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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오인 가능성 없다면 변호사법 위반 안 된다
[판결](단독) ‘외국변호사’가 SNS에 ‘변호사’ 호칭 써도
외국변호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와 SNS 등에 자신을 '변호사'로 지칭했더라도 국내변호사로 오인할 가능성이 낮다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심 판결<본보 2020년 8월 6일자 3면 참고> 결론을 유지한 것이다. 특히 이번 항소심 판결은 변호사 직함과 관련된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문제가 된 표시 방법 등과 함께 '표시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오인 가능성'을 고려해야 된다며, SNS 등에서 외국변호사의 호칭을 둘러싼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고 있다. 그동안 변호사업계에서는 변호사법과 외국법자문사법을 근거로 한국 변호사 또는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한 외국변호사를 제외하고는 '변호사'라는 명칭을 쓸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이에 따라 대법원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A씨는 2019년 1~6월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와 SNS에 '#○○○○변호사'라고 자신의 미국 이름 뒤에 변호사라는 직함을 붙인 해시태그를 다는 등 스스로를 변호사로 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사법 제112조 3호는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가 아니면서 자신을 변호사로 표기하거나 기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1부(김예영·장성학·장윤선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2280).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112조 3호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했는지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표시의 방법과 목적, 법률사무와의 관련성, 그러한 표시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오인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법원 판단기준 제시 법조계 ‘이목’ 이어 "A씨는 인터넷 블로그 프로필에 '법무법인 C 소속 외국변호사' 등을 기재해 일반인으로 하여금 국내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인식·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는 프로필은 별도의 항목을 찾아 확인해야 알 수 있으므로 변호사법 위반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프로필은 사용자들이 공식 링크를 통해 방문하는 경우 곧바로 혹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링크를 통해 방문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들은 통상 블로그를 운영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 프로필을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블로그는 A씨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명함이나 소속 법무법인 홈페이지 등과 달리 직접적인 업무관련성이 없다"면서 "A씨는 법무법인 명함에는 '미국변호사/법학박사'라고 기재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도 지난해 7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블로그 프로필에 C법무법인 소속 외국변호사 기재 1심은 "변호사법 제112조는 1973년 신설됐는데, (이 조항의 취지는)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유사한 외관을 갖추고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소위 법조브로커를 처벌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법조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문제가 된) 해당 웹사이트에 A씨가 미국 뉴욕주 변호사임을 명시하고 있고, A씨의 학력과 약력에도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 취득 사실을 상세히 게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자격을 암시하는 내용은 기재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변호사법은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지만 국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대외적 명칭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고, 외국법자문사법도 외국변호사가 법무부장관의 승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을 거쳐 외국법자문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의 명칭 사용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면서 "A씨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는 어느 국가에서도 접근이 가능해, A씨가 외국에서 이 같은 게시물을 작성해 변호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이 게시물을 대한민국 내에서 노출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법 제112조를 단순 적용하면 A씨가 외국에서 작성한 게시물이 대한민국 내에서 모두 불법이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국변호사에 대해서도 일상적으로 'OOO변호사'라는 명칭이 종종 사용되고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소속 법무법인 명함에도 미국변호사/법학박사 명시 1심은 판결문에 각주를 달아 "변호사 명칭 제한에 관한 변호사법 규정이 약 50년 전에 신설됐는데, 당시에는 사무실 명칭, 명함 등의 규제를 전제로 한 입법이었으나,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정보의 접근이 자유로운 현재에는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이 사건은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가려지게 됐다. 법조계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한 변호사는 "요즘에는 SNS를 자신의 홍보채널로 삼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아 개인 블로그 등에 올린 내용이라 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전문가 사칭과 그에 따른 폐해를 막으려는 변호사법의 취지를 고려해 '변호사' 호칭 사용의 적법성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고, 대법원이 이 같은 점을 숙고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변호사 자격 취득자로 인식·오인 가능성 적어 반면 다른 변호사는 "인터넷 활용 양태가 다양해진 만큼 단순히 어떤 호칭을 사용했는지 여부만으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개벌적인 상황에서의 오인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한다는 판결의 태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외국변호사의 호칭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돼왔다. 외국로펌의 국내 진출 등 법률시장 개방을 규율하는 기본법인 외국법자문사법은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우리나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자격승인을 받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사람을 '외국법자문사'로 규정하고, 이들만 자신을 원자격국의 명칭과 함께 '○○법자문사(예컨대 미국법자문사)' 또는 '○○변호사(미국변호사)'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국법자문사가 아니면서 외국법자문사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사람은 변호사법 제112조와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지 않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변호사들이 상당수 존재해 호칭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져왔다.
국내변호사
변호사
외국변호사
변호사법
홍수정
2021-06-17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선고
[판결] '전관 변호사 알선' 미끼로 받은 돈 착복한 법무법인 직원
전관 변호사를 알선해 재판에서 이기게 해주겠다며 받은 변호사 선임비를 개인 빚을 갚는데 쓴 혐의로 기소된 로펌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최근 횡령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단8186). A씨는 서울에 있는 B법무법인 지식재산팀 실장으로 일하다 의뢰인 C씨를 알게 됐다. 당시 C씨는 B법무법인에 4건의 특허소송을 맡겼는데, A씨는 2013년 10월 C씨 측에 "상대방 변호사가 법원장 출신 거물급 대표변호사라 C씨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B법무법인 외에 추가로 전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며 승소전략 등에 대해 법률상담을 한 뒤 소송경비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C씨로부터 받은 변호사 선임비 1억6000만원을 자신의 아파트 대출금 등을 갚기 위해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김 판사는 "횡령 금액이 적지 않은 규모"라며 "특히 A씨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사무와 관련해 돈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데다,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인 C씨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해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사
알선
선임비
횡령
변호사법
이용경 기자
2020-11-05
민사일반
법원, “일률적 승소간주는 불공정 약관해당 무효”
[판결](단독) 일부로펌, 무효인 ‘승소간주 조항’ 사용해 ‘말썽’
일부 로펌이나 변호사가 의뢰인이 임의로 화해하거나 소 취하를 한 경우 무조건 승소한 것으로 간주해 성공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건위임계약서를 이용하고 있어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대법원이 2007년 9월 이 같은 내용의 일률적인 승소간주 조항은 무효라고 판시(2005다43067)하고, 이보다 앞서 2005년 대한변호사협회가 약관법에 위반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아들여 새로운 '사건위임계약서' 양식을 만들어 변호사들에게 사용을 권장했지만, 아직도 변호사업계에서 무효인 승소간주 조항을 수임계약서 등에 그대로 써 법률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최근 A법무법인이 B씨 등을 상대로 낸 약정금청구소송(2020가합50722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법무법인은 2016년 B씨와 위임계약을 맺고 C사를 상대로 한 양수금 소송을 대리했다. 그런데 B씨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자 민사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C사와 합의를 했고,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C사와의 합의에 따라 양수금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자 이 소송을 대리하던 A법무법인은 "B씨는 수임계약서상 승소간주 조항에 따라 성공보수 9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사건수임 때 ‘임의 소취하 땐 승소간주’ 위임계약 A법무법인과 B씨가 체결한 사건 위임계약서에는 '본인이(B씨가)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화해,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또는 포기를 하거나 상대방의 항소 또는 상소취하에 대해 동의를 한 때'에는 전부 승소로 보고 약정한 성공보수를 전액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승소간주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일률적 승소간주 조항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의뢰인이 배임혐의 유죄판결 나자 민사소송 취하 재판부는 2007년 대법원 판결(2005다43067)을 인용해 "승소간주 조항은 위임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변호사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에 의해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서 약관에 해당한다"며 "이 승소간주 조항은 수임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위임인이 소를 취하하거나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 등을 할 경우 그 경위나 목적, 궁극적으로 위임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가치 등에 관계없이 전부 승소한 것으로 간주해 산정한 성공보수를 수임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최종적인 소송물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진 위임인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무효"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설령 이 승소간주 조항의 효력이 있다고 보더라도 소 취하 과정에서 C사가 B씨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금액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승소에 따라 얻은 경제적 이익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수임 계약서 따라 성공보수 9억 달라” 소송 제기 대한변협 등 변호사단체는 이미 2005년 이 같은 지적을 감안해 승소간주 조항의 무효성을 완화한 새로운 사건 위임계약서 양식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권장하고 있다. '대한변협 2017 변호사실무제요' 등에 제시된 '사건위임계약서(민사·행정 등)' 양식을 보면 △을(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이 위임사무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갑(의뢰인)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락,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 △을의 소송수행 결과로 인하여 상대방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락,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으로 청구취지 또는 항소취지를 감축하는 경우에도 감축된 부분에 관하여 성공한 것으로 본다) △을의 소송수행 결과로 인하여 소송대상인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거나 경정처분된 경우 △을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등이 승소간주 사유로 기재돼 있다. 의뢰인이 소 취하를 했다고 곧바로 일률적으로 승소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가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의뢰인이 소 취하한 경우 등으로 조건을 달아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정한 것이다. '변호사법 주석'의 저자인 정형근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사건 위임계약서상 일반적인 승소간주 조항은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승소간주 조항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승소간주 사유도 약정에 구체적·개별적 표시가 있어야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들이 약정을 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미영·이용경 기자 mypark·yklee@
성공보수
승소간주조항
약관법
사건위임계약서
대한변협
박미영 기자
2020-10-19
형사일반
[판결] "판사에게 돈 줘 집행유예 해주겠다"… 변호사, '징역 1년' 실형
판사에게 돈을 줘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의뢰인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과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합22). A씨는 2018년 폭력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적이 있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 B씨에게 "사건 담당 판사에게 돈을 전달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해주겠다"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돈을 받으며 "위 아래로 얘기를 했고 중간에 후배 판사님하고 다 결단 맞춰서 내려온거다. 확답을 주신거다. 고수들은 밖에 나가서 (돈을 받은 것을) 절대 얘기하지 않는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변호사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B씨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했다"며 "A씨는 판사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킴으로써 국민의 법률생활상 이익을 해할 뿐만 아니라 사법제도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방해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단순히 '선처를 구하기 위해 판사에게 선물이나 금품을 줘야 한다'는 정도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만나서 사건 담당 판사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확답을 이미 받았다고 했으며, B씨가 의심스러워하자 판사들이 밖에 나가서는 그런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마치 판사들이 금품 수수를 대가로 구체적인 형벌을 두고 거래를 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경력 등 사회활동 이력에 비춰볼 때 사법분야에 있어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변호사법
뇌물
판사
남가언 기자
2020-09-01
형사일반
[판결] 로비 자금 명목 1억 수수… 검사 출신 변호사 실형 확정
검찰 관계자와의 친분을 내세워 의뢰인에게 로비 자금 명목 등으로 억대의 돈을 받은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2348). 검사 출신인 A변호사는 2017년 2~4월 의뢰인 B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A변호사는 B씨에게 "담당 검사는 내가 (검찰)안에 있을 때 시보로 있어서 잘 안다. 주임 검사에게 인사이동 전 (내게) 선물 하나 주고 가시라고 했다"며 교제비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변호사는 B씨가 운영하던 의료재단의 병원 매각과 다른 부지 공사 등과 관련한 컨설팅을 해주고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법 제110조 1호는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이 판사·검사, 그 밖에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그 집행이 끝나고 5년까지 변호사가 될 수 없다. 1,2심은 "피고인은 검찰 출신 변호사로서 이미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는데도 의뢰인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검사에게 청탁해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이른바 '전관예우'를 이용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그릇된 믿음을 심어줘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를 뒤흔들 수 있는 범죄"라며 "피고인이 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지만 엄한 처벌을 통해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유사 범죄 재발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변호사법
검사
변호사
로비
손현수 기자
2020-08-18
헌법사건
"영리기업 변질 방지 목적"<br> 헌재, 재판관 전원 일치 변호사법 합헌 결정
"개인변호사 겸직 허가 조항, 법무법인에 준용 불허는 정당"
법무법인은 개인변호사와 달리 겸직을 불허해 영리목적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변호사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법무법인이 단순히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는 취지다. 헌재는 A법무법인이 "변호사법 제38조 2항을 준용하지 않고 있는 같은 법 제57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195)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변호사법 제57조는 수임제한 등 (개인) 변호사에 적용되는 규정 중 상당수를 법무법인 등에도 그대로 준용하도록 규정했지만, 같은 법 제38조 2항은 준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변호사법 제38조 2항은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상업이나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는 것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이사 또는 사용인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지방변호사회 겸직 허가를 받으면 변호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상업이나 다른 영리목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말이다. A법무법인은 2017년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 겸직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경기중앙변회는 "변호사법 제38조 2항은 개인변호사의 겸직 허가에 관한 규정으로 법무법인에는 준용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A법무법인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낸 데 이어 "변호사법 제57조에 제38조 2항에 대한 준용규정이 빠져있어 개인변호사와 법무법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다"며 "이는 법무법인의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각하했고, A법무법인은 헌법소원을 냈다. A법무법인이 경기중앙변회의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은 현재 서울고법이 심리하고 있다. 헌재는 "변호사법이 변호사의 영리행위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지방변회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겸직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 제38조 2항을 법무법인에 준용하지 않은 것은 법무법인이 단순한 영리추구 기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법무법인이 변호사의 직무와 영리행위를 함께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양자의 혼입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으로서도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법인이 영리기업으로 변질되면 변호사 직무에 대한 일반적 신뢰 저하나 법률소비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정도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무법인이 영리행위를 겸업할 경우 변호사와 달리 '법무법인' 명칭 사용이 불가피해 영리행위와 변호사 직무의 구분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들은 자신에 대한 겸직허가를 받아 영리행위를 하거나 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므로,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의 기본권 실현에 특별한 지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해당 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법
법무법인
개인변호사
영리목적
영리추구
손현수 기자
2020-07-21
행정사건
취득세 못 물린다
[판결] ‘무한→유한’ 조직 변경 법무법인, 기존 보유 차량 명의 변경해도
법무법인이 조직을 유한법무법인으로 변경하면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동차의 명의를 유한법무법인으로 바꾼 경우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소유자 변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A법무법인이 서울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2019구합8007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법무법인은 2018년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무한법무법인에서 유한법무법인으로 조직체제를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 27대의 명의도 새로 출범한 유한법무법인으로 바꾸면서 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산출한 취득세 약 4570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A법무법인은 서대문구청에 해당 자동차들은 새로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납부한 취득세에서 명의변경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인 4530만원을 환급해달라며 경정청구를 했다. 서대문구청은 조직변경으로 새로 설립된 유한법무법인이 자동차를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A법무법인은 소송을 냈다. “법인의 동일성 유지 소유자 변동 있었다고 못 봐” 재판부는 "법무법인의 해산등기 및 법무법인(유한)의 설립등기에 관한 변호사법 제55조의2 제2항은 법무법인(유한)의 등기기록을 새로 개설하기 위한 절차 규정에 불과하다"며 "등기절차에 관한 이 규정에 따라 법인격의 동일성 인정 여부가 정해진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법이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에 대해 다르게 규율하고 있으나 이는 법무법인(유한)에 대해 구성원의 대외적 책임의 한도와 함께 인적·물적 규모와 자본충실을 위한 행위 제한 등을 달리 정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규정상의 차이만으로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이 본질적인 성격을 달리해 조직 변경 전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처분 취소 판결 그러면서 "A법무법인은 조직변경에 따라 변경 전 법인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률상의 조직만 변경했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주체의 측면에서 소유자 변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세대상의 측면에서 자동차에 대해 어떠한 사실상의 취득행위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조직변경 후 자동차 명의를 변경등록한 것은 지방세법 제6조 1호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A법무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서대문구청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무한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취득세
변호사법
박미영 기자
2020-06-15
형사일반
[판결] '민간인 사찰 입막음 관여' 김진모 前 검사장, 집행유예 확정
이명박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입을 막는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진모(54·사법연수원 19기) 전 검사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검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8754). 김 전 검사장은 청와대 민정2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 전 주무관을 '입막음' 하기 위해 신승균 국가정보원 국익전략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5000만원을 이른바 '관봉(띠로 묶은 신권)' 형태로 받아 전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검사장의 행위가 국정원 예산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대통령의 권한을 보좌하는 지위에서 국정원 돈을 받은 만큼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김 전 검사장에게 뇌물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법원은 김 전 검사장의 예산 횡령 혐의는 유죄로 봤지만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2심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5000만원이 국가안보 등의 목적이 아닌 엉뚱한 곳에 쓰인 만큼 횡령금에 해당한다"며 "김 전 검사장이 비록 특수활동비 예산 집행에 직접 관여하진 않았더라도 국정원에 자금 지원을 요청하며 범행에 가담한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검사장이 당시 민정2비서관이나 민정수석비서관실의 직무와 관련해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김 전 검사장의 요청에 의해 국가안보를 위해 사용될 돈이 의혹 폭로 입막음에 사용된 점에서 범행 동기가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이 같은 사실을 철저히 감추고 수사 과정이나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사건의 실체를 함구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뒤늦게나마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횡령 범죄를 통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김 전 검사장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판결에 따라 김 전 검사장은 앞으로 4년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
손현수 기자
2020-05-12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징계결정 취지와 배치” 변호사 승소 판결
[판결](단독) 법무부변호사징계위, 변협징계위와 다른 사유로 변호사 징계하면 위법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의 이의신청을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심의하면서 협회 변호사징계위가 문제 삼지 않은 사유를 내세워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2019구합6353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12월 변협 변호사징계위로부터 과태료 2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A씨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연고관계 등 선전 금지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했다는 것이었다. A씨는 불복해 이듬해 1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이의신청을 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는 "연고관계 선전 금지 위반은 A씨가 연고관계 등을 선전한 이메일을 발송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뒤에 대한변협회장이 징계개시청구를 했으므로 이에 관한 징계개시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2400만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청구한 것은 부당하게 과다한 보수를 청구한 것으로 품의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A씨가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A씨는 "변협 변호사징계위는 연고관계 선전금지 및 품의유지의무 위반 부분만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과다보수 청구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가 재결에서 과다보수 청구 부분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당초 징계결정의 징계사유와 동일하지 않은 징계사유를 추가한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연고관계 선전금지 위반’ 200만원 과태료 부과에 ‘부당하게 과다 보수 청구’로 징계사유 추가·변경 재판부는 "변협 징계위는 'A씨가 이메일을 보내고 얼마 뒤 수임료를 청구한 것은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것'이라고 판단해 변호사법 제24조 위반의 징계사유로 보았고, 법무부 징계위는 '수임료는 과도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한 것은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것이다'라고 해 같은 규정 위반의 징계사유로 보았다"며 "일견 변협 징계위 결정의 징계사유와 법무부 징계위 재결의 징계사유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메일 발송은 이미 징계청구시효가 지난 사실로 법무부도 변협의 징계개시청구가 부적법한 것이라고 평가한 이상, 이메일 발송 부분은 징계사유에서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며 "징계결정에서 남는 징계사실 관계는 'A씨가 업무내역과 수임료 산정내역을 고지·청구했다'라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협 징계위가 징계사유에서 '보수 청구' 부분을 언급한 것은 A씨가 이메일을 통해 연고관계를 선전한 것이 법률사건 등의 수임과 유사한 효과를 도모한 것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 '보수 청구' 그 자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아니다"라며 "법무부 징계위가 마치 변협 징계위가 '보수 청구'라는 객관적 사실을 독자적인 징계사유로 인정한 것처럼 보아 그와 법률적 평가만 달리할 뿐 기초적 사실관계는 동일하다면서 '과도한 보수 청구'를 징계사유로 인정한 것은 징계처분 경위와 징계결정의 취지에 명백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로서는 자신의 이의신청으로 개시된 법무부의 심의 및 재결에서 이미 징계사유에서 배제된 수임료 청구 부분이 독자적인 징계사유를 구성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법무부가 A씨에게 이에 대한 추가 반박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심의기일 당일에 바로 재결을 한 것은 A씨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형해화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징계
변호사징계위원회
이의신청
박미영 기자
2020-05-07
행정사건
‘명예훼손’ 집행유예기간 세무대리로 벌금 300만원
[판결](단독) ‘세무사법 위반 벌금형’ 선고받은 세무사, 등록 취소는 정당
한국세무사회가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아 세무사 등록 결격기간 중에 있음에도 세무사로 활동해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세무사의 세무사 등록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세무사의 세무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세무사법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세무사회를 상대로 낸 세무사 등록 취소처분 취소소송(2019구합7377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세무사 A씨는 2010년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는 세무사 등록 결격사유를 규정한 세무사법 제4조 8호에 따라 집행유예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1년까지인 2014년 5월까지 세무사 등록이 제한됐고 이후 세무사로 다시 등록했다. “벌금형으로 등록 취소는 가혹” 처분 취소訴 제기 그런데 A씨가 결격사유로 등록이 제한된 기간 동안 버젓이 세무대리를 하고 세무사 명칭을 사용한 사실이 2018년 2월 뒤늦게 적발됐다. A씨는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또다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한국세무사회는 A씨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되자 2019년 7월 그의 세무사 등록을 취소했다. 세무사법 제7조 2호는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세무사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4조 10호는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등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변호사법, 법무사법 등 다른 전문직종에서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는데도 세무사법은 이와 달리 규정해 기본권을 훨씬 가혹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세무사법 제7조 2호 및 제4조 10호 중 '이 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분은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해 위헌이며, 이 같은 위헌적 법률조항에 근거한 한국세무사회의 세무사 등록 취소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세무사법 관련 규정 헌법 위반 안된다” 재판부는 "세무사가 세무 관련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세무사 자격을 유지시키는 것은 세무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나아가 원활한 세무행정의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며 "이 같은 관점에서 관세 전문가인 관세사가 관세사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 관세사 등록을 취소시키고 있고,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등록을 취소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세무사 등록 취소에 있어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입법자가 이 같은 점들을 감안해 다른 전문분야 자격 제도와는 달리 세무 관련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만을 받은 경우에도 세무사 등록취소를 하도록 정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무사 등록 취소처분의 근거가 된 세무사법 제7조 2호 등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법률조항의 적용에 있어 어떠한 위법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세무사법 제7조 2호 등이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세무사
세무사법
집행유예
박미영 기자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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