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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인건비로 사용한 지원금 반납해야<br>대법원, 학교법인 패소 확정
[판결] 승인 없이 이사장 친인척 학교장 임명했다면
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사장의 가족을 학교장으로 임명해 인건비를 지원 받았다면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명학원, 문영학원 등 8개 법인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지원금 반납고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155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과 그의 배우자 등을 학교장에 임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장에 임명하기 위해서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법 규정은 이사장과 학교경영을 분리해 학교를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하려는 것"이라며 "법 규정을 위반한 학교장에 대한 인건비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는 것은 지원목적과 달리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명학원 등 학교 이사장은 자신의 배우자 등 가족을 학교장에 임명했다. 이들은 서울시 교육청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문제삼아 지원금 11억65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하자 소송을 냈다. 1·2심도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을 학교장으로 정하는 것은 위법하고, 그러한 규정은 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된 교장에게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동명학원
문영학원
사립학교법
이사장친인척임용
위법인건비지원금
지원금반납
신소영 기자
2015-02-12
노동·근로
민사일반
신규교원 임용은 절차 위반으로 무효<br> 서울고법 "재임용 거부처분에 해당"
계약기간 끝난 교원에 재임용 심사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고
사립대가 계약 임기가 끝난 교원에게 재임용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지 않은 채 신규교원을 임용했다면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재임용 거부처분에 해당돼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최근 A사립대 계약직 전임강사 정모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교원지위확인 소송 항소심(2013나29785)에서 "정씨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은 무효이며 정씨에게 부당한 해고로 인한 7500만여원의 손해배상과 정신적 위자료 1000만원 등을 지급하라"며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대가 정씨에게 임기 만료를 통지하고 해당 과목을 강의할 신규교원의 임용절차 시행공고를 낸 것은 실질적으로 정씨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그러나 A대는 정씨가 재임용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문서로 통지하지도 않았고, 재임용 신청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정씨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전혀 하지 않고 재임용 거부처분을 해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8항은 교원 임면권자에 대해 재임용 심의 신청 여부의 사전 통지의무와 재임용 거부사실 및 거부사유의 사전 통지의무를, 해당 교원에게는 재임용심의 신청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정씨가 재임용 심사 요청을 하지 않고 신규교원 임용에 동의해 지원했으므로 재임용거부처분은 유효하다"는 대학 측 주장에 대해서도 "재임용 절차에 대한 사립학교법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설령 학교 측이 주장하는 합의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2009년 9월 A사립대 비정년직 2년 계약제 교원으로 채용 돼 전임강사로 근무를 했다. 이후 A대는 2011년 4월 정씨에게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 근거해 2011년 8월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됨을 통지한다"고만 쓰여진 '임기만료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후 A대는 정씨가 담당하던 과목에 대한 신규 계약제 교원 임용절차 시행을 공고했다. 정씨는 임용절차에 지원해 다른 지원자들과 함께 경력심사, 전공 실적심사 등을 받았지만 탈락하자 "임기만료 통지 후 재임용 심사를 하지 않고 심규임용심사를 하는 등 적법한 재임용 심사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임용심사
사립대학
재임용거부
신규교원임용
사립학교법
사전통지
장혜진 기자
2014-07-15
상사일반
행정사건
대법원 "학교법인 설립자라도 관선 이사 선임 못 다퉈"<br> 각하 판결 원심 확정
'서울예술학원 임시이사 선임' 이화학원 패소 확정
단순히 학교법인 설립에 기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은 지난 23일 학교법인 이화학원과 전 이사 6명이 "서울예술학원의 이사선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임시이사 해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6629)에서 각하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화학원이 서울예술학원의 설립자로서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시이사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이화학원이 임시이사 해임과 이사선임에 관해 사립학교법에 의해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사립학교법 시행령은 안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서울시 교육감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이화학원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화여고, 서울예고, 예원학교, 이화외고 등을 운영하는 이화학원은 1998년 예술학교를 별도로 운영하기 위해 일부 재산을 출연해 학교법인 서울예술학원을 설립했다. 서울시 교육감은 학내 분파 싸움과 자금 문제가 생기자 서울예술학원 정상화를 위해 학교법인 경영 의향자를 모집하고 2010년 새로운 경영자와 정이사 11명을 선임했다. 이화학원과 전 이사 6명은 2010년 9월 소송을 냈다. 한편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세종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대양학원 설립자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이사선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33044)에서는 각하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설립자가 재산의 3분의 1 이상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했다면 관할청이 정식이사를 선입하는 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은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재산을 출연한 자와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했으므로 상당한 재산 출연자는 관할청이 정식 이사를 선임하는 처분에 관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가진다며 "상당한 재산을 출연했다는 것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한 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학교 설립자라 하더라도 재산 출연 정도 등을 감안해 학교법인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여서 두 판결이 엇갈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학교법인
이화학원
서울예술학원
이사선임처분취소
사립학교법
신소영 기자
2014-02-02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8대 1로 합헌 결정
'개방형 이사제' 규정 사립학교법 "합헌"
사립학교 이사의 4분의 1을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추천한 '개방이사'로 선임하도록 강제한 사립학교법 규정에 대해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개정된 현행 사학법은 사학 비리 근절을 목적으로 학부모, 교사 등이 참여하는 개방형 이사제를 설치하도록 한 것 등이 핵심이다. 당시 사학들은 물론 야당이었던 한나라당까지 강하게 반발했고 사학들이 "개정 사학법은 공립학교에 비해 과도하게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이후 6년여간 사학법의 위헌성 논란은 지속됐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이사, 학교장, 사립학교 재학생들과 학부들이 개방형 이사제를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14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마1189 등)에서 재판관 8(합헌):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사립학교법은 개방이사의 선임이 강제되지 않는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과 비교할 때 학교법인을 차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학교법인이 사립학교운영을 통해 수행하는 공공성을 고려한다면 공공성 측면에서 사적 자치의 영역에 맡겨두는 것으로 충분한 일반 사법인과 같이 비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학교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데는 사후적·제재적 방법과 예방적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국가기관의 감독활동을 통해 비리 사학에 대한 사후 제재를 엄격히 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지만 감독활동에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인 학교가 사전적 예방조치를 등한시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원상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전적 예방수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학교법인은 이사 정수의 4분의 1에 한해 자율적 구성권의 제약을 받을 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자율적으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다"며 "이사 정수의 4분의 1에 불과한 개방이사가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좌우할 수 없음은 명백하고, 학교법인에게는 2배수 추천인사 중에서 개방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선택권도 유보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적절한 수단에 의해 목적달성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한을 가하고 있어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용호 재판관은 "개방이사 제도는 사학운영에 대해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기구가 이사 추천권만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이 분리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이것은 학교법인 설립·운영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조 재판관은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자문기관에 불과하고 학교법인의 의사결정기관과 관계없는 외부기구가 일정 수의 이사선임에 개입하도록 하는 것은 학교법인의 의사결정 체계의 본질과 어긋나고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사학법에 규정된 △임시이사가 선임된 사립학교의 정상화 등에 관한 사안을 교육부장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율하도록 한 제14조3항 △초·중등학교장의 중임을 1회로 제한한 제53조3항 △법인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존속 등이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장에 임명되려면 이사 3분의 2 찬성을 받고 관할청의 승인을 얻도록 한 제54조3항 △학교 감사 1명은 추천위를 통해 선임하도록 한 제21조5항의 개방감사제 조항 △대학 발전계획과 학칙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학평의원회를 두도록 한 제26조의2에 대해서도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개방형이사제
사립학교법
사학운영
사학비리근절
개방이사
좌영길 기자
2013-11-29
행정사건
절차 배제하고 기간만료로 당연퇴직 약정은 무효<BR> 학교법인 패소 원심확정
사립대 교원 '재임용 심사'는 강행규정
사립대학교 교원 임용계약에 재임용 심사 절차를 배제하고 기간만료로 당연 퇴직한다는 취지의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은 W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소송 상고심(2011두2268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재임용심사신청권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립학교법 규정 취지를 잠탈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해 재임용심사신청권을 보장한 사립학교법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임용심사절차를 배제하거나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임용계약과 W법인이 운영하는 K대학의 비정년교원 임용규정은 무효이므로, W학교법인이 전임강사로서 비정년교원에 해당하는 황모씨 등에 대해 재임용심사절차 없이 내린 면직처분은 사실상 재임용거부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W법인은 2009년 재임용심사절차 없이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어 황씨 등 비정년교원들에 대해 기간만료로 면직을 의결한 후 황씨 등에게 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했다. 황씨 등은 면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면직처분을 취소하자 W법인은 소송을 제기했다. W법인은 "황씨 등은 학교와 계약을 맺으면서 해임통보 등 별도의 절차 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 말일에 당연히 퇴직하고 교원신분도 상실하는 것으로 약정했으므로 재임용심사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립대학교
사립대학교교원임용계약
교원임용계약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
좌영길 기자
2012-04-18
노동·근로
민사일반
사립학교법상 교원과 유사한 처우로 신뢰관계 형성<br> 서울고법, 원고일부승소
원격대학 형태 평생교육시설 교원도 '갱신기대권' 인정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원도 사립학교법상 교원과 유사하게 대우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갱신기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최근 윤모씨가 서울디지털대학교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92034)에서 "윤씨가 조교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지급 임금 등 9100여만원과 재계약 여부 결정 때까지 매월 38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처럼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서울디지털대에 재직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현행 사립학교법 재임용 관련 조항들이 적용되거나 준용되지 않지만, 서울디지털대는 교원 인사 규정을 정비하면서 사립학교법이 적용되는 교원과 유사하게 재직 교원들을 처우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 인사 관련 제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업적평가 절차를 거쳐 일정 기준 이상의 평점을 얻게 되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어, 윤씨에게는 교원임용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윤씨에 대한 해임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이 2009년 4월 23일 대법원에서 확정된 뒤, 윤씨의 세 차례에 걸친 복직 요청에도 서울디지털대는 재임용과 관련해 아무런 구체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윤씨의 교원 임용 계약은 2006년 2월 28일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심사절차를 거쳐 기간제 전환이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는 계약기간이 연장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던 윤씨는 2007년 2월 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 등을 이유로 대학에서 해임돼 기간제 전환심사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윤씨는 법원에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내 2009년 4월 대법원에서 승소(2009다9096)했으나, 대학 측이 재임용과 관련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자 9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위자료 등 일부 청구는 인정했지만, 조교수 지위 확인 부분은 "임용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원격대학
근로기준법
서울디지털대학교
평생교육시설
갱신기대권
명예훼손
이환춘 기자
2012-03-27
국가배상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대법, 원고일부승소 확정
담보 불가능한 부동산인 교육시설에 근저당권 등기 수리… 법무사·국가 모두 손해배상 책임
등기부 표제부상 담보가 불가능한 교육시설임이 명백한데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무사와 국가 모두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최근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김모(65)씨가 '사립학교법상 담보로 제공될 수 없는 부동산임에도 등기사무를 처리해 피해를 입었다'며 법무사 A(59)씨와 국가를 상대로 내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5892)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A씨는 1억원을, 국가는 이 가운데 7800만원을 연대해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은) 소유자가 유치원을 경영하고 있고 등기부의 표제부 건물 내역란에 건물 용도가 '유치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로서는 담보로 제공될 수 있는지를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조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사립학교법 제51조에 의해 무효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채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믿은 김씨로 하여금 대여금 중 1억5600만 원을 지급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했다는 이유로 A씨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부산지법 사하등기소 담당 등기관은 등기부 표제부 건물내역란에 건물 용도가 '유치원'으로 기재돼 있었음에도 소유자가 유치원경영자가 아니거나 실제로 유치원 교육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소명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채 등기신청을 수리해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친 것은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등기관이 갖춰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직무집행상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6년 유치원을 경영하는 배모씨로부터 유치원 건물 등을 담보로 4억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장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는 A씨에게 채권최고액 5억5000만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을 위임했으나, A씨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은 등기부 표제부 건물내역란에 건물 용도가 '유치원'이라고 돼 있음에도 등기사무를 진행했다. 김씨는 1억5600만원을 빌려준 뒤 받지 못하게 됐고, 법원에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했으나 근저당 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각하되자 A씨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에게만 1억원을 지급도록 했으나, 2심은 1억원 중 7800만원에 대해 국가도 함께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교육시설
담보불가능
근저당권
등기관
주의의무
직무집행과실
이환춘 기자
2011-10-05
행정사건
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비리고발·정권비판 교사 해임처분은 타당성 없다
학교 내부비리를 인터넷에 올리고 학생들에게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나눠줬다는 등의 이유로 교사를 해임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학교 이미지를 실추시켜 품위를 잃고 교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해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만 교단에서 쫓아낼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5일 양천고 교사였던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소청심사결정 취소소송(2010구합1474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학교의 동창회비징수와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비위사실을 단지 전 행정실장의 말만 믿고 학교 내부연락망 등에 올린 것은 사립학교법 제53조에 의해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면서도 "해당 학교에는 급식소 운영이나 체육복 단체구매 등과 관련한 비리의혹이 있었고 원고가 민원을 제기해 실시된 감사에서도 상당수가 사실로 드러나 이사장이 기소됐을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도 대부분 비리제보 무렵의 일인 점 등을 감안할 때 보복성 징계라는 의심을 지울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미국산 쇠고기수입 및 촛불시위로 국론분열이 우려될 정도로 갈등이 심각했던 상황에서 감수성과 모방성, 수용성이 왕성한 고등학생들에게 '시험 이제 그만', '이명박 OUT' 등이 적힌 배지와 전단지를 나눠준 것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지만 "불특정 다수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배포한 것이 아니라 교무실로 찾아와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단지 소극적으로 나눠주는 정도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지만 개개항목의 위반정도 등을 감안할 때 해임이라는 중징계에처할 정도로 볼 수는 없다"며 "이 사건 결정은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위법한 처분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내부비리
정권비판
교사
파면처분
징계사유
중징계
타당성
정치적중립의무
김재홍 기자
2010-11-10
민사일반
헌법사건
대법원 "헌법불합치결정 후 재심사 의사 밝힌 시점"
부당하게 재임용 탈락한 교수 2003년부터 손배청구 가능
과거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한 대학교원은 관련 법률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2003년2월 이후 재심사 의사를 밝힌 시점부터 대학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대학 조교수로 근무하다 재임용에서 탈락한 이모(68)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교수지위확인등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41621)에서 지난 19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로서는 2003년 재임용 탈락의 근거가 된 구 사립학교법에 헌법불합치결정 선고전까지는 피고 대학의 고의·과실이 부정돼 피고에 대해 위법한 재임용거부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겠지만, 헌재결정 이후로는 원고에게 재심사신청의사가 존재함이 확인됨에도 피고 대학이 재심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고의·과실이 인정된다면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으로서는 2003년 헌법불합치결정 선고이후로 원고의 재심사 신청의사가 확인된 시점을 심리해 그 이후에도 피고 대학이 여전히 재심사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피고 대학의 조치에 고의·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은 재임용거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해 대학의 고의·과실에 관한 심사없이 재임용거부결정이 위법하면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해 대학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전제하고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원고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2003년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문제될 수 있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유무에 관해 심리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청구 중 2003년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이후의 손해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1942년 한국에서 출생했으나 79년 미국국적을 취득해 84년부터 지방의 한 대학에서 외국인 교수자격 전임강사로 강의를 해왔다. 원고는 정규교원이 되기 위해 국적회복신청을 했으나 미국에 있는 부인과 이혼소송이 문제가 돼 국적회복이 계속 지연됐다. 그러던 중 89년 이씨는 국적회복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국적회복을 하기 며칠 전 대학으로부터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 의해 임용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후 2003년 재임용의 근거가 됐던 당시 사립학교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자 이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재임용거부가 위법해 무효라는 이씨 주장을 기각했지만, 2심은 "재임용거부결정은 무효지만 시효가 완료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임용
대학교수
조교수
사립학교법
미국국적
외국인교수
국적회복
정수정 기자
2010-08-24
행정사건
서울고법, 1심 취소
재임용 가르는 기준점수 없어도 합리적 심사기준
사립학교가 재임용 심사규정에 재임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점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합리적인 심사기준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용덕 부장판사)는 8일 학교법인 한국디지털대학교가 "이모 교수의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9누36028)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교원이 담당하는 업무 및 활동영역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배점을 정하고, 나아가 그 영역별로 구체적인 평가항목을 세분해 항목별로 배분된 점수를 기준으로 총점을 합산해 교원업적을 평가해 왔다"며 "원고의 심사규정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재임용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그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임용 대상자와 재임용 거부대상자를 가르는 구체적인 기준 점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해 그 심사규정이 합리적인 심사기준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원고가 이모 교수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재임용심사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임용거부를 했다고 보고 이를 취소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해 재임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을 정해 공정하게 심사한 후 재량의 범위 내에서 재임용여부를 결정하면 되고 반드시 일정한 평가점수를 정해 놓고 그 이상이면 무조건 재임용을 인정한다거나 그 이하면 무조건 재임용을 거부하는 방식에 의해서만 재임용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원고의 설립·경영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사이버대학 전환인가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17명의 교수를 신규로 채용하는 절차를 밟으면서 이모 교수를 채용심사위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고의로 지원자들의 교원자격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이 교수를 교원임용절차 방해행위 등을 이유로 심의를 거쳐 재임용을 거부했으며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 교수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진정을 내 재임용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사립학교
재임용
심사규정
한국디지털대학교
교수
교원
김소영 기자
201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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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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