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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배당이의 않아도 잘못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
부동산 경매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도 배당에 잘못이 있으면 배당금을 받아 간 다른 채권자로부터 부당이득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잘못된 배당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실체법 질서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판례를 변경할지 논의하였으나 대다수 대법관들이 기존 판례를 지지함에 따라 판례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8일 신용보증기금이 한유자산관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2014다20698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1년 경매에 부쳐진 충남 논산시 소재 토지의 채권자인 A저축은행(2순위)과 신용보증기금, 한유자산관리(공동 6순위)는 최초 배당표상 토지 매각대금의 1억4800여만원과 4400여만원 400여만원을 각각 받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한유자산관리는 2012년 8월 배당기일에 출석해 A저축은행 배당금 전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소송을 거쳐 'A저축은행 배당금을 모두 한유자산관리에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다. 이후 한유자산관리는 A저축은행 배당금 전액인 1억4800여만원을 수령했다.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배당기일에 참석했으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후 채권액 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할 A저축은행의 배당금까지 한유자산관리가 받아갔다며 한유자산관리를 상대로 "9900여만원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신용보증기금처럼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2007년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2006다39546). 1, 2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배당기일에 이의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자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허용된다"며 "한유자산관리는 신용보증기금에 99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경매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잘못 배당돼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그의 몫을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에게 그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됐다는 사정만으로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가 그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당절차 종료 후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배당이의소송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배당절차 종료 후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엄격히 제한하면 진정한 권리자가 부당하게 희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희대·이기택·안철상 대법관은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절차 종료 후 자신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을 내세워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배당표 확정 후 그 배당표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며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한하더라도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으므로 진정한 권리자가 부당하게 희생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매
배당금
부당이득
손현수 기자
2019-07-18
민사일반
[판결] "'이중개설금지 위반' 네트워크 병원에도 건강보험 요양급여 지급해야"
이중개설금지법을 위반한 네트워크 병원에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는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료법은 의사가 한 장소에서만 진료하도록 의사 1명당 병원 1개만 개소할 수 있도록 1인 1개소법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홍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진료비 지급 보류 정지처분 취소소송(2015두3648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경기도에 있는 A병원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B씨와 C씨의 공동명의로, 2011년부터 2012년 8월 20일까지는 B씨 단독 명의로, 2012년 8월 21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는 B씨와 홍씨 공동명의로, 이후에는 홍씨 단독 명의로 각각 신고해 운영했다. A병원은 B씨가 설립한 네트워크 병원의 한 지점이었다. 검찰은 이 병원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33조 8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공단은 2014년 홍씨에게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며 진료비 지급 거부 처분을 내렸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을 비롯한 요양기관에서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을 공단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홍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으로 인정되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 범위는 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의 차이를 염두하고 적합성 여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의료법 제33조 등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 및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그 의료기관도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되는 의료인에 의해 개설됐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이 한 진료행위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그 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정상적인 의료기관의 개설자로서 하는 진료행위와 비교해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한 요양급여로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갖춘 홍씨는 자신의 명의로 병원에 관한 개설 허가를 받았다"며 "이 병원에서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환자에 대해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한 요양급여를 실시한 후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했다면, 이 병원이 다른 의사가 중복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라는 이유로 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 운영된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요양급여 자체를 실시할 수 없고,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비용도 지급받을 수 없다"며 "홍씨가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행위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로 부당이득 징수사유에 해당하고, 공단은 부당 요양급여 중 아직 지급하지 않은 비용에 대해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면서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리중인 '1인 1개소법 위헌법률심판 사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개설금지법
국민건강보험
네트워크
손현수 기자
2019-06-02
민사일반
[판결] BC카드, '택시 수수료 분쟁' 패소… "341억 반환해야"
택시요금 카드 결제 과정에서 비씨카드가 카드사들로부터 정액 수수료와 금액 연동 수수료를 함께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우리카드 등 금융회사 9곳이 비씨카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2017가합533674)에서 "비씨카드는 카드사와 은행들에 약 341억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카드사 등은 수수료를 비씨카드를 통해 밴(VAN)사에 지급한다. 당초 카드사 등은 비씨카드에 정액 수수료인 '승인중계 수수료'를 지급했다. 그런데 2006년 9월 비씨카드와 이 사건에 원고로 참여한 금융기관들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정액이 아닌 택시요금의 0.5%를 금액으로 하는 일종의 금액 연동 수수료 개념의 '정산 수수료'를 도입키로 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우리카드 등이 승인중계수수료와 정산수수료가 함께 부과됐다며 비씨카드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다.이들은 "승인중계수수료를 정산수수료로 대체하기로 했으므로 수수료를 이중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비씨카드가 승인중계 수수료가 정산 수수료로 대체된다고 설명하고, 카드사 등은 이에 동의해 운영위 의결을 동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우리카드 등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있음을 인정했다. 다만 "비씨카드에서도 이중 청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미처 인지 못했다는 점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면서 소멸시효를 5년으로 보고 비씨카드가 카드사 등에 지급해야 할 금액을 산정했다.
비씨카드
택시요금
수수료
박수연 기자
2019-01-18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 몰수 가능" 첫 판결
범죄로 얻은 가상화폐도 범죄수익에 해당돼 몰수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물리적 실체가 없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에 해당되므로 몰수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30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안모(3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 및 추징금 6억9587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3619).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면서 그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또 같은 법 시행령은 '은닉재산이란 몰수·추징의 판결이 확정된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서 특정할 수 있으므로 몰수가 가능하다"면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 몰수대상재산 외의 재산과 합쳐진 경우 그 몰수대상재산을 몰수해야 할 때에는 합쳐진 재산 중 몰수대상재산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씨가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중 중대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몰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안씨는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터넷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이트 사용료 등을 받아 1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부당이득 가운데 안씨의 구속 시점인 지난해 4월 17일을 기준으로 5억여원에 달하는 216 비트코인의 경우 안씨가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이용료 등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몰수를 구형했다.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한 물품과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치다. 1심은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인 비트코인을 몰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검찰의 몰수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고, 안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이지만,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고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어 수익에 해당한다"며 검찰이 안씨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216 비트코인 중 191 비트코인은 음란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범죄행위에 의해 취득한 것이므로 범죄수익에 해당해 몰수할 것도 명령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안씨의 압수된 전자지갑내에 있던 비트코인은 중대범죄로 취득한 것이고 재산상 가치가 인정되므로 범죄수익으로 몰수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음란물사이트
범죄수익
비트코인
가상화폐
이세현 기자
2018-05-30
노동·근로
조세·부담금
[판결](단독) “‘해고무효訴 화해금’ 과세대상 아니다”
해고 처분에 반발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근로자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회사로부터 받은 화해금에는 세금을 물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9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한국퀄컴㈜이 해고 근로자 류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존)를 상대로 "화해금 5억원 중 3억9000만원은 이미 지급했고, 나머지 1억1000만원은 원천징수대상으로 공제했으므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돼야 한다"며 낸 청구이의소송(2017나2073137)에서 1심과 같이 사실상 원고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해고무효확인소송 중 화해가 이뤄졌다면 화해금은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받기로 한 '분쟁해결금'으로 봐야 한다"며 "조세법의 엄격한 해석상 이를 소득세법상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보기 어렵고,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위약금이나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는 이자 등 분쟁과 관련해 지급된 화해금이나 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에서 지급된 화해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볼 수도 있지만,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계약 관계가 가지는 중요성과 특수성, 해고무효확인소송이 가지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청구를 포기하는 대가로 받은 화해금은 (비과세대상인) '분쟁해결금'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퀄컴은 류씨에 화해금 5억원 중 이미 지급한 3억9000만원을 제외한 1억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류씨는 퀄컴에서 대관업무 담당 이사로 재직하다 2015년 12월 해고되자 2016년 3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냈다. 법원은 같은 해 10월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며 퀄컴에 "화해금으로 류씨에게 5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양측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소송은 종료됐다. 그런데 퀄컴이 류씨에게 화해금을 지급하면서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퀄컴이 "화해금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며 5억원 중 소득세 1억과 지방소득세 1000만원을 원천징수한 다음 3억9000만원만 류씨에게 지급한 것이다. 이에 류씨는 "화해금은 비과세소득이므로, 원천징수는 부당하다"며 법원에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퀄컴의 예금채권 중 1억1140여만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퀄컴은 "화해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사례금'에 해당한다"며 "이에 따라 당연히 공제돼야 할 1억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우리는 잘못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2심부터 원고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국가(대한민국)도 "화해금이 사인간 분쟁해결금이라는 이유로 (과세대상인)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응능과세'의 원칙에 반해 조세정의에 위반된다"며 퀄컴 측과 같은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로자
해고무효확인소송
화해금
세금
화해권고결정
손현수 기자
2018-05-28
민사일반
[판결](단독) ‘급부부당이득’ 반환청구, 송금인이 ‘법률상 원인없음’ 입증해야
'착오송금' 등 다른 사람에게 돈을 줬다가 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돈을 준 사람이 법률상 원인이 없이 지급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7차례에 걸쳐 B씨에게 7200만원을 송금했다가 분쟁이 생겼다.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돈"이라며 B씨에게 갚으라고 했지만, B씨는 "이전에 A씨에게 토지매도를 위임한 적이 있는데 이 돈은 A씨가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거부했다. A씨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만약 B씨의 주장대로 이 돈을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B씨는 법률상 원인 없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해 반환해야 한다"며 예비적 청구를 추가했다. 하지만 항소심도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도 최근 A씨가 "7200만원을 달라"며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소송(2017다3732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사람은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돼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해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해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침해부당이득'의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그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과 구별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두 사람 사이의 대여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대여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며 "더욱이 B씨가 받은 금전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것은 A씨가 증명해야 하는데 B씨가 받은 금전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착오송금
급부부당이득
대여금
민법
이세현 기자
2018-02-22
민사일반
[판결] "거래소 접속장애로 손해"…가상화폐 투자자 소송, 잇따라 '패소'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이 거래소 전산 장애로 가상화폐를 제때 매매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부장판사는 권모씨 등이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소643455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권씨는 지난해 5월 가상화폐 중 하나인 이더리움 클래식 100여개를 샀다. 구매 당일 상한가인 개당 4만9900원에 팔아 이익을 얻고자 했지만 코빗 접속상태가 원활하지 않아 매매 타이밍을 놓쳤고 개당 2만420원에 팔게 됐다. 이에 권씨는 지난해 6월 "31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또 다른 코빗 이용자 이모씨도 비슷한 시기 코빗 서버 문제로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더리움 클래식이 매입돼 13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2017가소6436723). 코빗 측은 권씨 등이 매도 가격을 잘못 설정해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일 뿐 전산 장애와는 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권씨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손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서울중앙지법에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이 여럿 제기돼 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을 상대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제기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 20여건에 달한다. 작년 12월엔 빗썸 이용자 640여명이 "접속장애로 폭락 이전의 가격으로 매도할 기회를 잃는 등 피해를 봤다"며 총 159억5000여만원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사건들의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접속장애
코빗
손해
전산장애
가상화폐
이순규 기자
2018-01-22
소비자·제조물
[판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소비자 소송… 2심도 패소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누진 체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17일 정모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2014가단5221992)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의 누진구간·누진율 등에 관한 법령 등에 적정 범위나 한도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상의 전기요금 산정이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 고시에 따른 산정기준을 명백히 위반했다거나 사회·산업정책적 요인들을 감안한 적정투자보수율 등의 수인한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각 나라의 전기요금에 관한 정책은 그 나라의 사회적 상황이나 산업구조, 전력설비, 전력수요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지고 있다"며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이 약관규제법 제6조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정씨 등은 2014년 8월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 징수한 만큼 해당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약관규제법 제6조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보아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1심은 "정씨 등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비슷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도 있었다. 인천지법 민사16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김모씨 등 869명(소송대리인 곽상언 변호사)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2016가합3177)에서 "주택용 전기공급 약관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었다"며 "전기사용자들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한전은 김씨 등에게 380~45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누진제
전기요금
전기사업법
약관규제법
불공정 약관
누진제
곽상언 변호사
이순규 기자
2018-01-17
노동·근로
[판결] "갑자기 문 닫은 가맹점주, 맥도날드 본사에 가맹수수료 등 지급해야"
지난해 말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가게 문을 닫아버려 논란이 됐던 맥도날드 가맹점주와 본사의 법적 다툼 결과 1심에서 본사가 승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오선희 부장판사)는 한국맥도날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제)가 가맹점주 권모씨를 상대로 낸 금전지급청구소송(2017가합575992)에서 "권씨는 7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권씨는 2011년 10월 맥도날드와 가맹계약 및 전대차계약을 맺고 계약이 조기에 해지되지 않는 한 10년 동안 서울 모 지점을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권씨는 점포 운영 직후인 같은해 12월부터 서비스료와 전대료 지급을 지체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2월부터는 서비스료와 전대료 대부분을 아예 내지 않았다. 맥도날드는 권씨에게 몇 차례 수수료 지급을 독촉하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최종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결국 권씨는 지난해 12월 점포 영업을 중단했다. 점포가 갑자기 문을 닫는 바람에 아르바이트생 등 69명은 임금 1억6000여만원을 받지 못한 채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맥도날드는 권씨를 상대로 "밀린 가맹수수료와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 13억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권씨는 "맥도날드가 10년간 가맹점을 운영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는 5년 만에 해지했다"며 "2012년 내가 운영하던 지점과 700m 정도 떨어진 곳에 직영점을 열어 영업권을 침해하기도 했다"면서 위자료와 부당이득금 등 6억원을 달라고 맞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계약 체결 시 맥도날드가 권씨에게 배달서비스 지역 내 독점적 영업권을 보장해 준다고 약속한 증거가 없고, 직영점 개점 이후에도 권씨가 운영하던 지점의 매출은 매년 큰 변동 없이 유지됐다"며 "직영점 때문에 가맹수수료를 못냈다는 권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해지의 책임은 권씨에게 있다"며 "권씨는 맥도날드에 미지급 수수료 2억8000여만원과 전대료 3억3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위약금의 경우 애초 맥도날드가 요구한 금액은 5억여원이었지만 이는 경제적 약자인 권씨에게는 부당한 요구"라며 "(권씨는) 20%에 해당하는 1억여원만 지급하라"고 했다. 한편 권씨의 임금체불로 피해를 본 직원들은 지난 1월 고용노동부의 중재로 다행이 밀린 임금을 모두 받았다.
임금
맥도날드
가맹점주
계약
이순규 기자
2017-09-11
국가배상
[판결] "국가 '이중배상' 입증 안했다면 부당이득 안 돼"
억울하게 사형당한 사람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은 다음 별도로 형사보상금까지 받았더라도, 국가가 이중배상 여부를 주장·입증하지 않아 보상결정이 확정됐다면 나중에 받은 형사보상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형사보상결정 전에 국가가 유족이 이미 위자료 등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거나 보상결정 직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확정된 법원 결정에 의해 형성된 유족의 보상금지급청구권이 실효(失效)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전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국가가 전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2017나102950)에서 원고일부승소한 1심을 깨고 "전씨는 국가로부터 받은 형사보상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며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전씨에 대한 형사보상결정을 할 당시 검사는 형사보상금을 초과하는 위자료가 이미 민사소송을 통해 유족에게 지급됐다는 사실을 주장하지 않았다"며 "형사보상결정문을 송달받은 뒤에도 검사가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형사보상결정이 그대로 확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확정된 형사보상결정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수령한 것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부당이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1951년 3월 당시 24세 청년이던 전모(사망)씨는 우익인사를 살해하고 북한군에 정보를 넘겼다는 혐의(국방경비법 위반)로 체포돼 사형을 당했다. 하지만 60년만인 2011년 전씨의 유가족은 홍성지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 과정에서 전씨가 수사기관의 고문과 가혹행위 등에 의해 억지로 자백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무죄가 선고됐다(2011재고합1). 전씨의 딸은 이 재심판결을 근거로 2014년 10월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전씨의 위자료 상속분 등 9800만원을 받았고, 같은해 12월 형사보상금 3800만원도 별도로 지급받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국가는 2016년 "이중지급된 형사보상금 3800만원을 반환하라"며 논산지원에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냈고 1심은 "지급받은 형사보상금 중 1500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었다(2016가단22571).
부당이득반환
위자료
부당이득
이중배상
형사보상금
손해배상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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