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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결] 채무자의 공탁금 받았다고 소멸시효 중단 안 돼
사기 사건의 피고소인이 편취금액의 일부를 변제공탁했더라도 이는 채무의 승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기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준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김모씨가 공인중개사 박모씨를 상대로 "2003년 속아서 준 돈에 대한 소멸시효가 2007년 검찰 수사 중 공탁금 수령으로 중단돼 여전히 채무가 남아있으니 돈을 갚으라"며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8521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7년에 형사 고소를 당한 박씨가 김씨를 상대로 합의금으로 5000만원을 공탁했지만, 이는 채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해 다투는 상황에서 일단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경감할 목적으로 합의금 일부를 공탁한 것으로 봐야할 뿐, 공탁에 의해 당시 그 공탁금을 초과하는 채무가 존재하는 것을 김씨에게 표시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박씨가 2003년 빌린 7600만원에 대한 소멸시효는 이 사건 소 제기 시점인 2013년 11월 29일 이미 소멸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소멸시효의 중단으로서 채무의 승인은 그 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와 액수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채권자에게 표시했을 때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162조1항은 10년간 빚을 갚을 것을 청구하지 않았을 때는 그 빚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68조는 채무자가 빚이 있음을 승인했을 때 소멸시효가 중단돼 그때부터 다시 10년을 계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김씨는 2003년 6월 박씨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싼값에 사라는 제의를 받고 7600만원을 건낸 뒤 분양계약서 등을 받았지만 실제로 분양은 받지 못했다. 김씨는 박씨를 사기분양 혐의로 고소했고, 혐의를 부인하던 박씨는 2007년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중에 5000만원을 박씨 앞으로 공탁했다. 이후 검찰은 중요 참고인의 행방을 찾지 못해 참고인중지처분을 내렸다. 김씨는 2013년 11월 "잔금과 이자 등 4500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고, 박씨는 "애초에 돈을 받은 2003년 6월로부터 10년이 지나 시효 도과로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항변했다. 1·2심은 "형사합의금으로 채무의 일부를 공탁한 이상 채무 전액에 대해 승인의 효력이 발생해 소멸시효가 중단됐다"는 이유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형사합의금
채무의승인
변제공탁
소멸시효의중단
사기사건소멸시효
홍세미 기자
2015-05-28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판결] 채무자의 공탁금, 선순위 채권자가 부당하게 배당 받아갔다면<br>후순위 채권자, 본인 배당비율만큼만 더 돌려받아
채무자가 공탁한 돈을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과정에서 선순위 채권자가 부당하게 더 많이 배당받은 사실이 드러나 후순위 채권자가 선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냈다면, 후순위 채권자는 자신과 같은 순위자와 함께 배당절차에서 받았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배당기일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다른 동순위 채권자와 상관 없이 인정되는 배당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채권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단독 고범석 판사는 최근 가수 박효신씨가 법원에 공탁한 30억여원의 배당 2순위자인 김모씨가 배당 1순위자인 안모씨를 상대로 "50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14가단229767)에서 "안씨는 김씨에게 510여만원만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에 관해 소송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에서만 판결이 효력을 미치고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 없다"며 "그러나 김씨가 배당 받아야 할 채권자임에도 배당 받지 못했고, 안씨가 배당을 받지 못할 자임에도 배당을 받았다는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김씨가 다른 채권자들과 관계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계산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부당이득반환 채권의 경우 수익자가 얻은 수익이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초과하더라도 채권자는 손해의 한도 안에서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수익자를 상대로 그 초과 부분까지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인터스테이지에 9억1000만원의 채권이 있던 ㈜팬텀엔터테인먼트는 인터스테이지가 갖고 있는 가수 박효신씨에게 받아야 할 채권 13억여원에 대해 법원에 추심명령 신청을 해 2010년 7월 인용결정을 받았다. 박씨는 지난해 3월 "추심명령이 다른 추심명령 등과 경합한다"며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29억여원을 공탁했고, 한달 뒤 팬텀엔터테인먼트가 갖고 있던 채권을 김씨가 샀다. 그로부터 한달 뒤 법원은 박씨가 공탁한 원금과 이자를 합한 30억여원을 1순위자이면서 1억9000만원의 채권을 갖고 있던 안씨에게 1억9000만원 전액을, 남은 28억원을 2순위자 13명에게 배당비율에 따라 배당했다. 2순위자 중 한 명이던 김씨는 13억여원 중 3억6000여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김씨가 얼마 뒤 안씨가 이미 배당 전에 채무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간 사실을 알게됐다. 김씨는 "안씨가 1억4000만원만 배당을 받았어야 하는데, 5000만원을 더 받았다"며 소를 제기했다.
인터스테이지
손해의한도내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배당이의의소
박효신
공탁금부당배당
이장호
2015-03-20
금융·보험
[판결] "증권거래, 의사표시 착오… 거래 취소 할 수 있다"
선물투자 등 증권거래에서도 의사표시의 착오를 이유로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미래에셋증권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4979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법 제109조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만 착오가 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할 수 없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109조의 법리는 그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의 별도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모든 사법상의 의사표시에 적용된다"며 "금융투자 상품시장에서 이뤄지는 증권이나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그 거래의 안전과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민법 제109조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의사표시의 착오가 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도,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미래에셋증권은 고객으로부터 선물거래를 0.8원에 매수주문 해달라고 위탁 받았지만 직원들의 실수로 주문가격을 80원으로 입력했다. 하지만 유안타증권은 0.8원 상당의 선물을 100배 높은 80원에 매도해 78억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 미래에셋은 직원들의 실수를 이유로 한국거래소에 착오거래정정 신청을 했다. 미래에셋의 보험회사인 현대해상은 미래에셋의 사고에 대해 보험금 50억원을 지급했다. 미래에셋은 유안타증권이 실수를 알면서도 이를 이용해 이득을 얻었다며 착오를 이유로 거래의 취소를 주장했다. 1,2심은 "0.8원을 80원으로 잘못 입력했고, 이는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며 "유안타 증권은 미래에셋증권에 23억여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5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증권거래
의사표시착오
거래취소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
착오거래정정신청
현대해상
신소영 기자
2014-12-1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북악로 조성 무단 점유 조계종 땅 사용료 줘야
서울시가 돈암동 일대 조계종 소유 토지 1185㎡의 북악로 사용료를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최근 조계종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13가합38874)에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임료 4900여만원을 지급하고 달마다 86만여원의 사용료를 내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는 1968년에 조계종이 소유한 토지 위에 북악로를 개설하면서 매수나 보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점유·사용해 왔다"며 "서울시가 점유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요건 없이 무단점유 했으므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문제의 토지가 북악로 개설 전부터 일반 공중 교통에 공용되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설령 오랫동안 도로부지로 사용됐다는 사정만으로 조계종이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1968년 북악로를 개설하면서 서울시 돈암동 일대의 조계종 소유 토지 1185㎡를 무단 점유해 왔다. 조계종은 지난해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지난 5년치 임료 등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북악로
사용료
서울시
조계종
무단점유
취득시효
배타적사용수익권
홍세미 기자
2014-08-07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종부세 잘못 부과됐어도 제척기간 넘겼을 땐
국가가 민간 소유 토지가 일반인에게 보행공간으로 제공된 것을 알지 못한 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했더라도 무효로 해야할 만큼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 강남구청은 2006년 도시설계 계획을 수립하면서 삼성동 일대 테헤란로의 차도를 넓히고 인근 토지에 보도와 화단을 새로 설치했다. 테헤란로에 위치한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도 백화점 토지 일부를 보행공간과 화단 몫으로 내놓았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대지 소유자가 보행공간으로 제공한 토지는 비과세대상이다. 하지만 강남구청과 국가는 현대백화점이 보행공간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해서도 4년여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현대백화점은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세금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잘못 낸 세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자체가 부과한 세금만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최근 현대백화점이 서울 강남구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11가합99196)에서 "국가는 잘못 부과한 종부세를 현대백화점에 돌려주지 않아도 되지만 강남구청은 현대백화점에 잘못 부과한 재산세 1억 8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해당 연도의 재산세 부과자료를 토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실제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문제의 토지가 실제로 어떻게 이용되고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며 "국가가 부과한 종부세에는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남구는 현대백화점에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인근 토지 소유자와 벌인 행정소송을 통해 보도 부분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보도를 만들거나 화단을 만드는 설계도 직접 했다"며 "강남구는 현대백화점 앞 보도 부분이 일반 공중에 제공돼 현대백화점이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파악하면서도 재산세를 부과했으므로 과세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지자체가 부과한 재산세나 국가가 부과한 종부세 모두 잘못 부과해 취소 대상에 해당하지만 현대백화점이 제척기간 안에 취소 청구를 하지 않아 전부 돌려받을 수 없게 된 것"이라며 "취소 여부가 아니라 무효 여부를 따지는 요건은 좀 더 엄격해 '명백한 하자'가 인정돼야 하는데 이를 두고 지자체와 국가의 책임이 엇갈렸다"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
하자명백
보행공간
현대백화점
제척기간
취소대상
홍세미 기자
2014-05-23
금융·보험
민사일반
은행측서 '근저당 설정비 약정' 설명 안했어도
은행이 근저당권 설정비용 부담자를 선택하는 약정을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고객이 비용을 부담했더라도 이를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4부(재판장 성익경 부장판사)는 10일 이모(42)·최모(32)씨가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항소심(2013나2610)에서 "은행은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은 약정이 고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고객은 은행이 대출을 거절할까봐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같이 부담하자고 말을 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은행이 고객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대출 관련 부대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금리 등 대출조건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은 금융거래상 상식이므로 은행이 부대비용 약정을 이씨 등에게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부대비용을 반납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약정이 불공정한지 아닌지는 조항만을 따로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2007년 이후 은행이 부동산 담보설정비용을 부담한 비율이 48~80%까지 이르는 점, 다른 은행들을 분석해본 결과 고객과 은행 간 비용 부담 비율이 대출금액과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균등한 점을 볼 때 불리한 약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08년과 2009년 이씨와 최씨는 1억여 원을 대출받기 위해 은행을 방문해 본인 아파트에 은행 이름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대출 약정에는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고객과 은행이 합의해 부담자를 정한다고 돼 있었다. 이씨와 최씨는 설정비용을 부담하기로 했고 근저당을 설정하는 데 60여만 원을 썼다. 2012년 이씨와 최씨는 "근저당권 설정비용 부담자를 정하는 약관은 불공정하다"며 소송을 냈다.
부대비용약정
대출약정
부당이득금반환
근저당권
근저당권설정비용
외환은행
2013-10-21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임대료 계산의 '年次'는 만이 아니라 햇수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3년차부터 임대료를 올려주기로 했다면, 만 3년이 되는 날이 아니라 햇수로 3년이 되는 날부터 인상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한영환 부장판사)는 6일 임대인 ㈜도시와사람이 임차인 ㈜아워홈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11가합127374)에서 "아워홈은 3억 7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 측이 임대계약을 체결하며 3년차부터 임대료와 관리비를 인상하기로 했는데, '연차'라는 단어의 사전적 뜻은 '햇수의 차례'이고 '햇수'는 해의 수를 의미하므로 통상 특정 사건이 일어난 때를 기준으로 해가 바뀌면 해의 수를 더해야 한다"며 "2008년 6월 임대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임대수수료율 인상 시점인 '3년차'가 시작되는 시점은 해가 두 번 바뀌어 햇수가 두 번 더해지는 때, 즉 2010년 1월 1일"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차인 아워홈은 영업을 개시한 2008년 6월 5일부터 3년째가 되는 2011년 6월 5일부터 '3년차'가 시작된다고 주장하지만, 임대계약 시 2년차에는 순매출액의 16%를 곱해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2009년 1월 1일부터 16%를 곱한 금액을 지급했다"며 "2년차에 대해선 다툼이 없었던 점을 종합하면 아워홈은 2010년 1월 1일부터 합의된 임대수수료율에 따라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양 측이 임대료 인상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임차금액은 (도시와사람이 청구한 금액 4억 4200여만원보다 적은 금액인) 아워홈 매출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도시와사람은 2008년 6월, 창원 의창구에 있는 숙박시설 일부를 아워홈에게 임대해주고 계약기간은 5년으로 정했다. 양 측은 3년차부터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협의해 인상하기로 했는데, 도시와사람은 2010년 1월 1일을 3년차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주장했고 아워홈은 2011년 6월 5일부터라고 주장해 분쟁이 생겼다.
㈜도시와사람
㈜아워홈
임대차계약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연차
햇수
임대수수료
임대료
임대료인상
홍세미 기자
2013-09-16
금융·보험
민사일반
'파밍사기' 방지 못한 은행도 배상책임
법원이 일명 '파밍(Pharming)' 피해 사례에 대해 처음으로 은행의 책임을 인정했다. 파밍은 금융기관의 정식 공지사항인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가짜 인터넷 홈페이지로 유인해 개인정보 유출을 유도한 뒤 돈을 빼돌리는 수법이다. 그동안 법원은 파밍에 속아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고객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봐 금융기관의 책임을 면제하는 판결을 해왔다. 의정부지법 민사4단독 임수연 판사는 12일 정모(48)씨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12가단50032)에서 "은행은 정씨에게 청구액의 30%인 538만200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중과실이 있긴 하지만 은행이 공인인증서 재발급 시에 본인확인을 휴대전화로 인증하는 절차 등을 거치기만 했어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며 "전자금융거래법상의 금융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이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둔 법정 손해배상책임이라는 것을 보아도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책의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정씨 역시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방치한 중대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피고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기관 접근 매체의 위조·변조 사고로 고객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에만 금융기관이 책임지도록 정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이 규정을 근거로 들어 파밍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빼낸 뒤 재발급한 행위는 '위조'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것도 '위조'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싱사이트로 알아낸 금융정보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은 것도 전자금융거래법이 정하는 '접근매체의 위조'에 해당한다"며 "특히 이는 민사상 책임에 대한 규정이므로 위조 또는 변조의 개념을 형법처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9월 11일 '국민은행, 인터넷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안을 위해 보안승급 요청'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문자에 은행사이트로 표시된 주소에 접속,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을 입력했다. 이틀 뒤 정씨가 이상한 느낌에 계좌를 확인했지만 이미 7번에 걸쳐서 2000여만원이 빠져나간 상태였다. 홍은표 의정부지법 공보판사는 "이번 판결은 고객의 중과실이 은행의 책임이 감경 사유일 뿐 면책 사유가 아니라고 본 첫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11월 시행되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인증서를 만들어 고객이 손해를 보면 금융기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고 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
국민은행
파밍
파밍사기
금융사기
전자금융거래법
홍세미 기자
2013-07-2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대출 위해 근저당·지상권 설정 해줬어도
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기관에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 준 토지소유자라도 공공기관 등 제3자가 무단으로 토지를 사용했다면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박성윤 판사는 지난 12일 경기도 의왕시에 사는 박모(56)씨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12가단130400)에서 "한전은 송전탑 부지와 송전선 통과 부분에 해당하는 임료 92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기관에 근저당권과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친 토지소유자라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박씨는 여전히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가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금융기관에 존속기간 30년인 지상권설정등기를 했으므로 사용수익권을 상실했다는 한전 측의 주장에 대해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로부터 근저당권과 함께 지상권까지 설정받는 것은 근저당권이 실행될 때까지 제3자가 근저당부동산에 용익권을 취득하는 등의 침해행위를 배제해 근저당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기도 의왕시에 사는 박씨는 자신의 임야 등 네 곳의 토지에 한전이 1974년께부터 송전탑을 설치하고 송전선을 통과시키자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근저당권
지상권
토지무단사용
부당이득금반환청구
한국전력공사
토지소유자
사용수익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김승모 기자
201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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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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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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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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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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