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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심신미약 인정… 사형 선고한 1심 파기
[판결]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안인득, 무기징역으로 감형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불을 피해 대피하던 주민 5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24일 방화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에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인정해 사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9노344). 재판부는 "안인득은 2010년에 저지른 범행으로 정신감정을 받은 결과 조현병 판정을 받아 치료를 받아오다가 2017년 7월 이후 치료를 받지 않았다"며 "안인득의 경찰 조사 당시 진술과 태도, 정신감정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당시에도 조현병 정신장애를 갖고 있었고 '이웃이 괴롭힌다'는 등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으나 사물 변별능력와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돼 형을 감경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경남 진주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인득은 조현병 전력이 있으며 2010년에도 20대 남성을 흉기로 위협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보호관찰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인득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3일에 걸쳐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안인득이 유죄라고 판단했다. 양형에 있어서는 견해가 갈렸으나 배심원 9명 중 8명이 사형을, 1명이 무기징역을 결정했다.
방화
살인
흉기
진주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남가언 기자
2020-06-24
민사일반
[판결] '자동 닫힘' 안되는 방화문 탓에 4명 화재참사… "지자체도 부실점검 책임"
화재가 났을 때 아파트 방화문이 자동으로 닫히도록 하는 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커졌다면, 이를 미리 점검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사망한 모 아파트 입주자들의 유족 11명이 경기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2040667)에서 "경기도와 아파트 시공사, 감리업체는 17억2000여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5년 1월 경기도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1층 주차장에 있던 오토바이에서 난 불이 출입문을 통해 아파트 내부로 번진 것이다. 아파트의 방화문이 닫혀 있지 않아 화염과 유독가스가 계단을 타고 급속히 확산됐다. 이로 인해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 4명이 숨졌다. 이에 유족들은 방화문에 도어클로저(자동으로 방화문을 닫아주는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전기실의 방화설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며 아파트 시공사와 감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유족들은 소방서가 소방점검을 할 때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지 않은 책임도 있다며 경기도도 함께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아파트에서 방화문이 닫힌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화재가 복도로 확산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도어클로저는 방화 구획화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방관의 세부 조사표 항목은 '소방시설 미설치' 등 포괄적으로 기재돼 있다"며 "불이 났을 때 화염과 연기의 확산을 막는 데 필수적인 시설인 방화문의 도어클로저 점검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즉시 대피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화재경보기 작동 1분 후 1층 계단실 입구에 화염, 연기 및 유독가스가 이미 가득 차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들의 과실을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화재
인명피해
지방자치단체
박미영 기자
2020-03-16
형사일반
[판결] '화재 참사'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징역 8년 확정
지난해 1월 화재로 159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법인 이사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노후화된 건물을 방치해 화재 발생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의료법 위반,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종병원 이사장 A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3563). 1,2심은 "병원은 1992년경 건축된 이래 수차례 불법증축이 이뤄진 노후 건물로 화재에 대비한 내화구조 시설이나 방화시설이 제대로 없어 화재 위험에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며 "입원환자 대부분이 고령 환자들이어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은 누구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화재 발생 또는 피해 확산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해 환자와 의료진 등 47명이 사망하고 112명이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지난해 1월 26일 병원 1층에서 일어난 전기 합선 화재로, 환자·의사·간호사 등 47명이 숨지고 112명이 다친 참사다. A씨는 이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 이사장으로 소방·전기 안전, 시설 관리, 의료인 고용·배치 등을 비롯한 경영 전반을 총괄했다. 그는 환자와 병원 관계자들의 안전을 위해 화재 발생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정밀 안전점검 실시 및 노후 전기배선 교체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온풍기 과다사용 금지 등 전력 과부하 방지를 위한 지침을 수립·시행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화재가 발생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사기
횡령
손현수 기자
2019-12-23
형사일반
[판결]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 1심 '사형' 선고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불을 피해 대피하던 주민 5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헌 부장판사) 27일 방화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2019고합153). 안인득 재판은 25일~27일 3일에 걸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안인득 사건은 기소된 당시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가 재판을 맡았으나, 지난 7월 안인득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서 전담 재판부가 있는 창원지법으로 이관됐다. 배심원들은 평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안인득이 유죄라고 판단했다. 양형에 있어서는 견해가 갈렸으나 배심원 9명 중 8명이 사형을, 1명이 무기징역을 결정했다. 재판부도 "변호인은 안인득이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행 당시 변별력이 있다면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다"며 "범행 경위와 안인득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 등이 미약한 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인득의 범행 수법 등이 잔혹하고 중대해 조현병이라고 하더라도 중죄를 경감시킬 수 없으며 피해자가 많고 범행 정도가 심각한 점, 안인득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재범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경남 진주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인득은 조현병 전력이 있으며 2010년에도 20대 남성을 흉기로 위협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보호관찰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안인득은 범행대상을 미리 정하고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는 등 철저한 계획 후 범행을 저질렀다"며 안인득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안인득
방화
살인
남가언 기자
2019-11-27
형사일반
[판결] 金대법원장 출근차량에 화염병… 70대 노인, '징역 2년' 확정
김명수(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14일 현존자동차 방화 혐의로 기소된 남모(7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2673). 남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9시경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을 통과하던 김 대법원장 관용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화염병은 김 대법원장 차량에 맞아 보조석 타이어 쪽에 불이 옮겨붙었으나, 청원경찰이 즉시 소화기로 진화해 큰 피해는 없었다. 강원도 홍천군에서 돼지농장을 하던 남씨는 2007년부터 유기축산물부문 친환경인증을 갱신해오다 2013년 부적합 통보를 받고 관련 소송에서도 패소하자 법원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재판의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리적인 공격을 하는 건 개인에 대한 공격을 넘어 재판 제도와 법치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공격한 것"이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당시 재판 절차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재판에 불만이 있더라도 피고인과 같은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출근시간에 맞춰 대법원 관용차량 정문 진입을 기다려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공격해 죄질이 중한데도 계속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방화
화염병
자동차방화
손현수 기자
2019-11-14
행정사건
[판결] 운전중 옛 연인에게 살해된 여성버스기사… 법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여성 버스운전기사가 버스 운행 중 헤어진 옛 연인에게 살해당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적 관계에 따른 범행이기 때문에 업무기인성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8구합7276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라도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인 B씨는 A씨가 자신과 헤어진 뒤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를 살해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후 실행했다"며 "A씨는 B씨의 개인적 원한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가 노선에 따라 버스를 운전했고, B씨의 버스 탑승을 거부할 수 없었으며 버스운행업무 중 승객에 의한 폭행 사건이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B씨의 범행이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돼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02년부터 버스기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05년 B씨와 1년간 교제하다 헤어졌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여러차례 찾아가 대화를 하자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었다. B씨는 2017년 3월 A씨가 운행하는 버스에 탑승한 다음 A씨를 위협하다 A씨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질렀다. 심한 화상을 입은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B씨의 범행이 A씨가 버스운전기사로 하는 업무 자체에 수반된 위험이 현실화 돼 발생한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한편 B씨는 현존자동차방화치사죄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버스운전사
업무상재해
업무기인성
살해
박미영 기자
2019-05-27
형사일반
'실화죄' 처벌 못해
[판결](단독) 방에서 물건 태우려다 번진 불… 장판만 태웠다면
방에서 물건을 태우려다 번진 불이 장판만 태우고 건물까지 옮겨붙지 않았다면 실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박모(40)씨는 지난해 4월 오후 11시께 자신의 월세집 안방에서 번개탄을 이용해 헤어진 여자친구의 옷 등 물건을 태웠다. 그런데 발판 위에 올려놓은 번개탄에서 불이 번져 안방 장판에까지 번졌고 박씨는 주택을 소훼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고, 건조물 방화의 경우 목적물 자체에 불이 붙어 독립하여 연소 작용을 계속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하므로, 건조물을 훼손하지 않고 분리할 수 있는 객체에 불이 붙은 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아직 독립연소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실화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번개탄에 붙은 불이 방바닥에 깔려있던 장판에 붙고 그 불로 인해 천장, 벽면 등에 그을음이 생긴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넘어서 문틀이나 벽, 기둥, 천정 등 주택을 훼손하지 않고 분리할 수 없는 객체, 즉 목적물 자체에 불이 붙어 독립 연소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또 실화죄는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면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건조물 훼손 안돼" 무죄원심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7689).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실화죄의 '소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실화죄
여자친구
소훼
방화죄
이세현 기자
2018-10-11
민사일반
중앙지법 "要證사실 증명여부 판단해야"… 1심 취소
[판결](단독) 수사기관 의견, 민사재판서 ‘무조건 수용’은 안돼
동일한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의 판결 내용은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단순한 의견표시는 이 같은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의견 표시 내용대로 요증사실(소송에서 당사자의 입증을 필요로 하는 사실)이 증명됐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흥국화재해상보험이 서초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장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7나82293)에서 "장씨는 흥국화재에 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최근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5년 서울 서초구의 A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인근에 있던 B건물 뒤편 천막에서 발생한 불이 번져 건물 일부가 타는 피해를 입은 것이었다. A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사인 흥국화재는 보험금 1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인근에 있는 C건물 1층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장씨를 지목해 구상금청구소송을 냈다. 화재원인을 조사한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장씨가 들고 있던 물건에 불을 붙여 B건물 뒤편 천막으로 던지는 장면 등이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에 찍혀 있어 범인으로 추정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장씨는 "나는 화재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과 달리, 형사재판 시작 전 수사기관이 표시한 의견은 형사판결과 같은 정도의 높은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의 의견 근거를 살펴 요증사실이 증명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초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경찰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던 중 CCTV 영상을 통해 방화범이 소지한 물건에 불을 붙여 천막에 던지는 방법으로 화재 장면을 확인했지만, 화질이 선명하지 않아 영상만으로 신원을 특정하지는 못했다"며 "다만 이후 여러 정황을 토대로 장씨를 방화범으로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경찰 의견서에 따르면 장씨를 방화범으로 의심할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화재 당시 장씨가 운영하는 카페에 2명 이상의 손님이 있던 상황에서 짧은 시간에 장씨가 CCTV 영상에 나오는 옷으로 갈아입고 범행 후 다시 돌아온 수법이 명확하게 밝혀졌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장씨가 운영하는 카페가 입주한 건물과 분리돼 별다른 관계가 없는 B건물에 방화를 한 동기도 분명치 않고 △검찰도 장씨의 카페가 입주해있는 C건물 소유주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는 장씨에 대한 혐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데다 소유주가 미국으로 출국해 소재불명을 이유로 참고인중지의 불기소결정을 했기 때문에 경찰 의견서에 기재된 사정만으로 장씨를 방화범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구상금청구소송
보험금
화재
박수연 기자
2018-08-16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판결] '임대료 갈등' 궁중족발 건물관리인, 가스배관 끊은 혐의로 '벌금형'
임대료 갈등으로 건물주와 세입자 간 폭력사태가 발생한 서울 서촌 '궁중족발' 식당 사건의 건물 관리인이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부동산 인도집행(강제집행) 과정에서 가스배관을 끊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모씨에게 16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정1117). 모씨는 지난해 세입자 김모씨가 건물주 이모씨에게 낸 건물명도소송에서 패소 후 2차 강제집행이 시도된 이틀 뒤인 지난해 11월 13일 김씨가 운영하는 궁중족발 식당 주방 인근의 가스배관을 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명도소송에서 졌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가스배관을 그대로 두자 자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차 강제집행 때 건물주가 고용한 용역들을 막다가 손가락 4마디가 절단되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모씨는 재판과정에서 "부동산 인도 집행 당시 안전을 위해 가스배관을 끊어놨음에도 김씨가 임의로 이를 연결했고, 집행 당시 김씨가 몸에 시너를 뿌리고 방화를 시도한 적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가스배관을 끊은 것으로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조 판사는 "부동산 집행과정에서 충돌이 있었고 김씨가 시너를 뿌리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모씨 또는 건물주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설사 그런 위험이 있었다고 해도 그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어 형법상 긴급피난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씨와 이씨는 임대료 인상을 두고 2016년부터 갈등을 빚었다. 2016년 1월 건물을 인수한 이씨는 김씨에게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을 통보했고, 김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후 2017년 10월부터 12차례에 걸쳐 궁중족발에 대한 부동산 인도 집행이 시도됐다. 그러나 김씨와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 끝에 지난 달 4일에서야 집행이 완료됐다.
임대료
세입자
건물주
궁중족발
재물손괴
강제집행
박수연 기자
2018-07-25
형사일반
[판결]'방화대교 공사현장 붕괴' 공사책임자, "전원 징역형" 확정
인부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서울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공사현장 붕괴 사고의 공사 관계자들에 대해 전원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시공업체 현장대리인 위모(5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20472). 함께 기소된 감리단 직원 김모(51)씨와 박모씨(61)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설계사 오모(55)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하청업체 현장대리인 이모(43)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이 사고는 2013년 7월 30일 오후 1시 8분께 서울 강서구 방화대교 남단에서 방화동을 잇는 접속도로 공사현장에서 교각 구간 길이 47m, 높이 10.9m, 198t 무게의 철골과 122t 무게 콘크리트 상판이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했다. 현장에서 일하던 중국 교포 최모(당시 52세)씨와 허모(당시 50세)씨가 매몰돼 숨지고, 김모(64)씨가 중상을 입었다. 사고는 설계도를 무시해 시공한 탓에 교량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사고가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닌 공사 관련자 모두의 과실로 발생했다며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설계사 오씨의 경우 2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됐다.
교량
설계도
사고
시공
업무상과실치사
이세현 기자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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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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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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