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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중도금 받은 이후는 ‘타인의 사무 처리하는 자’ 해당
[판결] “매도인이 잔금기일 전 주택 담보대출은 배임죄”
부동산을 팔기로 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받은 매도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잔금 기일 전에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7노1159). A씨는 2012년 9월 울산 남구에 위치한 신축빌라를 B씨에 분양하기로 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2300만원을, 그해 9월부터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모두 1억 5000만원을 중도금으로 받았다. 그런데 A씨는 B씨에게서 잔금을 받기 전인 2013년 3월 B씨에게 매도하기로 한 집을 아내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했다. 그리고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1억 8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 명의로 보존등기 후 은행대출은 임무위배행위 1심은 "중도금을 받은 부동산 매도인은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이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킴으로써 성립한다"며 "이 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신임관계를 바탕으로 타인의 재산관리에 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 재산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울산지법, 무죄 1심 깨고 매도인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 이어 "A씨는 B씨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아 둘 사이의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 중이었으므로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A씨는 B씨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 "이 때부터 A씨는 B씨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고, A씨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매계약에 따라 B씨가 분양받은 집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 전에, 집을 아내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A씨의 행위는 B씨의 부동산 취득 또는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B씨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임무위배행위로써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5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배임죄가 성립하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하면 그 때부터 '타인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매도인이 매수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었다(2017도4027판결).
배임
중도금
부동산
배임죄
남가언 기자
2019-11-20
형사일반
[판결]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사장, 징역 5년 확정
지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치고 수억원대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업무상 배임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 전 사장은 홍보대행업체 대표 박수환 씨에게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연임 로비를 부탁하고 대가로 21억원을 준 혐의와 오만 해상호텔 사업 자금을 11억원가량 부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09회계연도 영업이익을 실제보다 3108억원 부풀리고, 2010년 삼우중공업을 시가보다 비싸게 인수해 대우조선해양에 125억원여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의 분식회계와 배임 등 상당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분식회계 혐의와 삼우중공업 인수 배임 혐의 등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2심은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손해를 가한다는 의도를 갖고 범행이 이뤄져야 하는데 남 전 사장이 대우조선해양에 손해를 끼치려고 삼우중공업을 인수한 것 같지 않다"며 "(분식회계 혐의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실제와 다른 영업이익이 공시됐다고 보이지 않아 분식회계가 존재했는지, 남 전 사장이 그럴 의도가 있었는지 쉽게 확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배임
일감몰아주기
로비
손현수 기자
2019-06-13
형사일반
대법원, 무죄원심 파기
[판결] 대법원 "서면으로 증여 약속해놓고 담보로 대출 받았다면 배임죄"
부동산을 증여한다고 서면으로 약속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민모(6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9308). 재판부는 "서면으로 부동산을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부동산 소유권을 넘길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이 경우 증여자는 배임죄에서 규정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증여자가 증여계약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행위는 수증자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서면으로 증여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증여자 자기의 사무일 뿐이라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계약취소 되지 않는 한 소유권 넘길 의무 못 벗어나 이 경우 증여자는 '타인의 사무 처리하는 자'에 해당 제3자에 저당권 설정으로 손해 줬다면 배임죄 성립 민씨는 2003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모씨에게 자신이 소유한 목장의 지분 절반을 증여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했다. 하지만 민씨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있다가 2011년 4월 목장을 담보로 은행에서 4000만원을 대출 받았다. 이에 이씨는 "증여계약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가 있는 민씨가 부동산에 3자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해줘 대출액의 절반인 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민씨를 고소했다. 앞서 1,2심은 "증여계약에 따라 민씨가 이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됐더라도 이는 민씨의 '자기 사무'에 불과할 뿐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부동산 이중매매를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본 전원합의체 판결(2017도4027)의 법리는 서면으로써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증여자가 이중으로 처분한 사안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라며 "다만, '구두'에 의한 부동산 증여계약의 경우에는 임의해지가 가능해 서면으로 계약한 경우와 법률효과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증여계약
배임죄
부동산
이세현 기자
2019-01-10
행정사건
[판결] "'뉘우친 정도', 주관적 이유로 유공자 예우 지원 적용 제외는 부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참전유공자법에 따른 수당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형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유공자 재등록을 신청한 참전유공자에게 3년 밖에 되지 않아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예우 적용을 배제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969년 육군에 입대해 월남전에 참전했다 전역한 A씨는 2002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예수당과 의료 등의 지원을 받았다. 그러다 A씨는 2006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배임 형의 등을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보훈청은 2007년 A씨를 예우 대상에서 배제했다. 참전유공자법 제39조 1항은 유공자가 특정 범죄를 저지르면 예우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특정경제범죄법상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기소돼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 또 같은 조 2항 1호는 이렇게 예우 및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참전유공자가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다시 등록 신청을 받아 예우 및 지원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이외에도 다른 범죄 혐의로 기소돼 복역하다 만기 출소한 뒤 3년이 되던 2016년 참전유공자 재등록 신청을 했다. 하지만 보훈청은 '출소한 지 3년 밖에 안돼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워 참전유공자법 적용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절했다. 이에 A씨는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돼자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A씨가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참전유공자법 적용 배제 취소 및 무효 손해배상소송(2017누7747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범법 참전용사' 刑집행 종료 3년 뒤 판단하라고만 규정 재판부는 "법은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해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않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도 기준을 위임하지 않고 있다"며 "참전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다시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는데 있어 행정청에 상당한 정도의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데, '뉘우친 정도'라는 것은 매우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요건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최대한 객관화된 기준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은 형 집행이 끝난 3년이 지난 후 뉘우친 정도를 판단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훈청이 A씨에게 '출소 후 만 3년밖에 지나지 않은 점을 들어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것은 3년보다 더 많은 기간을 경과해야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며 "이는 (보훈청이) 법이 정한 요건보다 엄격한 요건을 추가하는 셈이라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봉사활동 등을 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뜻을 표시하고 있는데, (A씨의 행위가) 신빙성이나 진정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훈청은)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뉘우친 정도를 이유로 보훈청이 거절 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주관적 요건… 구체적 기준 없어 재량권 남용" 한편 A씨는 재판과정에서 "참전용사법 제39조 2항 1호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2018아140). 재판부는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는 부분이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기는 하지만, 통상 해석방법에 의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알 수 있는 내용"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그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 해석의 문제로서 당연하게 법원의 심사대상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징역형
재등록
참전유공자법
국가유공자
손현수 기자
2018-11-29
민사일반
사선 변호인으로 교체돼도 재통지 할 필요 없어
[판결]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법원이 국선변호인에 소송기록접수통지 했다면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했다면 이후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해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이 취소되었더라도 법원이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 나왔다. 기존 대법원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항소과정에서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번 판례에 따르면 앞서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통지된 종전 소송기록접수통지 때로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계속 진행되므로, 자칫 기간을 넘겨 재판을 받아보지도 못한 채 곧바로 항소기각이 확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요적 변호사건'이라고 해서 예외 두고 있지 않고 형사소송규칙, 사선변호인에 확대적용 타당치 않아 대법원 전원합의체, 7대 5 의견으로 기존입장 재확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서모(51)씨가 항소심 재판부의 항소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심에서 항소기각 결정이 적법하다며 서씨의 재항고를 기각했다(2015도10651). 서씨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죄는 법정형이 단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 변호인 없이는 재판을 할 수 없는 필요적 변호사건이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서씨가 항소하자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준 다음 서씨와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되는데, 서씨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지 10일 후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이 앞서 서씨와 국선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한달이 지난 후에야 항소이유서를 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났다며 서씨 측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 이에 서씨는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주지 않으면 종전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해 제출기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며 "항소심 재판부의 항소 기각 결정을 취소해 달라"면서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판결문 다운로드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도 법원이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는 없다고 한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는 없는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해왔다.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지만 최종적으로 기존 판례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재판부는 "소송기록접수통지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점이 되므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하는 경우와 그 대상이 명확해야 한다"며 "형사소송규칙은 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후에 선정된 국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으나, 사선변호인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2항에서 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기 전에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한다고 정하면서도, 그 후에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통지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며, 필요적 변호사건이라고 해서 예외를 두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항소법원이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새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했더라도, 사선변호인에게 새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국선변호인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국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3항을 사선변호인에게 확대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선정해 주는 국선변호인과 피고인이 사법상 계약에 따라 선임하는 사선변호인은 그 성격이 달라 국선변호인에 대한 규정을 사선변호인에게 유추적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이미 선정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의 책임 아래 사선변호인을 선임해 변호인이 변경된 것을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호인이 변경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허용하면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였다가 다른 사선변호인으로 변경된 경우나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 사이의 변경이 반복된 경우 등 그 범위를 한정하기 어려운 여러 경우까지 명시적인 규정 없이 변경된 변호인에게 새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주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며 "이는 형사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해치고 신속하고 원활한 항소심 재판을 구현하려는 항소이유서 제출제도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희대·조재연·박정화·김선수·이동원 대법관 등 5명은 "이 문제는 소송기록접수통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을 형식적으로 준수했는지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는지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들은 "만일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면, 그 변호인은 피고인 또는 국선변호인을 기준으로 한 종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서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나버린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며 "이는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사실상 단축시켜 특히 피고인의 방어력 보충이 필요한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문언, 형사소송절차의 안정성과 명확성 확보의 필요성, 항소이유서 제도의 취지,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의 성격의 차이,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불평등 우려와 악용가능성 등을 이유로,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에 의해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는 종래 판례(2006모623 결정 등)의 타당성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42874473416_171433.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사선변호인
국선변호인
소송기록접수통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전원합의체
이세현 기자
2018-11-22
형사일반
법정구속은 면해… 검찰, "서민에게 큰 피해 입혔는데 구속수감도 하지 않아" 항소 방침
[판결] '4300억대 횡령·배임 혐의' 이중근 부영 회장, 1심서 '징역 5년'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4300억원대의 배임·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이 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회장은 구속기소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2018고합185 등).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영 소속 계열회사들의 사실상 1인 주주 또는 최대주주인 동시에 주요 계열회사들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고, 직능지원이라는 특유의 운영방식을 통해 부영의 계열사들을 자신의 절대적인 통제 아래 있는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해왔다"며 "계열사들이 모두 비상장회사로 시장의 감시·견제 기능 역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장기간 다양한 방식으로 계열사 자금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혓다. 이어 "이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저해하고, 회사와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인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위험을 초래했으며, 임대주택 거주자나 지역 주민들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영 주식 240만주 명의개서 관련 배임죄는 그 피해 규모도 상당할 뿐 아니라 종전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주식 양도합의 사실을 참작 받아 구속상태를 면하게 되었음에도 사건이 확정되기도 전에 이 합의를 뒤집는 부도덕한 행태를 보여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후 관련 행정사건이나 검찰 수사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부영의 임직원들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게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 회사들이 모두 피고인의 실질적 1인 회사 또는 가족회사이자 비상장회사인 관계로 피고인의 횡령·배임 범행으로 다른 주주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회사가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에 빠져 회사와 관련한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현실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했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해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그리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국내외에서 각급 학교 교육시설·기숙사 건물 무상 신축, 장학금 수여, 칠판·디지털피아노 등 학습교보재 기증 등 교육문화사업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기부활동을 해 오는 등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1985년경부터 현재까지 약 20만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해 정부의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정책에 기여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이 무죄로 판단된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인에게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성이 있어 보석 결정을 취소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횡령·배임 혐의를 비롯해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올해 2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횡령액 365억7000만원, 배임액 156억원 등 521억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 계획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임대 주택비리와 관련해 부영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하고 막대한 부당수익을 챙겼는데도, 법원은 이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며 "서민에게 큰 피해를 준 중대한 범죄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책임에 맞지 않는 가벼운 형을 선고하고, 실형 5년을 선고하면서도 구속수감하지 않은 1심 판결은 부당하기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자금
이중근
횡령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박수연 기자
2018-11-13
형사일반
[판결] '대우조선 비리' 건축가 이창하씨, 징역 3년 확정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측근으로 대우조선해양 비리 사건에 연루된 유명 건축가 이창하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76억원대 횡령·배임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926). 대우조선해양 계열사로 설립된 조선 인테리어 설계 회사 디에스온(DSON)의 대주주인 이씨는 대우조선해양건설의 관리총괄전무·등기이사 등을 맡아 남 전 사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08년부터 5년간 대우조선해양건설 사옥을 디에스온 소유 건물에 입주시켜 시세의 2배가 넘는 임차료를 지급하게 하는 수법으로 97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대우조선해양건설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또 대우조선 오만법인의 고문으로 있던 2010~2012년 오만 선상호텔 사업과 관련해 추가공사가 필요한 것처럼 공사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디에스온에 316만달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대우조선해양건설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이같은 특혜의 대가로 남 전 사장에게 7~8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씨는 디에스온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면서 대우조선해양의 전무 및 오만법인의 고문을 맡은만큼 공과 사의 구분을 성실히 해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다"며 "디에스온의 이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대우조선해양과 오만법인의 신뢰를 배반하고 거액의 손해를 입게 한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씨가 대우조선해양 전무와 오만법인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이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디에스온 건물에 대우조선 사무실을 입주시켜 시세보다 비싼 임대료를 내게 해 97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의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씨가 대우조선 오만법인 고문으로 있으면서 해상호텔 개조공사를 맡은 디에스온에 총 36억여원의 불필요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디에스온 소유 주택을 가족에게 시세보다 낮게 팔아 회사에 11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씨가 디에스온 자금을 횡령해 남 전 사장에게 사업 편의 청탁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제공한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원심 판단에 업무상 배임죄와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판결은 확정됐다.
대우조선해양
이창하
횡령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세현 기자
2018-05-15
형사일반
'허위진단서 발급' 박병우 세브란스병원 교수는 벌금 500만원
[판결] '여대생 청부살인' 류원기 前 영남제분 회장, 징역형 확정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이자 부인인 윤길자(72)씨의 형집행정지를 위해 허위진단서를 발급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류원기(70) 전 영남제분 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업무상 횡령과 허위진단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류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4도15129). 류 전 회장의 부탁을 받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박병우(58) 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윤씨는 지난 2002년 당시 자신의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여대생 하모씨(당시 22세)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2007~2013년 형 집행정지 결정과 연장 결정을 수차례 받아 수감생활을 피해 특혜 논란을 빚었다. 류 전 회장은 부인인 윤씨의 형 집행정지를 받아내려고 박 교수에게 부탁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고 대가로 1만 달러를 준 혐의로 2013년 9월 구속기소됐다. 류 전 회장은 또 영남제분과 계열사 법인자금을 직원 급여와 공사비 명목으로 과다 지급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빼돌려 윤씨의 입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총 150억여원을 횡령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류 전 회장과 박 교수가 허위진단서 발급을 대가로 1만 달러를 주고받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류 회장에게 업무상 횡령·배임죄를 인정해 징역 2년, 박 교수에게 허위진단서 작성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류 회장의 횡령·배임죄는 윤씨와 관련이 없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교수에 대해서는 "형 집행정지 결정은 검찰의 판단 몫으로, 박 교수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며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했다.
허위진단서
업무상횡령
류원기
박병우
이세현 기자
2017-11-09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고객명의로 대출받아 쓴 은행직원… 배임죄는 성립 안돼"
은행직원이 고객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더라도 고객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SC은행) 전 직원 정모(4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7489). 재판부는 "피해자들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은 SC은행의 소유이고, 그 직원인 정씨가 대출금을 잘 관리하는 것은 SC은행의 업무이지 예금주인 피해자들의 사무에 속한다고 볼수 없다"면서 "정씨가 피해자들과의 사이에서 피해자들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 범죄다. 다른 사람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와 업무자라는 이중의 신분을 요구하는 신분범이다. 재판부는 또 "SC은행 직원인 정씨가 피해자들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권한 없이 대출한 이상 피해자들의 예금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며 피해자들은 여전히 SC은행에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 정씨의 대출금 인출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직접 고객을 방문해 은행업무를 처리해주는 외부영업제도에 따라 9명의 고객들을 직장이나 자택에서 만나 대출신청 및 이에 필요한 서류들을 받고 피해자들의 명의로 대출신청을 했다. 그런데 정씨는 2014년 5월부터 약 1년여간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로 들어온 대출금 5억1000여만원을 38회에 걸쳐 본인 채무를 갚거나 개인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업무상 횡령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형을 선고했지만 "정씨는 피해자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대출금을 임의로 인출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횡령이 아닌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업무상배임죄
대출
명의
SC은행
업무상횡령
이세현 기자
2017-09-07
형사일반
[판결] 정운호, 항소심서 '판사 뇌물' 무죄… 징역 3년6개월로 감형
현직 부장판사에게 사건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항소심서 감형을 받았다. 외제차량을 건네는 등 부장판사에 대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7노288). 1심은 정 전 대표가 김수천(58·사법연수원17기) 부장판사에게 건넨 고급 외제 스포츠유틸리티차량인 레인지로버 등 1억5000여만원의 금품을 뇌물로 봤지만 항소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가 담당할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정씨가 뇌물을 줬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회사 소유인 2개층 전세권을 정 전 대표가 개인 명의로 넘겨받아 35억원의 이익을 봤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이익 액수를 산정할 수 없다"며 특정경제범죄법 대신 일반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법을 경시하고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릇된 행태를 보인 점에 비춰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정씨의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고 횡령한 돈을 모두 갚아 피해 회사들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대표는 2014~2015년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김 부장판사에게 총 1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제공하고,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는데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난해 2~6월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에 근무하던 검찰수사관 김모씨에게 2억25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장호 기자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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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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