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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정확한 건물관리대장 기록만으로 재개발 분양 제외는 위법"
행정관청의 부정확한 건물관리대장을 근거로 조합원을 유주택자로 판단해 분양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A씨가 장위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 지위 확인소송(2020구합7372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서울 성북구에 7㎡ 토지와 30㎡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곳은 장위 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이 예정된 곳이었다. 장위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5년 5월 해당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있은 이후 A씨를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분양 신청 통지를 했고, A씨는 2015년 9월 조합에 전용면적 84㎡형 주택 두 곳을 각각 1·2순위로 신청했다. 하지만 조합은 A씨가 분양 신청 당시에는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7조 제1항 2호에 따라 무주택자로서 84㎡형 주택 분양 대상자에 해당했으나, 2019년 2월 무허가건축물(주택)을 소유하게 됐다며 A씨를 분양 대상에서 제외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고, 2020년 7월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 조합은 이후 이같은 사실을 A씨에게 내용을 통지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소유한 무허가건물은 사람이 독립된 주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형태나 구조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는 여전히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로서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에 A씨의 무허가건물이 '주거'로 등재돼 있지만, 대장을 작성한 경위나 목적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무허가건물의 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무허가건물 용도가 '주거'로 등재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무허가건물이 당연히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A씨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 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건물관리대장
재개발
분양
한수현 기자
2021-10-25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대법원 "세대분리에 해당하는 주민등록정정신고로 봐야… 신고 받아줘야"
[판결] 무허가건물 더부살이 가족이 같은 건물에 새로 한 전입신고는
무허가건물 세대주 밑에서 더부살이를 하던 가족이 세대주 등록을 위해 같은 건물에 새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동사무소는 이를 거부하지 말고 받아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동일한 곳에 주민등록을 하고 살던 세대가 다시 전입신고를 한 것은 세대분리를 위해 주민등록을 정정하겠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서울 구룡마을 주민 한모씨가 서울 강남구 개포1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불가처분 취소소송(2014두3934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1993년부터 구룡마을에 살던 한씨 가족은 2008년 9월 주거지가 강제로 철거되자 이웃에 사는 한씨의 친언니 소유의 무허가건물에 주민등록을 하고 함께 살았다. 이후 한씨 가족은 2013년 1월 동사무소에 무허가건물의 거주공간을 분리한 뒤 새로 전입신고를 했지만, '구룡마을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거주지'라는 이유로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1,2심과 같이 한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유는 달랐다. 1,2심은 거주공간이 구분돼 있으므로 한씨가 적법한 전입신고를 했다고 봤다. 구룡마을 관리대장이 주거 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한 자료가 아니라는 점도 고려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한씨가 낸 전입신고는 거주지 안에 세대가 별도로 존재함을 표시해달라는 것"이라며 "전입신고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은 세대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사항 정정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심이 정정신고가 아닌 전입신고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개포1동사무소가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확정했다.
세대주
전입신고
동사무소
이세현 기자
2018-07-18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대법원, 원심확정
무허가건물촌 철거 분양권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 이전 건물소유자에만 제공
무허가건물촌이 철거돼 주민에게 공급되는 분양권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무허가건물대장상 소유자로 이름을 올린 사람에게만 제공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서울 서대문구 무허가 판자촌 주민 이모(26)씨가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낸 국민주택특별공급분양권 부여신청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11두157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고시 당시 무허가건물에 관한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 소유명의자가 원고에서 원고의 외삼촌으로 변경돼 있다가 사업고시 후에야 다시 원고로 명의가 변경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별공급규칙은 무허가건물 소유자인 경우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전부터 보상일까지 철거되는 건물의 소유자'로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자를 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사업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철거민에게 특별분양권이 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 취지와 고시로 투기가 일어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이주대책 대상자를 확정하는 것은 합리성이 인정되고 이후에 무허가건물의 소유자가 된 원고는 특별공급대상자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서울 서대문 홍제동 일대 무허가판자촌에 거주하던 이씨는 자신이 살던 지역이 2007년7월 자연공원이 들어설 사업부지로 결정되고 사업인가·고시되자 구청에 국민주택특별공급 분양신청을 했다. 당시 이씨는 홍제동에서 계속 살고 있었지만 2006년5월께 무허가건물 소유주를 자신 명의에서 외삼촌 조모씨 명의로 변경한뒤 2007년8월께 다시 자신 명의로 변경했다. 구청은 이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을 근거로 "이씨는 사업고시 후에 무허가건물을 취득해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며 이씨의 신청을 거절했다. 이씨는 가장매매를 통해 명의만 외삼촌에게 잠깐 바꿔놨을 뿐 실제 건물소유주는 자신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1·2심은 모두 "무허가건물대장이 공시의 효과를 갖지는 않지만 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권리자로서 사실상 강한 추정을 받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무허가건물촌
철거
분양권
소유명의자
고시일
건물소유주
권리자
정수정 기자
2011-05-24
부동산·건축
서울고법 행정처분 대상안돼… 발급거부취소청구訴 각하
구청, 무허가건물확인원 발급의무 없다
행정관청이 무허가건물 소유자에게 무허가건물확인원을 발급해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동주택분양권 등을 받기위해 무허가건물소유를 증명하려고 무허가건물확인원 발급을 신청해도 관청에서 이를 발급해줄 의무가 없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무허가건물을 가지고 있는 박모씨가 “무허가건물 확인서를 발급해 달라”며 서울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무허가건물확인원발급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6누26969)에서 1심과 같이 각하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허가건물확인원은 행정청이 무허가건물정비에 관한 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무허가건물확인원의 발급으로 건물 소유에 대한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라며 “행정청에 무허가건물확인원을 발급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씨는 행정청이 무허가건물이 두 개인데도 한 동으로 보고 처리하자 무허가건물확인원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행정청은 건물 하나는 부속건물일 뿐이라며 무허가건물확인원을 발급해 주지 않았다. 이에 박씨는 “건물은 두 개고, 살던 곳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가 되면서 무허가건축물인 주택을 소유한 자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가 되므로 무허가건물확인원의 발급을 신청할 권리보호의 이익도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무허가건물
무허가건물확인원
공동주택분양권
행정소송
행정관청
엄자현 기자
200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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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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