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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사고' 해당 안 돼 보험금 못 받아<br> 대법원, 운전자 패소 확정
운전자가 건널목 차단기 올리던 중 열차 충돌하면
건널목을 통과하던 중 내려온 차단기를 올리기 위해 운전자가 차에서 내린 후 차가 기차와 충돌해 파손됐다면 '운전 중 사고'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1일 (주)현대해상보험이 보험가입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510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해상과 박씨가 체결한 보험약관상 '운행'과 '운전'은 그 개념을 명확히 달리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규정 등에 의할 때 '운전'의 개념은 상식적이고 통상적인 것이므로 현대해상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운전 중 사고'는 운전자의 운전석 탑승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보험자의 개별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있다"며 "현대해상에게 '운전 중'의 개념에 대한 설명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현대해상과 운전자 보험계약을 체결한 박씨는 2010년 2월 청주시 흥덕구에서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기차가 들어온다는 경고를 무시하고 철로에 들어섰다. 건널목을 빠져나가기 위해 박씨가 운전석에서 내려 차단기를 들어올리던 중 세워뒀던 렉스턴이 열차와 충돌해 차량은 완전히 망가지고 동승했던 이모씨는 사망했다. 박씨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현대해상에 보험금 6400만원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박씨가 일으킨 사고는 보험약관상의 운전중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비록 박씨가 운전석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차단기를 올리는 행위는 운전 업무의 일부 또는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박씨의 행위를 운전중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운전자보험지급조건
현대해상
운전중사고
운전중행위
도로교통법
좌영길 기자
2012-10-17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고법, 1심 뒤집어
내부자 방화 상당한 근거 있다면 보험금 지급할 필요 없어
화재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보험가입자 측의 방화로 볼 상당한 근거가 있다면 보험사는 화재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는 최근 황모씨가 "화재로 음식점이 불탔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L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2011나3733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일단 우연성을 갖춘 것으로 추정하지만, 화재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발생했다는 사실을 보험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된다"며 "이 화재는 발화점이 세 군데 이상이고 별다른 화재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누군가의 방화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화재원인을 누전에 의한 것으로 가장하려고 누전차단기의 스위치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고, 황씨는 화재 발생 한달 전에 종전의 5배의 보험료를 내면서 보험가입금액을 상당히 높였다"며 "화재 전 갑자기 6번에 걸쳐 무인 경비장치를 경계상태로 설정하지 않은 것은 반복된 실수라기보다 보안업체의 출동시각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보험금을 받기 위한 내부자의 방화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09년 2월 L보험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황씨는 한 달 후 음식점이 전소하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L사는 화재보험계약의 특별약관상 '계약자, 피보험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고, 황씨는 같은 해 12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화재가 황씨 또는 황씨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1억7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화재원인
내부자
방화
화재보험금
누전
누전차단기
음식점
김승모 기자
2012-08-09
국가배상
금융·보험
민사일반
중앙지법, 보험사 승소 판결
집배원의 등기우편 배달 허위공문으로 지급한 보험금 국가가 배상해야
집배원이 허위로 작성한 등기우편 배달확인 공문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삼성화재는 보험가입자 이모씨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자 2008년 3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납입최고안내장을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이 우편물은 이씨의 남편이 받았는데 의수를 착용한 탓에 속초우체국 집배원인 윤모씨가 대신 개인휴대용단말기(PDA)에 서명했다. 이후 난소암이 발병한 이씨는 8월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미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분쟁이 생기자 보험사는 우체국에 배달 경위를 조회했고, 집배원 윤씨는 이씨 남편의 부탁을 받고 우체국장을 통해 "수취장소에 우편물을 두고 대리 PDA 작업을 했다"는 허위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36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나중에 공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09년 8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증거부족으로 패소하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김정학 부장판사)는 1일 삼성화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2011나61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국가는 3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배원 윤씨는 보험사 직원을 통해 자신의 진술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허위 공문을 보내 보험금을 지급하게 했다"고 밝혔다.
집배원
허위작성
등기우편
납입최고안내장
보험계약
허위공문
삼성화재
이환춘 기자
2012-06-19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구고법, 구상권 청구한 보험사에 패소 판결
보험대리점서 계약자 말만 듣고 연령한정 특약변경… 보험금 지급해도 대리점 책임 못 물어
보험사가 대리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보험 약관을 변경한 고객에게 종전의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됐더라도, 대리점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최근 A보험사가 "설명의무 소홀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돼 입은 손해액 1억 800여만원을 달라"며 보험대리점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 항소심(☞2010나545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씨는 보험계약의 연령 한정특약을 변경하면서 초등학교 졸업학력에 불과한 보험가입자 D씨에게 특약에 적용되는 나이가 '만 연령'이라는 점을 설명하거나, 주 운전자인 D씨의 아들 H씨의 공부상 나이가 만 26세 이상인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D씨의 대답만 듣고 특약변경을 주도해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D씨가 B씨로부터 특약변경의 의미와 효과를 제대로 설명들었더라면 보험료 차액 8만7770원을 환급받으려고 만 24세인 아들이 전속적으로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연령특약을 '만 26세 이상'으로 변경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A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애초 계약한 연령 한정특약(만 21세 이상)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 있을 뿐, 보험금 상당액이 B씨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새로이 발생한 손해라거나 A사가 면책될 수 있었던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A보험사의 대리점을 운영하던 B씨는 2007년 11월 D씨와 만 21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했다. 3대의 차량에 보험을 가입한 D씨가 보험료가 많이 나온다고 하자 B씨는 보험계약상 주 운전자인 H씨가 "내년 1월에는 26세가 된다"는 말만 듣고 보험계약의 연령한정 특약을 바꿔 그로 인한 차액 보험료 8만7770원을 돌려줬다. 2008년 7월 H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A사는 H씨의 특약상 나이가 실제 나이와 다르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D씨는 "B씨가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지 않았는데 A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A사는 민 원 취소를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원래대로 환원시킨 후 D씨에게 보험금 1억여원을 지급했다.
보험대리점
보험약관
설명의무
한정특약
배상책임
2011-09-28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확정
"추적검사 필요" 건강검진결과 알리지 않아도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위반 안된다
추적검사가 필요하다는 건강검진결과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맺었어도 이는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A보험사가 "건강검진에서 갑상선결절 진단과 추적검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가입자 오모(46)씨를 상대로 낸 보험금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09다1033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갑상선결절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오씨가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았지만 갑상선결절은 흔한 내분비질환의 하나로서 임상적으로 만져지는 결절 중 약 95% 정도는 건강에 문제없는 양성결절이며 나머지 5% 정도는 조직검사결과 악성으로 판명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오씨가 건강검진 후 2년여 동안 별다른 건강상의 장애나 증상이 없었고 갑상선결절과 관련된 추가적인 검사나 치료도 받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춰 오씨가 보험계약체결 당시 갑상선결절 등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씨는 2005년10월께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초음파검사 결과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았고 6개월 후에 추가로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으나 따로 추적검사를 받지는 않았다. 2년 뒤인 2007년1월께 오씨는 A보험사의 암보험에 가입하면서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런데 이듬해 오씨는 갑상선암 확정진단을 받았다. 오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오씨가 병력을 계약 전에 미리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오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갑상선결절은 갑상선암의 주요 발병원인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오씨의 갑상선결절 진단사실을 알았다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갑상선결절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것이 오씨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건강검진결과
추적검사
고지의무
갑상선결절
보험계약
정수정 기자
2011-04-18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원판결
주차장 이용시간 지난 뒤 화재로 차량 전소됐다면 관리자 책임 없어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차량이 화재로 소실됐더라도 주차장 이용시간이 이미 끝난 후라면 주차장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주차 중에 화재로 차량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은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A보험회사가 "주차 중 차량에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는 주차장 관리인에게 책임이 있다"며 정모(60)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7262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한 자동차의 보관에 관해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주차장 이용시간에 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자동차 소유자가 김모씨가 주차를 하면서 이미 퇴근한 관리직원에게 전화해 승낙을 받고 주차요금 1만원을 관리실 문밑에 두고 차량을 주차했고 관리직원은 김씨가 밤 12시까지는 출차할 것이라고 말해 그 요금 1만원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은 주차장 이용계약이 밤 12시까지 체결된 것인지 확인하고 만약 인정된다면 관리자가 주차장 이용시간 경과된 후에도 차량에 대한 보관·감시의무를 인수했는지 살펴야 했다"며 "그런데도 주차요금 1만원의 지급으로 화재발생시까지도 주차장 이용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봐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A보험사는 2008년8월께 서울 성북구 주차장에서 보험가입자 김씨의 차량이 원인불명의 화재로 전소하자 보험금 4,9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A보험사는 주차장 관리자 정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2심은 "정씨는 자동차 전소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그 비율은 65%로 봐 2,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주차장
차량
화재소실
관리자
이용시간
보험금
정수정 기자
2011-03-18
금융·보험
민사일반
상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삼성생명 유배당 보험가입자 배당금 청구소송 패소
삼성생명의 유배당 보험상품 가입자들이 "미지급 배당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18일 가모씨 등 유배당 보험상품 가입자 2,802명이 삼성생명보험㈜를 상대로 낸 배당금등 청구소송(2010가합1754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배당보험계약의 계약자배당금은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예정기초율을 보수적으로 계산한 결과 실제와의 차이로 발생하는 잉여금을 정산·환원하는 것으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주주에 대해 이뤄지는 이익배당과는 구별된다"며 "보험사가 자산재평가를 통해 그 평가이익을 원고들에게 배당할 의무를 진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향후 장기투자자산이 처분돼 이익이 실현되면 계약자배당을 받을 수도 있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가씨 등은 지난해 2월 "삼성생명이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했음에도 처분(실현)이익만 배당하고 보험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로 구입한 부동산 등 장기투자자산에 대한 평가(미실현)이익 배당을 유보한 채 상장을 강행해 보험계약자들의 이익을 모두 주주들에게 이전시키는 등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삼성생명의 총자산 120조원, 주당 장외거래가격 15만원을 기준으로 주주몫을 제외한 보험계약자의 몫을 약 10조원으로 추산하고 이중 1인당 5만원을 우선 청구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5월 상장됐다.
처분이익
계약자배당
잉여금
배당금
유배당
삼성생명
김재홍 기자
2011-02-18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보험금청구 위한 서류 보험사에 계속 제출, 소멸시효 중단 시키는 '최고'에 해당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한 행위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최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보험가입자 김모(58)씨가 (주)H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946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손해사정사를 통해 보험금청구에 요구되는 각종 서류를 피고에 제출한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최고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에 대해 보험금지급에 필요한 추가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것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해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그 지급의 유예를 구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여부에 관한 회신이 있을 때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돼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에 규정된 6월의 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런데도 원심이 소제기일 당시는 원고가 최종적으로 보험금 지급청구의 최고를 했다고 볼 수 있는 날로부터도 6개월이 도과했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민법 제174조의 '6월'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단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산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 김씨는 H보험회사와 의료행위 중 과실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2억원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05년 의료과실로 환자가 시력을 상실하자 김씨는 우선 환자에게 손해배상으로 2억원을 지급한 뒤 보험회사에 이를 알렸다. 당시 손해사정사는 김씨에게 사고처리안내서와 질문지 등을 주며 이를 작성해 보험금을 청구하라고 했으나 환자의 동의가 필요한 장해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김씨는 환자의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는 게 여의치 않아 보험회사 직원에게 문의했고 직원이 소송을 제기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금청구
서류제출
최고
소멸시효
기산점
법리오해
정수정 기자
2010-08-19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상고제한으로 엇갈린 판결 그대로 확정되는 불합리 해소
소액사건이라도 하급심 판결 엇갈리는 경우 대법원, 법령해석 통일위해 직권 판단한다
소액사건이 하급심 재판부간에 쟁점 법령에 대한 해석이 달라 판결 결과가 엇갈리는 경우 대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상고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을 위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소액사건심판법은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및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와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상고를 허용, 그동안 상고이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소액사건의 상고이유를 사실상 완화함에 따라 앞으로 당사자들은 통일된 법해석에 따른 적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엇갈린 하급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는 불합리한 경우도 사라지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지난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남편 운전의 화물차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보험가입자 최모씨에게 치료비 5백여만원을 지급한 뒤 차량의 책임보험 가입사인 신동아화재(주)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1878)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액사건에 있어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인 다수의 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돼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해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하고 만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전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며 “이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정의 소액사건에 관해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에 있어서의 잘못에 관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1항의 ‘제3자’는 당해 사고로 인해 보험급여를 한 공단과 현실로 보험급여를 받는 피해자인 가입자 및 그 피해자와 건강보험관계가 있는 자 이외의 자로서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 등을 지는 모든 사람을 말하며, 그 제3자에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의 가해자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해 당해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 등을 지는 자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며 “교통사고의 가해자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1항 및 상법 제724조2항에 의해 피해자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는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1항의 제3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3자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1항 소정의 ‘제3자’가 아니라면 그의 책임보험자 또한 ‘제3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00년7월 남편 강모씨가 운전하는 화물차를 타고 포항시 인근 도로를 지나던 중 남편 강씨가 교각을 들이받는 바람에 다리에 골절상을 입은 지역보험 가입자 최모씨에게 5백12만여원을 보험급여로 지급한 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를 근거로 강씨와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남편 강씨는 법조항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그 책임보험자인 피고 역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었다.
정성윤 기자
200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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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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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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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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