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보험사기
검색한 결과
1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금융·보험
형사일반
예비행위 방조에 해당… 기망행위 실행 착수로는 볼 수 없어<br>대법원, 유죄 원심파기
보험사기, 피보험자 행세 만으로 공범 안돼
피보험자 행세를 하며 단지 피보험자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기도 하남시에 사는 40대 여성 김모씨는 2003년 3월 내연관계에 있던 한 사찰의 주지승 박모씨로부터 보험사기 가담 제안을 받았다. 박씨가 부인인 조모씨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타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이었다. 박씨는 김씨에게 "조씨 행세를 하며 보험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부탁했다. 제안을 받아들인 김씨는 한달 뒤 조씨 행세를 하며 3개 보험사와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조씨로 하는 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6개월 뒤 박씨의 부인은 박씨가 주지승으로 있던 사찰의 행자승에게 무참히 살해된 채 발견됐고, 박씨는 살인과 사체를 유기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증거불충분으로 특수절도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행자승 김모씨는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박씨는 아내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8억여원을 수령했지만, 상황을 의심한 보험회사에 의해 김씨가 박씨의 아내 행세를 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고 보험사기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박씨는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문제는 김씨였다. 검찰은 김씨가 박씨의 보험사기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판단해 기소했다. 1·2심은 김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보험계약자 본인 행세를 한 것은 계약의 효력을 좌우하는 본질적인 중요 부분을 속인 것이므로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김씨(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에 대한 상고심(☞ 2013도7494)에서 유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보험사기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숨겼다거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만으로는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박씨가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가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보험자인 조씨를 가장하는 등으로 박씨를 도운 행위는 사기 범행을 위한 예비행위에 대한 방조의 여지가 있을 뿐이고,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방조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 김씨를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보험사기
피보험자행세
기망행위
방조행위
보험계약사기
좌영길 기자
2013-11-28
금융·보험
행정사건
재직시 직접 감독 하지 않은 보험사 라면
금감위 공무원 퇴직 후 보험사 취업할 수 있다.
금감원 고위 공무원이 재직당시 직접 감독업무를 하지 않은 보험사라면 퇴직 직후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14일 금융감독원에서 각각 1·2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손모씨 등 2명이 금융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해임요구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215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했던 공무원 등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씨가 근무한 보험조사실은 보험사기사건조사, 보험사기자 처리 및 사후관리 등과 이를 토대로 한 조사기법연구 등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는 향후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능력제고 등을 위한 업무개선 목적에서 실시된 것으로 이를 손해보험사들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업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근무하던 중 소비자보호센터 민원처리파트가 처리한 미래생명 관련 민원 중 11건은 단순안내, 나머지 2건은 민원취하된 사항으로 직접적인 민원조사나 검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민원처리파트에서 수행하는 조사 등의 업무는 민원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민원처리를 위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사인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씨가 한 업무가 미래생명을 '직접 감독'하는 업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손씨와 이씨는 금융감독원에서 각각 1·2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해 퇴직해 손씨는 삼성화재보험(주)에, 이씨는 미래에셋생명보험(주)에 상근 감사위원으로 취업했다. 손씨 등은 지난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상근 감사위원의 취업이 취업제한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신청했고 지난해 7월 윤리위원회는 손씨 등이 취업제한 규정에 위반한 것이라는 확인결정을 했다. 이에 피고는 지난해 12월 보험사에 손씨 등을 해임할 것을 요구했고 손씨 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해임요구
삼성화재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
퇴직
감독업무
고위공무원
금감원
취업제한
엄자현 기자
2008-11-19
금융·보험
대법원 원심파기 "증거수집 목적이지만 불법행위 성립"<br> 보험사기 적발에 활용… 손해보험업계 영향 미칠 듯
보험사 '몰카' 촬영은 사생활 침해
손해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미행하며 몰래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이므로 보험회사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보험사기 방지라는 충돌하는 두 이익 중에 사생활 보호를 우선시한 것으로, 허위진단서 제출로 인한 보험사기를 적발해오던 손해보험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3일 방모(44)씨 가족 3명이 "보험사 직원이 무단으로 사진을 찍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신동아화재(주)와 직원 2명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1628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의 행위는 특정의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계속적으로 주시하고 미행하면서 사진을 촬영함으로써 원고들에 관한 정보를 임의로 수집한 것이어서 비록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영역을 침범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감정결과에 불복이 있을 경우 장해정도의 평가에 대해 의학적, 논리적, 경험칙상 발견되는 객관적인 잘못이나 의문점을 지적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송절차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무단히 타인의 법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보충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침해방법 역시 합리적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측의 침해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2000년10월 영동고속도로에서 트럭에 추돌사고를 당한 방씨 가족은 가해차량 보험사가 후유장애를 인정치 않고 합의금 200만원만 제시하자 소송을 내 보험사로부터 4,600만원을 받아냈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소송과정에서 장해정도가 과장됐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할 목적에서 2001년9월 8일간 쓰레기를 버리는 장면, 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 장면 등 자신들의 사생활을 촬영한 사진 54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방씨 가족들은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1심에서 500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손해보험회사
교통사고
몰카촬영
보험사기
사생활보호
허위진단서
정성윤 기자
2006-10-16
형사일반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판례변경
[검사작성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진술과 다르다" 피고인 법정부인 땐 검사작성 신문조서 증거능력 없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도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변경에 대해 법원과 검찰이 입장을 달리하면서 '법리공방'을 벌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지금까지의 형사재판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공판중심주의 이념을 강화한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반면 검찰은 이번 판결에 따라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정도로 큰 의미를 두지 않고있다. 법원과 검찰이 이처럼 입장 차이를 보이고있는 이유는 이번 판결이 형사소송법 제312조1항 본문에 대해서만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단서에서 규정한 '특신상태'(특별히 신뢰할만한 상태)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검사작성의 피신조서가 '특신상태'에서 이뤄졌더라도 실질적 진정성립이 결여한 경우에 증거능력을 배척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최종판단을 내릴 때까지 이같은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金龍潭 대법관)는 "검사가 작성한 조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1·2심에서의 유죄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한 주모씨(49)와 이모씨(42) 등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심(☞2002도537) 선고공판에서 16일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피고인이 검찰조사 때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을 했더라도 법정에서 그 조서 내용이 자신의 진술과 다르다고 부인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과거 서명날인이 진정한 것이 입증되면 실질적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본 종래의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서명, 날인 인정 여부 실질적 진정성립 인정여부 특신상황 입증 여부 결론: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 × ○ 인정되지 않음 ○ × × 인정되지 않음 ○ ○ ○ 인정됨 이같은 판례변경에 따라 앞으로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백했더라도 법정에서 이를 부인하면 검찰 신문조서는 증거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돼 피의자의 자백에 주력해왔던 그동안의 검찰 수사관행을 크게 바꿀 것으로 기대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형식적 진정성립뿐만 아니라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인정된 때에 한해 비로소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해석하는 것이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고 있는 직접심리주의 및 구두변론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공판중심주의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와 달리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간인과 서명, 무인한 사실을 인정해 형식적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거기에 기재된 내용이 자기의 진술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하여 그 실질적 진정성립을 다투더라도 그 간인과 서명, 무인이 형사소송법 제244조2항과 3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된 것이라고 볼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한 그 실질적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으로 본 84도748판결 등 종전 대법원견해는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병원원장) 최모씨와 (보험회사 직원) 오모씨가 제1심 법정에서 검사가 작성한 조서들의 형식적 진정성립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의 기재들은 자신들의 진술과 달리 기재됐다고 진술했고, 피고인 주씨 역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이들에 대한 검사의 조서들은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들 조서들에 관해 형식적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실질적 진정성립이 추정됨을 전제로 증거능력을 인정해 모두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시했다. 주씨는 지난 99년4월 교통사고를 당하자 이씨와 공모해 주씨의 기존 질병인 허리디스크를 교통사고 후유장애인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백9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와 허위진단서작성 및 동행사)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주씨는 징역 8월과 벌금 3백만원, 이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우리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9월 형사사건으로는 처음으로 공개변론까지 열었었다<법률신문 9월9일자 2면 보도>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행정처 송무국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본문과 단서의 해석에 관해서는 본문과 단서의 요건이 모두 있어야 비로소 증거능력이 있다는 이른바 가중요건설이 옳다"며 "특신상태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형식적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실질적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신상태도 추정된다는 기존의 3단계 추정론이 깨진 이상 이를 입증할 책임은 피고인이 아닌 검사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송무국은 이러한 근거로 대법원 ☞84도378 판결 등과 헌법재판소의 93헌바45 결정을 들고 있다. 결론적으로 형식적 진정성립과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특신상황이 입증될 때만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에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형소법 제312조1항 단서의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황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비춰볼 때 법원의 증거심사가 좀 더 엄격해졌다는 의미이지 피고인이 부인하면 곧바로 검사작성 조서가 증거로 쓸 수 없게 된다는 뜻은 아니며, 검사작성 조서가 경찰작성 조서와 증거법상 같이 취급된다는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趙垠奭 대검 공판송무과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취지에 부응해 법정에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피의자들이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장려하고, 조사과정의 녹음·녹화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검찰조사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金甲培 변협 법제이사는 "자백 위주의 수사관행이 개선되고 공판중심주의로 재판진행이 바뀔 수 있는 획기적 계기가 마련됐다"며 "수사와 공판이 선진제도로 가는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환영했다.
검사작성
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부인
서명날인
정성윤 기자
2004-12-17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