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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거절 됐어도 경고 받고 상호변경한 경쟁업체에 배상책임 없어<br> 중앙지법 "무효 될 것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판결] 서비스표 출원 뒤 한 '침해경고' 위법 아냐
경쟁업체에 '유사상호를 계속 사용하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경고장을 보내 상호를 바꾸게 하고서도 정작 자신은 상표등록에 실패한 경우 경쟁업체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까.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출원한 서비스표의 등록이 거절될 것을 미리 알고 경고장을 보낸 것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출원인으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상표법 제24조의2는 '출원인은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양환승 판사는 연회용 식당을 운영하는 유모씨가 같은 동네에서 식당 영업을 하는 김모씨와 변리사 진모씨를 상대로 "상호 변경에 따른 인테리어 교체 비용 등으로 지출한 3990여만원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5149717)에서 3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양 판사는 "문제가 된 '토토로'라는 서비스표가 출원공고된 후 '이웃집 토토로'라는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사의 이의신청 탓에 피고 김씨의 출원이 등록거절 결정됐고, 김씨가 2013년 1월 '토토로 충주점' 영업을 개시한 점에 비춰 보면 김씨가 '토토로'에 대해 등록 거절되거나 등록된다 해도 무효가 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들이 원고에게 통고서를 발송한 행위가 상표법이 보장하고 있는 출원인의 권리행사 범위 내에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피고들이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씨는 2012년 7월 강원도 춘천시에 돌잔치 등 연회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을 '토토로파티'라는 상호로 개업했다. 그러자 김씨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리사 진씨는 같은 해 8월 '이미 '토토로'라는 서비스표를 뷔페식당 서비스업으로 출원했기 때문에 '토토로파티'로 영업하는 건 김씨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용을 중단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경고장을 보냈다. 이에 유씨는 식당 상호를 '바리티에'로 변경하고 인테리어 등을 바꾸었다. 하지만 김씨가 출원한 '토토로'는 2013년 2월 등록이 거절됐고, 유씨는 김씨와 진씨가 원래 쓰던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소송을 냈다.
유사상호
서비스표권
상표등록
상호변경
상표법
출원등록
안대용 기자
2015-06-16
기업법무
전문직직무
중앙지법, 영업방해 인정… 손실 2억원 배상판결
[판결] 특허침해 오판해 경고장… 변호사 損賠책임
특허침해 여부에 대해 주의깊게 조사하지 않고서 의뢰인 요청에 따라 의뢰인의 경쟁업체가 거래하는 업체에 특허침해 경고장을 보내 거래를 중단시킨 변호사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식자재 유통업체인 ㈜임실치즈에프엔비, ㈜엔제이와 유통업자 최모씨가 변호사 A씨를 상대로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유통시키지 않았는데도 거래처에 특허 침해를 중지하라는 경고장을 보내서 거래를 중단시켜 손해를 입었으므로 모두 2억77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51954)에서 1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들의 거래처에 보낸 경고장은 단순히 특허 침해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특허 침해를 단정하고 있는데, 가처분 신청 등 사법적 구제절차를 취하지 않고 원고들의 거래처에 거래 중단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할 경우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경고장을 보낸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벗어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위임받은 취지에 따른 의무를 부담함은 물론, 권리 침해자로 지정한 제3자에 대해서도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도, A씨는 자신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특허법률사무소 소속 변리사들의 판단만을 신뢰해 특허 침해를 단정한 뒤 제품 판매중지를 요구하는 경고장을 보내 원고들의 영업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의뢰인 요청 받고 "침해" 단정… 거래 중단 요구 "법적조치 안 취하고 경고장 보낸 것은 위법행위" 또 "부당한 특허침해 경고행위에 따른 책임은 특허권자에게만 한정할 근거는 없고 경고 행위를 실행한 사람이라면 일반불법행위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므로, 의뢰에 따라 대리인으로 경고장을 발송했다 해도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임실치즈에프엔비는 사탕같은 알갱이가 든 빨대 '퀵밀크매직시퍼'를 만드는 헝가리의 F사와 빨대 수입 계약을 맺은 뒤 2011년 4월 엔제이, 5월 최씨가 운영하는 유통업체 해심원과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6개월 뒤 엔제이와 해심원은 홈플러스와 농협중앙회에 퀵밀크매직시퍼를 사용한 자사 제품을 납품했다. A씨는 2012년 5월 우리나라에 '음료의 맛을 내는 빨대'에 대한 특허를 등록한 말레이시아 회사로부터 퀵밀크매직시퍼의 판매처인 홈플러스와 농협중앙회 등에 특허 관련 경고장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호주의 한 로펌을 통해 받았다. 이후 2012년 6월 발신인을 본인으로 기재해 홈플러스와 농협중앙회 등에 '특허침해에 대한 경고 및 중지요구'라는 제목의 경고장을 보냈다. 경고장을 받은 홈플러스와 농협중앙회는 엔제이와 해심원에 제품을 반품하며 매입을 중단했고, 원고들은 피고의 경고장 발송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특허침해
변호사과실
퀵밀크매직시퍼
특허침해금지경고
특허침해오판
안대용 기자
2015-05-14
전문직직무
무자격자와 동업약정은 세무사법 위반으로 무효<br> 무효인 동업관계 청산위해 만든 분배약정도 무효
[판결] "사무장과 불법 동업 세무사, 청산시 수익금 배분 요구 못한다"
세무사가 사무장 등 무자격자와 세무사 사무소를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반해 무효이므로 동업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재산분배 약정도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전문자격사와 무자격자의 동업계약의 효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변호사나 법무사, 변리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 업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에 의하면 변호사가 사무장과 법률사무소를 공동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남겼더라도 변호사는 이익 분배를 주장하지 못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세무사 온모씨가 동업자 정모씨를 상대로 "동업을 청산했으니 남은 수익금 등을 나눠달라"며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3578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사인 온씨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정씨가 체결한 세무사 사무소 동업 약정은 무자격자의 세무대리를 금지하는 강행규정인 세무사법 제12조의3과 제20조1항을 위반해 무효이고, 무효인 동업관계의 청산을 위해 작성한 재산 분배 약정도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무사법은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세무질서를 확립하고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세무대리 행위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법된 것인데 문제의 약정은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이어 "따라서 무자격자와 동업하면서 이익분배를 약속하는 것은 무효이고, 또 이렇게 무효인 약정을 종료하면서 기왕의 출자금을 서로 돌려받는 것뿐만 아니라 동업으로 생긴 경제적 이익까지 서로 나눠갖는 내용의 정산 약정을 했다면 이 또한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설명했다. 온씨는 정씨와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세무사 사무소를 공동 운영했다. 사무실을 마련하는 데에는 정씨가 비용을 더 많이 냈다. 정씨는 사건 수임 능력도 좋았다. 세무사 업계에서는 진짜 세무사보다 더 일을 잘한다고 소문이 났다. 사무소도 사실상 정씨 주도로 운영됐다. 하지만 탄탄했던 둘 사이는 9년만에 동업관계를 종료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청산 과정에서 이익을 분배하다가 다툼이 일어난 것이다. 온씨는 청산 과정에서 작성한 수익금 분배 합의 이행각서를 내밀며 계약을 지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은 강행법규에 위반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무자격자인 사무자 등을 고용한 변호사 사무소에서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변호사 업계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효은(28·변호사시험 2회)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변호사 업계에서도 사건 수임능력이 뛰어난 사무장이 변호사를 고용해 사무실을 연 뒤 브로커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변호사법이 이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번 사건처럼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다면 같은 결론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대한변협은 무자격자에 대한 형사고발과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무사법
세무사동업약정
무자격자세무대리
강행법규위반
사무장브로커
홍세미 기자
2015-05-04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로스쿨 졸업생 6명, 정원제에 의한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BR> 행정법원 "적정한 합격인원 고려… 변호사시험법 위반 안돼"
"변호사 시험 합격자 '정원제' 선발은 타당"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절대평가 방식이 아닌 '입학 정원 대비 75%'라는 정원제로 선발하는 것은 변호사시험법의 도입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최근 제2회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한 노모씨 등 로스쿨 졸업생 6명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2013구합56553)에서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 2013년 1월 실시된 제2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했다 불합격한 노씨 등은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하고 평가방식도 절대평가체제를 유지해야 함에도 법무부는 법률시장의 수급상황을 고려한 정원제 선발방식을 도입해 변호사시험법 제10조 1·2항의 취지를 위배했고, 제1회 변시 응시자들과 비교하더라도 합격점수가 크게 상승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변호사시험법 제10조1항은 로스쿨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변시 합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2항은 선택형과 논술형 필기시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해 합산한 총득점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되, 각 과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합격 최저 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시험법은 시험의 방식이나 합격자 결정방법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며 "법무부가 변시 합격자 결정에 일부 상대평가적 요소를 가미했다고 하더라도 적정한 범위의 합격인원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것이 변호사시험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9년 도입된 로스쿨이 아직까지는 그 체제가 완전히 정착됐다고 보기 어렵고 변시 역시 2012년 처음 실시돼 합격자 결정에 관한 자료가 충분히 축적돼 있지 않아 당분간은 탐색적인 제도운영이 불가피하다"며 "법무부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토대로 변호사시험법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 적정한 재량의 범위 내에서 변시 합격자를 결정해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합격자의 결정기준과 방법에 관한 상당한 재량을 갖는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공급과 로스쿨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변시를 자격시험으로 실시하더라도 반드시 로스쿨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경우 수월하게 합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는 광범위한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무사나 변리사의 자격까지 주어지는 포괄적인 전문직이므로 변시 역시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변별력이 확보돼야 한다"며 "변호사의 자질에 대한 검증을 막연히 시장의 선택이나 경쟁원리에만 맡겨둘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시험
정원제선발
변호사시험법
재량의일탈남용
상대평가
절대평가
장혜진 기자
2014-08-14
기업법무
상사일반
전문직직무
일정 급여 받으며 공증업무만 전담한 변호사도 <BR> '구성원' 등재돼 있으면 법인 채무에 책임져야
'월급변호사'라도 로펌 '구성원' 등재돼 있으면…
실질적으로 법무법인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변호사라도 법인 등기부에 구성원 변호사로 등재돼 있다면 법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변호사법에 의해 준용되는 상법상 합명회사 규정의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에 관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현행 변호사법이 준용하는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법무법인이 법인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갚을 수 없는 때에는 각 구성원이 연대해서 갚도록 하고 있다. 서울 서초동의 H법무법인은 최근 의뢰인 이모씨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다. 2010년 H법인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박모씨가 법인의 계좌로 입금한 이씨의 민사사건 합의금 중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게 원인이었다. 이씨는 H법무법인은 물론 구성원 변호사 6명 전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문제는 피고에 포함된 신모 변호사였다. 신 변호사는 H법인에서 매월 일정 급여를 받으며 공증업무를 전담했을 뿐, 법인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2심은 신 변호사도 이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지지했다. <자료사진>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이씨가 H법무법인과 구성원 변호사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소송 상고심(2013다55812)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법 제58조1항에 의해 준용되는 상법 제212조는 회사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써, 정관의 규정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도 이를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H법무법인의 법인 등기부상 구성원 변호사로 기재된 신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고, 신 변호사가 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채권자인 이씨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법이 준용하는 상법 제212조는 채권자 보호 위한 강행규정" 대법원,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판결 뒤집어… 변호사 업계 파장 일 듯 이번 판결은 지난해 11월 이모 변리사가 L법무법인과 구성원 변호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실질적으로 법인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변호사는 구성원으로 등록돼 있더라도 법인의 손해배상 책임에서 제외된다"고 판결(2011가합47560)한 것과는 상반된 것이다. 변호사법 제58조의 취지에 대한 해석이 달랐기 때문이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 2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제58조1항이 상법상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취지는 법무법인을 설립한 구성원 변호사들이 법무법인이라는 기구를 악용해 법무법인을 신뢰하고 법적 조력을 받는 이용자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무법인의 등기상 구성원으로 등재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명목상 구성원에 불과해 법인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피고용자로 근무한 변호사에게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연대변제책임을 지는 구성원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2013나12152)이 진행중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소송을 내게 된 계기가 다를 뿐 서울고법에 계류 중인 사건과 이번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법적 쟁점이 같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실질적으로 서울고법 사건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지금은 해산된 L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들은 "법무법인에게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은 구성원들에게 지나친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변호사법 제5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낸 상태다(2013카기772). 이들은 1심에서도 같은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승재(42·사법연수원 29기)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이사는 "형식상으로만 구성원으로 등록된 변호사들이 법인의 민사책임을 지는 문제는 법무법인을 유한책임회사 형식으로 설립하면 해결되지만, 일정액의 자본금이 필요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쉽지 않다"며 "이번 판결로 일반적인 형태로 운영되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6년 시행된 개정 변호사법은 상법상 유한회사인 유한법무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2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890곳의 법무법인 중 유한법무법인은 26곳(2.9%)에 불과하다. 구성원이 3명 이상인 일반 법무법인과는 다르게 유한법무법인은 7명 이상이어야 하며, 5억원 이상의 법인자본금이 필요하다는 등 까다로운 설립요건이 유한법무법인으로 전환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변호사법
합명회사
유한회사
상법
업계
명목상구성원
연대변제책임
좌영길 기자
2013-12-12
기업법무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심결취소소송은 행정소송… 보조참가 허용 된다
中화장품 '2NE1' 상표등록 하려다 복병 'YG' 만나…
특허심결 취소소송에서도 보조참가가 허용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중국 홍콩의 화장품 판매업체 제스퍼사가 출원 상표인 '2NE1'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특허청을 상대로 낸 상표거절결정 취소소송 상고심(2012후1033)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가수 2NE1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는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했다. 중국 화장품회사의 '2NE1'상표 거절결정 취소소송에 가수 2NE1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피고 보조인참가 대법원,"2NE1과 관련 오인 우려" 원고패소 원심 확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의 행정절차이고, 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그에 대한 불복의 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은 행정소송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71조는 보조참가에 관해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해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도 민사소송법상의 보조참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제스퍼 사가 출원한 상표인 '2NE1'의 등록을 허용하게 되면 제품에 대해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여성그룹 가수인 '2NE1'과 관련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상당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염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제스퍼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은 상표법상 '저명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화장품을 판매하는 회사인 제스퍼는 2010년 6월 립스틱과 향수, 매니큐어 등을 지정상품으로 '2NE1'이라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은 "2NE1은 국내에서 저명한 4인조 걸그룹 가수들의 이름이기 때문에 상표법상 등록이 불가능하다"며 거절결정을 했다. 제스퍼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지만, 같은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자 특허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이 "상표출원시점에 이미 가수 2NE1이 저명한 상태였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판결하자 제스퍼는 "특허심결취소소송에서 보조참가는 허용되지 않는데도 YG엔터테인먼트가 소송에 참가해 특허청을 도운 것은 부당하다"며 상고했다. 고영회 변리사는 "심결취소소송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권리자가 소송에 보조참가할 수 있다는 법리는 당연히 인정돼야 하고, 명시적으로 이 법리를 확인한 판결은 상표 권리자가 같은 소송을 당하지 않게 함으로써 소송경제와 권리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제스퍼
홍콩
2NE1
보조참가
특허심판
행정소송
상표출원
YG
좌영길 기자
2013-11-14
헌법사건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변호사시험 서울에서만 "합헌"
변호사시험을 서울에서만 실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부산과 전남, 충북 지역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8명이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시험장을 서울로 한정해 선정한 행위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782, 2012헌마1017 병합)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변호사시험을 지방에 분산해 실시하면 문제지 배송의 거리와 시간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훈련된 시험관리 인력을 집약적으로 배치·활용할 수 없게 돼 시험사고의 위험이 증대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러한 이유에서 하루 일정으로 시행되는 시험인 사법시험 중 제1차시험이나 법조윤리시험 등과 달리, 사법시험과 공인회계사시험, 변리사시험, 법무사시험, 5급공채의 각 2차시험 등 하루를 초과하는 기간 동안 시행되는 시험들은 모두 하나의 지역인 서울·경기권역에서 실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로스쿨 최종인가대학 25개교 정원 2000명 중 과반수 이상인 1140명이 서울 권역 로스쿨 소속이고, 다른 권역의 시험 응시자들에 대해서도 항공과 육상 교통의 중심지인 서울 권역이 상대적으로 접근에 더 용이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다수 응시자의 편의와 시험사고의 위험성, 가용한 인적·물적 자원 등을 토대로 서울로 시험장을 선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난해와 올해 치러진 1·2회 변호사 시험 장소를 고려대와 연세대 등 서울지역 4개 학교로만 한정했다. 지방 로스쿨에 다니면서 시험을 치른 김모씨 등은 시험장을 서울로 한정한 것은 서울소재 로스쿨 재학생에 비해 지방학생을 차별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변호사시험
변호사시험시험장선정행위위헌확인
변호사시험장소
변시
로스쿨시험
좌영길 기자
2013-10-04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수임비리 근절·사건수임 투명화" 입법목적 정당<br>헌재 전원일치 결정
변호사 사건수임시 지방변호사회 경유는 합헌
변호사가 선임서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한 변호사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변호사 B(40)씨가 변호사법 제29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13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변호인 선임서 등 지방변호사회 경유제도는 수임관련 비리를 근절하고 사건수임을 투명화한다는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변호사의 수임장부 작성·보관제도, 수임사건수와 수임액 보고제도, 특정 변호사의 수임자료 제출제도 등과 결합해 지방변호사회로 하여금 수임관련 기초자료를 수집·보관하게 함으로써 수임비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로 작용하고 있어 그 수단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방변호사회 경유시 수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서규정을 두고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이 제도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B변호사는 "변호사법 제29조는 경유제도가 없는 법무사나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 종사자에 비해 변호사를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입법자가 변호사제도를 도입해 법률사무 전반과 소송대리권을 변호사에게 일임하되 다른 전문직에 비해 그 직무수행을 더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1년 경기도에서 개업한 B변호사는 변호사법 규정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같은해 3월 헌법소원을 냈다.
사건수임
지방변호사회
선임서
경유제도
변호사법
직업수행의자유
좌영길 기자
2013-06-14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별산제 로펌, 책임범위는 어디까지…<br>서울중앙지법 "대표 변호사의 잘못, 구성원 변호사가 연대 책임져야"<br> "구성원 간 업무연계 전혀없어 부당한 재산권 침해" 담당 변호사 항소<br> "법무법인에 합명회사
[별산제 로펌 17억 배상사고] 소속변호사 책임범위는
서울의 한 법무법인이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수십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지난해 6월 결국 해산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의뢰인은 법무법인의 무한책임을 주장하며 사건을 수임한 대표변호사뿐만 아니라 법무법인과 구성원 변호사들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책임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변호사법 제58조1항에 따르면 법무법인은 상법 중 합명회사의 규정을 준용해야 해 구성원 변호사들은 법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 이 법인에 근무했던 변호사들은 이 법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한 상태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전국의 법무법인 697곳 중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유한회사 형태로 전환한 곳은 22곳에 불과하고 상당수는 별산제(別産制)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판결 결과는 변호사 업계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단 관련기사> ◇'대표변호사 잘못, 법무법인이 책임져라' 소송=사건은 서초동의 L법무법인이 이모 변리사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시작됐다. 컴퓨터의 부품업체인 C사의 최대 주주였던 이 변리사는 2011년 2월 김모씨가 부회장으로 있는 D회사에 주식과 경영권을 150억원에 넘기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씨와 김씨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L법무법인 대표인 박모 변호사와 주식과 중도금 55억원을 L법무법인에 예치하기로 하는 에스크로 계약을 맺었다. 에스크로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 신용관계가 불확실할 때 제3자가 상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계를 하는 매매 보호 서비스다. 문제는 박 변호사가 보관하던 주권 320만주를 모두 김씨의 조카에게 넘기면서 발생했다. 이 변리사는 에스크로 계약을 해지한 뒤 박 변호사를 주식 횡령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고소해 공소가 제기됐다. 이 변리사는 또 박 변호사와 L법무법인, L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와 직원 등을 상대로 "주식을 돌려받지 못하게 돼 입은 손해 77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47560)을 냈다. L법무법인은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6월 해산했다. ◇서울중앙지법, "구성원변호사는 연대책임 져야"=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 2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L법무법인은 이 변리사에게 17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해각서 계약이 취소되고 에스크로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L법무법인은 주권을 이 변리사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L법무법인은 주권 반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주식 가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L법무법인 변호사들은 "박 변호사가 구성원 회의를 거치지 않은 채 에스크로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박 변호사를 제외한 변호사들에게는 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58조1항이 준용하는 상법 제209조 제1,2항은 법무법인의 대표자는 법무법인의 업무에 관해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고, 그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거래 상대방이 그러한 제한이 있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법무법인이 주장·입증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상 고용변호사는 면책= 하지만 재판부는 L법무법인 소속 D변호사가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등재돼 있지만 실제로는 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부분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58조1항이 상법상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취지는 법무법인을 설립한 구성원 변호사들이 법무법인이라는 기구를 악용해 법무법인을 신뢰하고 법적 조력을 받는 이용자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법무법인의 등기상 구성원으로 등재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명목상 구성원에 불과해 법인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피고용자로 근무하면서 법무법인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도 아무런 관여를 한 바 없는 변호사에게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연대변제책임을 지는 구성원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또 L법무법인의 주식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2011년 3월 28일 이전 법무법인에서 탈퇴한 E변호사에 대해서도 'L법무법인의 손해배상채무는 변호사법이 준용하는 상법 제225조에서 말하는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면책시켰다. ◇'법무법인에 합명회사 규정 준용은 위헌' 헌법소원=1심 판결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변호사들은 항소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중이다(2013나12152). L법무법인에서 일했던 K변호사는 재판부에 변호사법 제58조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그는 "별산제 법인에서 구성원들 사이에 상호 업무연계가 전혀 없어 서로 업무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는데도 1심판결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면 사실상 경제적으로 사형선고를 받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변호사법 58조는 상법상 합명회사를 준용하게 함으로써 법무법인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까지 지도록 하고 있다"며 "이 규정은 다른 구성원의 범죄행위로 인한 행위까지 다른 구성원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별산제로펌
무한책임
변호사법
합명회사
에스크로계약
구성원
연대책임
좌영길 기자
2013-05-30
국가배상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변리사 1차 시험 공고 3개월 만에 절대평가→상대평가 전환<br> 대법원, "공무원 과실 단정 못해… 국가가 배상할 필요 없어"<br> 추가합격자들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변리사시험 '상대평가 전환' 국가 배상책임 없어"
2002년 정부가 변리사 자격시험을 갑자기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바람에 시험에 불합격한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002년 시행된 제39회 변리사 1차시험에 불합격한 강모(40)씨 등 38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011다1442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리사 1차 시험의 상대평가제를 규정한 개정 변리사법 시행령을 적용한 것은 강씨 등이 가졌던 절대평가 방식으로 시험이 실시되리라는 신뢰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비춰 허용될 수 없으므로 특허청장이 내린 불합격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뢰이익 침해가 시험 운영 관리의 적정성과 일정 수준 이상의 1차 시험 합격자 선발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정당화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고, 개정 시행령과 부칙의 입법에 관여한 공무원들은 입법 당시의 상황에서 이같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해 개정 시행령을 시행했다고 봐야 한다"며 "개정 시행령을 즉시 2002년 변리사 제1차 시험에 시행하도록 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함으로써 그 부칙 제정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됐더라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요건인 공무원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선발 예정 인원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하던 상대평가 방식의 변리사시험은 당시 규제개혁위원회가 전문자격사 선발인원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2002년 1월 변리사법 시행령이 개정돼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얻으면 인원 수 제한없이 모두 합격시키는 절대평가제로 바뀌어 공고까지 났다. 그러나 2002년 3월 변리사시험 1차 시험을 다시 상대평가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으로 변리사법 시행령이 개정됐고, 같은해 5월 실시된 변리사시험 1차 시험은 상대평가제로 실시됐다. 매 과목 40점,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강씨 등은 "급작스럽게 절대평가제에서 상대평가제로 전환되는 바람에 불합격처분을 받은 것은 불합리하다"며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승소판결(2003두12899)을 받고 추가 합격했다. 강씨 등은 "특허청의 직무상 과실로 인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 10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변리사시험
상대평가
신뢰보호원칙
부칙제정
국가배상법
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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