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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해고무효확인소송서 원고패소 판결
[판결] "명예퇴직 아니라 부당해고" KT 명퇴자 255명, 소송냈지만 '패소'
KT에서 명예퇴직한 255명의 근로자들이 "퇴직은 회사의 강요에 따른 것으로 사실상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최형표 부장판사)는 20일 KT에서 명예퇴직을 한 A씨 등 25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소송(2018가합59355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KT는 2014년 4월 노사 합의에 따라 직원 8300여명을 명예퇴직시켰다. 명예퇴직은 총회 개최나 별도의 조합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근속기간 15년 이상, 정년 잔여기간 1년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진행됐다. KT 사상 최대 규모의 명예퇴직이었다. KT 직원들은 사측과 노조측의 밀실합의로 이뤄진 명예퇴직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기도 했다. 이어 퇴직자들은 KT가 강제로 명예퇴직을 종용했기 때문에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KT와 노조가 체결한 노사합의에 따라 '실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이 시행됐다"며 "대상자의 선정기준이 합리성·공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명예퇴직 권유와 다소간의 심리적 압박이 사직 의사가 전혀 없는 직원들에게 어쩔 수 없이 명예퇴직을 신청하게 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강압이라거나 퇴직 종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예퇴직 신청자가 예상보다 많았고 신청을 했다가 철회한 직원도 있다"며 "사망한 근로자가 명예퇴직 요구를 받는 과정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같은 개별적 사례에 기초해 8304명에 대해 시행된 명예퇴직 자체가 사측의 강요와 협박에 기초한 실질적 해고라고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KT
명예퇴직
박미영 기자
2020-08-21
헌법사건
수행 직무의 중대성 감안 임기 동안 신분 등 보장<br>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경력직 공무원과 달라<br> 헌재,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결정
법관 명퇴수당 '재임용 임기만료일 기준' 산정은 합헌
법관의 명예퇴직수당을 10년 임기 중 잔여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하도록 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검사 등 다른 공무원들은 정년의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산정하고 있다. 헌재는 전직 부장판사 A씨가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5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7헌마321)을 최근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 조항은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법관의 경우에는 정년 퇴직일 전에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을 정년 퇴직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조직법상 법관의 정년은 65세이지만 법관들은 임용일을 기준으로 10년마다 연임 심사를 받는다. 이 같은 특수성을 감안해 대법원은 명예퇴직수당규칙을 제정하면서 20년 이상 근속한 법관이 정년퇴직일 전에 명예퇴직을 하면 정년 잔여기간이 아닌 임기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잔여기간도 최대 7년까지만 인정하고, 잔여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사람에게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검사를 비롯한 통상적인 경력직 공무원은 정년퇴직일까지 남은 기간을 정년 잔여기간으로 산정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A씨는 1997년 2월 법관으로 임용돼 재임용을 거쳐 법관으로 근무하다 2017년 2월 퇴직했다. 퇴직 당시 A씨의 나이는 만 49세였고, 두 번째 법관 임기만료일까지는 1년 미만이 남아있었다. 그의 공무원연금법상 근속연수는 23년 6개월이었다. A씨는 2017년 3월 "정년까지 명예퇴직수당 수급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5항에 따라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정년 잔여기간이 산정돼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없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돼 평등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헌법은 법관의 임기제·연임제를 규정하는데, 이는 임기 동안 법관의 신분을 보장해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함과 동시에 법관이 수행하는 직무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 그러한 법관을 연임에서 제외함으로써 사법기능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 임기제·연임제의 성격을 고려할 때 이 조항은 10년마다 연임절차를 거쳐야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법관과 그러한 절차 없이도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다른 경력직 공무원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한 규정으로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관 명예퇴직수당은 자진퇴직을 요건으로 해, 퇴직법관이 잔여임기를 고려해 명예퇴직수당 수령이 가능한 때로 퇴직시점을 정할 수 있고, 최근 (사법부의) 평생법관제 정착을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할 때 명예퇴직제도의 수혜 범위 등을 확대해 경험 많은 법관의 조기퇴직을 추가로 유도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은애·이영진·김기영·이미선 헌법재판관은 "법관에게 10년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법관을 10년마다 새롭게 임용하고 그 기간까지만 직무를 수행하게 한다는 의미라기보다, 정년까지 신분을 보장하되 다만 그 중대한 기능에 비추어 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를 엄격한 요건 하에 배제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며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과 같이 취급해 정년 잔여기간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법관 임기제·연임제의 취지 및 성격, 임기와 정년의 차이점 등을 고려할 때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또 "법관과 호봉체계가 유사한 검사를 비롯해 행정부 등의 공무원이나 같은 법원에 속한 다른 통상적인 경력직 공무원에 비해 법관을 달리 취급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법관은 정년퇴직일까지 충분한 기간이 남은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을 전혀 지급받을 수 없거나 그 액수가 삭감되는 등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동일한 검사를 비롯한 다른 경력직 공무원에 비해 중대한 불이익을 받게 돼 불합리하다"고 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잔여기간
명퇴수당
손현수 기자
2020-05-06
형사일반
인천지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선고
[판결] "검사에게 말해 사건 해결해 주겠다"… 검찰수사관 출신 법무사 '징역형'
과거 검찰수사관으로 재직했던 검찰청 관계자에게 청탁해 사건을 잘 해결해주겠다는 빌미로 몇백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검찰수사관 출신 법무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표극창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A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70여만원을 선고했다(2018고합734). A씨는 20여년간 검찰수사관으로 일하다 2007년 명예퇴직한 뒤 개인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했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9주 진단을 받았는데 경찰의 편파수사와 부실수사로 가해자들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억울해서 담당 경찰관을 고소한 상태"라는 말을 듣게 됐다. 이에 A씨는 "내가 ○○지검 특수부에서 수십년 동안 수사관으로 근무했다"며 "검사에게 잘 말해서 재수사를 해 가해자들이 모두 처벌받고 구속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한 뒤 B씨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법무부 장관이 사건을 모두 해결해준다고 했다"면서 이후에도 25차례에 걸쳐 840여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자신이 ○○지검 특수부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했고 실제로 자신이 알고 있는 ○○지검 범죄정보수집 담당직원을 만나 자신이 작성한 고소장 등 서류를 한번 검토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며 "A씨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았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공무원에게 금품을 줬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고 B씨에게서 받은 금액 중 일부를 돌려준 점,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사법
청탁
금품
향응
남가언 기자
2020-02-10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판결](단독) 잘못 지급된 명퇴금 2년 뒤 환수처분은 부당
명예퇴직금이 잘못 지급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지 2년 6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환수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퇴직 공무원인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449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1988년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된 A씨는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한 뒤 1억7000만원의 명예퇴직금을 받고 퇴직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A씨가 아직 공직에 재직 중이던 2015년 7월 견책 처분을 받아 2016년 4월까지 승진임용 제한기간이었는데 이 기간 중 명예퇴직금을 받고 퇴직한 사실이 2018년 6월 뒤늦게 발견된 것이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 3항은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명예퇴직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명예퇴직수당 환수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직 중 견책 받아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이었지만 재판부는 "A씨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해당한다는 표시를 하지 않은 채 신청서를 제출하기는 했으나, 그에 관해 A씨가 고의로 누락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A씨로서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을 조정해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기간 계산에 관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미한 과실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도 A씨의 명예퇴직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해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허가했다"며 "특히 A씨가 명예퇴직금을 지급받은 지 약 2년 6개월이나 지난 뒤 환수처분이 이뤄져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A씨의 신뢰가 형성되기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했다"고 설명했다. 신청서에 고의적 누락없고 해당부서도 잘못 판단 그러면서 "A씨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해 명예퇴직자 선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인해 A씨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환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명예퇴직
환수처분
공무원
박미영 기자
2020-01-13
행정사건
해당 공무원이 재직 중일 때만 가능
[판결](단독)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이유 명예퇴직 대상 지정 취소는…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비위 조사 내지 수사 개시를 이유로 한 명예퇴직 대상 지정 취소는 그 공무원이 재직 중일 때만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퇴직 후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우정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A씨가 우정사업본부장과 B우체국장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 취소처분 취소소송(2016두5486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985년 집배원으로 임용돼 2013년부터 우정공무원 6급으로 근무했다. 그는 2014년 우편물을 배달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전치 7주의 상해를 입고, 그해 11월 '교통사고로 업무수행이 어려워 퇴직을 원한다'며 명예퇴직원을 냈다. 우정사업본부장은 2014년 12월 31일자로 A씨를 국가공무원법상 정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에 B우체국장은 같은 해 12월 29일 A씨를 같은 달 31일자로 특별승진 및 의원면직 처분했다. 그런데 그해 12월 31일 관할 경찰서장은 B우체국장에게 '(12월) 14일 부인과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1회 폭행한 혐의'로 A씨에 대한 수사가 개시됐다고 통보했다. 이에 우정사업본부장은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당일인 12월 31일 A씨에 대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취소 결정을 내렸다. 한편 검찰은 이듬해 1월 A씨에 대해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을 내렸다. 대법원, “퇴직 후 명예퇴직수당 지급 취소는 위법” 재판부는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임을 사유로 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취소 결정은 아직 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공무원의 신분을 잃지 않은 상태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그 처분 대상임을 전제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라는 잠정적 사유를 이유로 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취소결정은 A씨에게 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미 12월 31일 0시 A씨에 대한 면직 효력이 발생한 후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취소결정을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수사 대상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불기소 처분을 받아 불분명한 상황이 해소되는 등의 사정변경이 있으면 그 후 명예퇴직신청을 할 수 있다"며 "A씨의 폭행행위의 정도나 수사의 결과에 비추어 그가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했더라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는데 장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취소결정은 공무원 면직의 효력 발생 전·후를 불문하고 가능하다"며 이를 뒤집었다.
우정사업본부
명예퇴직
공무원
손현수 기자
2019-09-05
[판결] 사측과 명예퇴직 밀실협약… "KT노조, 조합원에 위자료 지급해야"
총회를 여는 등 노조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사측과 밀실협약으로 사상 최대의 명예퇴직을 단행한 KT노동조합과 노조위원장은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강모씨 등 KT 전·현직 노동조합원 226명이 KT노조와 노조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205908)에서 조합원 1인당 20만~3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2014년 4월 KT 노사는 근속 15년 이상의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명예퇴직을 시행하고, 2015년 1월부터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노사는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등도 폐지하기로 했다. KT는 노사합의를 근거로 평균 51세, 근속연수 26년의 직원 8300여명을 명예퇴직시켰다. 전체직원 3만2000여명을 2만3000여명으로 줄이는 KT 사상 최대 규모의 명예퇴직이었다. 하지만 노사합의 과정에서 노조가 총회를 열어 조합원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밀실 합의를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명예퇴직으로 회사를 떠난 노조원들과 회사에 남은 노조원들이 노조와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노조위원장이 규약을 어긴 채 노조의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조합원들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조합원 1인당 20만~3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KT노조원 1194명(2차 508명, 3차 686명)이 같은 취지로 KT 노조와 위원장을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 사건을 심리중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으로 노조와 노조 위원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만큼 서울중앙지법에 계류중인 소송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손현수 기자
2018-07-27
행정사건
대구고법, '감사원이 비위조사 중인 자'로 볼 수 없어
음주운전 걸리고도 신분 숨겨 징계받지 않은 교감, 명예퇴직금 환수처분은 부당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교사의 명예 퇴직금을 환수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창종 부장판사)는 9일 중학교 전 교감 A씨가 경북 문경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환수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1109)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공무원법은 명예퇴직금의 필요적 환수대상을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거나 징계처분을 받아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A씨가 신청 당시 징계처분을 받고 있던 것은 아니어서 환수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009년 9월 감사원이 교육청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으나 소속을 밝히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증빙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는 감사기구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것에 불과하다"며 "A씨에 대한 비위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시의 A씨를 국가공무원법이 환수 대상으로 규정한 '감사원이 비위조사 중인 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공무원법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를 환수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A씨와 같이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환수 대상이 아니다"며 "A씨가 벌금형 받은 사실을 숨긴 채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했더라도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중학교 교감으로 재직하던 A씨는 2008년 10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도 당시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A씨는 2009년 5월 벌금 선고를 숨기고 명예퇴직을 신청해 수당을 받았다. 2009년 8월 감사원으로부터 운영실태 점검 요청을 받은 교육청이 A씨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을 회수하도록 문경교육지원청에 요구해 2010년 7월 환수처분이 내려졌다.
환수처분
공무원신분
중학교교감
명예퇴직금
음주운전
2017-07-31
노동·근로
[판결] '사장에게 명품시계 받은 혐의' KT&G 前 노조위원장, '무죄' 선고
KT&G 노사 협상에서 사측 의견을 반영해주고 민영진(59) 전 KT&G 사장에게서 고급 시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직 노조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재석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KT&G 직원 전모(59)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합462). 재판부는 "당시 KT&G 상황에 비춰볼 때 민 전 사장이 처벌 위험까지 무릅쓰면서 전씨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그 대가로 시계를 건넸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민 전 사장은 자신의 비서실장이 있는 자리에서 시계를 전씨에게 건넸고, 거래처 회장으로부터 받은 예상치 못한 선물을 우연히 준 것으로 보인다"며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시계를 주고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2010년 7월 러시아 모스크바 한 호텔에서 구조조정에 따른 노조 반발을 무마하고 합의를 성사시킨 등의 대가로 민 전 사장에게서 시가 약 4500만원의 스위스제 '파텍 필립' 시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KT&G는 명예퇴직제를 둘러싼 노사 갈등에 합의한 직후였다. 민 전 사장이 취임한 2010년 사측이 명퇴제를 도입하려 하자 노조는 삭발식을 여는 등 크게 반발하다가 같은해 6월 합의했다. 검찰은 민 전 사장이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르는 노조 반발을 무마하고 합의를 끌어낸데 사례하고 앞으로도 노사 관계에서 사측 입장을 반영해 달라는 청탁의 뜻으로 시계를 건넸다고 보고 전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KT&G
노조
배임수재
이순규 기자
2017-06-12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민원전화 상담 공무원 '난청'도 공무상 재해"
수십년간 전화 업무 비중이 높은 민원부서에 근무하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난청이 발생해 퇴직한 세무공무원에게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35년간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며 재직기간 대부분을 민원부서 등에서 근무하다 난청 등 건강상의 이유로 명예퇴직한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구단6500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임 판사는 "민원처리·상담 업무를 담당한 A씨는 항의하는 민원인의 격렬한 소음과 계속되는 전화 민원소음 등에 오랜 시간 노출됐다"며 "감정의도 A씨의 소음성 난청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공무 수행과 소음성 난청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입법취지는 까다로운 조건 없이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보아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이며 "공무원연금법 역시 기준에 정한 것 외의 업무 관련 질병을 배제하는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상 질병은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던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부산의 한 세무서 민원봉사실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5년 10월 양쪽 귀에 난청 진단을 받았다. 이후 A씨는 회의에서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업무에 어려움을 겪다 정년퇴직을 3년4개월 앞둔 2016년 2월 명예퇴직했다. 이후 A씨는 "오랜 기간 세무서 민원부서 전화 업무를 맡다 귀를 혹사당해 난청이 발병했다"며 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노동·근로
산재·연금
강한 기자
2017-05-29
[판결](단독) “신장투석 환자 노동능력 상실률 산정할 땐”
만성신부전으로 평생 신장투석을 받아야 하는 퇴직공무원의 장해연금 산정과 관련해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할 때에는 투석시간과 투석을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모두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관 노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6누3482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던 노씨는 2003년 1월 퇴근 후 친구 집에서 저녁식사를 하다 갑자기 신체가 마비되는 증상이 와 병원으로 이송돼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노씨는 이 일로 만성신부전증으로 1회당 4시간씩 걸리는 혈액투석을 1주일에 3번씩 평생 받아야 하는 장해를 갖게 됐다. 2012년 명예퇴직을 한 노씨는 2014년 7월 공단에 장해연금을 신청했는데, 공단은 노씨의 장해등급을 제7급 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등급은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일반인 노동능력의 50% 정도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받는 장해등급이다. 이에 노씨는 "장해가 심각해 흉복부장기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2급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노씨가 투석 시간 외에 정상인의 50% 정도의 노동강도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 소견이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통원시간 등 다양한 요소를 제외하고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 법원의 감정 결과는 노씨가 장애등급 7급 5호에 해당한다는 취지인데, 이는 투석 시간을 제외하고 정상인의 50% 정도의 노동강도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며 "그러나 평생 주3회 각 회마다 4시간 동안 혈액투석을 받는 시간과 그 전후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통원시간, 시스템 테스트 및 소독시간, 투석기기와 연결시간, 투석기기와 연결해제 시간, 지혈시간 등을 제외하고 노동능력을 산정해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이 남아있다고 보는 것은 노동능력이 완전히 상실돼 있는 시간을 모두 제외하고 노동능력을 산정한 것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에는 '만성신부전증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장애등급 7급 5호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당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에 의하면 노씨는 만성신부전 5단계 환자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만성신부전증에 해당하는 장애등급 7급 5호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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