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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집유선고 원심파기
[판결](단독) 주권 발행 전 주식 이중양도… 배임죄 아니다
주식을 양도한 사람이 주권 발행 전 또 다른 사람에게 주식을 양도했더라도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주권 발행 전 주식 이중양도가 배임 행위인지에 관한 첫 판단이다. 대법원은 지난 2월 "동산 양도담보물을 제3자에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이 같은 법리는 주식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주식을 처분한 사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천명한 전원합의체(2019도9756)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민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6057). 민씨는 2009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A사 사무실에서 B씨로부터 5억원을 받고 회사 비상장주식 5만주를 양도한 뒤 2012년 B씨로부터 2만주를 다시 양수했다. 그런데 민씨는 나머지 주식 3만주에 대해 B씨에게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하는 등 대항요건을 갖춰주지 않은 채, 2012년 11월 A사의 주식과 권리 일체를 C씨에게 다시 양도했다. 이에 검찰은 "민씨가 A사의 주식 (시가 미상) 3만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B씨에게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양수인은 양도인 협력없이 단독으로 명의개서 청구할 수 있고 재판에서는 민씨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최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며 "주식의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양도통지 등 채무의 부담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 양도인 자신의 사무라고 봐야 이어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는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 양도인 자신의 사무라고 봐야 한다"며 "이를 양수인과의 신임관계에 기초해 양수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도인이 주권 발행 전 주식을 이중양도했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민씨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민씨는 B씨가 제3자 대항요건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해 줄 의무가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민씨는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민씨가 초범인 점, B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주식
양도
이중양도
배임죄
배임
손현수 기자
2020-07-06
형사일반
[판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징역3년 6개월 확정
금융당국의 인가도 받지 않은 채 투자자문사를 운영고 허위·과장정보를 유포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에게 실형과 함께 100억원대의 벌금형 등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하고 122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3900). 이씨와 함께 기소된 동생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프라임투자파트너스 대표 박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확정됐다. 이씨 등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투자매매회사를 설립·운영하고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면서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또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 사이 증권방송을 통해 특정 비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허위·과장정보를 퍼뜨려 204명에게 투자를 유도해 251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5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이씨는 증권전문가로서 방송에 대한 회원들의 깊은 신뢰를 이용했고,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비상장주식을 매매해 많은 부를 축적한 것처럼 행세했다"면서 "자신의 동생과 그 친구들, 어머니를 통해 회사를 설립해 자기계산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숨기는 등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밝혔다. 또 "무인가 투자매매업으로 인한 매매차익이 180억원이 넘고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수익도 122억원에 달하며 사기 피해자 203명을 상대로 한 편취금액은 250억원을 넘는다"면서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손해에 대한 책임을 유료 회원 등에게 전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료 회원 등이 매수한 비상장주식 가운데 일부는 상장이 되었고, 그 후 상장 여부와 무관하게 주식 가격이 상승해 수익이 발생한 종목들도 있다"며 "피해 규모가 확대된데는 유료 회원 등이 일확천금을 기대하며 경솔하게 투자한 것도 그 한 원인이 되었다"면서 1심보다 감경한 징역 3년 6개월 등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씨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허위
과장
부당이득
이희진
손현수 기자
2020-02-12
형사일반
서울고법 "넥슨 주식은 뇌물 아냐…여행경비 일부·차량 제공은 뇌물"<br> 1심서 무죄 받은 김정주 NXC 대표, 2심에서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판결] 진경준 전 검사장, 뇌물 혐의 일부 인정… 2심서 '징역 7년'
넥슨 창업주 김정주(49) NXC 대표로부터 공짜 주식과 여행경비, 차량 등을 제공받고,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한진그룹이 100억원대의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진경준(50·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에게 항소심이 뇌물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1일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7년에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했다(2017노20).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받은 넥슨 공짜 주식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 대표로부터 받은 넥슨 주식 매매대금 대여금 4억2500만원과 여행경비, 제네시스 차량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검사라는 직무와 관련해 김 대표로부터 금전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 받았으면 개별적 직무와 대가관계까지는 인정되지 않더라도 뇌물수수죄와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며 "다만 넥슨 주식 취득 기회 제공은 주식을 팔려는 매도인에게 진 전 검사장을 연결해 준 것에 불과하고, 넥슨재팬 주식으로의 전환은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 주주 지위에서 취득한 것으로 별도의 뇌물수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검사 직무와 관련해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심과 마찬가지로 진 전 검사장이 한진그룹 내사사건을 종결하면서 자신의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가 대한항공으로부터 청소용역을 따낼 수 있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유죄로 판단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김 대표로부터 비상장주식 1만주를 사실상 무상으로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진 전 검사장은 2015년 주식을 처분해 12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또 넥슨 측으로부터 고급 승용차인 제네시스를 처남 강모(49)씨 명의로 넘겨 받아 사용하고, 한진그룹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강씨 명의의 청소용역업체가 한진그룹 계열사로부터 일감을 몰아 받도록 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진 전 검사장을 해임하고 1015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현직 검사장이 비리 혐의로 해임된 것은 진 전 검사장이 처음이다.
진경준
넥슨
이장호 기자
2017-07-21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진 전 검사장 처남 회사 일감 몰아주기만 유죄 판단<br> 진 전 검사장에 징역 4년… 김정주 대표에 무죄 선고
[판결] "진경준 '넥슨 공짜 주식' 뇌물로 보기 어려워"
넥슨 '공짜주식' 특혜를 받고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한진그룹이 100억원대의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진경준(49·사법연수원21기)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법원은 진 전 검사장이 김정주(48) NXC 대표로부터 받은 넥슨 주식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13일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16고합734). 진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대표에게는 무죄, 서용원(67) 한진그룹 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한진그룹 내사사건을 종결하면서 자신의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가 대한항공으로부터 청소용역을 따낼 수 있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처리한 조양호(67) 한진그룹 회장 내사가 종결된 직후 서 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용역 수주를 부탁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 사건으로 검사의 공정한 직무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고 검찰도 커다란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공짜 주식과 차량 등을 받았다는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받은 이익이 검사로서의 직무와 관련돼 있다고 증명할 사정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김 대표의 사업이 불법성이 있거나 수사에 연루될 가능성이 특별히 높다고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금품이 오간 10년 동안 진 전 검사장의 직무와 연관된 현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중요 쟁점에 관해 수사팀과 법원이 서로 견해차를 보였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넥슨 창업주인 김 대표로부터 비상장주식 1만주를 사실상 무상으로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진 검사장은 지난해 주식을 처분해 12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또 넥슨 측으로부터 고급 승용차인 제네시스를 처남 강모(48)씨 명의로 넘겨 받아 사용하고, 한진그룹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강씨 명의의 청소용역업체가 한진그룹 계열사로부터 일감을 몰아 받도록 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8월 진 전 검사장을 해임하고 1015만원의 징계부가금을 의결했다. 현직 검사장이 비리 혐의로 해임된 것은 진 전 검사장이 처음이다.
넥슨
공짜주식
진경준전검사장
한진그룹
뇌물수수
검사장비리
이순규
2016-12-13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법원, 김우중 前 대우그룹 회장 '추징금보다 세금 먼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차명주식 공매대금을 추징금보다 세금으로 먼저 낼 수 있게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10일 김 전 회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2369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가 추징금 집행에 우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008년 김 전 회장의 체납 추징금 징수를 위해 김 전 회장 소유의 베스트리드리미티드 비상장주식 770만여주를 압류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했다. 공사가 920억여원에 주식을 매각하자 김 전 회장에게는 양도소득세 등 납부해야 할 세금이 246억여원 가량 추가로 생겼다. 반포세무서와 서초구는 지난해 9월 주식을 매각하면서 생긴 세금을 배분해 달라고 공사에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김 전 회장은 "공사가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 요구를 했기 때문에 반포세무서와 서초구에 공매대금을 배분해야 한다"며 2012년 10월 소송을 냈다. 1심은 "공매대금이 완납되면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므로, 늦어도 공매대금의 완납 전까지 성립·확정돼 있는 조세채권만 교부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우그룹
김우중
차명주식
공매대금
추징금
조세채권
신소영 기자
2014-01-10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법 "이후 매도때까지 발생 이익은 양도차익으로 봐야"
비상장주식 임직원의 매수선택권 행사, 근소세 부과기준은 '법인에 알린 날'
비상장주식회사의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 옵션)을 행사하면서 생긴 차익에 대한 근로소득세 산정 기준은 행사 의사를 회사에 알린 때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씨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3540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 형성권이고, 근로자의 경우 주가를 고려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기를 선택할 것"이라며 "행사한 날짜까지의 차익은 근로소득으로 보고, 그 후 발생하는 차익은 양도차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의사를 해당 법인에 정확히 알린 시기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말미암은 이익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으로 산정하므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기에 따라 행사 당시의 시가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행사 시기는 근로소득 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시기는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엔터데인먼트 업체 G사의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한 이씨는 2008년 3월 모회사의 보통주 30만주를 1주당 미화 1달러에 취득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고 이 중 10만주에 대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했다. 이씨는 다음달 10만주를 같은 회사 상무이사에게 미화 11.41달러에 양도했다. 반포세무서는 이씨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얻은 시가 차익 중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이씨가 상무이사에게 양도한 11.41달러를 시가로 보고 종합소득세 4억2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씨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시점의 거래 가격이 아니라 그 다음달 주식을 양도했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근로소득세
양도차익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비상장주식
신소영 기자
2013-10-10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추징금 징수하다 생긴 세금, 추징금으로 못 낸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세금 240억 늘어나
벌과금 22조9460억여원을 미납하고 있는 김우중(77) 전 대우그룹 회장이 내야할 세금이 246억여원 늘어났다. 법원이 공매 처분을 통해 추징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은 추징금으로 낼 수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와 검찰이 김 전 회장과 전두환 전 대통령 등 고액 벌과금 체납자의 추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은 2008년 김 전 회장의 체납 추징금 징수를 위해 김 전 회장 소유의 베스트리드리미티드 비상장주식 770만여주를 압류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했다. 공사가 920억여원에 주식을 매각하자 김 전 회장에게는 양도소득세 등 납부해야 할 세금이 246억여원 가량 추가로 생겼다. 반포세무서와 서초구는 지난해 9월 주식을 매각하면서 생긴 세금을 배분해 달라고 공사에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김 전 회장은 "공사가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 요구를 했기 때문에 반포세무서와 서초구에 공매대금을 배분해야 한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5일 김 전 회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502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매대금이 완납되면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므로, 늦어도 공매대금의 완납 전까지 성립·확정돼 있는 조세채권만 교부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우중전대우그룹회장
벌과금
추징금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공매대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벌과금체납자
신소영 기자
2013-07-05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압류 당한 주식 920억 공매처분… 지방세 21억 내야<br> 행정법원 "추징금으로 지방세 못내"… 전액 국고 환수
김우중씨 추징금 징수과정서 또 빚 발생
벌과금 22조9460억여원을 미납하고 있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내야할 세금이 21억여원 늘어났다. 법원이 공매 처분을 통해 추징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세는 추징금으로 낼 수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추징금은 국가로 귀속되지만,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의 수익은 늘어나는 반면 지자체의 세수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검찰이 김 전 회장과 전두환 전 대통령 등 고액 벌과금 체납자의 추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최근 김 회장의 거주지인 서울 서초구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501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08년 김 전 회장의 체납 추징금 징수를 위해 김 전 회장의 소유의 베스트리드리미티드 비상장주식 700만여주를 압류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했다. 공사가 920억여원에 주식을 매각하자 서초구는 지난해 9월 주식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등 21억여원을 배분해 달라고 공사에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서초구는 "공사가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공매대금을 배분해야 한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매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전제로 진행되고, 공매대금 교부청구도 압류의 효력이 존속함을 전제로 한다"며 "공매대금이 완납되면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압류의 효력도 소멸되기 대문에 공매대금 완납 전까지는 교부청구의 대상이 되는 조세채권이 성립·확정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의 주식을 공매하면서 생긴 양도소득세는 공매대금이 완납된 후에 성립된 세금이기 때문에, 추징금 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을 공매대금으로는 낼 수 없다"면서 "앞으로 고액 벌과금 체납자 재산을 추징하는 과정에서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회장도 추징금보다 세금을 먼저 내겠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다음 달 19일 선고할 예정이다.
벌과금
체납자
체납추징금
공매대금
양도소득세
김우중
대우
신소영 기자
2013-05-30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행정법원 "대표가 증여·양도한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어"
대표 자녀가 회사로부터 비상장주식 헐값에 산 뒤 상장… 막대한 차익 얻더라도 증여세 부과 못해
회사 대표의 자녀들이 회사로부터 비상장주식을 헐값에 산 후, 주식이 상장돼 막대한 차익을 얻게됐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상장차익의 증여의제' 규정은 회사 대표가 자녀들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양도한 후 주식이 상장된 경우에만 차익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세법 전문가들은 "입법 불비로 주식이 회사 대표의 자녀들에게 헐값에 매각돼 편법적인 부의 세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게 됐다"며 신속한 법개정을 주문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14일 김모씨 형제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2011구합1945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증세법 제41조의3 규정은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해 한국증권거래소 상장 또는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최대주주가 자녀 등 특수 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변칙적으로 부를 세습시키거나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규정의 '최대주주'에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소수주주인 사용인도 최대주주가 돼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입법자는 상증세법 제63조3항에서 최대주주인 당해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자를 함께 규율하면서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라는 표현을 사용해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1호와는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며 "상증세법 제63조3항의 문언과 다른 표현을 사용한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1호의 '최대주주'를 최대주주인 당해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자를 모두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1호는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후 주식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경우 그 상장차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씨 형제는 지난 2003년 각각 자신들의 아버지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M사의 비상장주식 5000주를 1주당 만원씩 5000만원에 사들였다. M사는 2005년 1월 코스닥에 상장됐다. 이후 중부지방국세청은 2008년 8월 김씨 형제들이 각각 A씨로부터 2000만원을 증여받아 M사의 비상장주식 2000주를 사들인 것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한 상장차익인 3억5661만원에 대해 증여세 9000만원을 부과했고 김씨 형제는 이를 납부했다. 하지만 용산세무서가 지난해 10월 '나머지 3000주 역시 증여세 부과대상'이라며 상장차익 4억7478만원에 대해 증여세 1억7033만원을 추가로 부과하자 김씨 형제가 소송을 냈다. 법원 판결이 나오자 법조계에서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들이 내부 정보를 통해 상장 직전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관행을 막을 수 있도록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경법원의 한 판사는 "법률이 명확하게 최대주주에게서 증여받거나 양도받은 경우에만 주식의 상장차익을 증여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회사의 주식을 사들인 후 상장차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로 의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없다"며 "이미 국세청이 내부 통칙에 따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회사의 주식을 사들인 후 얻은 상장차익을 증여로 의제하고 있고, 그러한 취지가 바람직한 것이라면 상증세법을 개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장주식
증여세
상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장차익의증여의제
임순현 기자
2011-10-20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법 "단기 고소득 정상매출로 보기 어려워… 감정 등 통해 주식 재평가 해야"
정상매출 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비상장 주식의 증여세 최근 3년 순손익 가중평균액으로 산정은 불합리
기업의 주요업종이 변경된 후 3년이 지났더라도 정상적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이라면 증여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산정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업종의 변화가 있은 후 단기간에 높은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매출이라고 보기 어려워 감정 등의 방법에 의해 주식가치를 평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최근 친·인척 등으로부터 A사의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인수 또는 증여받은 후 거액의 증여세부과처분을 받은 B씨 등 4명이 성남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10누20951)에서 "과세관청의 증여세부과가 적법하다"는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와 제56조는 비상장주식 증여시 증여세 과세산정의 기준인 비상장주식 1주당 가액을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순손익가치환원율'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토록 하면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원칙적으로 각 연도별 순손익액을 중심으로 일정산식에 의해 계산토록 하고 있지만 '주요업종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동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회계법인 등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하고 있다"며 "'주요업종에서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를 '법인설립 후의 전 사업기간 중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동법 시행규칙이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했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까지도 원칙적 계산방법에 의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예외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그 후의 사업기간 중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도 '주요업종에서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사는 금융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운영하다 지난 1999년5월 주택건설업 등으로 주된 사업목적을 변경했고, 사업목적이 변경되기 전인 1998년도 매출액은 2,400여만원이었으나 사업목적이 변경된 후인 1999년~2001년도까지는 매출액이 전혀 없다가 2002년과 2003년도에 매출액이 각 5,100만원, 5억2,300백만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주식거래일(저가인수·증여일)인 2004년10월을 기준으로 주요업종에 있어서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구 시행령 제56조1항1호의 산식에 따라 산정해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08년10월 A사에 대한 주식이동 조사결과 B씨 등이 친·인척 등으로부터 A사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한 것을 발견하고 증여의제규정을 적용, 주식 1주당 평가액을 1만4,495원으로 산정한 과세자료를 성남세무서장 등에게 통보했고, 이에따라 B씨 등 4명에게 모두 7억1,600여만원의 증여세부과처분이 내려졌다. B씨 등은 "2003년 매출액이 급증한 것은 주택건설추진을 위해 구입했던 토지일부가 도로부지로 편입돼 이를 모두 매각하면서 얻은 양도차익 때문으로 이는 비정상적으로 순손익액이 증가한 때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증여세부과가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2010구합1569). 성남세무서장 등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정상매출
매출발생기간
업종변경
증여세
비상장주식
주식가치
김재홍 기자
2011-05-0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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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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