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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합 "토지소유자, 증액 소송 가능"… 기존 판례 변경
[판결]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금 채권에 대해 압류·추심 명령있어도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에 압류·추심 명령이 있더라도, 토지소유자는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해 압류·추심명령이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는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결을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4일 A 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소송(2018두6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2년 4월 LH가 시행하는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대해 A 사가 운영하는 공장 영업시설을 이전하게 하고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68억 여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했다. A 사는 당시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수령했지만 이후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A 사의 채권자들은 소 제기일 이후 원심판결 선고일 이전에 A 사의 LH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해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 1,2심은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LH는 2심 선고 시까지는 손실보상금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이 있던 것과 관련해 아무 주장을 하지 않았지만,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압류·추심명령으로 인해 채무자인 A 사(토지소유자 등)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했다는 점을 상고이유로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금전채권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이 있을 경우 채무자는 대상채권의 이행을 구할 추심권을 상실하고, 추심권은 압류채권자에게 인정된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압류·추심명령 효력이 발생한 후부터 채권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원 일치 의견으로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금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인 토지소유자가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선언했다.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은 실질적으로 재결을 다투는 항고소송인데, 압류·추심명령이 있다고 해서 추심채권자가 재결을 다툴 지위까지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아울러 장래 확정될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해 압류·추심명령이 있다고 해서 추심채권자가 손실보상금 채권의 확정을 위한 절차에 참여할 자격까지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3년 11월 선고한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는 취지의 기존 대법원 판결(2013두9526)도 변경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의 성질, 손실보상금 채권의 존부 및 범위 확정 절차 등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채권의 이행청구의 소송과 달리)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는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해 토지소유자 등의 당사자적격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전원일치 의견으로 종래의 판례를 변경했다"며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하고 토지소유자 등의 정당한 보상받을 지위를 실질적으로 강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토지보상법
손실보상금
압류
추심
박수연 기자
2022-11-24
국가배상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판결] "국가, '화성연쇄살인' 누명 쓴 윤성여 씨에게 18억 배상해야"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누명을 쓰고 20년간 옥살이를 했던 윤성여(사진) 씨에게 국가가 18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김경수 부장판사)는 16일 윤 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합543272)에서 "국가는 윤 씨에게 18억 6911만 8999원을, 윤 씨의 형제자매 3명에게 각각 1억 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윤 씨는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 자택에서 자고 있던 박모(당시 13세) 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윤 씨의 나이는 21세였다. 1심에서 범행을 인정했던 윤 씨는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고문에 의해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윤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윤 씨는 20년간 복역 후 2009년 8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그러던 중 해당 사건의 진범인 이춘재가 2019년 10월 부산교도소에서 범행을 자백하자,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렸던 윤 씨는 재심을 청구해 2020년 12월 무죄를 확정 받았다. 이후 윤 씨와 그의 형제들은 2021년 6월 경찰 수사의 위법성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과정 및 결과의 위법성,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경찰의 불법 체포, 구금, 가혹행위 등 경찰 수사의 위법성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과정 및 결과의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 수사의 위법성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씨에 대해 "구금기간 동안 보통 인부 소득 상당의 일실수입은 1억 3005만 743원이고,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에 따른 고통의 내용과 정도, 유사한 사건의 재발 억제·예방 필요성, 유사한 국가배상 판결에서 위자료 인정금액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40억 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씨가 지급받은 형사보상금 25억 1721만 3600원을 공제하고 일실수입에 대한 지연손해금, 일실수입 원본, 위자료 원본의 순서로 차례로 공제하면 고유 위자료는 18억 1911만 8999원이 남는다"며 "윤 씨의 부친에게 인정된 위자료 2억 원에 대한 상속분은 윤 씨를 포함한 형제자매에게 5000만 원씩 인정되므로, 국가가 윤 씨에게 배상할 금액은 18억 6911만 8999원"이라고 판시했다. 윤 씨의 형제자매 3명에 대해서는 고유 위자료로 5000만 원, 상속분 5000만 원을 인정해 국가가 이들에게 각각 1억 원씩 지급하도록 했다.
이춘재
형사보상
화성연쇄살인
이용경 기자
2022-11-16
군사·병역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판결] 군생활 중 사망, 25년만에 순직 인정… 유족급여 소급은 안돼
군생활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에게 뒤늦게 순직이 인정된 경우 유족급여는 순직 인정 이후부터 지급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최기원 판사는 지난 9월 15일 A 씨의 유족 B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구단5371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1991년 7월 공군에 병사로 입대해 근무하던 중 1992년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해당 부대는 A 씨의 동료 병사들 및 일부 간부들을 조사한 뒤 A 씨의 사망을 단순 자살로 결론 내렸고, A 씨를 기타 비전공상자로 구분했다. A 씨의 모친인 B 씨는 2006년 5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위원회는 동료 병사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 위원회는 2007년 11월 "A 씨가 선임병들의 심부름 및 내무반 청소 등을 도맡아 하면서 고생했다는 사실과 부대 내 간혹 구타 및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사망에 이르게 할 직접적인 원인이 될 만한 부대생활의 부조리나 구타 및 가혹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B 씨의 진정을 기각했다. 이후 B 씨는 2012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A 씨의 동료 병사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한 뒤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가보훈처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B 씨는 2014년 1월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신청을 했는데, 보훈청은 "당시 선임병들에 대한 진술서 상 A 씨가 군 복무중 부대 내 부조리, 일부 구타 및 가혹행위에 노출됐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B 씨가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한편, B 씨는 2017년 3월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A 씨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고, 위원회는 심의 결과 A 씨의 사망은 공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며 A 씨의 사망을 '순직 III형'으로 결정했다. 이에 B 씨는 같은해 6월 다시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신청을 했고, 보훈청은 A 씨에 대해 공무수행 중 사망으로 인정해 그때부터 B 씨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했다. B 씨는 "아들이 사망한 직후인 1992년 6월분부터의 유족급여 1억6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 판사는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신청이 늦어진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엔 가급적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입법자가 '객관적으로 등록신청을 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던 자'를 특정하고 이들에게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국가에 이들을 특별히 배려해 예외를 인정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지급할 구체적인 보상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재정부담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평가기준 등에 따라 정해질 수밖에 없다"며 "보훈보상자법에서 등록신청일이 속한 달 이후의 보상금만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급대상자의 범위 파악과 보상수준 결정에 있어서의 용이성, 국가의 재정적 상황 등 입법정책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므로, 해당 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순직
재해사망군경
보훈보상
한수현 기자
2022-11-07
국가배상
민사일반
“피해자에 2500만 원 배상하라”
[판결] ‘긴급조치 9호’ 판례 변경 전합 이후 부마민주항쟁 피해자 1심 첫 국가배상 판결
유신시절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체포·구금됐던 부마민주항쟁 피해자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지난 8월 긴급조치 제9호는 그 자체가 위헌이므로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체포·구금된 개별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다212610)이 나온 이후 첫 1심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245784)에서 "국가는 A 씨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7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는 부산대 재학 중이던 19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체포돼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10일간 구류된 뒤 석방됐다. A 씨는 2017년 9월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받은 뒤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2019년 12월 무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이후 A 씨는 2020년 7월 형사보상금 5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9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국가는 "A 씨가 석방된 때로부터 30년 이상이 지난 뒤 소가 제기돼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5년,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지났다"면서 "또 과거사정리기본법에 따라 진실규명이 결정된 2010년 5월부터 3년이 지나 소가 제기돼 A 씨의 손해배상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맞섰다. 이 부장판사는 전합 판결(2018다212610)에 따라 "A 씨는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체포·구금돼 수사받고 즉결심판이 청구돼 구류형을 복역했다"며 "A 씨는 이에 따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해 국가는 A 씨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A 씨에 대한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고, A 씨의 형사보상 청구에 의해 소멸시효의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 행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라며 "이 사건 소는 재심 무죄 판결일로부터 3년이 되지 않았고,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지 않은 때 제기돼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신의칙에 어긋나는 권리남용에 해당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 전합은 "긴급조치 9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전체적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평가되고, 긴급조치 9호의 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선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2015년 3월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종전 판례(2012다48824)를 7년여 만에 변경한 것이다. A 씨를 대리한 변영철 법무법인 민심 대표변호사는 "대법원 전합 판결 이후로 재판부가 부마항쟁 관련자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해 준 것은 대단히 감사한 일"이라면서도 "A 씨는 석방된 이후에도 당시 사회 분위기에 의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다. 위자료 산정에 이 같은 요소가 결여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긴급조치9호
부마민주항쟁
국가배상
이용경 기자
2022-10-24
민사일반
구제역 확산됐더라도 판매자 등에게 살처분 보상금 배상 청구 못해<br> 대법원, 철원군이 판매자 등 상대로 낸 소송 원고패소 취지로 파기
[판결] 구제역 이동제한명령 위반해 돼지 판매한 경우
구제역 이동제한명령을 어기고 돼지들을 다른 지역 농장에 판매해 이동시킨 농장 운영자와 판매 중개인을 상대로 지방자치단체가 구매자에게 지급한 살처분 보상금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철원군이 A 씨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2018다24758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 등은 세종시에서 돼지 농장을 운영했다. 그런데 인근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세종시장은 2015년 1월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A 씨 농장을 포함해 일대에서 사육되는 돼지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정한 이동제한명령을 발령했다. 하지만 약 한 달 뒤 A 씨 등은 이동제한 명령을 어기고 B 씨 등의 중개로 C 씨에게 돼지 260마리를 판매해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C 씨 농장으로 돼지를 이동시켰다. 이후 C 씨 농장의 돼지 중 일부가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였고, 이틀 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C 씨 농장에서 사육되던 돼지 618마리 등이 살처분됐다. 이때 살처분된 돼지 가운데는 A 씨 등이 이동시킨 돼지 260마리가 포함돼있었다. 이에 철원군은 C 씨 등에게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근거해 살처분 보상금, 생계안전비용, 살처분 비용을 지급한 뒤 A 씨와 B 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피고들이 이동제한명령에 반해 돼지를 이동시켜 돼지를 반입한 농장의 가축들이 살처분되게 했으므로 공동해 철원군이 지출한 살처분 보상금 등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 대책으로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우려가 있는 가축 등에 대한 이동제한명령(제19조 제1항),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있는 가축의 살처분 명령(제20조 제1항), 이러한 살처분명령으로 살처분된 가축의 소유자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제48조 제1항 제2호) 하도록 하면서, 다만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제49조 제3항 제2호 참조)"고 밝혔다. 이어 "입법취지와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면 이 법에서 정한 이동제한명령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일 뿐, 법에서 정한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지자체인 철원군이 이러한 규정을 들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며 "지자체가 가축 소유자에게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것은 가축전염병 확산의 원인과 관계 없이 이 법에서 정한 지자체의 의무이기 때문에, 철원군이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하게 된 가축전염병 확산의 원인이 피고들의 이동제한명령 위반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살처분 보상금 등의 지급이 피고들의 이동제한명령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거나, 철원군이 다른 법령상 근거 없이 곧바로 피고들을 상대로 살처분 보상금 등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살처분
보상금
구제역
가축전염병예방법
박수연 기자
2022-10-23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신청일 이후 배당기일 사이에 발생한 이자도 우선배당에 포함
[판결]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 행사로 신청일 무렵까지 이자만 기재해도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에 의해 채권압류명령 등을 신청하면서 청구채권 중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의 범위를 신청일 무렵까지의 확정금액으로 기재해도 이는 제3채무자를 배려하기 위한 집행 실무의 요구에 따른 것일 뿐 그 이후에 개시된 배당 절차에서 근저당권자는 신청일 이후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이자도 우선배당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8월 11일 중소기업은행이 농협은행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2017다25666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중소기업은행은 2014년 12월 채무자 A 씨가 소유한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자로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했다. 물상대위는 저당권 목적물이 멸실돼 저당권 설정자가 그 대가로 금전을 받게 된 경우 저당권자가 그 대가에 대해 저당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근저당권 목적물인 A 씨의 부동산은 재개발 조합 사업 지역에 포함돼 있었는데, A 씨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됐고 재개발 조합에 대해 청산금 등 채권을 가지게 됐다.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는 소유자의 청산금 등 채권에 대해 물상대위를 행사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행은 이 같은 물상대위에 의해 A 씨가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갖는 청산금과 수용보상금 채권에 관해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 이후 배당 절차가 개시되고 중소기업은행은 압류명령 신청 당시 청구 금액 중 이자 부분을 '압류신청일 이전까지'의 이자만 계산해 특정했는데, 배당요구 종기 이후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배당받을 채권액으로 '그 이후 배당일 전일까지'의 이자를 추가했다. 집행 법원은 중소기업은행에 압류신청서에 기재된 금액만을 배당하고, 나머지는 후순위 근저당권자였던 농협은행에 배당했다. 이에 중소기업은행은 "배당일 전일까지의 이자도 우선배당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선 근저당권의 물상대위에 의한 압류명령에서 압류채권자가 신청 당시의 이자만 특정해 청구 금액을 신청한 경우, 이후 배당 절차에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발생분도 배당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해 채권압류명령 등을 신청하면서 청구채권 중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의 범위를 신청일 무렵까지의 확정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그 신청 취지와 원인 및 집행 실무 등에 비춰 저당권자가 부대채권에 관해선 신청일까지의 액수만 배당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배당 절차에선 채권계산서를 제출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기일까지의 부대채권을 포함해 원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민사집행 실무에선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는 청구채권 중 부대채권의 범위를 신청일까지의 확정금액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제3채무자가 압류 범위를 파악하는 데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압류채권자에게 협조를 구하는 한도에서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저당권자가 민사집행 실무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부대채권의 범위를 신청일 무렵까지의 확정금액으로 기재한 것은 제3채무자를 배려하기 위한 것일 뿐 나머지 부대채권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확정적으로 포기하려는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3채무자의 공탁 등의 이유로 배당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보호가 처음부터 문제 되지 않는다"며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저당권자는 원래 배당 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우선배당을 받고자 하는 것이 통상적인 의사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중소기업은행은 압류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 안에서만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것이고, 나머지 채권액에 대해선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며 배당이의 부분을 모두 각하하고 농협은행 등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항소심은 "중소기업은행은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이자도 우선배당 받을 수 있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저당권자는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권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우선 배당을 받고자 하는 것이 통상적인 의사라고 볼 수 있어 한편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같은 날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에 관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사건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해 경매를 신청했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해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 중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확정액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나중에 배당요구 종기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부대채권을 증액해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판단했다(2017다225619). 대법원 원고 일부승소 확정 대법원 관계자는 "첫째 판결은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를 행사해 '채권집행'을 하는 사안이고, 둘째 판결은 근저당권자가 '부동산 경매'를 신청하는 사안"이라며 "채권압류 등을 신청할 때 집행실무에선 청구금액 중 부대채권을 신청일까지 발생한 분까지만 특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부동산경매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채권자가 신청 당시 청구금액으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도 청구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권 집행 시에는 이자 등에 관해 최초 신청을 안 했어도 배당기일까지 이자분도 배당받을 수 있지만, 부동산 경매 시에는 이자 등에 관해 최초 신청을 안 했다면 배당기일까지 이자분은 배당받을 수 없으니 경매 신청인들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근저당권
물상대위
우선변제권
배당
이용경 기자
2022-09-07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법 "해당 기간 미지급 임금 지급하라"<br> 원고패소 판결한 1심 뒤집어
[판결] 징계 불복소송 이유로 사규보다 긴 장기간 대기발령은 "위법"
사측이 징계 불복 소송을 제기한 직원에 대해 사내규정보다 긴 장기간 대기발령 상태를 계속 유지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기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윤강열, 양시훈, 정현경 판사)는 지난 19일 A 씨(소송대리인 황현대 변호사)가 B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21나201422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B은행은 A 씨에게 64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은행 지점장으로 일하던 A 씨는 브로커에 의한 사기 의심 대출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2017년 7월 인사대기 조치를 받았다. 이후 B은행은 A 씨에게 정직 3개월 및 1억 800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징계를 내렸고, A씨는 이에 반발해 징계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냈다. A씨는 1,2심에서 모두 승소했고 이 판결은 2019년 12월 확정됐다. 그러자 B은행은 2020년 4월 A 씨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취소하고, 감봉 3개월로 수위를 낮춰 다시 징계했다. 이에 A 씨는 재차 불복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상고심 재판중이다. 이 과정에서 내내 대기발령 상태였던 A 씨는 B은행 감사팀이 징계 과정에서 일부 서류를 조작하고 이를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다며 정직 처분과 대기발령 조치로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은행 규정상 단일한 사유를 근거로 한 대기발령은 최장 1년 6개월까지만 가능한데, 보직 제한은 대기발령에 부수해 이뤄지거나 그보다 경한 행위에 대해 이뤄지는 처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A 씨에 대한 장기간의 보직 제한 조치는 다음 보직을 부여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A 씨를 장기간 업무수행에서 배제하는 고정적 조치로 변질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B은행이 별도의 징계사유 등 대기발령 또는 보직 제한의 사유가 없이 A 씨에 대해 최초 대기발령일인 2017년 7월부터 2019년 1월 이후까지도 직무 미부여 조치를 계속 유지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근로제공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에 대한 장기간의 보직 제한 조치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위법·무효로 봐야 한다"며 "B은행은 급여, 명절상여금, 휴가보상금, 성과상여금 등 직무 미부여 유지 조치로 인한 미지급 임금 총 64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조작됐다는) 보고서 및 면담서에 일부 기재가 사실과 다를 수 있으나 이는 실수 내지 착오로 보이고, 이러한 부분만으로는 해당 보고서 및 면담서 전체를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 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징계불복
대기발령
임금
한수현 기자
2022-08-30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고법, 협회 항소기각
[판결] 회식 중 대화 몰래 녹음 노조위원장에 전달… "근로자 무기한 정직 처분은 부당"
근로자가 임직원 회식 중 오고간 대화를 몰래 녹음해 노조 위원장에게 전달했다는 이유로 사측이 무기한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 이병희, 정수진 판사)는 18일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2누32964)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재직 중이던 A 씨는 2019년 6월 임직원 10여 명이 참석한 회식에서 참석자들 사이에 오고간 대화를 몰래 녹음해 노조위원장인 B 씨에게 전달했다. 협회는 A 씨의 녹음 및 전달행위에 관해 A 씨가 불참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뒤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2020년 1월 A 씨에게 무기한 정직 처분을 통보했다. A 씨는 이에 반발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서울지노위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해 부당하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협회는 A 씨에게 "정직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할만한 새로운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복직명령을 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인사규정에 따라 정직 처분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20년 7월 퇴직 처리된다"는 해고예고 통지를 보냈다. A 씨는 이에 대해서도 2020년 7월 서울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고, 서울지노위는 같은해 10월 A 씨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내렸다. 협회는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가 A 씨의 손을 들어주자 협회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 씨에 대한 정직처분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직으로서 그 자체로 A 씨에게 가하는 불이익의 정도가 클 뿐 아니라, 6개월 동안 협회의 복직명령을 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해고된다"며 "해고로 이어질 위험이 상당히 높은 징계처분이라 볼 수 있으므로, 그 징계사유는 해고사유에 준할 정도의 중대성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A 씨가 녹음파일을 노조 위원장에게 전달하는 대가로 거액의 퇴직보상금 지급을 요구하고 다른 직원에 대한 인사 청탁까지 하는 등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특히 높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노조 위원장에게 특정 직원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이나 보직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협회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지노위가 협회의 정직 처분이 부당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구제명령을 내려 협회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점이 한층 분명하게 드러났다. 협회는 불복 절차를 밟기에 앞서 구제명령에 일단 복종해야 할 공법상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명령의 취지에 반해 정직 처분을 계속 유지해야 할 또다른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협회의 통지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인사권 또는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부당 해고에 해당하므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협회의 항소를 기각했다.
녹음
징계
부당해고
한수현 기자
2022-08-29
금융·보험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서울중앙지법 "선풍기 제조사 책임 없어"
[판결] 비트코인 채굴기 식히려 24시간 돌리던 선풍기서 화재
비트코인 채굴기의 열을 식히려는 용도로 24시간 내내 돌리던 선풍기에서 모터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선풍기 제조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선풍기가 한 달 넘게 계속 켜져 있어 과열됐을 수 있다며 제품 결함으로 인한 화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최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선풍기 제조업체 A 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22가단501491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현대해상화재보험과 보험 계약을 맺은 B 씨는 지난해 8월 A 사가 제조한 공업용 선풍기를 구매해 인천 부평구에 있는 한 건물 안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B 씨는 이 선풍기를 비트코인 채굴기와 함께 24시간 내내 작동시켰는데, 같은 해 10월 화재 사고가 발생해 집기 비품과 재고자산, 건물 등이 불탔다. 당시 소방관들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선풍기의 모터 연결 전선 부위에서 발생한 과부하 등을 화재 원인으로 지목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은 B 씨에게 같은 해 12월 손해보상금 가지급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뒤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선풍기의 결함으로 인해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며 A 사를 상대로 제조물책임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최 부장판사는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유통 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춰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해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한다"면서 "한편 고도의 기술이 집약돼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했는지, 그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워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추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고 밝혔다. 이어 "먼저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선풍기가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 그 유통 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춰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각 증거에 따르면 해당 선풍기는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선풍기가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이 입증됐는지 여부에 관해,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같은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 씨 등은 선풍기 구매 이후 화재 사고 발생 시까지 30일이 넘는 기간 동안 건물 안에서 비트코인 채굴기와 선풍기를 24시간 가동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선풍기가 과열될 가능성이 있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정상적 사용 상태를 전제로 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지난 4일 항소했다.
선풍기
화재
제품결함
이용경 기자
2022-07-29
민사소송·집행
부동산·건축
을지면옥, 가처분이의 및 강제집행정지 신청
[결정] 을지면옥, 철거되나… 서울고법 "시행사에 건물 인도하라"
(사진=연합뉴스) 서울 세운상가 재개발 구역에서 홀로 영업 중인 을지면옥이 재개발 시행사에게 건물을 넘겨줘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5-2부(김문석·이상주·박형남 부장판사)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구역 재개발 시행사인 더센터시티제삼차가 이병철 을지면옥 대표를 상대로 낸 부동산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에 대해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인용 결정했다(2022라20174). 1985년 문을 연 을지면옥은 2017년 4월 가게가 위치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구역이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면서 건물 철거를 두고 시행사와 갈등을 빚어왔다. 재개발에 동의하지 않았던 을지면옥은 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됐고, 시행사는 을지면옥과의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이에 토지수용위원회는 2020년 3월 을지면옥 건물 및 그 부지에 대해 총 51억여원에 수용개시일을 같은해 5월 15일로 정해 수용재결을 했고, 시행사는 해당 금액을 공탁했다. 하지만 을지면옥이 해당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고, 토지수용위원회는 손실보상금을 54억여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을 거쳤다. 이 결정에 따라 시행사는 보상금 54억여원과 영업손실보상금 2100여만원을 전액 공탁한 뒤 해당 재개발 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중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을지면옥은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갔고, 시행자 측이 을지면옥을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인용하는 판결 받았으나 을지면옥의 강제집행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갈등이 이어졌다. 이에 시행사는 지난 1월 "손실보상금을 전액 공탁하고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됐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지면옥은 건물을 점유하면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인도해야 한다"며 건물을 넘겨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건물 인도 소송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엔 손해가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1심은 을지면옥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시행사 측은 도시정비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을지면옥 건물을 인도받을 권원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을지면옥은 그 인도를 거부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것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행사는 해당 정비구역의 103개 영업장 중 을지면옥을 제외한 102개 영업장을 인도받았는데, 을지면옥의 인도 거부로 인해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사업 시행) 지연으로 인해 시행사는 거액의 대출이자 등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크고, 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의 사람들도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며 "본안 판결을 기다려 인도집행을 하도록 할 경우 시행자 측에게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을지면옥으로서는 보상금의 액수에 대한 불민 외 달리 사업을 반대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상금의 적정 여부는 별도의 불복절차에 따라 다툴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안 판결 선고 전이라도 을지면옥의 건물 인도를 명해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을지면옥 측은 이번 결정에 불복해 곧바로 가처분이의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세운상가
재개발
토지보상
한수현 기자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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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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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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