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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근로자 청구 각하한 원심 확정
[판결] "미래저축銀 파산 前 퇴직금 중간정산 유효"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우리 사주'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회사 퇴출로 큰 손실을 본 미래저축은행 직원들이 퇴직금 중간정산과 주식 매입이 회사의 강압때문이었다며 퇴직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 등 미래저축은행 근로자들이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2016다235480)에서 근로자들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미래저축은행은 2011년 8월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나서자 이사회에서 신주를 발행하기로 의결했다. 그리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하자고 했다. 대다수 직원들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동의했고,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 각서도 작성했다. 미래저축은행은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한 뒤 며칠 후 회사를 살리기 위한 유상증자에 참여해 달라며 중간정산한 퇴직금으로 우리 사주를 매입하도록 권유했다. 직원들 중 일부는 중간정산한 퇴직금 전부나 일부로 회사 주식을 매입했다. 어떤 직원은 돈을 더 투자해 주식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2012년 5월 금융위원회는 미래저축은행에 대해 재무상태 부실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내렸고, 2013년 4월 법원은 미래저축은행의 파산을 선고했다. 투자한 돈을 날리게 된 미래저축은행 직원들은 "퇴직금 중간정산 등이 모두 사측의 지시에 따라 강압적으로 이뤄져 무효"라며 "79억여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는 사측의 주도 아래 일괄적으로 진행됐고, 퇴직금 중간정산 목적 역시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서가 아니라 퇴직금으로 적립했던 돈을 유상증자 대금으로 활용하고자 한 것"이라며 "퇴직금 중간정산이 근로자들의 요구에 따라 실시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중간정산 약정은 효력이 없다"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직원들 중 아예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지 않거나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수령했어도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다수 있었다"며 "중간정산 퇴직금이 근로자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됐고 이를 증자대금으로 이체하기까지 9~20일 동안 근로자들이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증자대금으로 이체한 돈의 액수가 퇴직금 액수와 일치하지 않고 퇴직금보다 많거나 적게 이체한 사람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점을 감안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사측의 요청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A씨 등이 스스로의 의사와 결정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 퇴직금의 전부나 일부를 증자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A씨 등이 미래저축은행과 맺은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과 부제소 합의는 유효하기 때문에 청구를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주식매입
미래저축은행
퇴직금
유상증자
손현수 기자
2020-09-28
금융·보험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판결] "파산한 솔로몬저축銀 임원들, 예보에 20억 배상해야"
부실대출과 횡령죄로 실형이 확정된 임석(55)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임원들이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에 2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전지원 부장판사)는 해솔저축은행(솔로몬저축은행의 후신)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가 임씨 등 임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57560)에서 "임씨 등은 20억1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씨 등은 채무상환능력이 불확실한 기업에 사업 타당성 검사 등을 소홀히 한 채 대출해줌으로써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며 "해솔저축은행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씨는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통하지 않고 자신이 지배하는 해솔저축은행의 자금으로 소위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전체 배상액 중 15억여원은 임씨와 다른 임원들이 나눠 배상하고, 5억여원은 임씨 혼자 배상해야 한다. 배상액 중 대출금과 관련한 부분은 예보가 신청한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이 손해로 인정돼 항소심에서 더 높은 금액이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임씨 등이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현실적으로 배상금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씨는 2014년 4월 업무상 횡령과 배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임씨는 김찬경(61)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서 '금융감독원 감사와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골드바 및 그림 2점과 현금 등 20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3∼2012년 솔로몬저축은행 임직원들과 공모해 부실대출을 하고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 등도 받았다. 예금보험공사는 2015년 9월 임씨 등을 상대로 "22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주의의무
횡령
부실대출
해솔저축은행
손해배상청구
예금보험공사
솔로몬저축은행
이순규
2017-02-08
금융·보험
기업법무
노동·근로
서울고법, 1심 뒤엎고 79억 반환訴 233명 패소 판결
[판결] “미래저축銀 파산前 퇴직금 중간정산 유효”… 1심 뒤집혀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우리 사주'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회사 퇴출로 큰 손실을 본 미래저축은행 직원들이 퇴직금 중간정산과 주식 매입이 회사의 강압때문이었다며 퇴직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미래저축은행 퇴직 근로자 233명이 "퇴직금 79억여원을 돌려달라"며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15나205819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원들 중 아예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지 않거나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수령했어도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다수 있었다"며 "중간정산 퇴직금이 근로자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됐고 이를 증자대금으로 이체하기까지 9~20일 동안 근로자들이 보유하고 있었을뿐만 아니라 증자대금으로 이체한 돈의 액수가 퇴직금 액수와 일치하지 않고 퇴직금보다 많거나 적게 이체한 사람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점을 감안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사측의 요청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원고들이 스스로의 의사와 결정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 퇴직금의 전부나 일부를 증자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들이 미래저축은행과 맺은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과 부제소 합의는 유효하기 때문에 청구를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는 사측의 주도 아래 일괄적으로 진행됐고, 퇴직금 중간정산 목적 역시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서가 아니라 퇴직금으로 적립했던 돈을 유상증자 대금으로 활용하고자 한 것"이라며 "퇴직금 중간정산이 근로자들의 요구에 따라 실시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중간정산 약정은 효력이 없다"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미래저축은행은 2011년 8월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나서자 신주를 발행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그리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자고 했다. 대다수 직원들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동의했고,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 각서도 작성했다. 미래저축은행은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한 뒤 며칠 후 회사를 살리기 위한 유상증자에 참여해 달라며 중간정산한 퇴직금으로 우리사주를 매입하도록 권유했다. 직원들 중 일부는 중간정산한 퇴직금 전부나 일부로 회사 주식을 매입했다. 어떤 직원은 돈을 더 투자해 주식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2012년 5월 금융위원회가 미래저축은행에 대해 재무상태 부실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내렸고, 2013년 4월 법원은 미래저축은행의 파산을 선고했다. 투자한 돈을 날리게 된 근로자들은 "퇴직금 중간정산 등이 모두 사측의 지시에 따라 강압적으로 이뤄져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퇴직금
퇴직금청구소송
파산
예금보험공사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
증자대금
퇴직금중간정산
이장호 기자
2016-06-13
형사일반
'저축은행서 금괴' 김세욱 전 청와대 행정관 실형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김찬경(57·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서 퇴출 저지 청탁과 함께 금괴 등 억대의 금품과 12억원대의 채무 탕감을 약속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기소된 김세욱(59) 전 청와대 총무기획실 선임행정관에 대한 상고심(2013도7359)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 탕감 약속과 금괴 수수가 김 회장의 청탁에 대한 알선 대가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2011년 김 회장으로부터 미래저축은행 퇴출 저지와 하나은행의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 참여 청탁 명목으로 1㎏짜리 금괴 2개(시가 1억2000만원 상당)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김 전 행정관은 자신의 형이 병원을 운영하며 미래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72억3000만원 중 12억3000만원을 탕감받기로 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시 공무원 출신인 김 전 행정관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 캠프에 참여했으며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의 살림을 관장하는 총무기획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다. 1·2심 재판부는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지위를 이용해 김 회장에게 채무탕감을 요구하고 금괴를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알선수재
청탁
미래저축은행
김세욱행정관
금괴수수
채무탕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10-11
선거·정치
형사일반
'저축은행 비리' 이상득 前 의원 항소심서 징역 1년2월로 감형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25일 저축은행들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상득(78)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2013노402)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대통령 친형이자 다선 국회의원으로서 저축은행 운영자들과 코오롱 측에서 거액의 정치자금을 지원받아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정치 불신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전 의원이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며 "그의 진술을 믿을 수 없어 해당 혐의를 무죄로 봤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솔로몬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3억원씩 받고 코오롱그룹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1억5000여만원을 지원받는 등 7억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날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정 의원이 2007년 9월 12일께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특정했다"며 "그날 돈을 받은 점이 증명되지 못했고 공소시효가 지났을 개연성도 있어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 전 의원과 공모해 임 전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고, 이와 별도로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9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상득
정치자금법
정치자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저축은행비리
알선수재
좌영길 기자
2013-07-25
선거·정치
형사일반
정두언 의원에게는 징역 1년6월 구형
검찰, '저축은행 비리' 이상득 前 의원에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2013노402)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5750만원을 구형했다. 또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금품 공여자들이 교부 동기, 시기 등을 합리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객관적 상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관련자들 진술 및 관련 증거에 부합되고 1심부터 항소심까지 진술이 일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이 전 의원에 대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진술 및 관련자의 진술, 2007년 대선 당시 공기업 민영화 등 공약 사업이 있었다"며 "유죄로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솔로몬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3억원씩 받고 코오롱그룹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1억5000여만원을 지원받는 등 7억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정 의원은 이 전 의원과 공모해 저축은행에서 3억원을 받고 이와 별도로 1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된 후 이 전 의원 사건과 병합돼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5750만원을 선고하고, 정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상득
정치자금법
정치자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저축은행비리
알선수재
이상득전의원
김승모 기자
2013-07-01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저축은행 비리'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 징역 6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29일 회삿돈 170억원을 횡령하고 1500억여원의 불법 대출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석(51)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6년에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했다(2012고합695, 2012고합1210 병합).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 회장이 저축은행 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횡령과 부실대출 등 위법 행위를 저질러 막대한 부실을 가져왔고, 이러한 피해를 고스란히 서민에게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횡령과 부실대출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복구되지 못했는데도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할 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임 회장은 은행 지점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룹 임원진과 공모해 부실 대출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또 김찬경(57)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융감독원 감사와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괴 6개와 현금 14억원 등 20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솔로몬 저축은행 부회장 한모씨와 임원 최모씨는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불법대출
횡령
추징금
부실대출
좌영길 기자
2013-05-29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1심서 징역 9년
대주주 지위를 이용해 수천억원대의 대출을 받고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25일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부실대출을 해 회사에 수천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2012고합646). 또한 김 회장의 범행을 도운 문창홍 경영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김 회장의 중국 밀항을 도운 운전기사 최모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은 미래저축은행의 대주주이자 대표로서 절대적인 권한을 이용해 각종 규제를 회피하면서 부실대출을 통해 수익 창출을 도모했다"며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밀항을 시도해 미래저축은행이 입은 막대한 손해뿐 아니라 저축은행의 공공성과 안정성이 침해돼 사회 경제질서 전반에 해악을 미쳤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골프장 인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미래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에 3800억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해 5268억에 달하는 대주주 신용공여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그는 570억여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과 미술품 등의 재물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김찬경미래저축은행회장
대주주신용공여
부실대출
저축은행의공공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신소영 기자
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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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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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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