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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서울고법 "1심 직권남용 법리 잘못 판단"
[판결]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이병기·조윤선, 항소심서 "무죄"
박근혜정부 때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대통령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19노1602). 앞서 1심은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대통령 경제수석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 받았고,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1심보다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공무원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어야 하고 ②그 직무권한을 '남용'하여야 하며 ③그 결과,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④그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해야 하고 ⑤ 마지막으로 고의, 즉 행위자인 공무원에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인식'(고의)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 직권남용죄 요건 중 ①'일반적 직무권한'이나 ②'남용'부분은 대체로 인정된다"며 "가장 문제가 되는 구성요건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한다'는 요건"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기소한 대부분의 내용은, 조 전 수석 등이 대통령 비서실 공무원 또는 해수부 공무원들에 대해 직권을 남용해 그들로 하여금 문건이나 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했다는 것"이라며 "1심은 이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 대비서실 공무원 또는 해수부 공무원들'은 조 전 수석 등과의 관계에서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담당자'에 불과하고, 이들 실무담당자의 직무집행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며 "1심은 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을 잘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직권남용죄에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상대방'과 그로 인해 '권리행사에 방해를 받는 상대방'은 동일인이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김 전 장관이 '위원회 설립 준비단'에 사실상 파견돼 근무하던 해수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복귀명령을 함으로써 권리행사를 받은 사람은 공무원들이지 이석태 설립준비단장이 아니다. 따라서 1심에서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윤학배 전 차관이 세월호특조위에 지원근무 형태 또는 파견명령을 받은 공무원들에게 사이버 단체 채팅방에 세월호특조위 내부 동향을 파악해 올리게 하거나 일일상황보고 등 문서를 작성해 보고하게 한 것에 한정됐다. 재판부는 이밖에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 등의 나머지 혐의는 모두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박근혜
조윤선
이병기
세월호
박미영 기자
2020-12-17
민사일반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국정농단으로 정신적 피해"… 시민 4000명 소송냈지만 '패소' 확정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민들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등 시민 4000여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5234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약 4년 만이다. 이번 소송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46·사법연수원 33기)가 2017년 1월 시민들을 모집해 추진했다. 이들은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직무를 이용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국민이 큰 상처를 입었다"며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박 전 대통령의 불법행위로 국민들의 권리 침해가 발생했거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할 만큼의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박 전 대통령의 행위로 직접적인 개인적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행위가 대통령 직무수행 중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전체 국민 개개인에 대해 개별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비록 박 전 대통령의 행위로 분노 등 감정을 느낀 국민이 있더라도 모든 국민이 배상이 필요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날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국정농단
박근혜정부
박근혜
정신적피해
손해배상
손현수 기자
2020-12-15
형사일반
대법원 "국가 모욕할 목적 인정 안돼… 국기모독죄 아니다"
[판결] 집회 과잉진압 불만에 순간적으로 태극기 소각했다면
집회 참가자가 경찰의 과잉진압에 불만을 품고 순간적으로 태극기를 불태운 것은 국기모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가를 모욕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의 국기모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9755). A씨는 2015년 4월 16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 집회에 참석했다. 그는 집회 참가자들과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피켓팅과 구호를 제창하면서 청와대 쪽으로 행진하기 위해 서울 중구 태평로 10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을 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차량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의 정당한 해산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또 집회 중 태극기를 불태워 훼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한편 경찰 버스에 줄을 매달아 전복을 시도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A씨가 미신고 집회에 참석해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의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했으며 경찰버스를 파손해 690여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시켰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국기모독 혐의에 대해서는 "A씨는 경찰의 과잉진압에 항의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태극기를 불태운 것이지 국가를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소각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A씨는 세월호 추모제에 참석하기 위해 SNS에 실시간으로 올라 온 글을 보고 광화문 광장으로 가서 시위대에 합류했고, 경찰의 진압 방법이 부당하다고 느끼면서 자해를 시도했으며, 경찰의 시위 해산행위가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생각하고 격분해 인근의 깨진 경찰버스 유리창 사이에 끼워져 있던 종이 태극기를 빼내 평소 담배를 피우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태극기를 태우는 사진들 및 동영상만으로는 그에게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 제105조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태극기
집회참가
국기모독죄
국기모독
세월호
손현수 기자
2020-11-13
형사일반
서울고법, 수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 일부 감형
[판결] '군 사이버사 댓글 공작 혐의' 김관진 前국방부 장관, 항소심서 징역 2년 4개월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 받았다.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1심보다 2개월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2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2019노772).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로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정치 댓글 약 9000여건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 대응 명분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위법하게 관여한 것은 중립 의무를 위배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밝혔다. 다만 "항소심에서 일부 직권남용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점 등의 사정을 반영했다"며 "실형이 불가피하지만,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에서는 김 전 장관이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말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인정됐다.
군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군형법
박미영 기자
2020-10-22
형사일반
직권남용죄는 유죄… 강요 혐의는 무죄
[판결] '전경련 압박해 보수단체 지원' 김기춘, 징역 1년 확정
박근혜정부 때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불법지원토록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9144). 김 전 실장은 미결 상태에서 구금된 기간이 이미 선고형을 초과해 구금 집행이 이뤄지지는 않는다. 김 전 실장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전경련을 압박해 기업들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 21곳에 24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은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반면, 2심은 "전경련에 대한 자금지원 요구가 자율적인 판단과 심사 기회를 사실상 박탈하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이뤄졌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죄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지만, 강요죄를 유죄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경련에 자금을 지원하라고 요구한 행위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실의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전경련 측이 이들의 직권남용 행위로 의무 없는 일을 했다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강요죄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이 지위에 기초해 이익 제공을 요구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요구를 해악의 '고지'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이 자금 지원을 요청하면서 윗선을 언급하거나, 감액 요청을 거절하거나, 자금 집행을 독촉하고 정기적으로 자금 지원 현황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지난 6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김 전 실장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박근혜
김기춘
손현수 기자
2020-10-15
노동·근로
민사일반
"시행령으로 규정은 법률유보 원칙에 반해 무효"<br> 전원합의체 원심 파기… 전교조 합법화 길 열어<br> 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입법·사법 경계 허물어" 반대
[판결] 대법원 전합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위법"
박근혜정부 당시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노동조합법에서 규정·위임하지 않은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시행령으로 정한 것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무효라는 취지다. 2013년 소송이 시작된 지 7년,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간 지 4년만에 나온 결론으로, 전교조 합법화 길이 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2016두3299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해직 교사 9명을 노조에서 배제하라는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했다.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는 교원노조법에도 불구하고 전교조에 일부 해직교사가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합법적 노조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교원노조법 제14조와 노동조합법 제2조는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9조와 노조법 시행령 제9조는 '설립신고 이후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이 허용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시정요구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하여 법외노조임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상고심에서는 노동조합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법외노조 통보 제도’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돼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는 형식적으로는 노동조합법에 의한 특별한 보호만을 제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립된 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아직 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에 대한 설립신고서 반려에 비해 그 침익성이 더욱 크기 때문에 강력한 기본권 관련성을 가지는 법외노조 통보에 관해서는 법률에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조합법은 설립신고서 반려에 관해서는 직접 규정하면서도, 그보다 더 침익적인 법외노조 통보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며 "그런데도 노동조합법 시행령은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규정했는데, 이는 법률이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해, 법률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위임도 없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대한 본질적인 제한을 규정한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해당 시행령 조항에 기초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를 상실해 위법하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이에 대해 김재형 대법관은 "노동조합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할 수는 없고, 한때 근로자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다"면서도 "그러나 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해고된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고, 이를 이유로 해당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까지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김 대법관은 "전교조는 교원과 무관한 제3자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거나, 모든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 없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해직된 교원의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을 뿐"이라며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보는 것 자체에 잘못이 있다. 따라서 전교조가 법외노조임을 전제로 한 통보는 위법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안철상 대법관도 별개의견을 통해 "전교조가 법을 위반한 것은 명백하고, 그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과 시정요구까지 거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세계 보편적 기준은 해직 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정립되어 있다"며 "전교조가 해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전교조의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 자체를 박탈할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두 대법관은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의 규정은 매우 일의적이고 명확하므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다"며 "(전교조는) 설립 후 활동중인 노동조합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으므로,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게 재량의 여지 없이 법외노조임을 통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의견은 완벽한 법체계를 애써 무시하면서 입법과 사법의 경계를 허물고, 법률 규정에 관한 분명한 해석을 회피한 채 시행령 조항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다"며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노동조합법의 구체적 위임이 없더라도 적법·유효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법이 정한 요건은 지키지 않으면서 그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주어지는 법적 지위와 보호만 달라는 식의 억지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법체계는 법치주의에 기반한 현대 문명사회에서 존재한 바 없고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앞서 1,2심은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것은 분명하다"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부 처분은 법률에 근거한 행정규제로 볼 수 있다"며 전교조에 패소 판결했다. 전교조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사건이 접수된 지 3년 10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해왔다. 한편 같은 날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2016아1011)은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안사건인 전합 판결은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것일 뿐이고, 전교조가 낸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며 "따라서 현재 전교조는 법외노조로서 법적 지위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전교조
해직교사
법외노조
노동조합법
손현수 기자
2020-09-03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일부승소 원심 확정
[판결] 이재현 CJ그룹 회장, 1500억대 증여세 취소소송서 '최종 승소'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00억원대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실상 최종 승소했다. 이에따라 이 회장은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약 1674억 원의 세금 중 증여세 1562억여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회장이 서울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20두3222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20일 확정했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차명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뒤 해외금융기관 등을 통해 주식을 취득·양도해 세금을 회피한 혐의 등으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이에 서울 중부세무서장은 2013년 9~11월 이 회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총 2614억원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2013년 1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2016년 11월 형사사건에서 일부 무죄로 인정된 부분 등 940억원의 세금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후 이 회장은 나머지 세금 1674억원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이 회장은 2015년 조세포탈 및 횡령, 배임 혐의를 받았던 형사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뒤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이후 만성신부전증과 유전 질환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풀려났고, 박근혜정부에서 특별사면을 받았다. 1심은 "이 회장이 주식의 실제소유자이면서도 해외 SPC 또는 금융기관에 명의신탁을 해 증여세를 회피했다"며 사실상 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1674억원 가운데 일부 가산세 71억원에 대해서만 부과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심은 "이 회장이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거나, 해외 SPC 또는 금융기관과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증여세 1562억여원에 대한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사실상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과세당국이 종합소득세 78억원과 양도소득세 33억 등 111억여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이 회장이 해외 SPC를 통해 배당소득, 양도소득 등 실질적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며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회장과 중부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속세나 증여세 부과에서 명의신탁 합의 여부는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은) 세무당국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회장이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cj그룹
이재현
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손현수 기자
2020-08-20
형사일반
[판결] '국정농단' 장시호,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 5개월로 형량 줄어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국내 기업들에 이권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2020노308).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이미 각각 1년 6개월과 2년을 복역했기 때문에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장씨는 최씨의 위임을 받아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최씨와 박 전 대통령, 김 전 차관의 영향력을 이용해 삼성으로부터 약 16억원, 그랜드코리아레저(GKL)로부터 약 2억원을 받았다"며 "장씨는 최씨가 주도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죄에 가담해 일정부분 역할을 분담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자금관리를 총괄하며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자기가 운영하는 영리법인 사업에 이용하는 등 이득을 취한 점 등을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분담한 역할 또한 제한적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 대법원은 이들이 박 전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기업 등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며 강요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GKL을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로 기소됐다. 장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7억1000여만원을 가로채고(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김 전 차관은 K스포츠재단과 최씨가 설립한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하는 이익을 취하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공무상 비밀 누설)한 혐의 등을 받았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박근혜
장시호
최순실
박미영 기자
2020-07-24
형사일반
[판결] 박근혜 前 대통령,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30년→20년'
박근혜(68)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총 20년을 선고 받았다. 파기환송 전 원심보다 10년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19노1962·2019노2657). 이와 함께 추징금 35억원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뇌물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분리해 선고했다.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의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를 해야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이 사건 범행으로 국정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하고 그 결과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 전체에 분열, 갈등, 대립이 격화됐다"며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박 전대통령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별로 없다"며 "이 사건으로 정치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고 오늘 선고한 것 외에도 공직선거법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 받았다. 그런데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경우 분리 선고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2017년 10월부터 모든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이 날도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 재상고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돼 박 전 대통령의 형사사건은 모두 마무리 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박미영 기자
2020-07-10
형사일반
[판결] '세월호 보고 시각 조작 혐의' 김기춘, 항소심도 집행유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 방식과 시점 등을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9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9노1880).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게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국회의원을 비롯한 전 국민의 관심은 대통령이 세월호 상황을 시시각각 보고받고 제대로 파악했는지 여부였는데, 결과적으로 당시 대통령은 관저에 있으면서 보고를 못 받았고 세월호 상황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김기춘 전 실장은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해 대통령이 대면 보고를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국회 서면 답변서에 기재했다"며 "청와대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애매한 언어적 표현을 기재해 허위적 사실을 썼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 대해서는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받았는지 여부와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이 머무르던 관저에 서면 보고서가 도달한 시점은 오전 10시 19∼20분께였고, 김장수 전 실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첫 전화 보고를 한 시각은 오전 10시 22분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은 김기춘 전 실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대통령
세월호
허위공문서작성
박미영 기자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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