 음주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해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을뿐만 아니라 면허취소 처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면허
운전자
오토바이
음주운전
교통사고
면허취소
이세현 기자
2018-03-22
행정사건
치주질환 치료 위해 소주로 입 헹구고 운전하다 적발<br> 호흡기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29% 나왔어도<br> 의정부지법 "알코올농도 감소율 볼 때 음주로 못 봐"
[판결] '소주가글 운전'이면 면허취소 부당
치주질환 치료를 위해 민간요법인 '소주가글'을 한 운전자에 대해 채혈조사 결과를 부인하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행정1단독 이화용 판사는 이모씨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2017구단6042)에서 "이씨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후 9시께 경기도 남양주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호흡기 측정결과 이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29%로 나왔다. 이씨는 평소 치주질환 염증 등을 치료하고자 민간요법으로 소주를 입안에 넣고 5~10분간 헹구는 '소주가글'을 했을 뿐이라며 음주사실을 부인했다. 이씨는 1시간 뒤 파출소를 찾아가 채혈조사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채혈은 단속후 30분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이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1시간 30분가량 승강이를 벌인 끝에 이씨는 결국 채혈을 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혈중알콜농도는 0.010%미만으로 나왔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단속 후 2시간 30분이 지난 다음 채혈해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이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이씨는 지난해 10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혈중알콜농도는 음주후 30~90분 사이에 상승해 최고농도에 이른 후 1시간 마다 0.008%~0.003%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씨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운전 단속을 종료한 직후 채혈하기까지 2시간 반 가량 혈중알콜농도 감소량은 0.02~0.075%정도여야 하며 0.01%미만으로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가 단속 후 경찰관의 눈을 피해 혈중알콜농도를 낮추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1시간가량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음주운전 단속에서 나온 수치는 소주가글에 의해 보철의 틈에 남아있던 알콜이 호흡측정기에 감지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음주운전
음주측정
채혈
왕성민 기자
2018-02-19
행정사건
청문 절차없이 면허취소는 위법
음주운전 택시기사 “처분연기” 서류제출 했는데도
음주 단속에 걸린 택시기사가 경찰청에 구제절차를 진행할테니 면허취소 처분을 연기해달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는데도 청문절차도 없이 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김모씨가 포항시장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2016두6322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2015년 5월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단속돼 개인택시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놓이자 포항시청 교통행정과를 방문해 "경찰청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와 관련된 구제절차를 진행할테니 처분을 좀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해 제출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김씨의 운전면허는 취소됐고, 이어 개인택시 면허도 취소됐다. 그러자 김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6조에서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적법한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사유에 대해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 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청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처분을 좀 연기해 달라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들어, 청문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방문 당시 담당공무원이 김씨에게 관련 법규와 행정처분 절차에 대해 설명을 했다거나 그 자리에서 청문절차를 진행하고자 했음에도 김씨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나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1,2심은 "행정청이 김씨의 의사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을 연기해 주지 않았다고 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구제절차
청문절차
면허처분취소
택시기사
음주단속
신지민 기자
2017-04-27
형사일반
[판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환경미화원 공무원 아냐…공무집행방해 적용 못해“
안모(53)씨는 2015년 7월 경기도 시흥 자신의 집 앞에 쓰레기를 내놨다가 환경미화원 서모(56)씨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안씨가 내놓은 쓰레기 안에서 안씨에게 통지된 공과금 고지서를 발견한 서씨가 쓰레기 무단 투기에 해당한다며 안씨를 찾아가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에 안씨는 서씨의 가슴을 두 차례 밀치고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에 올라 현장을 떠나려 했다. 서씨는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안씨를 제지했다. 안씨는 "비켜"라고 소리치며 차를 앞뒤로 움직였는데 차량 바퀴에 서씨의 오른발이 밟혔다. 서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검찰은 안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안씨가 사건 당시 면허취소 상태였기 때문에 무면허운전 혐의도 적용됐다. 안씨는 재판과정에서 "서씨가 계약직 근로자였을뿐 공무원이 아니므로 공무집행 중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서씨가 계약직 근로자이긴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며 혐의 내용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안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 아닌 특수폭행치상과 무면허 운전 혐의를 인정해 안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5노3618). 서씨가 공무집행방해죄의 객체인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서씨는 시흥시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 그 근로계약에 따라 관할 청소구역 청소 및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사무를 담당한 것에 불과해 지자체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형법상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씨는 근로계약에 따라 청소 등의 업무만 담당했을 뿐 공무원으로 임용된 적이 없고,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에만 가입돼 있다"며 "시흥시 내부 복무지침에서 환경미화원의 책임과 의무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적발을 정하고 있지만 이는 환경미화원의 복무 범위를 정한 것이지 환경미화원에게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사무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무단투기
환경미화원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
공무원
이장호 기자
2016-05-19
형사일반
[판결] “운전면허취소 철회됐다면 그 기간에 한 운전 무면허 아니다”
운전면허 취소의 근거가 된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면 운전면허는 처음부터 취소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하므로 운전면허 취소 기간 중에 운전을 했더라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음주측정거부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는데도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으로 기소된 조모(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조씨의 운전면허는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취소됐는데, 나중에 면허 취소의 근거가 된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면허취소 처분이 철회됐다"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철회되면 그 면허 취소 처분은 취소 처분시에 소급해 효력을 잃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조씨는 처음부터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없었으므로 조씨가 면허 취소 기간에 운전을 했더라도 무면허 운전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조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무면허운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2013년 7월 음주측정거부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조씨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진행중이던 2014년 6월과 같은해 11월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등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조씨의 항소로 2심이 진행되던 같은 해 3월 조씨의 음주운전측정거부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이 확정됐고, 조씨에게 내려진 운전면허 취소처분도 취소됐다. 하지만 조씨의 무면허·음주운전 혐의 등을 심리하던 항소심 재판부는 무면허운전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운전면허
면허취소
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홍세미 기자
20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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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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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의장 '방통위원장·검사' 탄핵안 철회 수리 적법"… 권한쟁의 전원일치 각하
판결기사
2024-03-29 05:09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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