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8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사면법
검색한 결과
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대전지법 "일반사면으로 사실 자체 모든 효과까지 소멸 안돼"
'음주운전' 3건 중 2건 사면됐어도 운전면허취소는 정당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3건 중 2건이 사면됐더라도 운전면허취소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단독 이준명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3회 단속된 후 면허취소된 이모(58)씨가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2010구단11)에서 기각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면법 제4조 및 제5조는 행정법규위반에 대한 범칙 등 의 면제는 사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일반사면의 의미는 형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씨는 2번의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적이 있는 상태에서 2009년10월에 3번째로 음주운전에 단속돼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자 2번의 음주운전이 사면됐으므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음주운전
사면
면허취소
사면법
일반사면
행정법규위반
2010-04-19
행정사건
대법원, 경제개혁연대가 법무부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원고승소 확정
"'사면' 심사위원 명단·약력 공개하라"
대통령 특별사면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원명단과 약력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2008년 3월 시행된 사면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감형·복권 대상자를 상신하기 전 명단을 심사하는 자문기구로 설치됐지만 위원들의 명단은 일체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로 그동안 감춰져 있던 위원들의 명단과 약력이 공개될 전망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경제개혁연대 연구원 신모(38)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608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4조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동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 소속 연구원인 신씨는 지난 2008년 8·15 특사에 앞서 법무부에 "밀실심사를 방지하고 투명한 절차가 이뤄지도록 명단과 약력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행사함에는 아무런 법적제약이 없어 그동안 남용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며 "사면심사위원회의 적정성 심사를 거치도록 한 사면법 입법취지에 따라 비록 자문기구에 불과하더라도 인적 구성의 적정성 및 객관성과 심사과정의 절차적 투명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정보를 공개해야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사면심사위원회
위원명단
약력
특별사면
심사과정
적정성심사
류인하 기자
2010-01-20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형식적 합법성 부여하는 들러리 역할 위험성 커<br> "비난여론 표적될 수 있다는 점은 공개거부사유 안돼"
법원, "사면심사위원 명단·약력 공개해야"
대통령 특별사면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원명단과 약력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올 3월부터 시행된 사면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감형·복권 대상자를 상신하기 전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그 명단은 일체 공개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13일 경제개혁연대 연구원 신모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31987)에서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9인의 명단과 약력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원들이 외부의 여론 및 로비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우려는 공정한 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문제일 뿐, 위원들에 관한 신상정보를 일체 공개하지 않아 특별사면 등에 대한 심사과정이 밀실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위원들로 하여금 아무런 책임과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함으로써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오히려 대통령의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여망으로 탄생한 사면심사위원회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에 대해 절차적이고 형식적인 합법성을 부여하는 들러리 역할을 하게 될 위험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행사함에는 아무런 법적 제약이 없어 그동안 그 남용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왔고, 개정 사면법은 이 점을 고려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면심사위원회를 두고 적정성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며 “이런 입법취지에 비추어보면 사면심사위원회는 자문기구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인적 구성의 적정성 및 객관성과 심사과정의 절차적 투명성이 어느 정도는 보장돼 국민에 의한 기본적인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위원의 명단과 약력 등 최소한의 신상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최종적인 특별사면 등 여부의 결정은 사면심사위원회의 의견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고 심의서에는 개별 위원의 의견이 아닌 위원회에서 결정한 적정 또는 부적정 의견만을 기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정인이 특별사면의 내용에 불만을 품고 폭언이나 위해를 가하리라는 것은 너무나 막연하고 추상적인 위험”이라며 “또 국정수행에 대한 국민의 건전한 비판은 장려돼야 하므로 여론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오히려 자의적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높은 사면권의 적정한 행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사면결과에 관한 비난여론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7월 법무부에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약력 등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올 6월 대통령 취임 100일 특별사면이 최초로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루어진 데 이어 지난 8월에는 정·재계 인사 등 34만여명이 특별사면됐다.
사면심사위원회
특별사면
명단공개
약력공개
법무부
엄자현 기자
2008-11-17
행정사건
고도의 정치행위지만 사면권 남용 견제할 정보에의 접근 필요<BR> 대법원, 民辯의 법무부장관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소송 원심 확정
“대통령 특별사면 자료 공개하라”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상신한 사면건의서와 사면심의 국무회의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대통령의 사면권행사는 일반 형사범을 사면·복권하면서 권력형 부패사범과 비리 정치인들을 포함시켜 구제하는 바람에 국민의 준법의식을 약화시키고, 사법부의 권위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남용되어서는 안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 48년 일제강점기에 수감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제정된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사면법이 개정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93년 이후 특별사면된 인사 중 특가법 뇌물, 알선수재, 조세포탈 사범 및 99년 광복절 특사 정치인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5두241)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하더라도 정보공개가 사면권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면권 행사의 실체적 요건이 설정돼 있지 아니하여 생길 수 있는 사면권의 남용을 견제할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등이 형성되도록 정보에의 접근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보의 당사자(사면대상자)들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과 반사회성에 비춰볼 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사면권 행사의 형평성이나 자의적 행사 등을 지적하고 있는 일부 비판적 여론과 관련해 향후 특별사면행위가 보다 더 국가이익과 국민화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따라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얻는 이익이 이로 인해 침해되는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이익보다 더욱 크다고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7조1항6호 소정의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지난 99년 8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보석상태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되고도 광복절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1년6개월여의 잔형집행을 면제받고, 한보 및 경성사건에 연루됐던 황병태 전 의원과 김우석 전 내무장관, 95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회의 김병오 전 의원이 사면·복권되자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사면대상자들에 대한 사면실시건의서와 국무회의 안건자료를 공개할 경우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될 염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민변은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가 대법원이 1심 판결을 지지하고 파기환송함에 따라 2004년 고법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대통령사면권
민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특가법
뇌물
알선수재
조세포탈
광복절특사
정성윤 기자
2006-12-26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