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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보이스피싱 과정에서 위조된 채무확인서로 편취한 돈은…
보이스피싱 범죄 과정에서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건넨 뒤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돈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돈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위조된 변제 확인서를 교부하고 취득한 돈이기 때문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적용대상인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얻은 범죄수익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사기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1도46).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유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A씨는 지난해 3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인 B씨에게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해 위조된 사문서인 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보여준 뒤 11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이 중 1045만원을 11회에 나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차명계좌로 송금했다. 검찰은 A씨에게 사기 등의 혐의 외에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B씨 또는 A씨 자신이 아닌 제3자가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했다"며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채무변제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인 1100만원을 취득할 목적에 기한 것"이라며 "실제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의 행사와 동시에 B씨로부터 1100만원을 교부받았으므로 A씨가 이 같은 경위로 취득한 1100만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소정의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해 취득한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총 11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해 합계 1045만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에 송금함으로써 마치 B씨 또는 A씨가 아닌 제3자가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했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A씨가 B씨부터 교부받은 후 송금한 1045만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적용대상인) 중대범죄가 아닌, A씨와 보이스피싱범이 공모해 B씨를 기망한 사기죄에 의해 생긴 재산일 뿐"이라며 "중대범죄인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에 의해 생긴 재산으로 볼 수 없어 이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정한 범죄수익이라 할 수 없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보이스피싱
채무확인서
편취
위조사문서행사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사기
범죄수익은닉
박미영 기자
2021-04-13
형사일반
[판결] 낙태 시술 의사가 다른 질환으로 요양급여 수급은 사기죄
업무상촉탁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기 전에 낙태수술을 한 의사가 이를 숨긴 채 다른 질환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를 청구해 수급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업무상촉탁낙태죄는 소급해 효력이 없다면서 이 의사의 낙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촉탁낙태,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0401). 의사인 A씨는 2013년 11월~2015년 7월까지 67회에 걸쳐 낙태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57건에서 낙태수술 사실을 숨긴 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세불명의 무월경' '자궁의 급성염증성 질환' 등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해 135만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또 그는 다른 의사의 서명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2018년 2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진행 중이던 2019년 4월 헌재는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1항 자기낙태죄와 낙태시술을 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270조 1항 의사낙태죄(업무상촉탁낙태죄)에 대해 재판관 4(헌법불합치)대 3(단순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상촉탁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해당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고, 이에 따라 업무상촉탁낙태죄 혐의는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며 업무상촉탁낙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와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업무상촉탁낙태죄가 효력이 없더라도, A씨가 요양급여를 청구할 당시 낙태행위가 고의의 범죄행위임은 명백하다"며 "낙태수술사실을 감추고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A씨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요양급여
사기죄
업무상촉탁낙태죄
낙태수술
낙태
손현수 기자
2021-03-16
형사일반
[판결] '오디션 순위조작' 엠넷 안준영 PD, 징역 2년 확정
음악전문 채널인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의 순위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온 안준영 프로듀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7078). 안씨는 엠넷의 '프로듀스101'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시청자들의 투표 결과와 순위를 임의로 조작하면서도 시청자들이 투표한 내용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는 것처럼 유료 문자투표를 유도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다. 또 연예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부정청탁의 대가로 향응을 접대 받아 배임수재 등의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과 항소심은 안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37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안씨 측과 검찰 측이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고의와 기망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범 총괄 프로듀서에게도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또 안씨에게 부정청탁을 하고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임직원들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안준영
조작
투표조작
엠넷
사기
이용경 기자
2021-03-11
형사일반
[판결] "사기죄 기소 후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 추가 공소장 변경 안된다"
검찰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일당을 사기죄로 기소했다가 항소심에서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혐의 등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기죄와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실체적 경합이란 '두 개 이상의 행위가 각각 범죄로 성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4일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6명에게 징역 2년 6개월~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0814). A씨 등은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그런데 검찰은 이후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이들에게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2심은 "당초 공소제기됐던 사기죄와 추가된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 사이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검찰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고, A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검사가 A씨 등을 사기죄로 기소한 뒤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혐의를 추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변경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된다"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행위와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 공소사실과 범죄단체 공소사실은 범행일시, 행위태양, 공모관계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 다르고, 그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며 "두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에 의해 사기 공소사실에 범죄단체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은 허가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기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손현수 기자
2020-12-24
형사일반
[판결] 땅값 부풀렸다 들통나자 투자자 살해
부동산 투자금 반환을 독촉하는 투자자를 차로 치어 살해한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B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6894).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A씨는 2017년 지인 C씨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씨로부터 부산 기장군과 경남 밀양시 등지에 대한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총 11억6500만원의 투자금을 받았다. 그런데 이후 해당 부동산의 실거래가보다 부풀려졌다는 점을 안 D씨는 A씨와 C씨에게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독촉했다. D씨는 또 두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했고, 이후 부동산 근저당 설정과 소유권 이전 등을 합의하는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A씨와 C씨는 현실적으로 합의 조건을 이행하기 어려웠고, D씨의 압박이 거세지자 교통사고로 위장해 D씨를 살해하거나 식물인간으로 만들자며 공모를 했다. 이후 A씨는 지인인 B씨에게 2300만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범행을 함께 하자고 했고, 2019년 4월 A씨와 B씨는 승용차로 D씨를 들이 받았다. D씨는 이 사고로 크게 다쳐 뇌사 상태에 빠졌다. 1심은 "교통사고를 위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태양이 매우 대담하고 치밀하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B씨에게 징역 18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런데 재판과정에서 D씨가 사망했고,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와 B씨에게 적용한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바꿔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은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라며 "이를 훼손한 범죄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D씨와 무관한 B씨에게 수천만원을 지급하며 범행을 지시하고, 예행연습까지 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1심과 같은 형을 두 사람에게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부동산
살해
독촉
투자자
손현수 기자
2020-09-03
형사일반
[판결] "법인 대표가 회사 시스템에 허위정보 기록… 사전자기록 등 위작죄"
법인의 대표가 회사가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시스템에 허위로 포인트를 생성한 뒤 실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기록을 꾸민 것은 형법상 사전자기록위작죄에서 말하는 '위작'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법인 대표가 권한을 남용해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허위 전자기록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3년을, 박모씨에게 징역 2년 및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1294).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업체인 코미드의 대표이사인 최씨와 사내이사 박씨는 가상화폐거래시스템에 허위의 원화 또는 가상화폐 포인트를 생성한 후 이를 이용해 가상화폐 거래를 해 실제 고객들이 가상화폐거래를 하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들었다. 이들은 고객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원화 또는 가상화폐를 입금하도록 했다. 검찰은 최씨 등의 행위가 형법상 사전자기록등위작에 해당하고, 거래행위가 원활한 것처럼 꾸며 가상화폐 거래소에 원화 또는 가상화폐를 입금받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 최씨 등은 회사 운영비를 횡령하고 은닉한 혐의 등도 받았다. 1,2심은 "최씨 등이 가공계정을 통해 마치 코미드 가상화폐 거래소가 다수의 실제 이용자들에 의해 가상화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가상화폐 시가와 거래량이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들을 기망한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최씨에게 징역 3년을, 박씨에게 징역 2년 및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법인의 대표인 최씨가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사전자기록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을 '위작'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형법 제232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미 여러 판결에서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 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해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위작'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형법 제232조의2에서 말하는 '위작'이 '허위의 전자기록을 만드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였다"며 "또 최씨 등은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요구하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과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란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기택·김재형·박정화·안철상·노태악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사전자기록의 '위작'에 유형위조는 물론 권한남용적 무형위조도 포함하는 것은 '위작'이라는 사전적 의미에 맞지 않다"며 "유형위조와 무형위조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우리 형법 체계에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해석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법 제232조의2에서 '위작'은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성하거나 전자기록의 생성에 필요한 단위정보를 입력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표이사가 당해 회사가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의 전자기록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은 회사의 의사에 기한 회사의 행위로서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인 회사의 의사에 반한다고 할 수 없어 권한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사기
가상화폐
형법
사전자기록위작죄
손현수 기자
2020-08-27
형사일반
[판결] '그림 대작 혐의' 조영남… 대법원 "사기로 볼 수 없다”
그림 대작(代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3696). 조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화가 송모씨에게 1점당 10만원을 주고 기존 콜라주 작품을 회화로 그려오게 하거나, 자신이 추상적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이를 송씨에게 그려오라고 했다. 조씨는 송씨가 90%정도 그려온 그림에 약간 덧칠을 하고 자신의 서명을 넣어 그림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8000여만원을 받는 등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작품을 온전히 조씨의 창작적 표현물로 볼 수 없다"며 "조씨가 예술성을 갖춘 작품을 만들어낸다고 믿고 있던 대다수 일반 대중과 작품 구매자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함께 실망감을 안겨 줬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이 사건 미술 작품은 화투를 소재로 하는데, 이는 조씨의 고유 아이디어"라며 "조수인 송씨는 조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미술사적으로도 도제 교육의 일환으로 조수를 두고 그 과정에서 제작을 보조하게 하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보조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 존재하는 이상 이를 범죄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상고심인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조씨와 검찰 양측의 주장을 직접 듣기 위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공개변론에서 검찰 측은 "구매자들이 조씨의 그림을 고액을 주고 구매한 이유는 유명 연예인인 조씨가 직접 그렸으리라는 기대 때문"이라며 "대작 화가가 그렸다는 사실을 숨기고 판매한 조씨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씨 측은 "대작 화가는 조씨의 지시를 받아 작업을 했을 뿐 저작자라 볼 수 없으며 조씨를 단독 저작자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대법원은 공개변론 끝에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미술작품의 거래에서 기망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미술작품에 위작 여부나 저작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미술작품의 가치 평가 등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법자제 원칙을 지켜야한다"며 "미술작품의 거래에서 그 작품이 친작(親作)인지 혹은 보조자를 사용해 제작되었는지 여부가 작품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이 미술작품을 조씨의 친작으로 착오한 상태에서 구매한 것이라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기
조영남
대작
손현수 기자
2020-06-25
형사일반
[판결] 타인 명의 유심칩 구입… 자기 휴대폰에 설치·사용 했다면
다른 사람 명의로 구입한 휴대폰 유심칩을 자기 휴대폰에 설치해 사용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은 유심칩이 전기통신사업법상 '이동통신단말장치'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봤지만, 대법원은 유심칩 없이 휴대폰 사용이 불가능한 현 이동통신 시스템상 유심칩도 '이동통신단말장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5087). A씨는 2015년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년과 2017년 상습사기죄로 징역 10개월과 징역 1년 4개월을 각각 선고받아 복역 후 2018년 12월 출소했다. A씨는 2019년 또다시 카페 중고나라 등에서 사기 행각을 벌였다. 74회에 걸쳐 2300여만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아 가로챈 것이다. 이후 A씨는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2019년 1월말 B씨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 유심칩을 구입한 다음 이 유심칩을 자신의 휴대폰에 넣어 사용했다. 휴대폰의 유심칩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해당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는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고심에서는 휴대폰 유심칩이 전기통신사업법상 '이동통신단말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유심’ 개통 없이 단말장치만 개통할 수 없어 재판부는 "단말장치 부정이용에는 다른 사람 명의로 직접 단말장치를 개통한 후 이용하는 행위 뿐 아니라 이를 넘겨받아 이용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며 "유심을 사용하는 현재 보편적인 이동통신 시스템 아래에서는 유심 개통 없이 단말장치만 개통할 수 없고, 단말장치 개통 없이 유심 개통만으로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단말장치 개통은 유심 개통을 당연히 포함하거나 이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무죄 원심 파기 이어 "△타인이 자신 명의로 유심과 단말장치를 함께 개통한 후 유심이 장착된 단말장치를 피고인이 넘겨받아 사용하는 행위와 △분리된 유심만 넘겨받아 다른 공기계 단말장치에 장착하고 타인 명의로 단말장치를 개통해 사용하는 행위 △타인이 유심만을 개통한 후 피고인이 그 유심을 넘겨받아 이를 직접 공기계 단말장치에 장착하고 타인 명의로 단말장치 개통해 하용하는 행위 등은 모두 타인 명의로 개통한 단말장치를 넘겨받거나 타인 명의로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이용하는 것이므로 모두 처벌대상"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상습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유심칩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사기죄 등은 유죄로 인정한 다음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유심칩
전기통신사업법
휴대폰
손현수 기자
2020-03-04
형사일반
[판결](단독) “명의대여 받아 문화재 수리 공사 계약, 무조건 사기죄로 보긴 어려워”
문화재수리자들로부터 명의대여를 받아 문화재 수리 공사 계약을 따냈다고 무조건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계약 당시 문화재수리를 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등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실질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다만 이 업체의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등은 유죄로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9130). A씨는 종합문화재수리업체인 B사를 운영했다. 종합문화재수리업 등록을 위해서는 상시 근무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를 4명 보유해야 한다. 그런데 B사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결국 문화재수리자들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업체를 등록했다. 이후 B사는 2009년 충북 보은군과 문화재 정비 도급 계약을 맺었다. 이에 검찰은 "A씨는 B사가 마치 공사를 직접 시행할 것처럼 보은군 소속 공무원을 기망해 64회에 걸쳐 도급계약을 맺고 58억여원을 편취했다"며 기소했다. 한편 A씨는 B사 소속 문화재수리기술자인 C씨에게 수리 공사를 맡겼다. 재판에서는 B사가 문화재 수리 공사를 할 자격이 없음에도 보은군과 도급계약을 맺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며 "특히 공사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기망행위에 의해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며 "공사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공사의 완성이 불가능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위법행위가 공사의 내용에 본질적인 것인지 여부를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문화재수리공사가 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기한에 맞추어 진행되지 않았다거나 그 완성된 공사에 별다른 하자나 문제점 등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A씨의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와 문화재수리법 위반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1,2심은 "A씨와 B사가 문화재수리공사를 직접 시행할 것처럼 (보은군을) 속여 공사를 도급받았다"며 사기죄도 유죄로 판단했다.
사기
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2020-02-27
민사일반
[판결] 근린생활시설 ‘3개월 내 완공’ 계약하고 현장 방치
근린생활시설 공사를 수급해 기한 안에 완공할 것을 약속하고서도 현장을 방치한 채 철수한 건설업자에게 법원이 '기망' 행위를 인정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법 민사22단독 배구민 판사는 A씨가 건설업자 B씨와 B씨의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264368)에서 "B씨 등은 A씨에게 1억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건설업자의 기망행위 손해 배상하라” A씨는 인천 부평구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B씨에게 계약금 2억원을 주고 착공일을 2017년 8월 1일, 준공일을 3달 뒤인 10월 31일로 하는 도급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B씨는 준공일까지 공사를 끝내지 못했고 12월 초순 공사현장을 방치한 채 현장에서 철수했다. 이에 A씨는 2018년 6월 계약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밝히고 "B씨는 3개월 이내에 건물을 완공할 수 있다고 기망해 공사대금 명목으로 2억원을 가져갔다. 공사를 약속한 기한 내에 끝내지 못해 생긴 손해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배 판사는 "어떤 행위가 기망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형사상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 객관적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하는데, 이 같은 법리는 기망에 의한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공사대금 일부 미리 받고 철수 공사 능력도 없어” 이어 "계약금 2억원은 공사대금의 약 35%를 차지하는 금액으로, 액수 등을 봤을 때 B씨가 A씨에게 빠른 공사를 약속하자 A씨는 이를 믿고 돈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럼에도 B씨는 공사현장에서 철수해 A씨가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할 때까지도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는 등 공사완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사대금액과 공사지연, B씨가 현장철수한 점 등을 봤을 때 B씨는 3개월 안에 공사를 완성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A씨를 기망했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근린생활
건설
기망행위
남가언 기자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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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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