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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文지지 대선 불법선거운동' 장영달 전 의원, 2심도 벌금 500만원
지난 19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장영달 전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8노2067). 장 전 의원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 후보를 지지하는 미등록 사조직인 '더불어희망포럼'을 동원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더불어희망포럼은 호남 지인 전화걸기 운동과 여론몰이 대응 방안 시행을 논의하고,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를 깎아내리는 여론전을 벌였다는 의혹도 받았다. 재판부는 "더불어희망포럼은 기존 조직에서 축출된 사람이 모여 새로 문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모인 단체로 보인다"며 "전형적으로 선거 전에 정치활동을 위해 만든 사조직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 임박 시점에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사조직을 만드는 것은 범죄 중에서도 상당히 무거운 범죄"라며 "역사적으로 사조직이 정치를 혼탁하게 만든 경험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 모금한 돈은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불법선거운동
공직선거법
대선
손현수 기자
2019-01-17
선거·정치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벌금 200만원 선고
'박근혜 지지' 불법선거운동 최필립씨 동생 1심서 "유죄"
지난해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 당선을 위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필립(85)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의 동생 최만립(79) 무궁화사랑운동본부 공동 회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3고합533). 같은 혐의로 최씨와 함께 기소된 무궁화사랑운동본부 사무총장 김모(59)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최씨가 무궁화사랑운동본부의 운영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고 지지 발언 역시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등은 지난해 6월 한 일간지에 '꽃으로 검을 베다, 박근혜 리더십' 출판기념회를 연다는 광고를 내고 이후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박 후보와 관련한 영상물을 상영하고 연예인 초청 공연을 하는 등 사전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회장은 행사때 "12월 19일 대선 승리의 확실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발언한 혐의도 받았다.
불법선거운동
최필립
최만립
박근혜지지
무궁화사랑운동본부
사전불법선거운동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8-20
선거·정치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무상급식연대 위원장 일부만 유죄인정
시민단체의 불법선거운동 판단, 특정정당·후보 거명 여부가 기준
어떤 정책의 실시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선거과정에서 시민단체가 그 정책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하는 서명운동이나 집회 등을 개최한 경우 불법선거운동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거명하거나 표시했는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정 후보를 거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시민단체활동으로 보는 것이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18일 지난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차례에 걸쳐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장 배모씨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0고합146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해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한다(대법원2008도11857)"고 전제한 뒤 "시민단체가 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정책을 정강으로 채택한 특정정당의 선거 관련 행사에 참석해 지지발언을 하거나 집회개최, 현수막, 인쇄물 등을 제작해 반포하면서 자신들이 지향하는 정책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특정해 그에 대한 지지, 반대의사를 표시할 경우에는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면서 "하지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명시하지 않은 채 일반인들에게 정책을 홍보하거나 정치권에 그 정책을 입안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집회, 인쇄물 배포, 서명운동을 벌이는 경우에는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민단체가 선거 이전에 종래부터 해오던 정책 등의 주장 및 그에 따른 활동에 대해 그 정책이 선거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고 해서 그 시민단체가 오래전부터 해오던 통상적인 정책주장활동까지 제한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같은 활동으로 그 정책을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효과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이는 성질상 시민단체의 활동에 수반하는 반사적 효과에 불과할 뿐"이라고 판단했다.
정책
실시여부
시민단체
서명운동
불법선거운동
가이드라인
김재홍 기자
2011-02-21
선거·정치
정보통신
형사일반
서울고법, 당원 아닌 유권자에 무차별 발송, 후보지지 호소로 봐야
"휴대폰 문자메시지도 불법선거운동"
선거 입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불법선거운동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내년 4월 17대 총선을 앞두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위법하다는 취지여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吳世彬 부장판사)는 7일 지난 대선때 소속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천호선 청와대 참여기획비서관과 양영식 전 한나라당 사이버팀장, 김윤길 전 국민통합21 간부 등 3명에 대한 항소심(2003노2428)에서 이같이 판결하고,그러나 1심 형량이 약하다며 항소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의 의뢰로 전문문자메시지 발송업체가 휴대폰 전화번호 등을 받아 대용량 서버와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 단기간에 대량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전화와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적법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당원들의 내부 단합 및 의사소통 수단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원들만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에게도 무차별적으로 발송된 것은 각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씨는 지난해 11월 민주당인터넷선거본부 기획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며 (주)KT 등 문자메시지 발송전문업체에 의뢰해 3백40여만명에게 "필승 노후보 결단으로 단일화 성사"등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양씨와 김씨도 대선기간 동안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 이회창 후보와 정몽준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각각 벌금 70만원과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거입후보자
지지호소
문자메시지
불법선거운동
천호선
양영식
김윤길
정몽준후보
오이석 기자
200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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