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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무죄 선고 원심 파기환송
[판결] 층간소음 이유로 손님 온 윗집에 인터폰 욕설… 모욕죄 해당
층간소음을 이유로 아파트 윗집에 손님이 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인터폰으로 연락해 욕설을 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돼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주부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5122). A씨 등은 2019년 7월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B씨가 손님들을 데리고 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터폰을 걸어 B씨의 아들과 집에 방문한 손님, 그 자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B씨의 자녀 교육과 인성을 비하하는 내용의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 등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전파가능성이론은 명예훼손죄에서는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모욕죄에서까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전파가능성 이론이 모욕죄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발언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다수로 보기 어려워 공연성이 없고,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방문객 B씨는 사건 발언을 지인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낮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모욕죄)하는데, 형법 제307조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명예훼손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연성'을 요건으로 한다"며 "2020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2020도5813)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하고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종전 대법원의 일관된 판시를 재확인했는데, 이러한 법리는 모욕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어 그러한 관계로 인해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된다"며 "피해자와 방문자는 교회 교인으로 월 1~2회 만나는 관계로서 비밀의 보장이 기대되는 관계로 보기 어렵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사회 일반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있는 이상 층간소음을 행위자의 인성 및 자녀교육 문제로 연결 짓는 자극적인 발언은 사람들 사이에 쉽게 얘기될 수 있어 전파 가능성을 쉽게 부정해선 안된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 발언에 사용된 인터폰은 별도 송수화기 없이 스피커를 통해 울려 나오는 구조이고, A씨 등은 B씨 집에 손님이 온 것을 알면서도 층간소음을 이유로 발언을 했으므로, 해당 발언의 전파가능성에 관한 미필적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이 이러한 법리에 따른 심리를 하지 않은 채 모욕죄의 공연성 및 미필적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모욕
공연성
전파가능성
박수연 기자
2022-07-05
형사일반
공연성과 전파가능성 인정돼<br> 대법원, 벌금 100만원 원심 확정
[판결] 아파트 주민이 미화원 등에게 관리소장 비방 문자… "모욕죄"
아파트 거주민이 환경미화원과 컴퓨터수리기사 등에게 아파트 관리소장을 비방하는 문자를 발송한 경우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이 인정돼 모욕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9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4056). 충북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A씨는 2019년 4월 아파트 미화원 B씨와 컴퓨터수리기사 C씨, 성명불상자 D씨에게 아파트 관리소장인 E씨를 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문자메시지에는 E씨에 대해 '천하의 사기꾼, 사회악, 입만 열면 거짓말로 사기치는 주둥아리'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검찰은 A씨를 E씨에 대한 모욕죄로 기소했다. 당초 검사는 미화원 B씨에게 문자를 보낸 행위에 대해서만 모욕죄로 기소했는데, 1심은 공연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는 C씨와 D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이 변경됐다. 2심은 "A씨가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에 대해 공연성 내지 전파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은 E씨와 아파트 미화원과의 관계를 봤을 때 미화원이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지 않았지만, 이들은 단지 아파트 관리소장과 환경미화원의 관계에 불과할 뿐이고 가족이나 직무상으로 특별히 밀접한 관계는 아니어서 아파트 미화원이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타인에게 함부로 전파하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관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나머지 두 사람 또한 전송받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타인에게 발설하지 않을 정도로 E씨와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라거나 직무상으로 특별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모욕죄
공연성
전파가능성
문자
박수연 기자
2022-07-03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부당해고 해당"
[판결] 상사와 다툰 뒤 월차계 내고 출근 안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상실신고한 회사
상사와 다툰 뒤 종료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월차계를 제출한 다음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사측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21구합6631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7월 자동차 정비업 등을 하는 B사에 입사해 자동차 도장 업무를 했다. 그러다 같은해 10월 팀장 C씨로부터 욕설을 듣고 다투게 됐다. 이 과정에서 C씨는 A씨에게 "뭐하러 기어 들어왔어", "니가 옷 벗고 나가면 되지 뭘 해결해" 등의 발언을 했고, A씨는 곧바로 공장장에게 찾아가 C씨 행위의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C씨를 신고하겠다고 했다. 공장장은 이를 만류했다. A씨는 공장장과의 대화 후 곧바로 회사에 월차계를 작성해 제출한 다음 퇴근했다. 월차계 기간 란에는 시작하는 날로 해당 일의 날짜만 적혀 있을 뿐 종기는 기재하지 않았고, 사유란에는 '팀장 C씨의 폭행·모욕죄·협박죄 경찰서 신고, 노동부 신고"라는 내용을 기재했다. 한편 A씨는 같은해 11월 국민신문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B사 팀장 C씨에게 폭행을 당했고 강제해고 당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 말미에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부탁하면서 고용노동부에 정식으로 신고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국민신문고 민원담당 공무원은 B사에 전화를 걸어 A씨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가 되지 않아 민원이 접수됐다는 이야기를 전했고, B사는 A씨와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은 채 A씨가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한 것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했다. 그러자 A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하지만 지노위와 중노위는 A씨와 B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A씨의 의사에 반해 B사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근로관계가 종료됐다는 점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 종료 원인이 무엇인지에 관해 다툼이 있을 땐, 사용자가 근로자의 종료 원인이 해고가 아니라 쌍방 의사합치에 의한 근로계약 관계 종료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며 "A씨가 B사에 직접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음을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고, 오히려 A씨는 C씨와의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휴가를 원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A씨가 국민신문고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에 관해 문의하는 글을 작성했으나 그 글의 주된 취지는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는 것이어서, 해당 글만으로 A씨에게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B사가 A씨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을 신고하기 위해선 상실사유를 신청서에 기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B사는 A씨로부터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지 여부 및 근로계약 관계 종료 사유에 관해 A씨의 의사를 직접 확인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B사는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 1항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하지 않으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효력이 없다"며 "B사는 A씨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서면으로 해고사유나 해고시기를 통지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해 효력이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부당해고
결근
서면통지
한수현 기자
2022-05-30
형사일반
[판결] "어디 기간제가 주제도 모르고"… 모욕·폭행 혐의 교직원, 벌금 300만원
학교 안 교직원들이 모인 접견실에서 기간제 체육교사에게 "주제를 모른다"며 욕설을 하고, 찻잔에 담겨있던 뜨거운 물을 얼굴에 끼얹은 혐의로 기소된 교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모욕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교직원 A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22고정300). 중학교 행정실장인 A씨는 지난해 9월 학교 안 접견실에서 교장과 교감, 교사들과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기간제 체육교사인 B씨가 정규직 교사와 다투는 것에 화가 나 B씨에게 "어디 기간제가 정교사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XX 주제도 모르고 정교사 이름을 부르고 XX이야", "어디 기간제 주제에 XX이야, 주제도 모르는 XX가" 등의 욕설을 하며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찻잔에 있던 뜨거운 물을 B씨의 얼굴로 끼얹고, 주먹으로 B씨의 눈 부위를 때려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를 하지 않았고,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는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한다"며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라며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고 할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가 B씨에게 한 언사는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고, 당시 현장에 있던 다수의 목격자들을 고려하면 공연성도 인정할 수 있고, 전파가능성도 충분하므로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모욕
폭행
교직원
이용경 기자
2022-05-25
형사일반
대법원, 청주시청 공무원에게 벌금 100만원 확정
[판결] 부하 직원에게 "확찐자" 발언은 '모욕죄'
부하직원에게 '확찐자'라는 발언을 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30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청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9253). 재판부는 "원심이 모욕죄에서의 모욕적 표현, 공연성, 국민참여재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청주시청 내 비서실에서 공보팀장, 피해자 B씨, 남자 팀장 3명과 함께 의자에 앉아서 대기하던 중 부하직원의 몸을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6급 일반직 공무원이고, B씨는 공보관실 계약직 공무원으로 개인적 친분이 전혀 없었다. '확찐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급격히 찐 사람을 이르는 신조어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지만, 재판부는 "친분이 별로 없음에도 A씨는 여러 사람이 듣는 가운데 이같이 언동했다"며 "신조어 확찐자는 직·간접적으로 외모를 비하하고 부정적 사회 평가를 동반하는 만큼 모욕죄가 성립한다"면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판단했다.
모욕
확찐자
직원
공무원
모욕죄
박수연 기자
2021-10-01
형사일반
[판결] 도심 대로변에 '앞잡이·어용노조' 현수막·피켓 시위… 대법원 "모욕죄"
도심 대로변에 '노동탄압 앞잡이 어용노조 ○○○ 퇴진하라'는 현수막을 걸고 피켓 시위 등을 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 B씨에게 벌금 70만원, C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88). A씨는 2013년 10월부터 한달여간 서울 서초구에 있는 모 회사 반포지사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보는 가운데 '노동탄압 앞잡이 어용노조 D는 퇴진하라'는 피켓을 들고 20회 동안 시위해 노조 위원장인 D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C씨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2013년 9월말부터 11월 초까지 13회에 걸쳐 서울 종로구에 있는 같은 회사 광화문지사 앞에서 '죽음의 행렬 주범 어용노조 D는 즉각 퇴진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어용'이라는 문구의 사전적 의미 뿐 아니라 현수막이나 피켓에 기재된 문구 전체의 내용, 모욕적 표현의 비중, 게시된 장소와 일반 공중의 접근 가능성, 이런 표현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사회적 평가 훼손의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A씨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어용', '앞잡이'라는 표현이 언제나 지칭된 상대방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들이 D씨를 어용, 앞잡이 등으로 표현한 현수막, 피켓 등을 장기간 반복해 일반인의 왕래가 잦은 도로변 등에 게시한 행위는 D씨에 대한 모욕적 표현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모욕죄
노조
시위
모욕
박수연 기자
2021-09-23
형사일반
교육생 불만토로 공간… 상관모욕죄로 못 봐
[판결] 군대동기 단체 카톡방서 상관을 ‘도라이’라 지칭했어도
군대 동기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상관을 '도라이'라고 지칭하는 등 이른바 뒷담화를 했더라도 상관모욕죄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4576). 해군 부사관인 A씨는 2019년 3월 부사관 후보생으로 입대해 6월부터 초급반 교육을 받고 있었다. 피해자인 B씨는 당시 A씨를 비롯해 부사관 초급반 교육생들을 감독하는 지도관이었다. A씨 등 동기생 75명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개설해 식사 당번, 면회 당직 등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고충을 토로하는 대화 공간으로 활용했다. B씨는 A씨 등 교육생 11명에게 2019년 7월 1주일 동안 목욕탕을 청소하라고 지시하고 이후 물기 제거가 제대로 안 됐다는 등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25점의 과실점수를 부과했다. A씨는 이 때문에 외출·외박을 제한받았다. A씨는 단톡방에서 B씨가 목욕탕 청소 담당 교육생들에게 과실 지적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도라이 ㅋㅋㅋ 습기가 그렇게 많은데"라는 글을 써 상관인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해당 표현은 목욕탕 청소 상태 점검 방식 등과 관련한 B씨의 행동이 상식에 어긋나고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상관인 B씨를 경멸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모욕적인 언사라고 볼 수 있지만, 동기 교육생들끼리 고충을 토로하고 의견을 나누는 사이버공간에서 B씨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군의 조직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가 문란하게 됐다고 보이지 않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선고유예 원심파기 이어 "단체채팅방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비공개 채팅방으로 교육생들이 불평 불만을 토로하는 공간이기도 했고, 교육생 상당수가 거리낌 없이 욕설 등 비속어를 사용해 대화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A씨의 표현은 1회에 그쳤고 그 부분이 전체 대화 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도 않다"면서 "특히 해당 표현은 비공개적인 상황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드물지 않게 사용되고,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도 경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연히 타인을 모욕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것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 반면, 모욕죄의 형사처벌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글이 모욕적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이나 의견을 담고 있을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춰 해당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봐야 하고, 이로써 표현의 자유로 획득되는 이익·가치와 명예 보호에 의해 달성되는 이익·가치를 적절히 조화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B씨를 지칭하며 사용한 '도라이'라는 표현은 A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고,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로 판단한 뒤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군대
상관모욕
카카오톡
상관모욕죄
뒷담화
박수연 기자
2021-09-08
민사일반
사규 위반 행위로서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사유 해당<br> 대법원,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판결] '기자 블랙리스트 작성' MBC 영상기자… "해임 사유 해당"
문화방송(MBC)이 동료 직원들의 회사 충성도 평가 관련 문건 등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영상기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 행사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씨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2020다270770)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4년 MBC에 입사해 영상기자로 근무하던 A씨는 같은 영상기자들에 대해 회사 충성도와 노조 참여도 등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눠 성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내용의 '영상기자 성향분석표'와 '요주의인물 성향' 문건 등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2018년 5월 해고됐다. MBC는 A씨에게 △블랙리스트 문건과 이를 반영한 인사 이동안을 작성해 복무질서를 어지럽히고 △해당 인사 이동안을 인사권자에게 보고해 이에 따라 실제 인사가 이뤄지게 함으로써 부당노동행위에 가담했으며 △블랙리스트 문건을 다른 사람과 공유해 명예훼손죄·모욕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 등 3가지의 징계사유를 적용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인사권자와 공모해 인사 이동안을 작성한 다음 그에 따라 인사를 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면서도 "A씨가 인사 이동안을 개인적으로 보관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인사권자에게 전달해 인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며 A씨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A씨는 선배 영상기자 2명과 문건 내용을 공유했을 뿐 그 외에는 문건을 유출하지 않았다"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문건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 이동안을 작성해 인사권자에게 보고함으로써 복무질서를 어지럽게 한 부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는 고용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A씨에 대한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A씨가 인사 이동안 등을 작성·보고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전달한 행위는 상호인격을 존중해 직장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정한 MBC 사규를 위반한 행위로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그런데도 A씨의 비위행위가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징계사유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mbc
블랙리스트
기자
해임
징계권
박미영 기자
2021-05-20
형사일반
대법원, 상관모욕혐의 병사 무죄선고 원심 파기
[판결] “병사인 분대장도 ‘상관’… 분대원과 명령복종 관계”
일반 병사인 분대장도 분대원들의 '상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대지휘 및 관리, 병영생활에서 분대장과 분대원은 명령 복종관계라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2270). 분대원인 상병 A씨는 2016년 10월 소속대 생활관에서 분대장인 상병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사격 성적이 자신보다 낮자 언성을 높이며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사격술 예비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냐, 분대장이면 잘 좀 하고 모범을 보이라"고 말했다. A씨는 또 같은 해 9월과 10월 상관인 중위 C씨에게 삿대질을 하고 진술서와 펜을 집어던진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일반 병사인 분대장도 상관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부대지휘 및 관리, 병영생활에 있어 분대장과 분대원은 명령복종 관계로서 분대장은 분대원에 대해 명령권을 가진 사람, 즉 상관에 해당하고 이는 분대장과 분대원이 모두 병(兵)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병사인 분대장은 상관모욕죄의 상관으로 볼 수 없다고 잘못 판단하고 그 전제 하에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상관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면서 "B씨에 대한 상관모욕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중위 C씨에 대한 상관모욕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분대장 상병 B씨에 대한 상관모욕 혐의는 "병사인 분대장을 상관모욕죄의 상관으로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C씨를 모욕했다거나 모욕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모욕
상관
병사
분대장
군대
군인
복종관계
손현수 기자
2021-03-29
형사일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 조각<br> 대법원, 벌금 30만원 선고한 원심 파기
[판결] "인터넷 기사에 '기레기' 댓글은 모욕적 표현이지만…"
인터넷 기사에 '기레기(기자와 쓰레기를 합성한 말)'라는 댓글을 달았어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레기'라는 표현이 모욕적인 것은 맞지만, 이는 비판적 의견 정도에 해당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7643). 이씨는 2016년 2월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자동차 관련 기사에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해당 기사를 쓴 자동차 전문지 기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기레기'라는 표현이 담긴 댓글을 작성함으로써 피해자를 모욕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인터넷 게시판에 작성된 단문의 글에 모욕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글이 동조하는 다른 의견들과 연속적·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정에 기초해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해 표현한 것이고, 그 표현도 주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그 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기사는 MDPS(Motor Driven Power Steering)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많은 가운데 MDPS를 옹호하는 제목으로 게시됐다"며 "상당수 독자들은 MDPS와 관련한 부정적인 내용을 다룬 타 언론사의 방송내용을 근거로 기사의 제목과 내용, 기자의 태도를 비판하는 댓글을 게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의견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정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기레기'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기사 및 기자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에서 비교적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라며 "해당 기사에 대한 다른 댓글들의 논조 및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이씨의 댓글의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모욕
기레기
모욕죄
손현수 기자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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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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