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자격증 없이 약물목욕이나 예방접종을 해온 반려견미용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전모(40)씨는 경기도 오산시에서 동물 분양가게를 운영하며 반려견 용품 판매와 미용 사업을 함께 했다. 수의사 자격증은 없었지만, 경험이 쌓여 경미한 피부병 정도는 직접 치료할 수 있을 정도였다. 간단한 예방주사도 접종했다. 그러다 2013년 7월 고객 김모씨가 반려견 '둥이'를 데리고 오면서 문제가 생겼다. "강아지 등에 종기가 생겼다"고 울상을 짓는 김씨에게 전씨는 '동물 옴'이라고 둥이의 질환을 진단한 다음 약품으로 목욕시키고 주사를 놨다. 하지만 이후 둥이는 살충제 중독 증세를 겪었고, 전씨는 수의사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전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8427)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의 가게에서 목욕을 하고 난 뒤 김씨의 반려견이 살충제 중독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점과 당시 전씨가 '약물목욕과 주사접종을 했다'고 말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전씨가 무면허 진료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