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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판결] '업무상 배임' 공소사실 명확치 않다면 석명권 행사해 심리해야
중국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회사에 삼성 갤럭시 핵심기술을 유출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디스플레이 협력사 직원 사건이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이 명료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석명권을 행사해 심리했어야 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7853). 권씨는 삼성디스플레이 협력사로 디스플레이용 OLED 재료를 개발·생산하는 A사 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업체로부터 A사의 설비를 이용해 디스플레이 성능 평가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행해 평가결과를 건네고 현금 600만원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또 중국에 있는 동종업체에 이직하기로 마음먹고 부하직원을 시켜 A사의 산업기술을 몰래 빼내 중국 OLED 개발회사인 B사 소속 이모씨에게 산업기술 파일과 함께 'R 도판트'라는 반도체 재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권씨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씨에게 산업기술 관련 파일을 보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권씨가 'R 도판트'를 이씨에게 보낸 혐의에 대해서는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문언상 재산상의 이익이 아닌 재물이 업무상 배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면서 "권씨가 A사의 재료를 빼돌려 이를 이씨에게 보내 주는 행위는 물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유체물로서 재물인 재료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이를 업무상배임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권씨는 피해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 업체로 이직을 추진하면서 그 외국회사를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을 무단으로 유출하기까지 했다"며 징역 2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권씨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항소이유서에서 '재료를 넘겨준 행위는 기술유출의 한 방법이고, 기술유출로 인한 무형의 손해와 이익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하는바, 권씨가 피해회사의 재료를 넘겨줌으로써 피해회사의 기술을 넘겨준 것이라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며 "A사, B사의 사업 분야 및 관계, 권씨가 송부한 재료의 성격, 이 부분 공소사실의 내용 및 검사가 항소이유서에서 주장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취지가 권씨가 재료를 송부함으로써 그 재료에 포함된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유출한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이해될 여지가 있고, 따라서 공소사실의 기재가 명료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으로서는 검사에 대해 석명권을 행사해 그 취지를 분명히 한 다음 그에 관해 심리·판단했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러한 조치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다"면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부분에는 필요한 석명권 행사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삼성
기술유출
삼성디스플레이
박미영 기자
2021-05-31
형사일반
담보제공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어
[판결] 담보제공 동산 점유하다 3자에 매각… 배임죄 안된다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그 동산을 계속 점유하던 중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양도담보를 제공한 채무자를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부동산 이중매매'를 제외한 '동산 이중매매'나 '동산 양도담보물 처분' 등의 사건에서 배임죄 성립을 부정하는 등 배임죄에 대해 엄격한 판단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범인도피교사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2017도21716).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던 A씨는 2014년 B씨로부터 약 3000만원을 빌려 매일 20만~40만원씩 갚기로 했다. 하지만 A씨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고, B씨에게 다시 '내가 운영하던 게임장에 있던 게임기 45대와 에어컨 2대의 소유권을 B씨에게 인정하되 해당 물건들은 게임장에서 계속 점유·사용하고, 매일 20만~40만원씩 돈을 갚겠다'고 약정했다. 그러나 A씨는 돈을 갚지 못했고, B씨는 게임기와 에어컨을 인도해 줄 것을 A씨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그 해 9월 제3자에게 게임기 45대 중 15대를 양도 처분했다. 재판에서는 A씨의 행위를 배임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그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느냐는 것이다. ‘담보물 처분사건’ 배임죄 성립 엄격한 판단 잇따라 재판부는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하거나 담보물을 손상, 감소 또는 멸실시키지 않을 의무, 담보권 실행 시 채권자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담보물을 현실로 인도할 의무 등과 같이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협조할 의무는 모두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급부의무"라며 "이 경우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해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게임기를 B씨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피해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해 B씨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A씨를 B씨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은 "A씨와 B씨 사이에 게임기에 관한 약정을 대물변제 약정이라 단정하기 부족하므로, 게임기의 소유권은 양도담보설정자인 A씨에게 귀속하는 것"이라면서도 A씨가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B씨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게임기에 대해 A씨는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해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B씨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배임죄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인도피교사
양도담보
동산
배임
배임죄
손현수 기자
2020-10-28
형사일반
자동차 매매 중도금 받은 뒤 그 차에 제3자 위한 저당권 설정도 배임죄 아냐<br> 이 경우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어… 대법원 전합 판결
[판결] "담보로 제공한 저당자동차 제3자에 처분해도 배임죄 아니다"
대출 담보를 위해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그 차를 처분했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또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받은 뒤 제3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 역시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채무자를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6258). 관광버스 지입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B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담보로 버스를 제공하고 버스에 저당권을 설정해줬다. 그런데 A씨는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이 버스를 밀수출 업자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C씨에게 버스를 팔기로 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받았지만 이후 소유권 이전 등록 의무를 위반해 제3자에게 이 버스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준 혐의도 받았다. 상고심에서는 A씨의 혐의를 배임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그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느냐는 것이다. 재판부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해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당권 설정 계약에 따라 채권자에 대해 부담하는 담보물에 대한 담보가치 유지·보전 의무는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이익대립 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해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 경우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매매계약의 경우 쌍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해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동산 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등의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록 의무에 위반해 이를 임의처분 했다고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배임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과 벌금 1000만원, 업무상 배임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1심 사건들을 병합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타인의 사무에 관한 해석을 통해 형벌 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사법(私法)의 영역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개입을 차단해 사적 자치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한다는데 이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기
저당권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배임죄
손현수 기자
2020-10-22
형사일반
채무자를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어<br> 대법원 전원합의체, 실형 원심 파기 환송
[판결] "담보로 제공한 동산 제3자에 처분… 배임죄 안된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동산을 제3자에게 팔았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채무자를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4770). B사 대표이사인 A씨는 2013년 9월 모 은행에서 10억원을 대출 받으면서 회사 소유 기계 등을 동산담보로 설정했다. 그런데 A씨는 2015년 이 기계를 제3자에게 매도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회사 자금 148억원을 업무목적과 상관없는 베트남 건물신축사업에 투자하거나 개인사업체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하는 한편 회사 업무를 하지 않는 아내에게 급여 명목으로 9억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A씨가 담보로 설정한 동산을 제3자에게 판 것이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A씨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느냐는 것이다. 재판부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해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산담보설정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는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해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채무자가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를 위반해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재형 대법관은 "동산담보약정을 이행할 의무가 채무자 자신의 사무라고 해서 동산담보권 설정 이후의 사무까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고, 채권자가 동산담보권을 취득한 다음 담보권설정자가 부담하는 담보물 보관·유지 의무 등은 담보권설정계약 당시와는 성질이 다르다"며 "이러한 의무는 계약 당시의 단순한 채권적 의무를 넘어 동산담보권자의 담보물에 대한 교환가치를 보전할 의무로서의 내용과 성격을 갖기 때문에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로 봐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앞서 1,2심은 "A씨는 동산담보권 설정자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은행에 대한 채무 변제시까지 그 담보물건인 기계들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해야 할 임무를 부담해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며 배임 혐의와 더불어 횡령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6년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사건을 병합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배임
담보
배임죄
손현수 기자
2020-08-27
형사일반
[판결]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징역 2년 6개월 등 확정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억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2020도2094). 이 회장은 부영그룹의 최대주주 지위를 이용, 임직원과 공모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개인 서적 출판 과정에서 계열사 자금 246억원을 마음대로 인출하고, 아들이 운영하는 영화 제작업체에 구체적인 사업성 검토 없이 회삿돈 45억여원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은 매제가 내야 할 형사사건 벌금 100억원과 종합소득세 등 19억여원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밖에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이 회장을 기소했다. 1심은 횡령·배임 혐의 중 횡령액 360여억원과 배임 150여억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이 회장의 부영 주식 관련 배임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유죄 부분은 1심과 마찬가지로 판단해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1심은 계열사 주식으로 증여세를 납부해 회사에 50억원 상당의 손해를 떠넘긴 배임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2심은 이 회장이 당시 '사무를 지휘하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배임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날 이 회장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배임
이중근
부영그룹
손현수 기자
2020-08-27
형사일반
대법원, 집유선고 원심파기
[판결](단독) 주권 발행 전 주식 이중양도… 배임죄 아니다
주식을 양도한 사람이 주권 발행 전 또 다른 사람에게 주식을 양도했더라도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주권 발행 전 주식 이중양도가 배임 행위인지에 관한 첫 판단이다. 대법원은 지난 2월 "동산 양도담보물을 제3자에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이 같은 법리는 주식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주식을 처분한 사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천명한 전원합의체(2019도9756)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민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6057). 민씨는 2009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A사 사무실에서 B씨로부터 5억원을 받고 회사 비상장주식 5만주를 양도한 뒤 2012년 B씨로부터 2만주를 다시 양수했다. 그런데 민씨는 나머지 주식 3만주에 대해 B씨에게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하는 등 대항요건을 갖춰주지 않은 채, 2012년 11월 A사의 주식과 권리 일체를 C씨에게 다시 양도했다. 이에 검찰은 "민씨가 A사의 주식 (시가 미상) 3만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B씨에게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양수인은 양도인 협력없이 단독으로 명의개서 청구할 수 있고 재판에서는 민씨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최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며 "주식의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양도통지 등 채무의 부담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 양도인 자신의 사무라고 봐야 이어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는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 양도인 자신의 사무라고 봐야 한다"며 "이를 양수인과의 신임관계에 기초해 양수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도인이 주권 발행 전 주식을 이중양도했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민씨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민씨는 B씨가 제3자 대항요건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해 줄 의무가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민씨는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민씨가 초범인 점, B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주식
양도
이중양도
배임죄
배임
손현수 기자
2020-07-06
형사일반
채무자의 근저당 설정 의무는 계약 따른 자신의 사무<br>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어<br> "민사적 거래에 형사적 제재 완화 최근 경향 반영"
[판결] "부동산 이중저당 배임죄 아니다"… 대법원, 판례 변경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이른바 '이중저당'을 했더라도 이를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여기서의 채무자를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 이중저당을 배임죄로 처벌해 온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이같은 법리는 부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설정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변호인 법무법인 클라스 윤성원 대표변호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4340). A씨는 2016년 6월 14일 B씨로부터 18억원을 빌리면서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에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했다. 그런데 A씨는 B씨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지 않았고, 2016년 12월 15일 이 아파트를 채권최고액 12억원에 C사에 4순위 근저당권을 경료해줬다. 이 일로 A씨는 12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B씨에게는 12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씨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A씨가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가 최대 쟁점이 됐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에 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채무자가 담보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었다. 재판부는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경우처럼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 신임관계에 기초해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관계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저당권설정의무는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해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채무자의 저당권설정의무는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자신의 의무이자 자신의 사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무자가 저당권설정의무를 위반해 담보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했더라도 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금전채무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에 관해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재형·민유숙·김선수·이동원 대법관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신임관계의 본질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당권설정계약에서 신임관계의 본질은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채권자에게 취득하게 하는데 있다"며 "채무자의 의무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고,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배임죄를 인정하는 것과 같이 부동산 이중저당에서도 배임죄가 인정돼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상원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이 판결에 대해 "민사적인 거래에 형사적인 제재를 완화시키려고 하는 최근의 경향과 일맥상통하는 판례라고 평가된다"며 "법리적으로는 배임죄 구성요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타인의 사무로는 '대행사무'와 '협력사무'가 있는데, 이 중 '협력사무'의 범위를 계속 줄여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해서는 배임죄로 보는 기존 판례를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5월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이중매매하는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한다(2017도4027)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이후 지금까지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해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고 그때부터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부동산
배임죄
근저당권
채권자
채무자
손현수 기자
2020-06-18
형사일반
대법원, 기존판례 유지
[판결] 부동산 중도금 받은 이후 이중매매는 ‘배임죄’ 해당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을 받은 뒤 매수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판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조계에 논란이 있었으나, 대법원은 2018년 5월 전원합의체 판결(2017도4027)을 통해 배임죄로 처벌하는 기존 판례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6228). 송씨는 2015년 9월 A사에 서울 동대문구 일대 소유 토지를 52억원에 팔기로 했다. 부동산 매매대금인 52억원 가운데 10억원은 A사가 송씨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2억원은 A사가 이 토지에 설정된 은행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따라 송씨는 2016년 3월까지 A사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일부 명목으로 8억여원을 받았다. 송씨는 A사로부터 계약금 4억원 중 3억원을 받은 2015년 10월 A사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주었다. 그런데 이후 송씨는 2016년 3월 A사가 아닌 B씨에게 이 땅을 다시 팔았고, 같은해 4월 B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겨줬다. 이에 검찰은 "송씨가 토지 매매대금 52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A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2018년 5월 전합 판례에 따라 배임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중도금) 단계에 이른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해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된다"며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등기까지 마쳐 준 행위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이는 매수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는 가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향후 매수인에게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준 것일 뿐 그 자체로 물권변동의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송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송씨가 계약금 4억원 중 3억여원만 받은 상태에서 A사 명의로 가등기를 해줘 순위보전 효력이 있다"며 "이중매매에도 불구하고 A사는 송씨 도움 없이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사가 이후 중도금까지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송씨는 배임죄에 있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배임
이중매매
손현수 기자
2020-06-03
민사일반
손해배상해야
[판결](단독) “이직하며 부품도면 등 자료 무단반출… 영업비밀 아니라도 배임”
근로자가 동종업체로 이직하면서 부품 도면 등 회사내부 정보를 유출했다면 그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염호준 부장판사)는 A사 등 모 그룹 5개 계열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정규·임철근·강승욱·양라희 변호사)가 B씨와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4가합589454)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복사냉난방 시스템 등을 제조하는 A사에서 일하던 B씨는 2010년 상무로 승진해 그룹 전체의 기술개발·전산관리 업무를 총괄하다 대표와 갈등을 빚어 퇴사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같은 해 4~5월 계열사들이 개발하는 밸브의 도면과 제품 개발 관련 회의록, 영업현장 리스트 등을 담고 있는 파일 292개를 무단반출해 지니고 있다가 C사에 입사했다. B씨는 이직 이후인 2010년 12월~2011년 6월 C사 직원들에게 A사 등에서 빼내온 도면 등을 메일로 보내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B씨는 2014년 10월 업무상 배임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혐의 내용 중 업무상 배임 등이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A사 등은 B씨와 C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원고승소 판결 재판부는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할 경우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이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B씨가 C사 직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일부를 메일로 보낸 것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평의 원칙에 따라 부주의가 피해 확대의 원인이 됐다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는 민법상의 과실상계제도를 적용해 B씨와 C사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며 "B씨는 A사 등에 총 1억 7300여만원을, B씨와 C사는 공동으로 A사에 2700만원을, A사와 같은 계열사인 D사에 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영업비밀
업무상배임
정보유출
조문경 기자
2020-05-18
형사일반
금전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타인의 사무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어<br> 대법원 전원합의체, 배임죄 인정 판례 변경… 유죄 원심 파기
[판결] "채무자가 양도담보물 제3자에 처분… 배임죄 안 된다"
기계 등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그 동산을 계속 점유하던 중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채권자에게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무단 매각한 경우 배임죄를 인정해 처벌했던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0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중 배임죄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9756). 골재 도소매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2015년 12월 '크라샤(골재생산기기)'를 구입하기 위해 이를 양도담보로 중소기업은행에서 1억5000만원을 대출 받았다. 이후 A씨는 2016년 3월 크라샤 중 일부를 다른 회사에 5500만원에, 다른 일부를 B씨에게 1억원에 팔았다. 검찰은 무단으로 양도담보물을 처분해 채권자이자 담보권자인 중소기업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A씨를 기소했다. 1심은 채무자가 양도담보물을 계속 보관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A씨의 배임죄를 인정하는 등 혐의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A씨가 피해금액을 일부 갚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10개월로 감형했다. 상고심에서는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그 동산을 계속 점유하던 중 제3자에게 무단으로 처분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판결문 다운로드 대법원은 2011년 1월 매도인인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목적물인 '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행위인 '동산 이중매매'에 대해 배임죄 성립을 부정하고(2008도10479), 부동산에 관해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도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2008도10479)하는 등 배임죄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는 기조를 보여왔다. 다만 2018년 5월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은 이후 제3자에게 목적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인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해서는 기존 판례와 같이 배임죄 성립을 인정해 이번 '동산 양도담보물 처분' 사건에서는 어떤 기조가 이어질 지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주목돼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번 사건에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적용했다. 배임죄로 처벌하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해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다른 사람 등에게 처분하거나 멸실·훼손하는 등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됐더라도,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채무자가 그 양도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신분을 요하는 진정신분범"이라며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하였고, 그로 인한 채권자의 재산상 피해가 적지 않아 비난가능성이 높다거나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묻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이와 달리 판단해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한 대법원 기존 판례 입장(1983. 3. 8. 선고 82도182)등을 모두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재형·김선수 대법관은 "A씨는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고 A씨가 이를 처분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심리·판단할 수 있도록 원심을 파기해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민유숙 대법관은 "채권자가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이후에는 채무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배임죄의 행위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사무의 본질에 입각하여 엄격하게 제한해석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sjudge/1582184782113_164622.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채권자
배임죄
양도담보
박미영 기자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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