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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육류담보 대출 사기'로 3800억원 손해... "동양생명 퇴직임원에 징계처분은 정당"
고기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육류담보대출 사기를 당해 회사에 3800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감봉 처분을 받은 동양생명 퇴직 임직원이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A씨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징계통보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522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동양생명은 2018년 이른바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으로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조치를 받았다. 2016년 말 육류가격을 부풀려 담보로 맡기거나 담보를 중복으로 설정하는 수법의 사기대출이 이뤄졌다. 이 사건으로 동양생명은 38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봤다. 동양생명은 수입육류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借主, 돈을 빌려가는 사람)의 신용상태 및 담보물 실재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금감원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A씨는 2012~2017년 동양생명 자산운용본부장으로 근무했는데, 당시 수입육류담보대출과 관련된 대출 심사, 취급 및 관리 업무를 맡았다. 금감원은 A씨를 비롯해 당시 관련 업무를 맡았던 동양생명 관계자들에게 징계처분을 내리면서, A씨에게는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감봉 상당)'의 조치를 요구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산운용본부장으로 부임한 무렵인 2012년 말 동양생명의 육류담보대출 잔액은 합계 761억원정도였으나, 2016년 말을 기준으로 한 육류담보대출 잔액은 3801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며 "육류담보대출은 이 사건 사기대출로 전액 부실화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출 사기 범행은 결과적으로 (A씨의 징계처분 사유인) 재무 신용상태가 불량한 차주에 대한 대출 및 사후 대처 미숙, 담보물 확인 관리 소홀, 부실대출 상품의 도입 및 확대가 그 원인 중 하나"라며 "이 같은 대출업무과정에서 발생한 A씨의 비위행위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부임 이후 지속적으로 육류담보대출 관련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 등을 수행했다'고 주장하지만, 그와 같은 조치가 실제 이뤄졌는지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책이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금융회사 직원이었던 자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감봉 상당의 조치 요구를 받은 경우 요구일로부터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되지 못하고, 5년간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 역시 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하지만, 이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한 규정"이라며 "A씨의 비위행위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이 같은 일부 자격 제한은 충분히 필요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사기
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
박미영 기자
2020-05-28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저축은행 비리'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 징역 6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29일 회삿돈 170억원을 횡령하고 1500억여원의 불법 대출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석(51)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6년에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했다(2012고합695, 2012고합1210 병합).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 회장이 저축은행 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횡령과 부실대출 등 위법 행위를 저질러 막대한 부실을 가져왔고, 이러한 피해를 고스란히 서민에게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횡령과 부실대출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복구되지 못했는데도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할 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임 회장은 은행 지점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룹 임원진과 공모해 부실 대출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또 김찬경(57)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융감독원 감사와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괴 6개와 현금 14억원 등 20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솔로몬 저축은행 부회장 한모씨와 임원 최모씨는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불법대출
횡령
추징금
부실대출
좌영길 기자
2013-05-29
금융·보험
기업법무
'신한은행 사태' 신상훈·이백순 집행유예
회사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회사 사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16일 회사에 45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된 신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0고합1732).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 전 사장이 고 이희건 신한금융지주회사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자금 중 일부는 회사 정산에 사용하고, 7억원 이상을 이 회장의 지시에 따라 또는 이 회장을 위해 사용됐을 가능성이 확인된다"며 "이 회장의 지시에 따라 사용되지 않은 금원 2억6100만원만 신 전 사장이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 전 사장의 438억원의 부당대출 혐의에 대해서는 "부당대출을 신청하도록 압력을 넣었다거나 대출승인이 이뤄지도록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신 전 사장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고 이희건 신한금융지주회사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신한은행 자금 15억6600만원을 빼돌리고 특정 회사에 438억원을 부실대출 한 혐의 등으로 2010년 12월 기소됐다. 이 전 행장은 2008년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2억6100만원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 주주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상훈사장
신한금융지주회사
이백순신한은행장
특경가법상배임횡령
부당대출
은행자금횡령
신소영 기자
2013-01-16
금융·보험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백종헌 회장은 집유 3년
프라임저축 김선교 前행장 징역3년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14일 거액의 부실대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구속기소된 프라임저축은행 김선교(58) 전 행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012고합60). 부실대출 및 교차대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종헌(61) 프라임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행장은 유죄로 인정된 배임 액수가 400억원에 이르고, 이 중 부실화한 액수만 300억원이 넘는다.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행장이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참회하고 있다"면서 "저축은행에는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이들이 오는 점, 각각의 대출 회수 가능성에 대해 아무런 고려를 하지 않은 건 아니라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백 회장에 대해 "대주주로서 은행이 파산하면 피해를 입게 되는 동시에 파산에 기여했다는 비난을 받게 되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고 전제한 뒤 "인정된 피해액수 등 일부가 변제되고, 나머지도 회복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003∼2010년 행장으로 재직하며 담보를 받지 않거나 대출금 회수 가능성을 분석하지 않은 채 부실대출을 해준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백 회장은 부실대출 및 교차대출 지시 혐의가 드러나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돼 불구속 기소됐다.
프라임저축은행
김선교은행장
부실대출
특경가법상배임
저축은행파산
백종헌프라임그룹회장
이환춘 기자
2013-01-14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SPC에 대한 대출도 대주주 위한 것…업무상 배임 인정"
'9조원대 금융비리' 부산저축銀 경영진 중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연호(62)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7년, 김양(59) 부회장에게 징역 14년, 계열은행의 임원 6명에 대해 징역 4~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010고합403 등).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수목적법인(SPC)들의 경영권은 박 회장과 김 부회장 등 부산저축은행 대주주들이 실제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비록 SPC들의 지분을 부산저축은행이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대출은 SPC들의 경영권을 갖고 있었던 대주주들에 대한 대출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부산저축은행이 지분을 소유한 SPC들에 대한 대출을 상호저축은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계열은행 대표이사들이 부산저축은행의 요청에 따라 아무런 여신심사도 하지 않고, 적절한 담보도 제공받지 않은 채 대출을 실행해 각 계열은행에 대출금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부실대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들이 고객예금을 가지고 직접 대규모 시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출자자 대출을 했고, 시행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는 부실대출, 시행사업이 실패한 경우는 분식회계로 그 손실을 감췄다"며 "고객예금 약 4조7200억원을 가지고 시행사업을 했고, 그 중 약 1조2200억원이 부실채권으로 전환돼 그 피해가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보다 김 부회장에게 배나 무거운 형량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김 부회장이 2003년 11월부터 부산저축은행 대표이사를 맡아 사실상 그룹을 이끌었고, 그의 주도로 은행이 직접 시행사업을 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부회장은 그룹 내부 여신심사를 사실상 형해화시켜 공적 성격의 금융기관을 사기업처럼 운영하고 단기 순손실을 알면서 분식회계를 했으며, 잘못된 선택과 방만한 경영으로 피해를 키웠다"고 중형 사유를 설명했다. 박 회장에 대해서는 "잘못된 기업문화를 만들어 사태를 야기시켰고 김 부회장의 잘못을 묵인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면서도 "적극적으로 자금업무에 관여하지 않아 책임이 김 부회장보다 무겁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박 회장 등은 불법대출 6조315억원, 분식회계 3조353원, 위법배당 112억원 등 총 9조780억원에 이르는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달 20일 박 회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김 부회장에게 징역 17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경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배임
부산저축은행그룹
특수목적법인
김승모 기자
2012-02-21
금융·보험
행정사건
서울고법, 자기자본 전액잠식을 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
플러스상호저축은행 인가취소는 부당
부산의 금융기관인 플러스상호저축은행의 인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자본금 잠식 등 정상화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인가취소처분을 받은 플러스상호저축은행과 대주주 박미향씨가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낸 인가취소 및 해산통보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7누15881)에서 “금감위가 2006년 1월20일에 플러스상호저축은행에 대해 한 인가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기자본을 산정할 때 결산일 이후 1년간은 감소된 자기자본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자기자본의 변동을 즉시 반영해 원고 은행의 자기자본의 전액잠식을 인가취소처분 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자기자본의 변동을 그 즉시 반영해야 하는 예외경우를 규정하면서 영업인가의 취소는 명시하고 있지 않고, 영업인가취소 처분은 은행 영업을 완전히 종료시키는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점 등에 볼 때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를 확장해석해 인가취소처분의 경우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 은행은 부실대출 등으로 재산상태 또는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영업인가취소처분을 할 때는 공익보호의 필요성과 다른처분의 선택가능성 등을 비교해 그 처분의 적정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 은행이 2005년 1월 영업정지처분에 대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제1심 법원이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자 피고가 당일자로 2005년 7월 다시 처분을 하고, 이에 대해 원고 은행이 재차 제기한 소송이 일부승소 판결을 받자 다음날 인가취소처분을 함에 따라 원고은행으로서는 2005년 1월 이후 부실해소의 기회를 전혀 가지지 못했고, 원고은행에 대해 영업인가 취소 전에 가능한 한 경영상의 부실을 해소하고, 자산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가 부여되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에 볼 때 인가취소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2005년 1월 금감위는 플러스상호저축은행에 대해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경영개선명령과 영업정지처분을 내렸고, 1심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주자 2005년 7월22일 영업정지처분을 재차 내렸다. 원고 은행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내 2006년 1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금감위가 인가취소를 결정하고 해산을 통보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플러스상호저축은행
재량권
인가취소및해산통보처분취소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자기자본
엄자현 기자
2008-02-05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지법, '관리인 사용자 책임' 물어 50억원 지급판결
“부실금융기관 관리잘못으로 인수업체에 손해났다면 예금보험공사는 책임져야
부실금융기관의 관리인으로 파견된 예금보험공사 직원의 잘못으로 이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한 업체에 손해가 났다면 비록 금융감독위원회가 관리인을 선임했더라도 예보공사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관리인이 파견기간 동안 예보 직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예보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점과 예보의 관련 업무 규정 등을 들었다. 이 판결은 부실금융기관 처리 과정에서의 관리인의 과실에 대해 소속사인 예보공사의 사용자 책임을 물은 것으로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28부(재판장 문흥수·文興洙 부장판사)는 구랍 24일 경기상호저축은행(주)가 예보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1가합78978)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억원을 주라”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금자보호법 등에 규정된 예보공사의 업무 내용을 보면 관리인이 재산 실사의 대상이 되는 자산과 부채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그 자체가 피고의 업무의 일환으로 보이고 관리인으로 재직 당시 예보소속으로 예보에서 보수를 지급받아 온 점 등에 비춰 관리인이 예보의 사실상 또는 실질적인 지휘 감독을 받아온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관리인이 채무자들의 대출금중 82억3천5백만원이 가장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당한 대출금으로 판단하여 추정손실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잘못이 인정되고 원고는 이를 기초로 계약인수신청을 하여 이에 근거한 지원금만 받고 계약이전을 받았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관리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를 설립한 진흥금고가 재산실사를 함에 있어 인수대상인 동아금고담당직원들의 비협조로 예정된 16일중 2일에 걸쳐서만 대출서류를 검토하였는데 진흥금고로서는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거나 실사 종료에 불복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재산실사에 임하였더라면 부실대출 여부를 발견할 여지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손해배상액은 32억3천5백만원을 깍은 50억원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진흥금고가 설립한 경기코미트신용금고(주)는 금감위에 의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동아상호신용금고를 2000년8월31일 기준으로 예보공사로부터 무이자로 7년 만기일시 상환조건의 1천6백54억원을 대출받는 조건으로 인수했다. 이후 경기코미트는 상호를 경기상호저축은행(주)로 바꾸었는데 나중에 동아금고의 대표이사 등이 대출관련서류를 위조하여 허위로 대출받은 사실이 발견되는 등 재산 실사과정의 잘못이 드러나 소송끝에 손해를 입게되자 동아금고 관리인의 소속사인 예보를 상대로 사용자 책임을 들어 82억3천5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었다.
경기상호저축은행
재산실사
파견기간
관리인
부실금융기관
김진원 기자
2003-01-10
금융·보험
민사일반
국민은행, '공제계약대로 공제금 지급하라'...수협, '대출심사 부실하게 한 은행 책임'
(법조포커스) '오토론' 부실대출 책임공방 가열
자동차 구매자에게 차를 담보로 대출해 주는 이른바 '오토론'의 수백억원대 부실대출을 놓고 국민은행과 상환불능 채무에 대한 공제책임을 진 수협중앙회간 책임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사건개요 국민은행과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2월 저당물손실보상보증공제계약을 맺으면서 △국민은행은 차량 구입자에게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대출해 주고 △채무자가 원리금을 3회이상 연체해 상환불능이 된 상태에서 60일 이내에 차량의 도난·분실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거나, 회수는 됐으나 80일 이내에 처분이 되지 않을 경우 수협중앙회가 국민은행의 손해를 보상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구입자금대출관련 업무약정을 체결했다. ◇쟁 점 이 사건 공제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는 공제자인 수협측의 면책조항이 있는데 '은행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생긴 손해' 등에 대해서는 수협이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수협은 "은행의 대출심사에 과실이 있어 부실채권이 발생했다"는 것이며 국민은행은 "대출조건에 맞는 사람에게만 대출했다"는 것이다. ◇수협중앙회 주장 공제사고 발생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될 정도로 신용상태가 불량한 채무자에게 은행이 대출관련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대출을 했다는 것이다. 수협중앙회는 "일반가계대출의 연체율이 2%정도인 것에 비해 오토론의 연체율이 많게는 42%나 되는데 이는 은행이 대출심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이 사건 공제계약에 기해 총 3만3백94건의 대출이 실행됐는데 그 중 3회 이상 연체된 건수가 무려 9천건을 넘는다"며 "은행은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관련 업무 대부분을 자동차판매 영업사원이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국민은행 주장 국민은행은 "대출접수일 현재 금융기관신용정보교환및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부적격자가 아닌 만20세 이상인 자중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대출했다"고 주장한다. 자동차 구매자가 근로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고용보험가입확인문서, 직장의료보험증, 공무원증 또는 급여이체통장사본을 첨부한 대출직전월의 급여명세서 중에서 하나를 택일하고, 근로자가 아닌 경우 재산세과세증명서, 재산세납입영수증, 소유부동산 등기부등본, 년간 일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중 하나를 택일해서 대출심사를 거쳤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환불능에 빠진 채무자들에 대한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계류중인 사건 수협중앙회는 국민은행을 상대로 지난달 29일 51건의 부실대출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02가합26424)을 냈으며 이에 맞서 국민은행은 지난 16일 78건 15억여원에 대한 공제금청구소송(2002가합30096·30102)을 냈다. 앞서 지난해 12월 수협은 일부 대출건에 대해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01가합75597)을 이미 냈으며 국민은행도 올해 1월 일부 공제금청구소송(2002가합6833)을 내 현재 서울지법에 계류중이다. ◇전 망 수협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제계약과 관련해 3만여건의 대출이 이루어졌고 총액은 4천7백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중 9천여건이 채무상환불능에 빠져있고 공제금 청구가 들어온 것만도 3천2백여건 6백65억여원에 달한다고 한다.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의 결론은 앞으로 있을 나머지 수천건의 공제금 청구사건에 대한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토론
부실대출
책임공방
수엽중앙회
국민은행
공제계약
최성영 기자
200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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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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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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