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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를 상대로 주계약에 따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 있다”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단독)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주계약에 따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전 보험계약자(하수급인)가 피보험자(하도급인)를 상대로 주계약(하도급계약)에 따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하도급계약상의 채권을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분쟁의 핵심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해당 채권의 존부를 가리는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2019다269156(2022년 12월 15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가 B 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환송. [쟁점]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보험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주계약에 따른 채무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주계약에 따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A 씨는 2017년 9월 B 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고, B 사에 C 보증보험과의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과 이행(선급금)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발급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했다. 이후 공사가 지연되던 중 A 씨는 2018년 1월 B 사에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에 B 사는 C 보증보험에 A 씨의 공사포기를 청구사유로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런데 A 씨는 같은 달 C 보증보험에 B 사의 보험금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A 씨는 같은 해 2월 C 보증보험이 A 씨의 요청에 따라 B 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보류한 상태임을 밝히면서 A 씨의 B 사에 대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확인의 이익을 긍정한 후 본안 판단에 나아가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사건 소가 A 씨와 B 사, C 보증보험 사이에 현존하는 권리관계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대법원 판단 요지]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되므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면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은 종래부터 보증보험이 피보험자와 특정 법률관계가 있는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피보험자(주계약상의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판시해 왔다(2012다67559 등 참조). 또 2014년 3월 상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보증보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입힌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는 한편(제726조의5),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증채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제726조의7).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보험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채무는 보험계약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주계약에 따른 채무를 전제로 하고, 아직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계약자(주계약 채무자)와 피보험자(주계약 채권자) 사이의 주계약 채무에 관한 다툼은 보험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채무에 관한 다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경우 주계약 채무자이기도 한 보험계약자로서는 우선 주계약 채권자인 피보험자를 상대로 주계약에 따른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이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일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 "대법원은 종래 법리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주계약에 따른 채무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주계약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우선 주계약 채권자인 피보험자를 상대로 해당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일 수 있다는 전제에서 판단해 왔다. 이 판결은 위 법리를 명시하면서 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이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주계약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아 확인의 이익을 긍정한 판결이다."
보험금
보증보험
확인의이익
박수연
2023-01-05
행정사건
건설폐기물법 제25조 1항 4의2호 헌법소원 사건<br>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보험 갱신명령 불이행 시 영업허가 취소는 합헌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 갱신명령을 불이행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허가를 취소하도록 한 건설폐기물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사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1항 4의2호가 위헌이라고 청구한 헌법소원사건(2019헌바18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는 A사는 보증보험사와 체결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을 갱신하지 못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은 A사에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을 갱신할 것을 명령했지만 불이행하자 A사에 대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취소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뒤 소송 과정에서 건설폐기물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시·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방치폐기물을 대신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사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고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폐기물 처리의 확실성이 담보되지 않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해 즉시 허가를 취소해 영업을 청산하도록 하는 것은 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증기간 안에 폐기물을 처리함으로써 방치폐기물의 발생을 막는 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이 만료됐는데도 갱신하지 않았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영업을 중단할 위험이 추단되는 사정으로 향후 폐기물 처리업자가 폐기물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폐기물이 방치될 우려가 매우 높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러한 업체는 허가취소를 해 폐기물 처리업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방치폐기물의 발생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리이행보증보험가입기간 종료 후에도 어느 정도 보증기간이 남아 있어야 폐기물 처리가 공백 없이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고, 만약 '보험 가입기간 만료 후 보증기간 내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까지 추가적으로 확인해 허가 취소 및 그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그 때는 이미 보증기간이 도과한 후여서 처리업자가 방치폐기물 처리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며 "침해의 최소성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당 조항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더이상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지만 건설폐기물이 방치될 위험성을 차단하고 그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공익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고 덧붙였다.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방치폐기물
갱신명령
보증보험
박수연 기자
2022-03-02
기업법무
주택·상가임대차
형사일반
대법원 "취득한 재산은 임대보증금 상당액으로 봐야"
주택임대업자가 회사 부도낼 계획 숨기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은 사기죄
주택임대업자가 회사를 부도낼 계획을 숨기고 임대보증금 보증계약을 체결했다면, 보증보험 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5년 개정된 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강제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자신이 운영하는 아파트 임대회사를 부도낼 계획을 세우고 수백억원대 대한주택보증과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계약을 체결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양모(60)씨에 대한 상고심(☞ 2011도7229)에서 사기 이외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주택보증은 보증약정에 따라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양씨의 기망행위에 의해 보증서가 발급됐다면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로 인해 양씨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대한주택보증이 보증한 임대보증금 상당액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강제된다고 해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고, 양씨가 대한주택보증을 속여 보증약정을 체결한 것은 원심의 판단과 같이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이뤄지지 않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1심은 "양씨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액수 중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부분은 애초에 채무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택보증의 보증채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사기 범행 액수를 실제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 48억원 부분에 한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양씨는 임대사업을 하면서 가입이 강제된 보증보험에 가입했고, 자신이 운영하는 임대사업체의 자산을 양도했다는 등의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이는 사기범행의 실행행위 전의 예비행위에 불과한 것"이라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주택임대업자
부도
임대보증금
사기
예비행위
좌영길 기자
2013-12-17
금융·보험
형사일반
대부업체가 금융위 허가없이 수수료 받고 지급보증<br> 보험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br> 대법원, 무죄선고 원심 파기
대부업체, 지급보증 수수료 장사했다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등록된 은행이 아닌 일반 대부업체가 금융위원회 허가 없이 지급보증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영업을 했다면 보험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보증보험업을 한 혐의(보험업법 위반)로 기소된 A대부업체 부장 김모(46)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355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업법은 보험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 물적·인적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허가없이 보험업을 하면 형사처벌하고 있는데, 허가의 대상이 되는 보험업의 해당 여부는 그 사업의 명칭이나 법률적 구성형식에 구애됨 없이 그 실체나 경제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고찰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업법에 규정된 보증보험은 피보험자와 법률관계를 맺은 보험계약자와 채무불이행 때문에 피보험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의 한 형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보증보험과 지급보증 모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이 그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자로부터 보험료나 수수료를 받는 점에서 동일한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고 구조도 유사하므로 그 경제적 실질이 같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사는 대부업체에 불과할 뿐, 지급보증업무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데도 금융보험업을 한 것은 보험업법을 위반한 것임에도 지급보증서 발급 및 대가수수 행위가 금융기관의 지급보증과 유사하고 보험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중시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업체인 A사의 부장으로 일하던 김씨는 2009년 9월 채권자 김모씨와 채무자 B사가 체결한 5억원 채무에 대해 발생할 채권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3%의 수수료를 받는 등 총 226회에 걸쳐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 1억7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은 부수업무의 하나로 지급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은행이 발급하는 지급보증서는 김씨가 발급한 지급보증서와 유사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며 "A사의 영업을 보험업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며 무죄판결했다.
보증보험업
지급보증
여신전문금융업법
금융위원회
대부업체
좌영길 기자
2013-05-06
민사일반
서울고법, 약관 개정 취지 따라 명확히 해석
공인중개사 공제약관의 중개사고 보상한도, 건당 보상 아닌 공제기간 발생한 사고 총액
공인중개사 공제약관의 보상한도는 중개사고 1건당 보상 한도가 아닌 공제기간에 발생한 모든 사고의 보상한도로 해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박모(29)씨가 "중개사고 때문에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11나65718)에서 1억원을 배상하도록 한 1심을 파기하고 배상액을 6620만여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으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금을 지급하던 약관을 2008년 6월 '중개사고의 총보상한도액은 공제증서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개정했다. 하지만 약관 문구가 모호해 논란이 일자 협회는 2009년 11월 '건수에 상관없이 보상받을 수 있는 공제금의 총 합계액은 공제가입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재개정했다. 이번 판결은 2008년 6월 개정된 약관의 취지에 따라 '총보상한도'의 해석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제 기간에 발생하는 중개사고의 총보상한도액은 공제증서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의미는 공제사고 1건당 보상한도를 정한 것이 아니라 공제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공제사고에 대한 총보상한도를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공제사고 1건당 보상한도를 정한 것으로 해석한 대법원 판결(2007다39949)은 개정 전 공제계약에 관한 것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재판과정에서 '법인 아닌 중개업자는 1억원 이상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3항과 시행령 제24조1항 제2호의 규정을 들어 공제규정 및 약관이 최소 1억원까지 손해배상을 받도록 한 강행규정을 위반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2조2항과 3항은 공제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개정한 공제규정 및 약관이 법령을 위반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09년 8월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 보조원 이모씨 등에게 속아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맺은 박씨는 이씨 등과 중개사 장모씨 및 공제계약을 맺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공제계약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2010년 12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씨 등은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면서 장씨는 이 가운데 1억2600만원, 협회는 1억원을 연대해 배상하도록 했다.
중개사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공제가입금액
총보상한도
중개업자
부동사중개업자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김승모 기자
2012-05-10
금융·보험
대법원 "보험사가 보증해야 할 채권 상실"… 원고승소 원심파기
보증보험 계약에서 보험금 지급 원인 판결취소 됐다면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에 구상권 행사 못한다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피압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판결이 취소됐다면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인판결이 취소됐다면 보험사가 보증해야 할 채권이 없어졌으므로 보험사는 보험가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보험 수익자, 즉 피압류자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라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S보증보험이 이모(54)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62144)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증보험은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 특히 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며 "보증채무자가 주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는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보증인의 출연 행위 당시 주채무가 성립되지 않았거나 타인의 면책행위로 이미 소멸됐거나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가 그 후 소급적으로 소멸한 때는 보증채무자의 주채무 변제는 비채변제가 돼 채권자와 사이에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를 남길 뿐이고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보증보험이 보장하는 채권은 이씨가 부당하게 가압류를 신청함으로 인해 H건설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채권인데, 그 채권은 H건설의 이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형식적으로 확정된 제1심판결이 추완항소에 의해 취소되고 H건설의 청구가 기각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소급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됐으므로, S보증보험이 채무를 변제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이씨에 대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구상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분양대금 반환청구권을 원인으로 H사가 분양하는 건물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법원은 부당한 가압류로 손해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담보제공명령을 내렸고, 이씨는 S보증보험과 보험금 1억4500만원의 공탁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H건설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이씨는 가압류 결정의 본안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자 H건설은 이씨를 상대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공시송달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돼 승소판결을 받았다. 2008년 7월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자 S보증보험은 H건설에 보험금 1억4500만원을 지급했고, 2009년 7월 이씨는 추완항소를 제기해 원심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다. 1심과 2심은 "S보증보험이 확정판결에 의해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했으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의 소송대리를 맡았던 최종길(48·사법연수원 21기)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는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보증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이 유효한 기준을 제시해줬다는 데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증보험
보험금
보험사
구상권
피압류자
부당이득의반환
보험사고
좌영길 기자
2012-03-15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대법원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은 부동산 매매 중개해도 수수료 못받는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계약 당사자에게 수수료를 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인으로 일하던 임모(42)씨가 부동산매매를 중개하고 계약당사자인 A교회를 상대로 낸 부동산중개료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75119)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인중개사자격이 없는 자가 부동산중개업 관련 법령을 위반해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투기적·탈법적 거래를 조장해 부동산거래질서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부동산거래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에 비춰 보면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만약 사고가 발생해도 보증보험 등에 의한 손해전보를 보장할 수 있는 등 국민 개개인의 재산적 이해관계 및 국민생활의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이에 대한 규제가 강하게 요청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규정들은 공인중개사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고 이는 강행법규에 해당해 이 사건 지급약정이 무효라고 본 원심은 옳다"고 판단했다. 임씨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며 2005년 A교회가 은평구 일대 건물을 25억원에 사들이는 계약체결을 중개했다. 임씨는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측 중개업자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했고 A교회는 임씨에게 수수료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이후 교회 측이 "임씨는 중개보조인에 불과하다"며 중개료지급을 거부하자 임씨는 소송을 냈다.
공인중개사
매매중개
중개수수료
중개보조인
중개료지급거부
정수정 기자
2011-01-03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고법, 보험사에 승소판결
보증보험 가입때 중요사항 확인했다면 설명의무 지킨것으로 봐야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주요 계약내용에 대한 구두설명이 없었더라도 중요사항에 대해 확인을 했다면 보험회사는 설명의무를 지킨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金二洙 부장판사)는 2일 서울보증보험(주)이 신정읍개발의 연대보증인인 김모씨(46)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2나61950)에서 "피고는 다른 보증인들과 연대해 3억9천6백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보증보험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지만 보험계약 승인 약정서의 중요내용 설명문 교부확인란과 설명문 자체에 이름과 인장이 기재, 날인돼 있는 사실로 볼 때 중요사항에 대해 확인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히고 "설명의무를 위반했더라도 약정서와 설명문에 본인의 이름과 도장이 날인된 것으로 인정된 이상 보증보험계약이나 연대보증계약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보증보험은 지난 1997년9월 정읍시와 공용종합터미널건설사업에 관한 계약을 맺은 신정읍개발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 준 후 신정읍개발이 계약을 불이행하자 3억9천6백만원의 보험금을 정읍시에 지급한 후 김씨 등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하자 김씨가 서울보증보험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항소했었다.
설명의무위반
신정읍개발
서울보증보험
연대보증인
중요사항확인
오이석 기자
200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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