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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인 적립액 공제' 설명의무 대상 아니다"<br> 다른 소송에서는 보험가입자들이 대부분 승소… 상급심 최종 판단 주목
[판결] 즉시연금보험 미지급금 소송 반전… 삼성생명·한화생명 '승소'
즉시연금보험 미지급금 분쟁과 관련한 소송에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 보험사 측이 1심에서 나란히 승소했다. 그동안 관련 소송에서는 보험가입자들이 대부분 승소해왔는데, 반대되는 판결이 나와 상급심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원석 부장판사)는 13일 A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소송(2019가합50066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재판부는 같은 날 한화생명이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8가합57139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즉시연금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목돈을 보험료로 한꺼번에 예치한 다음 즉시 또는 일정기간을 거친 후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생존연금액으로 지급받는 상품을 말한다. 즉시연금보험과 관련해 미지급금 분쟁이 생긴 것은 2017년 보험가입자들이 생명보험사로부터 즉시연금보험 계약에 따라 매월 받아오던 생존연금액이 당초 보험약관에서 정한 연금월액보다 부족하면서 시작됐다. 보험계약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생존연금액은 보험 약관상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해 계산한 '공시이율 적용이익'이 되는데, 실제 각 보험사는 이 '공시이율 적용이익' 중 일부를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했던 것이다. A씨는 삼성생명을 상대로 "보험약관에는 공시이율 적용이익을 연금월액으로 한다는 내용만이 있을 뿐이고 연금월액 산정에 있어 공시이율 적용이익에서 만기보험금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도 보험사가 이를 설명하거나 알리지 않아 보험계약 해석상 지급받아야 하는 연금월액은 공시이율 적용이익, 즉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곱해 계산한 이자액 전액"이라고 주장했다. 한화생명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인 B씨도 A씨와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적립액(만기보험금지급 재원) 공제'에 관한 내용을 보험사가 가입자들에게 명시하거나 제대로 설명했는지, 즉 '적립액 공제가 보험계약 내용에 포섭됐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먼저 두 사건에 대해 공통적으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가입설계서를 통해 지급받게 될 대략적인 연금월액과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연금월액이 변동될 수 있음을 설명했고, 각 보험 상품을 비교하며 매달 지급받을 연금월액의 차이까지 설명해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입자는 보험사로부터 각 보험 상품에 따른 예상 연금월액을 설명 듣고, 매월 지급받는 연금 월액수는 적으나 만기시 돌려받는 금액이 더 큰 상품(예: 상속만기형)을 선택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며 "이 사건 연금 산출방법서에 따른 연금월액의 구체적 계산방법을 알았다거나 연금월액이 공시이율 적용이익에서 만기보험금지급 재원을 공제해 계산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시이율 적용이익에서 만기보험금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점은 보험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석달 전 C씨 등 보험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비슷한 소송에서는 보험가입자들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지난 7월 C씨 등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소송(2018가합57209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매월 발생하는 공시이율 적용이익에서 적립액이 공제된다는 내용은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내용이며, 이는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면서 "약관법에 따르면 (이 같은) 중요한 내용은 사업자가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보험금
보험
한화생명
연금보험
삼성생명
이용경 기자
2021-10-15
민사일반
보험사 계약 해지 주장할 수 없다<br>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파기환송
[판결] 보험사가 '계속적 오토바이 운전' 통지의무 약관 설명 안 했다면
오토바이를 계속 타는 경우 보험사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약관을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피보험자가 이를 알리지 않았더라도 보험사가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소송(2020다2914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 가운데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삼성화재와 상해보험계약 5건을 체결했다. A씨는 2015년 6월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배달을 하던 중 넘어져 경추부 척수손상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보험계약에서 중증상해의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된 보험금 6억4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삼성화재는 "보험계약 1건에 대해서는 이륜자동차 부담보 특약이 있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고, 나머지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A씨가 이륜자동차 사용에 대해 알릴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2016년 8월 보험약관, 상법에 기해 보험계약을 해지했으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거부했다. 문제가 된 약관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상해보험의 내용, 약관,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에 대한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오토바이 운전이 위험하다는 사실은 일반인도 인식하고 있지만 이를 넘어서 상해보험 가입 여부나 보험계약 조건을 변경시키는 사유에 해당해 통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거나 이를 게을리하면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은 보험자 측 설명 없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된) 통지의무 대상은 '계속적 오토바이 운전'인데, 일반인이 보험자 측의 설명 없이 자신의 오토바이 운전이 계속적 운전에 해당해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등에 대해 쉽게 판단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이륜자동차 부담보 특약에 가입한 경험이 있다거나 '현재 오토바이 운전 여부'에 대한 청약서의 질문에 답을 했다고 해서 달리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륜자동차 부담보 특약은 그 답변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되는 사항에 불과하고 청약서의 질문 역시 보험계약 체결 당시 오토바이 운전을 하는지 여부를 묻는 것일 뿐이어서, 전문가가 아닌 A씨가 이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시하면 족할 뿐 그 의미가 무엇인지, 특히 오토바이 운전이 보험조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에 관해 적극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해 보험사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고, 미이행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것까지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며 약관규정이 단순히 법령에 의해 정해진 것을 되풀이 또는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약관규정에 대한 보험사 측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씨가 이전에 이륜자동차 부담보특약에 가입한 경험이 있다는 점과 보험계약 체결 시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청약서의 질문에 승용차(자가용) 란에만 표시하고 오토바이 란에는 표시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A씨가 약관규정의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삼성생명 측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계약해지
통지의무
오토바이
보험사
보험
박수연 기자
2021-09-22
형사일반
대법원 “형벌불소급의 원칙위반”… 벌금 원심 파기
[판결] 2013년 벌어진 골프보험사기 범행에 2016년 제정된 특별법 적용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에 벌어진 보험사기에 특별법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형벌불소급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5538). A씨는 2013년 4월 경남의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했다. 그는 2012년 10월 B보험사 골프보험에 가입했었는데, 보험 특약에는 골프경기 중 상해를 입거나 홀인원·알바트로스를 한 경우 △축하 만찬비용 △축하 라운딩비용 △축하 기념품 비용을 50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A씨는 홀인원을 한 후 88만원 상당의 영수증을 포함해 550여만원에 이르는 결제 영수증을 홀인원 관련 실지출 비용으로 B사에 접수해 2013년 5월 500만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88만원 상당의 영수증은 결제 40초 후 승인 취소한 허위 영수증이었고, 실제로는 58만원을 재결제한 것이었다. 이에 검찰은 2019년 A씨를 기소했다. 1,2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2심은 "A씨가 결제 취소된 영수증을 제출한 것은 그 금액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하려는 의사표시로서 B사에 대한 기망"이라며 "결제를 취소하고 다시 결제한 것이 매우 짧은 시간 내 순차로 이뤄졌고 금액 차이도 30만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을 봤을 때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B사가 A씨의 기망에 의해 착오를 일으켜 취소된 88만원을 홀인원 실손비용으로 인정해 이를 기초로 보험금을 산정해 지급했으므로, A씨의 기망행위와 B사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나아가 결제 취소된 영수증을 제외하고도 B사에 대해 홀인원 실손비용 보험금 500만원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A씨가 제출한 허위 영수증으로 인해 B사가 착오를 일으켜 보험금을 지급한 이상 사기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불소급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2016년 3월 29일 제정돼 같은 법 부칙에 따라 공포 6개월이 경과한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됐다"며 "A씨가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편취한 것은 2013년 5월이고, 이는 제정된 보험사기방지법이 시행되기 전의 범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택했고, 원심도 항소심을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에 A씨가 한 범죄사실에 대해 해당 법률 조항을 적용한 1심 판결을 원심이 유지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법규 불소급의 원칙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벌불소급원칙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보험
보험사기
박수연 기자
2021-09-06
민사일반
대법원 전원합의체, 민사 소멸시효 10년 적용했던 기존 판례 변경
[판결] 보험계약 무효시 '부당 수령' 보험금 반환도 상사소멸시효 5년 적용
보험사기 등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인 경우 보험사가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도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 경우 10년의 민사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본 기존 입장을 변경한 것이다. 그동안 가입자 등 고객이 보험사에게 보험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 기간은 상법에 따라 3년으로 제한돼 있는데 반해, 보험사가 고객에게 준 보험금이 잘못돼 고객에게 다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에 달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2일 교보생명이 A씨 등을 상대로 낸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2019다27781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 다운로드 A씨 등은 2006년 3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면 일비 등을 받는 교보생명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이후 다른 보험사와도 비슷한 내용의 보험계약 9건을 체결했다. 이후 이들은 2007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45회에 걸쳐 849일간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이들이 보험사들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총 2억9000여만원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5590여만원을 교보생명으로부터 받았다. 교보생명은 A씨 등이 보험금을 노리고 비슷한 시기에 같은 내용의 보험상품에 대거 가입한 것이라며 민법 제103조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무효를 주장하면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 전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A씨 등이 보험금을 노리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상법상 상사소멸시효 기간인 5년을 적용해 소송 직전 5년간 A씨와 B씨가 각각 받은 보험금 1991만원, 385만원을 교보생명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상사계약이 무효일 때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험금처럼 무효가 된 상사계약에 기초해 이뤄진 급부 자체를 돌려받을 때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맞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험계약과 같은 상사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관해서는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서 "다만 종래 대법원은 상사계약이 무효인 경우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사계약에 기초해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등에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유추)적용된다고 보았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가 반환을 구하는 보험금은 상사계약인 보험계약의 이행으로 지급된 것으로, 이런 사안은 다수의 보험계약, 다수의 보험사가 관련되므로 그 법률관계를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사이의 균형을 고려할 때, 보험사의 보험금 반환청구권에만 장기인 10년의 민사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경우, 보험사가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해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sjudge/1626942241858_172401.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상법
민법
보험
보험금
풍속
보험사
박수연 기자
2021-07-22
민사일반
보험계약 체결 과정서 적립액 공제 내용 명시·설명했다고 볼 수 없어<br>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 "삼성생명, 5억9800여만원 배상하라"
[판결] 삼성생명 상대 '즉시연금보험 미지급금 소송'서 가입자 승소
즉시연금보험 가입자들이 "보험약관과 달리 연금을 적게 지급받았다"며 삼성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보험가입자와 생명보험사간 벌어진 즉시연금 미지급금 관련 소송 가운데 가입자들이 승소한 네 번째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21일 A씨 등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소송(2018가합572096)에서 "삼성생명은 A씨 등에게 총 5억9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즉시연금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목돈을 보험료로 한꺼번에 예치한 다음 즉시 또는 일정기간을 거친 후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생존연금액으로 지급받는 상품으로, 통상 순수종신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종신형·만기형)으로 나뉜다. A씨 등은 이 가운데 매월 생존연금을 지급받고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 상당액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연금개시 시점 이후 삼성생명으로부터 매월 생존연금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이들이 지급 받은 연금은 순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 등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서 삼성생명이 매월 정하는 공시이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공시이율 적용이익) 중 일부가 '연금계약 적립액'으로 별도 공제된 이후의 금액이었다. 이에 A씨 등은 "보험계약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생존연금액은 보험 약관상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해 계산한 '공시이율 적용이익'이 되는데, 실제 삼성생명은 이 '공시이율 적용이익' 중 일부를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우리에게 지급했다"며 "삼성생명은 미지급 생존연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또 "생존연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해 계산한다'고 약관에 기재돼 있기 때문에 이 공시이율을 적용한다는 것 자체에서 '적용한다'라는 것은 '곱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인식되므로 약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서 삼성생명이 공시이율을 적용한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곧바로 도출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은 "연금월액 산정에 관해 약관의 내용과 목적, 취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보험계약상 연금월액 지급에 있어 적립액의 공제는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맞섰다. 재판에서는 이같은 '적립액 공제'에 관한 내용을 삼성생명이 가입자들에게 명시하거나 제대로 설명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매월 발생하는 공시이율 적용이익에서 이 사건 적립액이 공제된다는 내용은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내용이며, 이는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면서 "약관법에 따르면 (이같은) 중요한 내용은 사업자가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약관의 해석은 기본적으로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적립액 공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설계돼 있다는 점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의 기본 구조와 원리, 이를 전제로 한 '연금계약 적립액'에 대한 정의 규정의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만 도출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며 "이를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할 때 일의적으로 해석·도출되는 내용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삼성생명이 보험계약자인 A씨 등에게 적립액 공제에 관한 내용을 명시, 설명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삼성생명은 이 사건 적립액 공제에 관한 내용을 각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삼성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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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이용경 기자
2021-07-22
민사일반
보험금 지급 채무 존부·범위에 관한 법적 불안 제거… 확인의 이익 있어<br> 보험사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인정한 종래 법원 재판 실무 '적법' 재확인
[판결] 대법원 전합 "보험금 분쟁,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낼 수 있다"
보험사와 가입자 사이에 보험금 지급 책임이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사가 가입자 측을 상대로 선제적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내 자신에게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7일 I보험사가 사망한 A씨의 상속인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8다25795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I보험사와 A씨는 상해사고로 사망할 경우 2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 체결했는데, A씨는 이후 2016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리프트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 A씨가 사망한 뒤 상속인인 A씨의 누나 B씨는 I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I사는 "A씨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업종을 '사무'로 고지했으나 실제로는 제조업인 '플라스틱 도장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돼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금 지급 거절과 함께 보험계약 해지를 통지하면서, B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이에 대한 반소로 I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냈다. 판결문 다운로드 1,2심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1,2심은 "A씨가 업종을 '사무'라고 기재했지만, 다음 문항인 '취급하는 업무'란에는 '대표'라고 기재했다"며 "A씨는 회사 대표자로서 때때로 직접 페인트 도장을 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나 사무업무도 담당했고 I사 보험설계사도 A씨의 공장에 직접 방문해 상담했으므로 A씨의 직업에 관해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자신의 직업을 허위로 고지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잘못 고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상고심에서는 보험금 관련 다툼이 벌어졌을 때 보험사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을 상대로 먼저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이 문제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했다. 대법원은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면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면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보험사는 먼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면서 "이 사건에서 I사와 B씨 사이에 보험금 지급책임의 존부에 관해 다툼이 있으므로 I사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I사의 패소를 확정했다. 이에 대해 이기택, 김선수, 노정희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확인의 이익은 확인의 소에 특수한 소의 이익으로서 국가적·공익적 측면에서 남소를 억제하고 형평에 반하는 소송제도의 이용을 통제하는 원리"라며 "보험의 공공성, 보험업에 대한 특별한 규제, 보험계약의 내용 및 그에 따른 당사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가 단순히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사고 여부나 보험금의 범위에 관하여 다툰다는 사정 이외에 추가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책임의 존부나 범위를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계약이나 관계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없는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함으로써 보험계약에서 예정하지 않았던 불안이나 위험이 보험사에 발생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체결이나 보험금 청구가 보험사기에 해당해 보험사가 범죄나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등과의 사이에서 보험금 지급책임의 존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으면 먼저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동안 재판실무는 이와 같은 소송을 적법한 것으로 봐 본안판단을 해왔는데, 이번 전합 판결은 이같은 종래의 재판실무가 적법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
보험금
사망
채무
박미영 기자
2021-06-17
행정사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원고승소 원심파기
[판결] 고지서 못 받아 과세처분 무효… 입증책임은 '납세자'
납세자가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적이 없으므로 과세처분 자체가 무효다"라고 주장하려면 납세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20다28776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구로세무서장은 2003년 2월과 9월 A씨에게 주민세 1억원을 부과했다. A씨가 세금을 내지 않자 서울시는 주민세 징수권을 환수해 직접 징수업무를 처리했다. 서울시는 2006년 A씨의 보험금을, 2010년 예금을 압류하기도 했다. A씨는 앞서 2001년 9월 출국했다가 2015년 6월 입국했는데, 입국 다음 달 세금 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체납액 중 일부인 5600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A씨는 "내가 해외에 있는 동안 과세관청이 주민세에 대한 고지나 공시송달을 하지 않았다"며 "이는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과세로서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주민세 납세고지서는 A씨가 해외에 체류할 때 송달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국세인 종합소득세의 부과고지에 관해 공시송달 관련 자료가 존재하는 점에 비춰보면, 그 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 됐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면서 "송달 관련 자료는 보관기간 경과로 현존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 주장은 주장하는 자가 무효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있다 하지만 2심은 "구 지방세법에 따르면 납세고지서 송달은 교부, 우편, 공시송달에 의하도록 돼 있는데, 이 같은 송달 규정에 반해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그 송달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라며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됐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인 서울시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송달 관련 서류가 보존기간 경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납세고지서의 송달증명을 갈음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납세고지서가 A씨에게 송달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따라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며 1심을 뒤집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민사소송에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당사자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A씨에게 있다는 전제 하에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음이 증명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원심은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됐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서울시에 있다는 전제 하에 납세고지서가 A씨에게 적법하게 송달됐다는 점에 대한 서울시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A씨가 납부한 세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부당이득에 대한 증명책임, 행정처분의 무효사유에 대한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과세처분
주민세
납세고지서
납세
박미영 기자
2021-05-17
형사일반
무면허 운전인데도 수사기관에 사고 신고한 점 등<br> 교통사고 야기해 보험금 취득 단정하기 어려워<br> 대법원, 무죄 원심 확정
[판결] '17개월간 11차례 교통사고' 보험금 4700만원… "보험사기로 보기 어려워"
보험사 직원이 1년 5개월 동안 11차례 교통사고로 47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이를 보험사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579). 보험사 직원인 A씨는 2017년 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7개월동안 11차례 교통사고가 났다며 보험사로부터 총 4732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보험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씨에게 유사한 유형의 교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보이고, 사고와 관련해 미수선 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 받은 점 등에 비춰 보면, A씨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11차례의 교통사고 대부분이 쌍방과실로 처리됐고, A씨가 무면허 운전임에도 스스로 수사기관에 교통사고를 신고한 적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해 보험금을 취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보험
보험사
교통사고
보험사기
박미영 기자
2021-05-03
민사일반
피해자 손해액에서 공단 부담금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이 합리적<br> 대법원, "공단이 부담한 금액 전부 대위할 수 있다"고 본 기존 판례 변경
[판결] "건강보험공단의 피해자 손배채권 대위 범위, 가해자 책임비율에 한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경우 그 범위는 '공단이 부담한 금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공단이 부담한 금액 전부를 대위할 수 있다'고 본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8일 A씨가 B씨 등을 상대로 낸 보험금 등 청구소송(2018다28793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2년 6월 술에 취한 B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에 부딪혀 사지마비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아 치료를 받은 후 당시 미성년자인 B씨와 그의 부모 등을 상대로 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보험급여를 받은 A씨에게도 사고발생의 책임이 있는 경우 '손해액을 우선 과실상계한 다음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를 전부 공제(과실상계 후 공제)해야 하는지', 아니면 '손해액에서 우선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공제 후 과실상계)를 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는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 따르면 공단은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100%를 대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르면 공단의 대위 범위는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예를들어 20%의 과실 책임이 있는 피해자가 1000만원의 치료비를 부담하면서 본인 부담금은 400만원, 공단 부담금은 600만원이 들어간 경우,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을 적용하면 피해자는 1000만원에서 우선 20% 과실을 상계해야 한다. 이후 800만원 중 공단 부담금 600만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200만원만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공단은 부담금 600만원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결국 1000만원 중 가해자는 800만원, 피해자는 200만원, 공단은 0원을 부담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적용하면 피해자는 1000만원에서 공단 부담금 600만원을 우선 제외하고, 나머지 400만원에서 20% 과실을 상계한 320만원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 역시 600만원에서 20%를 과실상계해 가해자에게는 480만원만 구상할 수 있다. 결국 가해자가 800만원, 공단이 120만원, 피해자가 80만원씩 부담하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따라야 한다며 기존 대법원 판례인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공단의 대위 범위는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며 "따라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종전 대법원 판례와 같이 공단부담금 전액에 대해 공단이 우선해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공단이 본래 부담해야 할 수급권자의 과실비율 부분을 수급권자에게 떠넘기는 결과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가 없이 수급권자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수급권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고 공단은 비용을 부담한다"며 "그렇다면 손해가 제3자의 불법행위와 수급권자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한 경우에도 '공단부담금 중 적어도 수급권자의 과실비율'만큼은 공단이 수급권자를 위해 본래 부담해야 할 비용이라고 봐 공단의 대위 범위를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이동원 대법관은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 신속하고 안정적이며 보편적인 보험급여를 통해 수급권자를 보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보험급여를 위한 재정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다수의견과 같이 공단의 대위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면 보험재정에서 충당되는 보험급여를 축소하거나 전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켜,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을 축소시킬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앞서 1,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인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A씨가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손해 발생에 A씨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해야 한다"며 "A씨가 야간에 횡단보도로부터 약간 떨어진 곳에서 도로를 건넌 과실이 인정되므로 그의 책임비율은 20%"라고 밝혔다. 이어 "A씨의 기왕치료비 채권액은 총 3740여만원(본인부담금 1490만여원+공단부담금은 2250여만원)이고, A씨 과실에 따른 책임비율 20%를 적용해 과실상계한 금액은 총 2990여만원"이라며 "A씨는 2990만원에서 공단이 지급한 2250여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740여만원에 대해서만 B씨 등에게 손해배상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채권
책임비율
국민건강보험공단
손현수 기자
2021-03-18
민사일반
다만 수익자가 보험금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해 권리 행사 못했어도<br> 소멸시효는 진행…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파기환송
[판결] "업무스트레스 우울증으로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해야"
업무 스트레스로 심한 우울증을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에도 보험사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만 보험금 수익자가 이 같은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지 못해 법률상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더라도, 소멸시효는 진행되기 때문에 사고 발생 후 2년이 지났다면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18다20971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공무원인 C씨는 2009년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C씨는 사망 전인 1999년 3월과 2007년 3월 보험수익자를 배우자인 A씨로 지정해 B사와 재해사망 특약이 포함된 보험계약 2건을 체결했다. 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2009년 12월 C씨가 사망하자 B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B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일반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만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A씨는 2010년 공무원연금공단에 "과로와 스트레스로 C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공무상 질병'을 인정받아 2015년 최종 승소했다. 이에 A씨는 재차 B사에 재해사망보험금 1억5000만원의 지급을 청구했지만, B사는 "약관상 C씨의 사망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인 데다 C씨가 사망한 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보험금청구권이 소멸했다"고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2016년 소송을 냈다. 1,2심은 "C씨의 사망은 중증의 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고"라며 "보험약관상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나 '고의적 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아 A씨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다"며 "따라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B사는 A씨에게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소멸시효 완성을 놓고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이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뜻은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라며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했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해도 이 같은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즉 C씨가 사망한 2009년부터 진행한다"며 "A씨는 2011년 공무원연금공단의 유족보상금 지급 거부에 대한 취소소송을 내면서 B사를 상대로는 소송을 내지 않았는데, A씨가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법률상 장애사유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A씨가 2015년 '공무상재해'를 인정하는 내용의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이 같은 사정만으로는 A씨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그때까지 확인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다.
자살
보험
재해사망보험금
사망
우울증
업무스트레스
손현수 기자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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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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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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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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