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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매장 주인 속이고 분실물 가져갔다면… 대법원 "절도 아닌 사기"
매장에 다른 사람이 흘리고 간 지갑을 매장 주인에게 자신의 것이라고 하며 가져간 피고인에게 사기죄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절도 혐의(인정된 죄명: 사기)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2022도12494). A 씨는 2021년 5월 서울 종로구의 매장을 찾았다가 매장 주인으로부터 "이 지갑이 당신 것이 맞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다른 손님이 떨어뜨린 지갑을 주인이 습득한 뒤 옆에 있던 A 씨에게 물었고, A 씨는 "내 것이 맞다"며 지갑을 가지고 나갔다. 1심은 A 씨에게 절도죄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벌금 50만 원은 유지하면서도, 주위적 공소사실(절도죄)은 무죄로, 검찰이 항소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사기죄)은 유죄로 판단했다. 형법상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A 씨가 자신을 지갑 주인으로 착각한 매장 주인의 행위를 이용해 지갑을 취득했지만 탈취의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했다고 보긴 어려워 A 씨의 행위를 재물 절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매장 주인은 지갑을 습득해 이를 진정한 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해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었다"며 "매장 주인은 처분 권능과 지위에 기초해 지갑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A 씨에게 지갑을 줬고, 이를 통해 A 씨가 지갑을 취득해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가 됐기에 이는 사기죄에서의 처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관리자가 있는 매장 등 장소에서 고객 등이 분실한 물건을 관리자가 보관하는 상태에서, 그 관리자를 속여 분실물을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말했다.
절도
분실물
사기
박수연 기자
2023-01-11
형사일반
[판결] 춘천지방법원, '수산물 납품 사기 사건'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
수산물 공급업체를 운영하며 대금을 받고도 이를 납품하지 않거나, 다른 업자로부터 외상으로 납품을 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특정경제범죄법 상 사기죄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1)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2022고합71). 수산물 공급업자 A 씨는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피해자 B, C, D, E 씨와 각각 대리점 계약을 맺고 보증금과 수산물 대금 등을 지급받았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산물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조건이었다. A 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B 씨로부터 5억3500여만 원을, C 씨로부터 9000여 만원을, D 씨로부터 3900여 만원을, E씨로 부터 1억2800여만 원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피해자 F 씨에게 "식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다음 납품일에 외상 대금을 반드시 갚겠다"고 말해 2200여만 원 어치의 생선살을, 피해자 G씨에게 "오징어 몸통 150박스를 납품해주면 3일 후 결제하겠다"며 970여만 원 어치의 오징어 몸통 150박스를 외상으로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 씨가 계약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수산물을 납품하거나 계약 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외상 납품에 대해서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봐 A 씨를 특정경제범죄법 상 사기와 형법 상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피해자 B 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와 C, D 씨에 대한 사기죄에 관해서는 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무죄평결을 했고, E, F, G씨에 대한 사기죄에 관해서는 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을 내렸다. 양형에 있어서는 5명이 징역 1년 6개월을, 2명이 징역 3년의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고려,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기
국민참여재판
납품
정준휘 기자
2022-12-23
금융·보험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판결] ‘코인 사기’ 구체적 판단기준 제시한 첫 판결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 범죄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2021고합925). A 씨는 2019년 4월 블록체인 기반의 웹툰 플랫폼을 만들고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가상화폐를 유통해 투자자들에게 최소 10배에서 최대 100배의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면서 약 3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가상화폐 사기 범죄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으로 △발행인과 백서의 부실 △허위의 공시·공지 △불공정 거래 유인 등을 제시했다. 특히 △가상자산 발행(ICO)에서 발행인의 능력이나 실체가 불명확하고 발행이나 그 기초가 되는 사업을 추진할 기술적, 영업적 능력이 없음에도 초기 투자 결정의 중요한 판단 근거인 백서 등에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으로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를 누락하는 등으로 마치 그러한 능력과 실체가 있는 것처럼 과장되거나 허위인 정보를 제공한 경우(발행인과 백서의 부실) △사실과 다르거나 성사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시장 상황 혹은 기초사업의 사업성에 관해 과장된 허위의 공시·공지를 한 경우(허위의 공시·공지) △시장에 대한 합리적 예측의 범위 내에서는 사실상 실현 불가능함에도 비정상적 시세 조종이나 조작 등을 통해 가상자산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다는 등 고수익을 제시하며 투자를 유인한 경우(불공정 거래 유인)를 사기죄에서의 기망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건으로 설명했다.
사기
금융
가상화폐
이용경 기자
2022-10-06
금융·보험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사기 등 혐의' 가상화폐업자 징역 5년 선고<br> '부실 백서', '허위 공시', '불공정 거래 유인' 등 제시
[판결] '가상화폐 투자 사기 여부' 구체적 판단 기준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 범죄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2021고합925). A 씨는 2019년 4월 블록체인 기반의 웹툰 플랫폼을 만들고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가상화폐를 유통해 투자자들에게 최소 10배에서 최대 100배의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면서 약 3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투자금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며 "시장의 불확실성 등 외부적 사정으로 인해 사업의 수익을 실현하지 못하게 됐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A 씨는 "투자자들에게 원금 회수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며 "가상자산 투자가 고위험 투자임을 알면서도 투자한 피해자들의 손해를 내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가상화폐 사기 범죄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으로 △발행인과 백서의 부실 △허위의 공시·공지 △불공정 거래 유인 등을 제시하며 A 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새롭게 형성된 기술과 관련한 시장에서 투자자가 고수익을 추구하며 거래에 참여한 경우, 결과적으로 그 기술의 구현이나 사업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는 사후적 사정만으로 기망 여부를 평가하는 오류는 기술혁신과 시장의 자율적 성장에 저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새로운 시장에서의 기망행위를 평가할 때도 구체적·개별적 사건에서 피고인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정보 비대칭을 기회주의적으로 이용해 투자자들을 착오에 빠뜨린 것인지 세밀히 살펴 기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 발행에서 발행인의 능력이나 실체가 불명확하고 초기 투자 결정의 중요한 판단 근거인 백서 등에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시장 상황 혹은 기초사업의 사업성에 관해 과장된 허위의 공시·공지를 한 경우 △비정상적 시세 조종이나 조작 등을 통해 고수익을 제시하며 투자를 유인한 경우에는 사기죄에서의 기망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정상적인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상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가상자산 투기 열풍을 틈타 마치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판시했다. 또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한 군중의 투기 심리를 자극하는 기망의 방식, 다수의 투자 피해자를 양산한 범행의 결과와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보인 후안무치함, 편취액의 규모,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해자들도 사업의 실체에 대해 세밀히 살펴보지 않은 채 고수익만을 좇아 위험성이 지극히 높은 투자를 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가상화폐
사기
투자
이용경 기자
2022-09-30
형사일반
'사망 환자에 막말' 의사 비판한 전단, "내 돈 안 갚아 감방 갔다" 단톡방 메시지 등<br> "명예훼손죄로 볼 수 없어"… 잇따라 파기환송
[판결] 대법원, '명예훼손죄 지나친 확장 경계' 취지 판결 잇따라 선고
빌라 관리자가 누수 공사를 요청한 거주자에게 책임 회피를 위해 다른 임차인 탓을 하는 전화 통화를 하거나,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이 수술한 의사가 "재수가 없어 죽었다"고 했다며 수술경과 모습 등이 첨부된 전단지를 병원 출입구에서 배포하는 행위, 동창들이 모인 단체 카톡방에서 "○○가 내 돈 안 갚아 감방에서 몇 개월 살다 나왔다"고 한 행위 등은 명예훼손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너무 폭넓게 인정하면 타인에 대한 비판마저 과도하게 처벌 대상이 돼 건전한 여론 형성이나 민주주의의 균형 잡힌 발전을 가로막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등을 고려해 명예훼손죄의 지나친 확장을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 부부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2020도8336)으로 돌려보냈다. 한 빌라 관리자이던 A 씨 부부는 누수 문제로 아랫집 거주자 B 씨로부터 공사 요청을 받자, 공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 이유를 빌라 임차인인 C 씨 가족 탓으로 돌려 책임 추궁을 회피하려고 B 씨와 전화 통화를 하며 여러번 C 씨 가족이 누수 공사 협조 대가로 과도한 요구를 하고 욕설을 했다고 말해 C 씨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등은 1,2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문제의 발언은 B 씨에게 C 씨 가족의 협조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는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같은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나 그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같은 재판부는 이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은 D 씨 사건도 파기환송했다(2020도8421). D 씨는 2017년 11월 한 병원 정문 앞길에서 자신이 이 병원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다 사망한 환자의 아들이라며, 담당의인 E 씨를 비난하는 전단지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D 씨가 돌린 전단지에는 E 씨가 '최초 수술한 병원은 돌팔이 의사가 수술한 것이 운이 좋아 살았고, 자신이 수술하다 죽은 것은 재수가 없어 죽었다'는 막말을 했다는 취지의 문구와 함께 수술경과 모습이 촬영된 사진이 첨부돼 있었다. 1심은 D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단지는 D 씨가 의료사고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으로서 E 씨와의 면담 과정에서 실제 경험한 일과 이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평가를 담고 있고 주요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이는 E 씨에게 의료행위를 받으려는 환자 등의 합리적인 선택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정보로서 공적인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고, D 씨의 주요한 목적은 다른 의료소비자에게 E 씨의 자질과 태도에 관한 정보나 의견을 제공하는 취지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같은 재판부는 F 씨 사건도 파기환송했다(2022도4171). F 씨는 2019년 1월 초 고교 동창 10여명이 참여한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G 씨가 내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감방에서 몇 개월 살다가 나왔다. 집에서도 포기한 애다. 너희들도 조심해라'라는 메시지를 올려 G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F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F 씨에게 G 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게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채팅방 참여자들이 F, G 씨와 같은 고교 출신의 동창으로 특정한 사회집단으로 볼 수 있고, G 씨의 사기 범행 대상이 됐던 F 씨와 다른 친구도 같은 동창으로, 이 사건 게시 글은 채팅방에 참여한 고교 동창들로 구성된 사회집단의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F 씨는 고교 동창 2명이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것에 기초해 G 씨와 교류 중인 다른 동창생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글 말미에 그러한 목적을 표시했기에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공연성이나 비방의 목적은 엄격하게 해석돼야 하고,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이 문제될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보다 넓게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명예훼손죄
비방
공공의이익
박수연 기자
2022-08-19
주택·상가임대차
형사일반
서산지원, 임대업자·건축주·공인중개사에 징역 1~3년 선고
[판결] '깡통전세' 사기범 일당, 1심서 전원 실형
보증금을 돌려줄 자력이 없음에도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계약을 맺은 소위 '깡통전세' 사기범 일당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이진희 부장판사는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빌라 임대업자 A 씨에게 징역 3년을, 공범 혐의로 기소된 건축업자 B, C, D 씨에게 징역 1~2년을, 공인중개사 E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 씨는 건축주 B, C, D 씨와 한 신축 빌라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A 씨는 매매대금 12억7000만원을 지급할 돈이 없었다. 이에 A 씨와 건축주 B 씨 등은 빌라에 전세를 놓아 받게 될 보증금으로 매수자금에 충당하기로 하고, 다수의 임차인들로부터 9억5000만원의 보증금을 끌어 모았다. 그런데 해당 빌라에는 이미 5억원의 은행 대출담보가 설정돼 있었기 때문에 총 채무는 감정가 10억8700여만원을 넘어 건물을 매각해도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A 씨는 이 사실을 숨긴 채 2016년 2월부터 약 1년간 다른 9명의 피해자들과 추가 전세계약을 맺어 모두 6억500만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세 세대가 적고 월세가 대부분이라 보증금 반환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해 피해자들을 속인 건축주 B, C, D 씨와 공인중개사 E 씨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전세기간이 만료된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보증금반환 지급명령이 신청되자 파산 및 면책 소송을 통해 회피하려 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 현황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보증금을 받은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들이 주거 안정을 위협받거나 재산을 상실해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A 씨 등을 기소한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관련자들을 상대로 건물현황, 전세계약 체결 경위 등에 대해 전면조사해 사건의 경위와 공범관계 등을 밝혀 추가 피해내용과 공범을 적발했다"며 "적극적인 공소유지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대변했다"고 밝혔다.
깡통전세
빌라
전세사기
정준휘 기자
2022-07-21
형사일반
[판결] '116억대 사기 혐의' 가짜 수산업자, 징역 7년 확정
가짜 수산업자 행세를 하며 116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4157). 앞서 1심은 지난해 10월 "김 씨는 과거 법률사무소 사무장을 사칭해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개인회생 업무 처리를 빌미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형 집행을 받던 중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바 있는데,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이전의 범행으로 수감돼 있던 중 알게 된 피해자 송모 씨와의 친분을 기화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알게 됐고 이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합계 116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대부분 현재까지 피해를 회복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 등을 살펴보더라도 조직폭력배 출신인 부하직원을 이용해 불법 채권추심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 등으로 그 내용이 좋지 않아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김 씨는 (이전에) 사기범행을 저질러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중 지위와 신분을 사칭하고 허위 재력을 과시하면서 치밀하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수단과 방법은 물론 피해자가 7명에 달하고 피해액이 116억원에 이르는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다만 "사기 부분을 모두 인정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일부 감형하기로 한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18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 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 매매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116억24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2021년 4월 구속기소됐다. 김 씨는 피해자들에게 수개월 안에 3~4배의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2016년 11월에도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알게 된 언론인 출신 송모 씨와 송 씨로부터 소개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
이용경 기자
2022-07-14
기업법무
민사일반
계약상 근거 없는 부당이득으로 반환 해야
[판결](단독) 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 동의 없이 ‘차액가맹금’ 받았다면
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의 동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받았다면 이는 가맹계약상 근거 없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업체가 가맹점에 원자재를 공급하며 얻는 물류 마진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따르면, 피자헛 외에도 도미노, 교촌 등 프랜차이즈 업체 대부분 가맹점으로부터 차액가맹금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김성원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피자헛 가맹점주 양모씨 등 94명이 가맹본부인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2020가합607773)에서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들에게 차액가맹금 상당 부당이득 75억46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프랜차이즈 업체가 원자재 공급하며 얻는 물류마진 가맹점주의 묵시적 동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양씨 등은 2020년 12월 "한국피자헛은 각 가맹계약에 따라 총수입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정수수료로 지급받았음에도, 우리에게 공급하는 원재료 원가에 일정한 차액의 이익을 붙이는 이른바 '차액가맹금'을 청구해 가맹금을 중복 지급받았다"며 "차액가맹금은 법률상 또는 가맹계약상 근거가 없음에도 우리는 원재료 원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한국피자헛에 차액가맹금이 포함된 물품대금을 납부했다. 피자헛은 차액가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가맹계약에 가맹점주들이 피자헛에 차액가맹금 형태로 가맹금을 지급하기로 한 명시적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가맹점주들이 피자헛으로부터 매월 인보이스를 받은 다음 물품대금을 납부하기는 했지만, 인보이스에 피자헛이 납품한 물건의 가격에 일정한 차액이 붙어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고 밝혔다. 가맹점주들 75억 승소 이어 "가맹사업법령이 2018년 4월 개정돼 2019년 1월부터 시행되기 전까지는 차액가맹금 지급 여부와 그 비율이 정보공개서의 기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그 전까지는 가맹점주들이 납품한 물품대금에 차액가맹금이 포함돼 있었는지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가맹점주들 중 일부는 2020년 12월 피자헛 임원들을 사기죄로 고소해, 이러한 차액가맹금 납입에 묵시적·사후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보면, 가맹점주들과 피자헛 사이에 차액가맹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자헛은 가맹점주들로부터 2019년 매출액의 3.78%, 2020년 매출액의 4.5%에 해당하는 돈을 물품대금에 포함해 차액가맹금 형태로 수령했다"며 "피자헛이 차액가맹금 형태로 지급받은 가맹금은 가맹사업법령상 또는 각 가맹계약상 근거가 없어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며, 피자헛은 차액가맹금 상당 부당이득을 가맹점주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차액가맹금
피자헛
가맹계약
이용경 기자
2022-06-16
형사일반
피해자 동일하더라도 포괄일죄 성립 안된다
[판결] 범의의 단일성 인정되지 않고 범행방법도 동일하지 않다면
범죄 피해자가 동일하더라도 범의의 단일성이 인정되지 않고 범행방법도 동일하지 않다면 포괄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형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5375). 함께 기소된 B씨 등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검찰이 다른 사기사건 경합범으로 추가 분리 기소 공소장 변경없이 특경법상 사기죄 적용하면 안돼 여행대행업체 대표인 A씨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B씨에게 항공권블록사업을 소개하면서 원금 손실 없는 안전한 사업이니 투자하라고 속여 2011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27차례에 걸쳐 14억39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사업을 빙자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수익금 또는 이자 명목으로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이었다. A씨는 또 직원들과 함께 태국 리조트 회원권 판매대금으로 항공권블록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2011년 10월부터 한달여간 1억8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A씨는 항공권블록사업 관련 사기로 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09차례에 걸쳐 30억3860만원을 가로 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1차 기소한 뒤 종전 기소된 피해자와 동일한 피해자가 포함돼 있지만 범행방법이 다르다는 이유로 별개 범죄인 형법상 사기 혐의로 A씨를 추가 기소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년과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징역10년 원심파기 2심은 두 개로 나눠져 있던 A씨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추가 기소된 부분을 종전 기소 부분과 합쳐 포괄일죄로 보고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원심은 A씨가 한 피해자로부터 항공권블록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편취하고 크루즈 여행사업 관련 차용금 명목으로 약 5억원을 편취한 것과 관련해 검사가 형법 제347조 1항, 제37조, 제38조를 적용해 형법상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했음에도 각 공소사실이 포괄일죄 관계라고 보고 직권으로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했다"면서 "단일 범의에 의해 상대방을 기망해 착오에 빠져 있는 동일인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해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포괄일죄로 처단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의 항공권블록사업 관련 사기행위는 포괄일죄가 성립하고, 크루즈여행사업 관련 사기행위도 포괄일죄가 성립하지만, 각 사기행위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아 피해자가 동일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나아가 사기행위가 전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해도 검사가 공소사실에 대해 형법 제347조 1항을 적용해 형법상 사기죄로 기소했는데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로 처단하는 것은 A씨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점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포괄일죄
경합범
사기
박수연 기자
2022-05-24
금융·보험
민사일반
예금채권 시효소멸…직원 불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다
[판결] 병원직원이 신협 직원과 결탁해 병원장 예금 무단 인출
병원 직원이 금융기관 직원과 짜고 병원장의 예금을 무단 인출하는 바람에 예금에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금융기관은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병원장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A씨가 B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예탁금지급청구소송(2020다26826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가운데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인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B신협을 상대로 예금반환을 청구한 주위적 청구에 대한 상고는 기각했다. 병원장의 손해 신용협동조합이 배상해야 병원을 운영하는 A씨의 직원인 C씨는 2011년 1월 A씨의 위임을 받아 B신협에 A씨 명의의 예탁금계좌를 개설했다. C씨는 그해 1~4월 B신협 전무 등 직원의 묵인·동조 아래 임의로 통장을 재발급 받는 수법으로 A씨 계좌에 있던 57억여원 중 47억여원을 무단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했다. 이 일로 C씨는 사기죄로, B신협 직원은 사기방조죄로 유죄가 확정됐다. 이후 A씨는 2018년 4월 B신협을 상대로 예금이 그대로 존속함을 전제로 이자가 포함된 예금 반환을 청구하면서, 예비적으로 B신협 직원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사용자책임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B신협은 예금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5년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사용자책임 청구에 대해서는 A씨가 예금반환채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된 것은 자기 자신이 소멸시효 저지를 위한 적절한 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에 기인한 것일 뿐 신협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의 예금채권은 C씨와 B신협 직원들의 위법한 예금 무단 인출 뒤 예금 잔고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 이자 지급에 따른 채무승인에 따른 시효중단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됐고 그 사이 A씨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예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사용자 책임 불인정 원심파기 이어 "A씨가 예금 무단 인출 사실을 몰랐다면 그의 권리행사 시점, 조합의 이자 지급약정 내용, 통상적으로 예금에 대해 이자가 발생할 개연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 C씨의 편취 방법과 이에 대한 신협 직원들의 방조 정도와 내용 등을 종합할 때 C씨와 B신협 직원들에 대한 예금 무단 인출행위가 없었다면 A씨의 예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신협 직원들은 C씨에게 통장을 재발급하고 예금을 무단 인출·이체해 줄 당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여, B신협 직원들의 사기방조 등의 불법행위와 A씨의 예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A씨에게 예금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태만히 한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과실상계의 사유로 참작되어야 할 뿐이고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예금반환청구에 대해서는 시효 완성을 인정하고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일부 이자 부분에 대한 청구만 인용했다. 사용자책임과 관련해서는 "예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은 예금채권자 본인이 시효기간 내 권리행사를 않은 것으로 인한 결과일 뿐, B신협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용자책임
예금
무단인출
박수연 기자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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